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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8 14:21
신도림에서 핸드폰 사면 '자 지금부터 녹취하겠습니다 고객님은 얼마를 현금완납 하신 거구요~' 하는 식으로 실제로 내지 않은 돈을 냈다고 처리하면서 요금제 유지기간 두는 게 허다한데, 이것도 단통법상 불법 보조금이니 계약서에 할부원금 0 찍히는 순간 지키지 않아도 판매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겠네요. 원래 대항 방법이 거의 없다고는 했는데 더 힘들어 지겠군요.
17/09/28 14:28
서로가 불법인걸 알면서 한일이긴 한데..
이득을 취한 사람들에게 과징금이라도 징벌적으로 때리는것도 아니면.. 그냥 사기꾼을 위한 법해석일뿐인거 같네요.
17/09/28 14:28
유게에서도 단 댓글인데, 페이백을 법적으로 정확히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으나 '받아서는 안되는 돈'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보호해주지 않는게 당연할겁니다. 그걸 소송으로 받을 수 있게 보호해주면 애초에 받지 못하게한 법의 취지가 파괴됩니다.
17/09/29 00:30
하급심 판례를 책에 넣는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고, 대법원 판례도 별도의 열람·복사 신청을 해야만 읽을 수 있는 판례들은 잘 안넣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하는데 2년 넘게 걸린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3개월 만에 나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다, 대법원 판례도 열에 아홉은 별도의 열람·복사 신청이 필요하므로, 올해 교과서에 기재될 확률은 사실상 없는 것에 가깝고, 장기적으로도 기재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그 판례는 ①원고가 거성에 대해서 약정금을 청구하면서 권리발생사실을 잘 입증하고, ②거성이 (그 약정은 효력규정 위반이라는 내용의) 권리장애항변을 잘 했을 때, ③원고가 거성의 항변이 신의칙 위반이라는 취지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그 재항변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원고는 애초에 거성에 대해서 약정금 청구를 한 것이 아닙니다. 판매점 거성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 대리점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책임,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용자책임을 주장했다고 적혀있죠(강행법규위반은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적절한 권리장애항변이 아닙니다). 원고가 패소한 것은, 역시 기사에 따르면, 애초에 권리발생사실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7/09/28 14:43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함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면
이는 강행법규에 의하여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입법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게 되므로 위 같은 주장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거 말하시는듯... 수익보장약정 판례가 교과서에 나오죠
17/09/28 15:40
이 경우 합법 사기는 아니죠. 둘다 불법이라 민사적으로 배상 받을 방법이 없다는 판결이라.
예를 들면, 불법으로 취득한 장물임을 알고도 구입했다가 그걸 되돌려줘야 할 때 구제 받을 방법이 없다는 것과 같은 거죠.
17/09/28 14:38
그 이름이나 그런건 하나도 생각 안나고
비슷한 판례로 축첩계약에 의한 부동산 증여, 살인청부계약이 생각나네요. 일단 받으면 돌려 줄 필요가 없다는 것도....
17/09/28 15:55
민법 103조 반사회질서 위반 계약은 무효이고, 이것과 세트로 불법원인급여는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페이백 약정은 반사회질서 위반보다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보이구요. 위에 어느분이 설명해주신것처럼 투자수익약정 같은 케이스로 보여요. 애초에 페이백은 돈을 주기로 한 약정이지 이미 줬다가 다시 달라고 하는게 아니기 때문인듯 합니다. 즉, 불법원인급여가 되려면 페이백 이미 줘놓고 법위반이므로 다시 달라고 할때 적용될듯 하네요?
17/09/28 16:54
그런데 투자수익약정이라기 보다는 기본 계약에 연계된 정지조건부 특약으로 보아야 하는게 아닌가 싶고.. 강행규정 위반이라도 효력규정, 단속규정인지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나 불법원인급여 여부가 달라지지 않나요? 보조금 제한 규정은 통신업계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축첩계약이나 살인청부계약 같은 것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17/09/28 14:43
궁금한게 있는데 저 경우 거성모바일이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 없지 않나요?
물론 소비자들도 불법인 줄 알고 하긴 했지만 거성모바일도 불법 보조금을 준다고 하고 모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벌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만약 애초에 불법 보조금에 기대지 않았으면 2만명의 고객을 모집할 수 없었을테니까 사기죄가 성립할 것 같은데 아닌가요?
17/09/28 14:49
저 150억의 행방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성은 사기로 처벌은 받지만 피해자(피해자라고 보진 않는 거 같지만...)에게 가진 않는 금액인 거 같고... 그렇다고 국고로 환수 되는 건 이상한 그림 같고...;
17/09/28 14:59
사실 피해자야 정상가로 폰 산거고, 거성도 정상가에 폰 팔았는데 애초에 '있을수가 없었고 있어서도 안됬던 폰가격 80%에 달하는 보조금'을 기준으로 150억 손해니 이익이니 할게 못됩니다. 다만 준다고 사기쳐서 거성 말고 다른데서 폰 구입할 사람들이 거성에서 사긴했겠네요. 거기에 해당하는 추정 10~30억의 이익은 뭐 거성이 검은사기 실사판 스럽게 봉이김선달마냥 벌어간거죠.
17/09/28 15:13
그냥 애초에 그런 금액은 없었다고 봐야겠죠.
소비자는 싸다는 허위광고에 낚여서 비싼물건을 제값 온전히 다 주고 산거고 거성은 어디서 정말 폰을 엄청싸게 사져온게 아닌이상 그냥 제값의 제품을 많이팔아서 얻은 수익만 남은거죠.
17/09/28 17:48
없다는말을 하기에는 페이백이라는 제도는 만연한걸요.
그 비용을 대리점(판매점)에서 자기 들 돈 주는건 아니니까 상위 업체로부터 받았다면 그리고 받은 돈을 주지 않은 거라면 거성이 2년 형사처벌 받고 돈을 먹었다고 보는게 맞지 않나 싶네요. 기존에 페이백을 해주던 업체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신뢰를 얻어 더 크게 할 수 있었던 거기도 하니까요. (기존의 페이백을 판매점에서 줬을거란 사실 금액이 커서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상위로부터 애초에 못받았어야 위의 말이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성도 말하는 수준의 이익을 챙기지 못했을꺼라 보구요.
17/09/28 14:52
근데 이것도 역으로 페이백 먼저 주면 의무사용기간
안지키고 먹튀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름 판매자도 고충이 있죠.. 물론 거성을 옹호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17/09/28 14:56
크크 그것도 궁금하네요..
근데 절대 네버 판매자가 신고는 못할듯요.. 페이백 준걸 말해야 하는데 그순간 벌금이 어마 무시합니다 크크
17/09/28 15:09
사실 저 당시에 제 가격 주고 폰산다는건 말도 안되는 거였죠. 저도 노트3를 페이백 조건으로 할부원금 3만원에 샀었거든요
폰 돈십만원 싸게 살려했던 선의의 피해자들만 불쌍하게 됐네요
17/09/28 19:11
잘 모르고 댓글 다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죠.
첫째 해당 소송 원고들 중 자기 폰만 싸게 사서 쓰려던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가족명의 등을 다 동원해서 몇 회선씩 유지하며 3개월이 지나면 칼같이 해지, 가개통폰으로 중고나라에 팔아 이득을 남기던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최대한 좋게 표현해도 중간 매매상이죠. 그 사람들이 불법 페이백을 지르다가 당한건데 그걸 선의의 피해자로 포장하시면 장물아비도 선의의 피해자겠네요. 둘째 제 기억이 맞다면 해당 업체는 비공개 카페를 통해서만 영업을 했었는데 그 카페 주소를 뽐읍 사이트 내에서도 끼리끼리만 공유하고(널리 퍼지면 자기들이 꿀을 못 빨게 될까봐) 난리도 아니었는데 퍽이나 돈십만원 싸게 살려했던 순진한 선의의 피해자겠습니다?
17/09/28 17:29
선량한 통신 소비자가 비밀카페에 가입해서 그짓을 했을거라 생각 안 합니다. 소위 폰테커들이 욕심을 크게 부리다가 당한 사건이라고 보고 별로 안 불쌍합니다.
17/09/28 18:40
댓글 중에 이야기가 나왔지만, 위법인 계약이라고 해서 항상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강행법규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판례에서 불법원인급여로 보는 것들은 화대, 명의신탁(이건 불법원인급여로 보기 어려워서 입법적으로 금지시킨 케이스), 도박자금과 같은 것들입니다. 사견이지만.. 단통법 조항을 그 정도에 해당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여간 판결문을 봐야 알겠지만, 할부원금, 유지비 등을 손해로 주장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요. 기사에서 인용한 것처럼 휴대전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상 그 자체가 손해가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것은 페이백을 지급하지 않은 것, 즉 채무불이행에 의한 것이죠. 거성을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라면 인용해줘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경우에는 통신사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는 어려울테고.. 거성은 돈이 없을테니. 그래서 소송이 저리 진행되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짐작입니다. (깊이 생각하지는 않고 폰으로 댓글 단 것이라서 표현이나 내용이 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17/09/28 19:36
사실 이런 소송은 구체적 증명이 필요한데 단체소송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패소했을 것입니다.
기사를 보죠. 재판부는 "단말기 할부원금은 이동전화 단말기 구입함에 따라 납부, 공급받은 이상 재산상 손해로 볼 수 없으며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부분 역시 원고가 실제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 이용했다면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이유없음' 판결을 내렸다. 기사에 저것만 인용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원고측이 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겁니다. 이론상 단말기 값 내고 단말기 받았고,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이용요금 내고 통신서비스나 부가서비스가 실제 개통된 상태였으니 원고들로서는 요금제에 상응하는 통신서비스나 부가서비스가 필요 없음에도 (거성 등의 꼬임으로 말미암아) 통신요금이나 부가서비스 약정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원고가 3041명입니다. 자기소개서 3041장 쓰고 거기다가 자료를 붙인다고 생각해 보죠. 변호사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중소로펌 정도 되겠죠. 변호사 전원이 달려들어서 저것만 해도 소 제기 준비에만 반년 이상 걸릴 겁니다. 거기다가 저런 것들은 정말 저가수임사건입니다. 인건비도 안나오는 짓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일 쉬운 방법으로 대표원고 하나 선정해서 "얘는 이랬대요"라고 하고 나머지는 비슷하다고 주장하면서 일률적으로 얼마 달라고 하는 식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단체소송은 피고측의 명백한 법령위반으로 직관적으로 손해액이 도출되는 사건 외에는 할 수가 없는데요. 솔직히 이 사건은 사안 성격상 개별증명이 필요한 사건이라 단체로 가면 소송수행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위에서 Le Ciel Bleu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이 사건이 약정금으로 가면 이길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를 보니 약정금 청구는 아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약정금청구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와 마찬가지로 3041명의 약정을 다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게다가 개별적으로 3041명이 다 할인암시 광고의 캡쳐본을 가지고 있지도 않을 테니 증명도 난망입니다. 약정금청구에는 숫자의 문제 외에도 하나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약정 당사자가 원고들과 거성측이라는 겁니다. 통신사들은 약정 당사자가 아니니 피고에서 빠져버리게 되거든요. 나머지 피고들은 들러리일테고, 이 사건 소 제기의 핵심목표는 통신사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입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거나 사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거야 몇 명이면 되지 3041명이나 모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몇천명을 모아놨으면 돈이 개별 의뢰인들의 지갑에 들어가야 성공인거지 집행도 못하는 선언적 판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변호사는 괜히 자력없는 피고에게만 통하는 청구원인을 써 냈다가 승소하고 돈 못받는 상황이 생기면 욕먹긴 마찬가지인데요. 단체소송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의뢰인이 한 명이면 승소판결이 났는데 돈이 왜 안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해를 시킬 수 있지만, 그게 몇천명이면 상담하다가 직원 죽어납니다. 승소했는데 변호사가 돈 떼먹었다는 루머까지 나기 십상입니다. 결국 거성측에 이기고 통신사들에게는 지는 청구원인은 주장하나마나가 되어버립니다. 이 사건 원고 대리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구한 것도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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