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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 11:54
진짜 욕하고싶다..
줘패야합니다. 울면서 잘못했다 다신 안그러겠다 미안하다 할때까지 허벅지 시퍼렇게 멍들게 때리고 피해학생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하게 해야 제대로된 부모고 교육인데 그럴 부모밑에서 자랐으면 저렇게 안 컸겠죠.
17/10/18 11:57
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게 자기보다 힘이 약해도 순수합니다.
단 순수의 정의가 좀 다른데 그게 착하고 나쁘다라는 기준이 없는 말그대로의 퓨어 상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악도 있는 그대로 보여주죠.
17/10/18 11:59
저는 오히려 애들이 약한 상대 앞에선 더 악랄한거 같더라구요.. 다크나이트님의 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암튼 애들이라고 봐주는건 정말...싫으네요
17/10/18 12:01
어 제 이야기는 순수하다는게 착하다라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도 악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저는 오히려 애들이 약한 상대 앞에선 더 악랄한거 같더라구요.]에서 오히려는 쓰실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수 있다는것을 거시적으로 쓴것 입니다.
17/10/18 11:56
진짜 가해학생은 평생 잊지못하고 후회할만큼의 처벌을 받게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악질이에요. 피해학생의 앞날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네요.
17/10/18 11:59
평범한 갓조선의 일상이네라고 푸념하기에는 과한 자조인가..
창창한 인생을 거의 망쳐놓고는 부모란 사람이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궁색한 핑계로 일관하면서 면피하려하다니..
17/10/18 12:06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도 알건 다 알았지만 요샌 더 하겠죠. 아니더라도 저 정도 사고는 '모르고 그랬다.' 수준이 아니고, 증거인멸까지 시도한 걸 보면 더더욱...
17/10/18 12:06
부모 상태를 보아하니 아이 상태가 어떨지 안봐도 비디오죠.
그리고 소년법 적용 연령을 대폭 낮춰야 됩니다. 구속 사유로까지 인정되는게 증거인멸 우려일 정도로 증거인멸은 중하게 다뤄지는 사항인데 저 나이에도 증거인멸 충분히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저 나이 정도면 알거 다 안다는거죠.
17/10/18 12:13
가정 형편 어려운 베트남 혼혈아라면 학급에서 따돌림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겠네요. 이번에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보구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17/10/18 12:23
일부러 그랬네요. 애들끼리 놀다가 다친건가했는데.. 증거인멸까지 하셨다?? 이후에 또 저딴짓을 안하리라는 보장도 없는데 그냥 신상공개했으면 좋겠어요.
17/10/18 12:29
어린애들은 모르니까 더 통제해야돼요.
피해자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본인이 어떤 사회적 비난을 받게될지 이런것들을 생각하기 어려운 나이니까요. 하다못해 얼마를 배상해야되고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에 대한 생각도 없겠죠. 가르친다고 납득한다는 보장도 없구요.
17/10/18 12:52
진짜 악랄한 놈이네요. 일부러 고무 제거, 끝을 뾰족하게 깎고, 증거인멸 시도, 말도 안되는 변명. 이런 놈을 소년법 적용해줘야 한다니.
진짜 이럴땐 눈에는 눈으로 해주고 싶네요.
17/10/18 12:38
언제쯤 저 법이 개정되는 걸 볼 수 있을지...... 슬플 따름입니다. 한쪽 눈은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한쪽 눈이 실명되면 다른눈도 실명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 걱정됩니다.
17/10/18 12:40
어릴때 애들 귀에 입대고 고함치면서 장난치던 애가 있는데, 그때 너무 짜증이 나서 아직도 기억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단순히 괴롭히려고 했던 것 이상으로 나쁜 아이였던 거 같아요.
17/10/18 12:49
법 개정하시는 분들은 어른들과 사회의 잘못이라면서 편한 소리나 하겠죠 뭐
다문화가정아이들에 대한 폭력도 이제 공론화해서 보호해줘야할텐데 일반 왕따도 보호못하는 학교와 사회가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보호할 수나 있을지 걱정이군요
17/10/18 12:51
어릴때 왕따 당해봐서 저런 소식 들으면 이가 갈리네요.
가해자 학생 눈 둘 다 뽑아서 피해자 학생한테 줘야 한다고 보는데요.
17/10/18 12:53
진짜 안타깝네요. 함무라비 법전이 생각나기도 하고... 에휴 왜이리 제 맘이 다 아픈지.. 앞길 창창한 어릴나이에..
이런 기사 볼때마다 부모들이 어떻게 대처하나 보는데 이번에도 역시나네요. 부모가 저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니 자식이 저 모양이죠.
17/10/18 12:59
정말 애들 별거 없습니다.
위의 댓글에 써주신 말씀처럼, 애들은 착한게 아니라, 선도 악도 거리낌 없이 행할 만큼 pure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애가 어떻게 하는지는 그 pure 한 백지에 뭘 심어줬나 부모를 보면 보여요....
17/10/18 13:09
수학여행 중에 일어난 사고이므로 보호책임을 물어서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보상해야죠.
물론 돈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렇게라도 해야죠. 또 형사미성년자가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0/18 13:14
악랄하네요. 기사 내용대로라면, 일부러 끝을 깎아 뽀족하게 해서 사람의 눈을 조준하고, 증거인멸 시도에 발뺌까지.
그냥 악마같아 보여요. 처벌은 불가능하겠지만, 민사를 걸어서 부모와 학교에라도 그 책임을 꼭 물어냈으면 좋겠습니다.
17/10/18 13:15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 당장 떠오르네요. 제 아이가 저렇게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할 지 생각해보면 부모로서 극단적인 상황 밖에 떠오르지 않네요.
17/10/18 13:16
몇몇 분들이 아이들은 '순수하다' 'pure' 하다고 하시는데, 저 사건과 지난 번 재벌손자의 폭행 등 나이만 어린 악마들은 전혀 순수하지 않게 순수하지 않습니다. 백지에 부모의 더러운 교육이 스며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미 그들은 '영악'합니다. 순수하다고 믿는 분들은 자신들이 순수한겁니다.
17/10/18 14:08
그런 의미를 모르고 쓴 댓글이 아닙니다. 저는 그 순수하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구요. 요즘 아이들 알 것 다 알고 자신이 어떤 짓을 저지르는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17/10/18 15:32
제 말 뜻은 그게 아닙니다. 굳이 설명할 필요는 느끼지 못하니 그만하겠습니다.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이해가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만 저도 더이상 끔찍한 회상을 하기 싫으네요.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다음에 또 벌어진다면 저는 물리적인 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겁니다.
17/10/18 18:39
별다른 의미가 있는게 아니라 사회적 공감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순수하다라고 표현들 하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12세 초딩이 섹스는 알아도 섹스 후에 생기는 책임감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요. 뭐 그런 의미를 쓴거라고 봅니다.
17/10/18 19:11
책임감에 대해서까지는 저도 뭐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피지알에도 학교폭력에 대한 소식이 적지 않게 올라오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접하고도 몇몇 분들의 반응은 한결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순진한' 생각이라고 느낍니다.
17/10/18 13:17
이건 민사로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한쪽눈이 실명될 정도라면 외모적으로도 심각한 피해일 것 같은데 다문화 자식에 눈까지...... 제가 부모라면 정말 살인충동 들 것 같아요
17/10/18 13:23
나이 제한 없애고 동일처벌해야되요
어른들도 심신미약 이나 음주 정신질환등으로 봐주는거 다 없애구요 요즘 악마들 많거든요 사형제도 부활시키구요 가해 부모들이과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평생 3백식 월급주거나 최소 10 억 보상하게 해야되요 싫으면 똑같이 피해자가 가해자 왼눈 칼로 복수하게 법으로 보장해주던지요 눈에는 눈 피에는 피로 되야 정의가 실현되지요 지금 이대로는 피해자만 억울하죠 세상에 악마들이 너무 많아요
17/10/18 13:24
아이가 화살에 내력을 실어 이기어시로 쏘아보낸것도 아니고, 무슨 대물저격총을 쏜 것도 아닌데, 화살로 벽을 뚫어?
석고대죄해도 모자를 판에 변명이라니...
17/10/18 13:26
가해자 집안이 패가망신 할 정도로 보상을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냉정하겠죠, 법은. 근데 법보다는 인간이 문제네요.
피해 아이가 안고 살아갈 고통의 무게가 부디 가볍도록, 또한 어둡지 않은 앞날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7/10/18 14:18
초등학교는 정학, 무기정학, 퇴학은 불가능한 모양이군요..
전학이라.. 전학간 학교에 가서 또 화살쏘면 또 전학? 암튼 형사는 초딩이라 그렇다 치고, 민사는? 수술비랑 앞으로의 피해구제는?
17/10/18 14:29
인터넷에서 이래봐야 아무 소용없죠. 국민 청원인가 새로 생겨서 사람 모아오면 들어준다길래 처벌 연령 낮춰달라고 몇십만이 서명했더니
수석 세 명 나와서 청소년 아동 처벌이 능사는 아니고 전과가 남으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다각적으로 논의해봐야하고 10분 얘기하고 끝. 역시 자기 애들 눈이 멀어봐야 법을 바꾸겠구나 싶은 생각밖에 안들더군요. 그런 듣던 얘기 또 듣자고 몇십만이 모여서 서명했는 줄 아나.
17/10/18 14:40
헬조센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결국은 감정적으로 흥분한 대중들만 법알못으로 결론나고 이성적으로 판단 가능한 법관나리님들 말씀이 옳음. 익-숙
17/10/18 14:54
좀 세게 말하면 이건 악질범죄 아닌가요.
결국 저 가해학생은 희희낙락하면서 잘 살테고, 피해학생은 평생 고통을 겪는건데, 나이 어린 게 무슨 면죄부입니까?
17/10/18 15:47
그런 논리 펴시는 분들이 종종 보이던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초등학생들은 노예처럼 부려먹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다른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17/10/18 22:26
그런 얘기가 될 소지가 없는데요.-_-; 소년은 권리가 제한되고 따라서 책임도 제한적으로 지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 어디에 '초등학생을 노예처럼 부려먹을' 여지가 있나요?
17/10/18 16:06
이미 치외법권적인 권리를 누리며 온갖 방종을 거듭하고 있는데 어른과 동일한 권리요? 경우가 맞아야죠. 그렇다면 윗 분 말씀처럼 어른과 동일한 의무도 져야하는 거 아닙니까.
17/10/18 22:38
'치외법권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권리가 제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은 게 아니라 책임을 지우기에 부족한 대상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에(그 때문에 권리도 제한됩니다)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을 제한하는 겁니다. 책임이 소멸하는 건 아니고 제한되는 권리를 대행하는 쪽에서 그 책임도 나눠서 떠맡는 거죠.
소년을 어른처럼 처벌하고 소년에게 어른의 권리를 준다면 당연히 어른과 동일한 의무도 지게 되겠죠. 소년을 어른처럼 처벌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어른과 동일한 의무를 지는 것의 일부입니다.
17/10/18 15:19
이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적 제제가 사회에 만연해서 높으신 분들이 자신들이 독점한 공권력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장 (법치의 사각지대인) 군대 내 인권 문제도 인권운동을 해서 나아진 게 아니라 인권 피해자가 총으로 난사를 계속 해대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게 된거니까요. 당하면 당한 만큼 사적 제제해야해요.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소년법 개정 없다고 발표했으니 뭐 사람들이 말로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17/10/18 15:43
어릴 때 저 괴롭히던 쌍둥이들이 절 강제오 붙잡고 눈 아래에 비비탄 쐈던 기억이 나네요. 부모님이 그거 보고 화나서 그쪽에 따져서 그쪽 부모님이 싹싹 빌었고 이후에도 저만 안 건드렸지 여전히 그따위로 살았습니다.
뉴스에 나온 저런 부류는 근본부터 글러먹어서 관용으로 교화는 개뿔이고 이런 부류는 어릴 때부터 세상의 쓴맛을 알게 해야 조금이라도 정신차리겠죠. 부모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배상규모를 올려야 합니다. 성인보다 아이에 대한 범죄를 더 문제삼으면서 가해자가 아이란 이유로 면죄부를 줄 수 없죠. 적어도 부모가 책임지거나 가해자가정도 고통받아서 간접적으로 가해자도 불이익 받아야.
17/10/18 15:48
1. 일단 전학처분이면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법 상 제재처분으로서는 최고수위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7호) 2. 이 사건에 관하여 피해자 측은 가해자 부모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확실히 가능할 것이고(민법 제755조 제1항)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교사, 학교 측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상액은 대략 3~4억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교사, 학교의 경우 책임감경이 있을 수 있음. 가해자 부모 측은 그럴 일 없음.) 이 정도 수위의 채무가 가해자 측에게 큰 부담이 될지 안될지는 가해자 측 경제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가계의 뿌리를 뒤흔들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3. 한편 최근 형사미성년제도, 소년법에 대한 개정논의, 심지어는 폐지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면 형사미성년 연령의 경우 각국이 굉장히 다양하게 규율하고 있으나 14세 미만(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등 40개국)과 7세 미만(대부분 동남아, 중동, 아프리카국인 32개국)이 그나마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10세 미만(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나 12세 미만(네덜란드, 캐나다)을 취하고 있는 나라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주 단위로 형사미성년 연령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 대체로는 만 7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아예 범의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규율하고 만 7세~14세인 자에 관하여는 범의형성이 불가능한 것으로 추정하되 반증이 가능하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UN 아동인권위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2세로 권고하고 있으며 이에 UN 아동인권협약 가입국들은 이 기준에 따라 형사미성년 연령을 상향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이덕인, "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연구 2012) 위 문헌은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기류는 형사미성년 등의 책임연령을 낮추는 경향보다는 이를 높이려는 추세"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이 반드시 사실인지는 검토를 요하지만 (가령 영국은 본래 10~14세 미성년자의 책임무능력을 추정하되 반증을 가능케 하는 태도를 취하다 1998년 이들도 책임능력이 있는 것으로 정리함) 적어도 우리나라의 형사미성년 제도가 유난히 악마같은 미성년자들에게 유리하다거나 하는 견해는 별다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7/10/18 18:37
형사미성년 연령을 x축, 국가들 수를 y축으로 하여
형사미성년 연령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14세, 7세 부근에서 두개의 봉우리가 형성되고 대륙법계는 대체로 13, 14세에 모여있고 (특히 독일법계는 14세에 집중) 영미법계는 10세에 모여있고 그 밑은 개도국들이 점하는 양상입니다. 이 국면을 보고 한국의 형사미성년 연령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평가하는건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배워야 할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 참고로 영연방은 유엔으로부터 형사미성년 연령상향을 권고받은 적이 있고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는 2010년 형사미성년 연령을 홀로 12세로 상향) 미국 모범형법전의 경우 16세 미만자의 형사사건은 소년법원 전속관할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위 '모범 법전'들에는 법규적 효력은 없으나 입법과 해석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17/10/18 22:35
'한국의 형사미성년 연령이 높은 축에 속한다'고 하는 건 평가가 아닌데요? 그냥 자료죠.
자료를 가져오신 건 감사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의도까지 읽는 사람이 동의해줘야 할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17/10/19 00:32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 댓글을 오독한 것'이라고는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료를 보고 다른 해석을 해볼 여지는 있으니까요. 관건은 어느 쪽의 해석에 더 설득력이 있는가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적어도 비교법적 논거만 놓고 보면 형사미성년 연령 하향 필요성이 낮다는 외에 다른 해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유지되려면 다른 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가령 한국의 미성년자들이 외국보다 유난히 더 흉악하다든가 하는 자료 말이죠.
17/10/19 02:26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12세라면
굳이 한국 법이 국제 권고를 따르지 않고 14세로 설정한 데에도 논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17/10/19 10:15
1. 참고로 위 문헌이 인용한 UN 아동인권위 권고의 정확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From these recommendations, it can be concluded that a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below the age of 12 years is considered by the Committee not to be internationally acceptable.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increase their lower MACR to the age of 12 years as the absolute minimum age and to continue to increase it to a higher age level" (CRC Committee, General Comment No.10 “Children's rights in juvenile justice”, CRC/C/GC/10 2007. 2. 9, para. 32. http://www.right-to-education.org/resource/crc-general-comment-10-childrens-rights-juvenile-justice에서 전문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즉 UN 아동인권위 권고는 12세는 최저기준이며 12세보다 밑에 있는 나라들은 최소 12세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되 가능하다면 그 이상으로 올리는 노력도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권고는 형사미성년 연령을 10세 미만으로 정하는 국가에는 12세로 올리라고 하고는 있으나 가령 14세로 정하는 국가에 관하여 12세로 낮추라고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7/10/18 16:21
형사미성년 관련해서 범의형성이 불가능한것으로 추정하되 반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정도가 적절해보입니다. 아예 처벌 안받는다는 걸 아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등 치외법권을 누리고있죠.
17/10/18 18:22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경우
1) 14세 미만: 절대적 형사책임무능력 2) 14~18세: 소년법원이 책임능력 존부를 재판 이렇게 나눠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일 실무 상 2)의 경우 형사책임능력이 부정되는 예는 드물고 다만 형사책임능력이 인정되더라도 일반 형법이 아닌 소년법원법으로 의율한다고 합니다. (김성은, '소년의 책임능력과 형사책임', 형사정책연구 2016) 종합적으로는 우리 현행제도와 큰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17/10/18 22:49
이렇게 가해자가 분명하고 극악무도한경우는 보통 가해자100프로 부담하게될확률이높은데 학교에서 벌어진일이라고 학교가 변상하는경우는 생각보다 별로없어요. 친구얼굴에 활쏘면 안된다는것은 지극히 당연한것이라 만약 가해자가 자주그런장난을했고 담임교사등이 이를무시하다 사고가난경우만 일부가능성이있겠네요.
17/10/18 16:28
촉법소년 얘기가 나올 때마다 자꾸 드는 생각인데, 내 애가 당했을때도 이런 식일거면 신고 안 합니다
몇년이든 기다리면서 준비하다가 어떻게든 밤에 으슥할때 가해자 치고 그냥 지나갈듯 혹은 관련 소식 다 모은다음 문서화해서 가해자가 소속되려는 모든 단체에 매번 배포할겁니다. 찌라시를 뿌려서라도
17/10/18 16:36
사고 전이나 사고 후나 잔인하네요. 총이 합법화 되는 나라라면 초등 아이들이 사람 여럿 죽이고 다녔을 거에요.
피해 학생 불쌍해서 어쩌나요.
17/10/18 16:48
어린 애들이 알걸 다 아니 성인처럼 책임 지라는 건 얼토당토 않은 소리고, 만13세가 형사 책임을 완전히 면책받을 만큼인가에 대한 고려 정도는 필요하겠고, 14~19세도 죄질에 따라 감경에 대해 좀 더 완화할 필요 정도가 있겠죠. 촉법소년들이 면책인거 아니까 함부로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건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별로 현실성 없는 주장입니다. 법도 그 정도 경우에만 대응 가능한 수준이면 됩니다. 그리고 형사와는 별개로 민사책임만 강경하게 적용할 수 있어도, 충분히 추가적인 억제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17/10/18 17:05
저도 성선설 성악설 및 법의 형량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이 사건 앞에서 제 의견을 밝히기는 힘들군요.. 말실수해서 예의에 어긋날까봐.
17/10/18 23:18
하 평생 앞을 못보는 고통이라.....
하지만 가해자는 아무런 처벌도 없고.... 한 사람 인생이.... 피해 학생 개인적으로라도 돕고 싶을 정도네요.... 하... 함무라비 법전 국내 도입이 시급합니다......
17/10/18 23:29
소년 및 청소년에 대한 처벌에서 성인과 같은 법령을 적용하는 대신 일반적인 검색이 불가능한
3~40년짜리 집행유예는 어떨까도 생각해봅니다. 민사에 대한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하는건 당연한 거고요.
17/10/19 15:58
내가 저렇게 되어서 평생 앞을 못보면서 살아야하는데, 가해자는 희희낙낙하며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정말 증오스러울것 같습니다. 보지못하는 인생이 얼마나 어둡고 잔인할지는 상상할수조차 없는데 글쎄요. 저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악랄한 범죄에 대해서는 촉법이고 나발이고 없어지는게 저의 법에대한 생각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좀 달라지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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