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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5 13:24
노동시장 바꾸려면 아싸리 미국식으로 가던가, 아니면 구 일본식으로 가야 하는데
어케 된게 (미국식 단점 - 쉬운 해고 / 정년보장 X + 일본식 단점 - 높은 근로시간 및 책임감 / 낮은 임금)으로 스까놔서 노동개혁이라고 하니 참
17/09/25 13:33
뭔가 댓글이 무섭게 달릴까봐 두려운데,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회사에 일을 제대로 못하고 고집이 세서 직원들과 의사소통이 잘안되는 직원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1년 넘게 팀장급이 계속 주의를 줘도 말을 안듣는 상태라는 가정도 넣어보죠.
17/09/25 18:11
그런 직원은 성과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겠죠. 일 제대로 못하면서 소통이 안되면 성과가 나올리가 없으니까요. 딱 그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사람을 자유롭게 회사가 쳐내는 권한이 생기면 그런 사람들만 잘려나갈까요? 회사 말 잘 안듣는 사람들 다 잘려나갈거고 그럼 회사에서 무슨짓을 해도 입도 뻥긋 못하는 상황 백프로 온다고 봅니다.
17/09/25 14:45
해고지침이 있건 없건 간에 어차피 권고사직만으로 퇴사가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그 중소기업에 취직할 대부분의 청년구직자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일부 소수 조직화된 노동자들이 쟁취하는 성과가 더이상 그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게 된 것은 꽤 오랜 일인것 같습니다.
17/09/25 15:50
권고사직 부당해고는 중소기업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면 장땡 아닌가여 연차잔여일 또는 수당 그리고 퇴직금도 다챙겨받을수 있고요
17/09/25 21:07
중소기업은 노동법도 모르고 사용자가 갑질을 하고 역시 그걸 잘 모르는 노동자가 당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걸 높이는게 중요하지 낮은 조직률을 가진 노동조합에 돌을 던지는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7/09/25 17:18
예전에 '고용주의 쉬운 해고법 악용 우려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능력자' 프레임을 잡고 열일 하시던 분이
생각나네요. 수당은 두둑히 받으셨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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