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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24 23:40
헤드만 바뀌었지 아랜 다 그대로라니까요.
한국 엘리트 수구들의 카르텔은 정권하나 교체되었다고 해체되지 않습니다. 저래도 퇴임하면 카르텔에서 알아서 챙겨 줄테니 거리낄게 없는거죠.
17/11/24 23:47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칭 애국 보수 지지자 분들은 이 사태에대해서 어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혹시 역시 법원은 빨갱이 집단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려나요?
17/11/24 23:56
애당초 김관진이 풀려날 때부터 예견돼 있었죠. 영장전담판사가 무슨 아무나 하는 자리도 아니고, 시국 사건이라 몇시간씩 심문하고 고민해서 발부한 영장으로 구속시킨 피의자를 다른 기관도 아닌 같은 법원에서 사정변경도 없는데 며칠만에 풀어준다니... 법원이 자기들 위신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적폐고 뭐고의 문제랑은 또 달라요. 차라리 처음부터 구속시키지 않았으면 모를까, 이렇게 돼버리면 검찰 입장에서는 영장재청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17/11/25 00:02
대법원장이 아직도 자정이 되는 사법부라고 보는거 같습니다
대법관 임명도 그렇고 자기는 사법 권력을 내려놓고 고고한 삶을 살고 싶으면 대법원장 거부하던지 영장판사 헛짓거리 하는데 태클도 없고 속 터집니다
17/11/25 00:14
우리 사회에서 법조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죠.
영장전담판사들 요즘 하는 짓 보면 알아서 스스로의 신뢰를 갉아먹는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 듭니다.
17/11/25 00:21
이럴거면 구속영장 왜 승인한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사법 독립 클라스 지리고요 뭐 국방장관이란 양반이 공적 자리에서 센빠이 풀려나서 다행이라는 소리 지껄이는 판국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뭐 아예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닙니다 크
17/11/25 00:44
검찰과 법원이 알아서 스노우볼을 굴려주고 계시는군요. 뭐 좋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아 하니 어차피 남은 4년 반 동안 적폐청산만 해도 부족하게 생겼던데 어디 두고 보죠.
17/11/25 00:45
진짜 간만에 전투력 솟네요.
그리고 마침 지금 JTBC 밤샘토론에서 적폐청산을 두고 최민희 전 의원님 나오셨으니, 무쌍 찍는거나 보면서 마음을 풀어야 겠습니다. 허허....
17/11/25 00:58
이러니 대통령만 바꼈다고 하는군요........
하아... 법원의 대한 신뢰가 그 이전 부터 있었지만 김관진 이후부터 완전히 무너지네요..........
17/11/25 01:04
구속적부심 판사랑 영장전담 판사가 다르다보니, 어찌될지 속단은 금물입니다만
MB 적폐세력은 다 풀려나고, 전병헌은 구속되면, 정말 메모장 켜야겠군요. (전병헌 전 수석이 잘했다고 쉴드치는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속된 말로 깽판을 쳐도, 대통령 탄핵시키듯이 저지할 방법 자체가 없지 않나요? 삼권분립 존중해야 하니, 사법부 제일 윗선에서 (누가 정확히 윗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터치해야 하는 문제죠? 그럴 의지가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17/11/25 01:14
도주우려는 그렇다 쳐도 증거인멸은 정말..... 군대에 깔린게 김관진부하일텐데
설마 이미 증거인멸다해놨을테니 의미없어 ^.^ 이런건가요?
17/11/25 01:58
그 누가 게시판인지 SNS인지에 이명박씨 쫄리시죠? 어쩌구 저쩌구 너도 곧 503행이야 하면서 일갈하는 글이 엠팍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최다추천 먹던데 그거 볼때마다 쓴 사람이나 추천한 사람이나 안쓰럽더군요. 그렇게 쉬울것 같지 않은 일인데 이미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는게...
정권 바뀌고나서도 이명박은 못잡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문통이 보여주는 강경한 모습에 잠깐 맘이 흔들리기도 했는데, 최근엔 역시 그래도 안될것 같습니다. 정말 대놓고 대통령이 진짜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마인드로 (실제로 보복이 된다는것은 아닙니다. 나쁜짓한 나쁜놈 잡는게 무슨 보복입니까?)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도 잡을까 말까인데, 문통은 정의구현도 구현이지만 순리대로 국정을 잘하는것에 더 역량을 쏟고 있고, 사실 그게 더 국민들을 위한 길이긴 하죠. 결국 그러면 국회ㅡ검찰ㅡ법원의 공조로 알아서 잡아야 한다는건데 국회 차원의 비협조를 걱정하기도 전에 법원선에서 알아서 안잡는다고 엿을 날려주네요.
17/11/25 04:18
적페의 아이콘 몇개만 지금 구속 수사중이죠
적폐세력 자체는 살아숨쉬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언론 사법부 세상 도처에 적페세력 끄나풀이 숨어있어요 그냥 순리대로 과연 정의가 바로 설수있을까요? 노무현때처럼 나중에 또 당할가봐 벌써 걱정됩니다 맨날 당하고 또 당하고 솔직히 답답합니다 권력을 국민이 민주당에게 주면 민주당과 정부도 목숨걸고 기득권 적폐세력을 처리해야죠 이번정권 이번기회에도 흐지부지되면 정말 답없어요
17/11/25 07:30
흥미롭네요 3심제도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충분히 납득 가능하지만 저런 경우는 법관의 순수한 성향에 따라 구속 여부가 갈린다는건데 짐작은 다들 하지만 저렇게 대놓고 별 상황변화 없이 판결을 뒤집는건 스스로 법의 가치을 부정하는거라 선택하기가 힘들건데 법은 죠까 판사가 최고존엄이야 라고 주장을 하네요 결과을 떠나 병신이요 광고을 하고 있으니 웃기는 일임
17/11/25 08:50
아직까지 전병헌 수석 본인이 직접 먹었다는 보도가 없었던 것을 보면, 조금은 무리라는 법조인들의 말들이 꽤 있더군요.
하지만 앞으로 전병헌 수석도 문대통령을 조금이라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공직사회 모두가 문대통령 절반만큼이라도 주변 관리, 또는 자신 관리를 했으면 합니다.
17/11/25 09:20
근데 전병헌 의원처럼 영장이 기각되는거야 드물지 않은데... 본문처럼 법원이 자기들이 발부해 준 구속영장을 되돌리는건 아주 극히 드물다더군요.
17/11/25 09:56
구속적부심으로 사람이 풀려나는 것과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건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안인데 같은 사안처럼 이야기하고 있군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검찰의 범죄사실 소명에 무리가 있거나 결격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도 검찰의 기소의견에 대해 길들이기를 한다거나 이미 입증한 혐의나 증거를 고의로 무시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지요. 이건 검찰과 법원 간의 판단 차이를 따져 볼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범죄사실 소명이 된다고 구속영장이 이미 발부된 것을 구속영장 이후 구속적부심 이전까지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는데도 구속적부심에서 뒤집고 내보내는 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법원 내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와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판사간의 판단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범죄사실에 대한 법리 다툼 운운한 것은 법원의 일관성 문제를 충분히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검찰이 무리수만 두는 집단이 아닌 것처럼 법원도 애꿎은 집단이 아닙니다.
17/11/25 13:09
구속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일관성 문제라고 보겠지만, 구속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영장을 발부한 판사가 정치적이었다고 볼 수도 있죠.
전병헌 영장기각도 그렇고요. 어떠한 증거들이 제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판사들의 전문적인 판단을 비전문가가 평가하는건 참 웃기고도 슬픈 일이죠.
17/11/26 01:17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8849
양지열 변호사 "사정변경 없는 구속적부심 인용 황당" "구속적부심은 합의를 봤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라며 "김관진 전 장관은 아무 사정변경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분 정도면 전문가... 겠죠?
17/11/25 16:37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지는 저 기사만으로는 알 수 없죠. 구속적부심 신청할 때 변호인이 아무것도 안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렇다 해도 말씀하신 것처럼 판사간의 판단을 비교해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지 다퉈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개개 법관들이 도출한 결론이 다른 것만으로 본문 글처럼 법원이 '미쳐 돌아간다'고까지 말하는 것은 무리이기도 하고요.
17/11/25 11:11
법관은 독립적인 개체라서 정기 인사철이 아닌 때에 이러한 일로 보직을 해임하거나 변경하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러니 저런 판사들이 무쌍을 찍는거구요.
17/11/25 15:47
우선 기소는 검찰이 하는거구요.
우병우 관련된 영장 다 기각되는거나 특뱔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구속 영장이 뒤집어지는등 윗선의 눈치를 본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일입니다.
17/11/25 15:55
검찰이 눈치봐서 했다는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기각된건지 눈치보느라 기각된건지 아세요? 영장발부한 판사가 눈치보느라 정치적 판단 한건지 구속적부심사 들어온 판사가 정치적 판단 한건지 아세요?
17/11/25 13:42
역시 금강불괴 천하최강 끝판왕 가카. .
이런 위인을, 이리 쉽게 잡아내리라 생각치 않았는데 역시나. . 결국 가카는 무적으로 커리어 마감을 하는 건가요.
17/11/25 14:23
수사된 내용을 모르니 결론에는 코멘트할 수 없지만 "미쳐 돌아간다"에 대한 본문의 논거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데요.
"눈치라고는 1도 안보고" 원래 법원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권 바뀌었다고 눈치를 보면 그게 더 잘못된 건데요.
17/11/25 16:31
그렇죠.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독립을 말하는 시절인데, 사법부야 더 말해 무엇할까요. 결론에 코멘트할 수 없다는 부분도 적극 공감합니다.
17/11/25 19:36
국민들 눈치 안본다는 이야기죠.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이 대상만 아니었으면 벌써 구속되고도 남을 만큼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킨다면 눈치 안봐도 아무도 뭐라 안할겁니다. 누가봐도 그게 아니니 문제인거죠.
17/11/29 02:02
정권이 아니라 국민 눈치도 보면 안되는게 맞습니다.
국민 눈치 봐서 재판하고 영장 발부하면 그건 마녀사냥이죠. 그리고 저 판사가 어떤 법이랑 어떤 원칙을 어겼는데요?
17/11/26 02:52
저격수//피나//
재판에서 지면 법원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은 법원 앞을 지나다 보면 항상 있죠. 국민 눈치도 안 보는 게 정상입니다. 저거 풀어준 재판장도 구 새누리 계열에 욕먹고 민주당 계열에 찬사 받은 재판도 과거에 있었을 겁니다. 걍 적군 풀어줬다고 화나니까 까는거지요.
17/11/26 09:57
미쳤다, 눈치 이 단어만으로 제 글의 의도를 혼동하신것 같습니다.
제 글은 저들이 밥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런짓을 아주 당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 자기가 잘못하면 죄책감에 움츠려드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요.
17/11/25 17:04
이명박 무조건 감옥가야한다 생각하지만 문제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않다면 아무렇게나 떠들어도 되는 우리내가 아닌 말그대로 한 사람의 자유를 일정기간 박탁할 권리가 있는 판사는 정황만으로 또 자의적인 정치적 기준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다르게 말하면 막말로 어떻게든 구속 시키고 싶었어도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일부러 혹은 꼼꼼한 그 분 덕에)부족했던 거일 수 있으니 무조건적으로 재판부를 몰아세우긴 힘들구요. 전병헌 수석의 기각에는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지만 야당쪽은 정권 눈치보기라 비판하고 그에 대해서 우리쪽은 그럴만했다. 재판부가 정권 눈치보는건 말도 안된다고 반박할테지만 김관진 등의 기각에는 너넨 눈치도 없냐고 이야기하는 건 좀 모순 같긴하네요. 박근혜야 임기 중 불법이 드러나고 정신없이 청문회도 열리고 반박할 틈도 없이 몰아쳤는데도 그 와중에 겨우 넣은 건데 임기 마무리하고도 이미 무려 5년이 다되어가는 전직 대통령 집어 넣는게 절대 쉽지는 않죠. 아직 유무죄가 가려진건 아니니 좀 기다려볼 필요도 있다 봅니다. 어찌되었던 박근혜 탄핵시키고 구속시킨 것도 재판부고 그외 국정농단 사범들 줄줄히 징역형 때리는 것도 재판부인데 그건 뭐 당연한거고 마음에 안드는 이런결과 나오면 재판부 죽어라 욕하고 하는게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네요.
17/11/25 17:07
김관진 기각아니에요. 구속 영장 통과됐었습니다. 구속 부당하다는 신청했는데 김관진 뿐만 아니라 그 부하도 같은 과정으로 따라서 풀려나니 사람들이 ??? 하는거죠. 신청한다고 무조건 통과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17/11/25 17:09
네 엄밀히 말하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거니 다르긴 하죠.
추가하셔서 댓글 달자면 우리야 적부심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할 수 밖에 없는건 맞는데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리적 판단을 우리가 다 재단할 수는 없죠. 다른 판사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이렇게 해야지않냐는 것도 3심제 생각하면 말도 안되구요. 구속 적부심 자체가 그런 기회를 주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니까요. 당장 오늘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 내린것도 재판부이고 죽고싶다는 최순실 구속 계속 연장하는 것도 재판부이고 다른 사안들에서도 계속해서 국정농단 선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냥 마음에 안드는 결과 나올때마다 법원이 미쳐 돌아간다 사법부가 눈치도 없냐 소리들어야 하냐는 의문 입니다.
17/11/25 17:26
통과율이 20%도 안되는 적부심이 하필 거물급 두명 연속으로 통과되니 ??? 하는 건 당연하고 불만품는 것도 자연스러운거고 보는데요. 비전문가라도 그들이 설명하는 걸 이성적으로 판단할 순 있습니다. 판단해보니 이해가 안간다는거고요. 눈치 얘기는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누가 이득을 봤나 생각하면 사법부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17/11/25 17:37
눈치얘기 동의하지 않으시면 저랑 의견이 별 다르진 않으신걸요. 저도 기사보자마자 반응이 대체 왜??? 였고 결과적으로 적폐청산에 부정적일테니 아쉬운 것도 맞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법원의 독립성이 그리고 판사간 독립성 또한 보장되고 확실해야 한다보기에 본문의 법원이 미쳐돌아간다던지 눈치도 안보냐 하는건 아니지 않냐는 글이었습니다. 대법원장이랍시고 담당 판사에게 야 걔는 구속시키고 얘는 풀어줘 하는 모습은 그 대상이 우리편이건 남의 편이건 아무도 바라지 않는 모습일테니까요. 결론적으로 남는 건 법원이라는 숲이 아닌 판사 개인에 대한 판단일텐데 그 판사가 꾸준히 말도 안되고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오고 있다면 그때가서는 이제 그 판사자체에 대해 능력이나 그 배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볼 수 있다보고요.
17/11/25 17:49
전 판사간 독립성이란 것도 좀 회의적이라서요. 그들도 인간이거든요. 좀 머나먼 얘깁니다만 그래서 개인적으론 입법사법행정중에 사법에 AI 도입이 가장 필요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효율적일거 같기도 하고.
17/11/25 18:58
구속적부심이란건 상급심이 아닙니다
일단 기존의 구속판결한 판사의 판결은 존중하되 구속후 변화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는거지 변화된 상황이 없는데 기존 판사결정을 뒤집는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거죠 직권남용 월권 별별 애기가 괜히 나오는게 아니죠 제도을 악용한 사례로 굉장히 심각한 사항입니다 판사가 저정도로 비양심적으로 행동할줄은 생각못한 법인데 미쳐돌아간다는 말은 순화된거고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망신이에요
17/11/26 01:22
저도 좀 이상하게 느낍니다. 아는 것도 엄청 많으신 분들이 구속기각과 구속적부심을 구분 안하고 마구 발언하는 것이...
마치 자유한국당 논평이랑 비슷해요 지식은 방대하신 분들이 저처럼 구속적부심을 이번에 처음 안 사람의 논리도 안된다니...
17/11/26 09:49
잘못한건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느낌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사건때 그치들이 잘못한 부분은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오로지 여직원 인권에만 초점을 맞춰서 논란 일으키고 피의 쉴드치던 패턴이랑 유사해 보여요
17/11/26 11:40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단독판사1인이 하고요 적부심은 3인의 합의부에서 합니다. 저는 무쌍 표현 자체가
탐탁치 않지만 그런게 있다면 혼자하는게 제멋대로하기 좋겠죠. 사정변경이 있어야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꼭 그런것도 아니고 '신청'을 사정변경이 '있어야만 한다'는건 그냥 틀린 소리에요.
17/11/26 14:56
양지열: 원래 구속적부심이라 하는게 변호사들이 요즘엔 청구 자체를 잘 안하거든요 (중략) 실제로 소용없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양형사유에서 이른바 괘씸죄에 걸릴 수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려요
법적으로 신청불가능하다는 소리가 아닌데 이 리플을 왜 다시나요... 혹시 [틀린 소리]란 단어를 적어보고 싶었던 거는 아닙니까? 위쪽에 있는 리플에 반론을 달고 싶으셨나 본데 고심했던 반론이 좀 이상하네요. 굳이 말꼬리잡기를 하는 의도가 궁금하네요
17/11/26 18:36
위쪽에 있는 리플 링크에는 지금 댓글내용이 적혀있질 않네요. 댓글에 적힌 링크까지 가서 보면 된거지
원 인터뷰까지 제가 찾아 읽었어야합니까? 이 댓글에 적힌 내용에는 반론할 생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적혀있었으면 그냥 지나쳐갔겠죠. 말꼬리잡는게 아니라 위에 적으신 댓글은 '구속적부심은 합의를 봤다거나, 몸이 많이 아프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했을 때만 신청하는 것'이라 적혀있고 그건 틀렸으니 틀렸다하죠. 그 링크타고 나오는 기사의 내용도 그 부분인용만 남기면 틀린소리에요. '~만'이라는 단정적이고 예외를 허용치 않는 표현의 사용은 법조인이라면 함부로 쓰지 않는거고, 뭣보다 틀린겁니다.
17/11/27 17:27
변호사들이 그때만 신청하니까 기자도 그렇게 표현했겠죠. 해석을 아주 좁게 하시는 분을 위해 따온 기사워딩을 조작할까요?
그보다 전문가들도 The xian과 같은 의견이다는 것과 "김관진 전 장관은 아무 사정변경이 없었다" 가 혼자라도짊어서님에 대한 주답변인데 굳이 다른 단어에 집착하는 이유가 뭡니까? 리플이 늘어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같네요
17/11/29 02:14
뭘 보고 썩었다느니 잘못되었다느니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장 실질 심사건 적부심이건 어떤 증거가 어떤 사유로 어떻게 제출되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말이 가능 합니까? 또 요즘 들어서 누구 영장 깐 판사가 누군데 이사람은 전에도 누구 영장을 깠다느니 그래서 적폐라느니 이런 말도 올라오는데 원래 법원에 영장 전담 판사가 몇명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젤 큰... 다른 지방 법원 몇배급 규모인 서울중앙지방법원도 3명이 다에요. 당연히 전담 판사가 저거 밖에 없으니 항상 그 판사가 그 판사 처럼 보이는 거죠. 정치적으로 반대적인 사안들도 찾아보면 저사람들 이름 나오는건 똑같아요. 당장 박근혜 구속한 판사랑 정유라 영장 기각한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어디 국회의원 누가 부장판사 출신인데 말이 안된다고 하더라 이런 말도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직 판사도 아니고 이제는 정치인인데 정치적 입장에서 말하는 건데요 당장 누가봐도 법률 전문가인 검사들이 기소하는 것들도 상당수가 무죄판결이 나오고 유죄 판결이 나와도 검사가 구형한 것과 판결 내용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검사도 자기들이 아닌거 아는데 정치적 목적으로 기소하거나 혹은 이정도 10년 구형은 해야 5년 형이라도 나온다는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10년 구형했던 검사가 법관으로 임용하면 자기도 5년형 때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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