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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9/29 14:48:57
Name VKRKO
Link #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82694
Subject [일반] '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파면 불복소송 1심 승소 (수정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82694

회식자리에서 신분제 공고화, 민중은 개돼지와 다름 없다는 충격적인 발언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다들 기억하실겁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교육부의 대기발령,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의 파면결정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바 있죠.
나향욱씨 본인은 파면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신청했는데, 1심 결과 파면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거부당했는데, 법원까지 간 결과 나향욱씨가 승리하는 그림이 나오게 되었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867059

법조계에서는 일찌감치부터 나향욱씨의 승소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사석에서의 발언으로 파면까지 가는 것은 과도한 징계라고 보는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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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루오스
17/09/29 14:51
수정 아이콘
이걸 살아남나...
탱구와댄스
17/09/29 14:51
수정 아이콘
뭐 사실 냉정하 따졌을 때 사석에서 한 말로 아예 파면이 가능하냐로 하면 법리상 안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했습니다. 자진 퇴임하는 정도로 하는게 사실 현실적으로 보였는데....
17/09/29 14:52
수정 아이콘
원고승소 판결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tannenbaum
17/09/29 14:57
수정 아이콘
근데 뭐 다시 공직으로 복귀한들 예전처럼 빠와 있는 중요직책을 맡기는 어렵겠지요.
진급도 어려울테고요.
공무원 월급이야 뻔한거고 한직이나 돌다 정년퇴직해 연금받으며 남은 여생 자기말대로 평범한 개돼지로 살면 될듯.
수면왕 김수면
17/09/29 15:45
수정 아이콘
근데 공무원 연금이 파면이냐 사직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져서 아마 그 문제때문에 소송하는 걸 겁니다. 아마 최종승소하면 복직 후에 바로 퇴직 트리 밟을거같긴 한데...
한국화약주식회사
17/09/29 17:34
수정 아이콘
그게 목적이 아니라 연금때문에 소송 건거라 뭐 한직에 남을거 같지도 않네요. 지금 당장 퇴직해도 2급이면 연금 어마어마하죠.나오고 나서 최소한 자리 하나 맡을 수도 있구요. (나름 엘리트 코스 밟은 사람이였던데다가 교육부 내 인맥이 어마어마하니...)
영원한초보
17/09/29 20:55
수정 아이콘
그 사람이 퇴직해서 잘먹고 잘사든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교육관련 일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언어물리
17/09/29 14:58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저걸로 파면까지는 심하죠.
Lord Be Goja
17/09/29 14:58
수정 아이콘
개돼지보다는 신분제 공고화가 문제아닌지.그럴거면 교육공무원 다 짜르고 시험만 남기죠.
17/09/29 15:00
수정 아이콘
저도 저걸로 파면은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도깽이
17/09/29 15:01
수정 아이콘
개돼지는 2010년도 후반을 강타하는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17/09/29 15:03
수정 아이콘
사석에서 한발언이라 과한건 맞았습니다.
그래서 소송해도 이긴거죠.
게르아믹
17/09/29 15:03
수정 아이콘
이건 승소가 맞죠. 이게 패소 났으면 공무원들은 사적으로 아무말도 못하고 다닐껍니다.
17/09/29 15:04
수정 아이콘
뭐 어차피 복직해도 비빌 언덕 다 사라져서 한직 전전하다가 말겠죠.
17/09/29 15:07
수정 아이콘
결국 여론 눈치보다 세금낭비나 하는군요.
루트에리노
17/09/29 17:29
수정 아이콘
왜 세금 낭비죠?
충분히 의의가 있는 건입니다.
young026
17/10/01 04:26
수정 아이콘
어떤 의의일까요?
tjsrnjsdlf
17/09/29 15:08
수정 아이콘
솔직히 저도 승소 9할 이상이라 봤네요. 약간 국민 정서법이 작용된게 아닌지... 사석에서 한말로 직장에사 파면시킨다는건 너무 과했죠.
사업드래군
17/09/29 15:14
수정 아이콘
근데 사적으로 한 말이라기에는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나온 얘기도 아니고, 기자들하고 있던 자리에서 나온 얘기고 해명의 기회를 줬지만 묵살하지 않았었나요? 법적으로 승소할 거라고 하니 할 말은 없는데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있는 저런 인간을 공무원에 앉혀 세금을 줄 생각을 하니 짜증이 납니다.
metaljet
17/09/29 15:14
수정 아이콘
저렇게 뻔히 뒤집어질것을 어쩌자고 파면을 시키나 했죠. 지금까지 받았을 연봉에 더해서 괜한 세금만 더 나가게 생겼군요.
해고 무효소송 판례를 보면 각종 비리에 온갖 파렴치 범죄를 저질러도 구제되는 경우가 상당수라 결코 파면은 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안군-
17/09/29 15:15
수정 아이콘
애초에 파면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죠.
어쨌거나 더 위로 올라가긴 글렀고, 스스로 개돼지월드에 들어온건 변함이 없겠군요.
17/09/29 15:16
수정 아이콘
파면은 좀 심한거 같고, 그냥 해임정도로만 합시다.
그것도 아니면 강등 정도?
17/09/29 15:18
수정 아이콘
단순히 사석에서 말했다고 보기엔 기자들과의 식사였고, 말 또한 도를 넘었었죠.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최고위직 공무원이면 아무리 사석에서라도 말조심해야 하는 거고요.
tjsrnjsdlf
17/09/29 15:21
수정 아이콘
그게 죄가 아니라기 보다는 처벌이 과하단 말이겠죠. 일반인의 기준에서 어떤지야 사람마다 천차만별인게 기준이니 그렇다 치고 최소한 기존 판례를 통해 쌓인 기준으로 보면 너무 과했습니다. 도둑질은 죄지만 처벌로 손모가지를 날린 느낌이랄까요.
사르트르
17/09/29 15:19
수정 아이콘
파면이 과한건 맞는데 복직한다고 한들 찍혀서 감사나 감찰에 버텨낼 재간이 없을겁니다.
닉 로즈
17/09/29 15:23
수정 아이콘
밥값을 기자들이 냈을 것 같지 않고 중앙부처 국장이니 판공비가 나오는데 그걸 사석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back4more
17/09/29 15:23
수정 아이콘
다음 징계가 어찌 나올지.. 강등 정도 나오려나요.
닭장군
17/09/29 15:35
수정 아이콘
하긴, 법적으로는 맞는것 같습니다.
뿌엉이
17/09/29 15:36
수정 아이콘
심한건 맞죠 공무원비리가 굉장히 많았지만
파면까지 가는건 드문 경우인데 말잘못했다고 파면당했으니
17/09/29 15:39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를 부정했는데..
곧미남
17/09/29 15:40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너무하네요
17/09/29 15:48
수정 아이콘
파면은 법적으로 봤을때 사실 과하죠.
17/09/29 15:50
수정 아이콘
법조계 기사를 읽어보니 징계는 당연한데 파면이라는 징계는 법리적으로 매우 과도하다고 해석했군요.
뭐 일리가 없는건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사자포월
17/09/29 15:56
수정 아이콘
상대가 기자였고 정색하고 반복해서 진심이냐고 물었는데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음에도 법리적으로는 그렇게 되나보군요
해외 사례가 궁금한데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파면 같은건 외국에 전례가 없는건지?
헤이트 스피치라고 하기엔 소수 약자를 비난하는게 아니라 전국민 99% 를 비난하는거라 성립이 안 되려나요 (음?)
17/09/29 15:57
수정 아이콘
진짜로 헤이트 스피치로 규정짓기가 어려운게 전국민을 비난한거라...
tjsrnjsdlf
17/09/29 16:02
수정 아이콘
99%에 극딜넣었으니 헤이트 스피치는 아니긴 하네요.
마도사의 길
17/09/29 16:04
수정 아이콘
글쎄요. 사석에서 저런소리하는걸 한국에서 일일이 다 봐주다니...법적으로 파면은 못 시킨다라...
카롱카롱
17/09/29 16:07
수정 아이콘
품위유지위반이 지는 경우도 있군요 호오
게르다
17/09/29 16:15
수정 아이콘
품위유지로 파면 때리는 경우가 없으니까요.

뇌물 먹고도 막상 파면까지는 잘 안나오죠.

누가봐도 재판가면 지는 거였고 애초에 정부도 알면서 지른거죠. 재판가서 지는 게 욕먹는 거보다 편하니까.
홍승식
17/09/29 16:19
수정 아이콘
재판가서 져서 나가는 돈은 내돈이 아닌 세금이고 욕먹는 건 나니까 당연한 결정이죠. 씁.
17/09/29 16:09
수정 아이콘
근데 승소하더라도 이미 중책을 맡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냥 개돼지되는거 면하는 정도면 되는 건가요
17/09/29 16:12
수정 아이콘
공무원으로서의 커리어는 사실상 끝났죠. 다만 연금문제나 급여 몇 달 더 받는거나 당사자로서는 승소하면 얻을게 좀 있죠.
사르트르
17/09/29 16:17
수정 아이콘
저렇게 큰 사고?를 친 공무원은 감사 감찰의 주요감시대상이 되니 설령 복직한다해도 버텨내기 힘들거예요.
복타르
17/09/29 16:15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상 고위직은 막말해도 허용되기 때문인듯...
홍승식
17/09/29 16:17
수정 아이콘
비리공무원들의 징계를 보면 말한걸로 파면은 확실히 과하죠.
그냥 괘씸죄에 걸려서 파면 된거니까 복직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janajana
17/09/29 16:22
수정 아이콘
개돼지개돼지 신나는 노래!
신용운
17/09/29 16:23
수정 아이콘
뭐 파면만 피했다 뿐이지 공직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봐야죠.. 파면만이 아니더라도 징계중에 해임이나 강등이라던지 단계가 낮은 다른 것들도 많구요.
수타군
17/09/29 16:25
수정 아이콘
개 돼지가 맞는군요!
metaljet
17/09/29 16:35
수정 아이콘
법정에서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설령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아먹어도 직원을 일방적으로 해고하기는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확실한 비리를 적발했는데도 사직을 조건으로 형사 고발하지 않고 무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빛당태
17/09/29 16:43
수정 아이콘
전 파면결정이 심했다고 생각 안합니다. 일개 공무원도 아니고 교육부 정책기획관이라는 직책에 완벽히 반하는 발언을 한 데다가 술자리에서 나온 말이기까지 하니 저게 평소 생각해오던 사상이라 봐도 무방한 셈인데요
kartagra
17/09/29 16:45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 괜히 철밥통 소리듣는게 아니죠.
로하스
17/09/29 17:07
수정 아이콘
법원이 판결한건데 공무원이 철밥통인 거랑은 다른 문제 아닌가요.
Otherwise
17/09/29 17:10
수정 아이콘
나향욱정도 스펙이면 다른 업계라도 저런 사고쳐도 어떻게든 살아남을 가능성 높습니다.
첫걸음
17/09/29 18:29
수정 아이콘
저런 이야기한 사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 말도 안되죠..
어디 사장이 기자들한테 우리 제품 소비자는 개돼지다 하는건데요.
바로 짤리고 다른 나라 가던지 했겠죠
17/09/29 16:51
수정 아이콘
회식도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17/09/29 17:27
수정 아이콘
음 회식비를 사비로 냈으면 사석이었을텐데 저게 사석인가요?
송파사랑
17/09/29 17:33
수정 아이콘
이게 맞는거죠. 사석에서 말한마디 잘못했다고 파면이라니요. 애초에 말이 안되는 겁니다.
아이지스
17/09/29 18:09
수정 아이콘
파면은 여론에 떠밀린 무리수였죠
동위원소
17/09/29 18:20
수정 아이콘
맨날 회식은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업무상 연관성이 있는 기자들 까지 모두 합석한 회식자리는 사석인가요.
sege2014
17/09/29 18:29
수정 아이콘
국민정서법 안통한거죠. 저정도로 무슨 파면 입니까 .애초에 무리수엿음 여론때문에
17/09/29 18: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공무원이 봉사해야할 대상이며 지 월급 만들어주는 국민들 대상으로 기자들 앞에서 개돼지라고 했는데

일으킨 파장의 크기를 생각하면 파면이 과도한 결정이라 생각되진 않네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식으니까 이렇게 되는군요.
빛당태
17/09/30 07:33
수정 아이콘
저도 시간이 지나니 여론이 식은 케이스라 봅니다. 저 사람 자그마치 2급 공무원입니다.. 국정 교과서 조율같은 교육의 근간과 방향에 대해 논하는 고위 공무직인 것인데 평소에 저런 사상으로 저 자리까지 올라왔다? 애초에 공무원을 하면 절대로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17/09/29 19:04
수정 아이콘
공무원인데 뭔 신분제 공고 운운을 했을려나요.
self.harden()
17/09/29 19:07
수정 아이콘
기자들이랑 있는 자리고,
녹음기까지 들이댔을 때 한 말인데
사석에서 한 소리다?
전 인정 못하겠습니다.
그와중에 개돼지들한테 연금은 받고 싶은가 보군요.
17/09/29 19: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파면은 과하긴 했죠. 저보다 훨씬 더한 비리에서도 파면은 거의 없는데.

어짜피 복직한들 이미 공직에서 뭘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 개돼지 월드로 들어오기 전에 연금/급여라도 챙기겠다는게 목적으로 보입니다
Arya Stark
17/09/29 19:38
수정 아이콘
심정의 파면이지만 실제 파면 시키기기는 힘든일이죠.
17/09/29 19:40
수정 아이콘
이야 조흔 회식이다.
코나투스
17/09/29 19:47
수정 아이콘
어차피 면접에서 개돼지 운운했으면 합격도 못했을텐데, 뭐가 과중하다는건지 모르겠네요.
카바라스
17/09/29 19:51
수정 아이콘
박근혜정부도 안될거 알았을걸요. 그냥 여론 눈치보면서 시늉이나 낸거죠.
모리건 앤슬랜드
17/09/29 20:18
수정 아이콘
개돼지 세금으로 개돼지 먹여살리는 개돼지 나라네요.
파랑파랑
17/09/29 20:56
수정 아이콘
17/09/29 21:02
수정 아이콘
개돼지라 졌다..?
17/09/29 21:11
수정 아이콘
객관적으로 파면급으로 중징계를 받을 사안은 아니긴 하죠. 물론 해당자리가 공석에 가까운 자리는 맞지만, 사석으로 볼 여지도 있고요. 공석이라고 쳐도 개소리 왈왈 댔다고 파면은 과중합니다. 다만 괘씸죄가 걸릴 뿐이죠.
lesswrong
17/09/29 23:33
수정 아이콘
공무원이라 그런 건가요? 사기업 임원이라면 회사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거고 회사로선 해고하는 것이 당연했을 법하거든요. 법원도 이해해줬을 것 같구요.
17/09/29 23:43
수정 아이콘
2014년, 공기업 자회사의 직원이 트위터에 세월호 유족과 호남지역민을 비하하는 글을 올렸다. “죽은 자식 내세워 팔자 고치려는 탐욕스런 부모들”이라거나 야당 국회의원을 ‘홍어’에 빗대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김정일이 배후조종했다는 식이었다. 이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해당 회사는 곧바로 이 직원을 징계해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이 직원이 해고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기업이 아니라 주식회사여서 공무원 수준의 정치적 표현 자제로 품위를 유지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징계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해고는 과하다는 뜻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66098
---------------------
노조를 설립하겠다며 회사를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해고된 삼성SDI 직원이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중략)

해고 사유는 회사를 상대로 해외법인 주재원 처우 보장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노조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적대 활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업무교육 과정에서 상사에게 폭언과 위협을 가하고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것도 사유가 됐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31/0200000000AKR2014103116350005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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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승무원을 폭행해 논란을 일으켰던 ‘라면 상무’가 대법원에서 해고가 확정됐다. (중략)

하지만 1, 2심 법원은 모두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 받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또 회사의 사직서 강요 여부에 대해서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냈다고 판단했으며 위자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1,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A씨의 해고가 확정됐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ODF33BBU0/G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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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몇개로 경향성을 파악할 순 없지만(그건 법조계 관계자분들이 해주시겠죠) 제가 구글링 몇번 한걸로 파악한걸 요약하자면 저런걸로 해고는 불가능하되 마지막 사례 처럼 자기 손으로 낸 사표는 무효가 안됨 정도네요. 한국 법이 일반적인 인식보다 굉장히 노동자 보호에 보수적입니다.
김성수
17/09/30 14:45
수정 아이콘
저는 실수로 나라를 팔아먹었다던가 이런 건 상관없는데 의도를 갖고 조직의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면 중징계 감이라고 보는지라 현재의 사회 시스템 자체는 달갑지 않네요. 만약 그 내용이 무슨 다른 대의가 있다면 들어볼 여지라도 충분히 있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어떻게 생각한들 일단 사회는 성과 위주로 짜여있으니 어차피 큰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건을 논의함에 있어서도 저런 생각을 갖는다는 사실 자체보다 그에 대한 파급력에 관한 것들 예컨대 장소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중심점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공무원이고 고위직이었다는 것을 감안해서 그나마의 여론 형성이라도 쉬운 편이죠.

반대로 마찬가지 선상에서 조직에서도 그러한 가치를 공고히 하는 경우가 드물기도 합니다. 일은 째깍째깍 시키지만 자신네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압박을 주는 경우는 드무니깐요. 더군다나 공무원은 규모도 규모인지라서요. 물론 어차피 같은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더 심각한 케이스들과의 형평성을 봤을 때는 당연한 흐름이었으니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하긴 합니다. 다만 앞으로는 무엇에 어떠한 징계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스템이 꾸준히 바뀔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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