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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4 13:37
영화가 개봉되고 벌써 3주가 훌쩍 지난 지금에서야 출국 금지가 내려지니까 법적인 대응 검토... 일단, 정황상은 누가 봐도 저 여인이 살인범이에요. 억지로 하려고 해도 저렇게까지 그럴듯한 정황을 만들긴 쉽지 않을 거 같네요.
17/09/24 13:50
축협의 삽질과 별개로 히딩크를 감독으로 모시자면서 신태용 감독에게 욕설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정말 꼴불견이네요. 히딩크 본인 말처럼 한국 국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죠.
당연히 망할 줄 알았습니다. 어차피 방구석 워리어 이상이 될 수 없는 자들이니. 축구를 보긴 하는건지 의심이 가네요.
17/09/24 15:08
김광석씨 사건은 애초에 그 당시에도 의심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중에는 담당 검사도 있었음에도 결국 증거가 없었던 거라 함부로 말할 수는 없겠네요. 사소한 것도 아니고 살인을 논하는건데..
17/09/24 15:31
당시 사건 담당 검사는 2015년 인터뷰에서도 이건 타살이었다고 말합니다. 단지, 증거를 못 찾았을 뿐... 그런데, 정황만으로도 유죄가 될수도 있고, 그런 사례들 또한 있다고 합니다.
17/09/24 15:37
네. 오히려 살인사건이니 더더욱 그렇겠죠. 피해자는 이미 말을 못하고, 제 3자가 살인이라는 걸 증명하기란 정말 어려울 테니까요. 이전 니코틴 살인 사건과 부산 노숙자 살인 사건의 경우 정황만으로 살인이 인정되어 둘다 무기 징역이 선고 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12949 두 건 다 2010년대 판결인 걸 보면, 당시엔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던 법이 한단계 더 발전한 듯 합니다.
17/09/24 15:50
산낙지 사건만 기억해서 정황증거로는
안되는줄 알았는데 제시해주신 기사글 보니까 반론이 불가능한 정황증거들이면 충분히 채택되나 보네요. 감사합니다.
17/09/24 15:45
음 그건 새로운 사실이군요. 아무래도 직접증거가 없는 범죄가 많아진 탓에 고육지책인지.. 그렇다면 이번 재판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17/09/24 15:54
고육지책이라기 보다는 발전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범인인데, 단지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그 또한 법이 잘못된 것이겠죠. 위 김광석 사건의 경우 또한 결정적인 증거라는 게 가해자가 입다물고 있는 한 있기가 매우 힘듭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무죄로 풀려나고요. 이제는 합리적인 추론을 가능하게 하는 정황증거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고 봐야죠.
17/09/24 15:57
음 그 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만약 재판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게끔 되면 그건 그냥 현실과의 타협으로 비춰지지, 발전이라고보기는 힘들 것 같네요. 어디까지나 재판은 증거에 입각해서 이루어져야지 '누가 봐도 그 사람이 범인이다' 라는 이유로 판결이 내려져선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100명이 그렇게 생각해도 모두가 잘못되었을 수 있으니까요
17/09/24 16:05
그런 식이면 100%는 아무데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 한들, 현재 과학으론 설명할수 없는 현상이 생기지 않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죠.
17/09/24 16:10
그러니까 정황과 증거를 구분하는 거죠. 완전한 가능성은 담보할 수 없지만 정황이란건 기본적으로 유동적이고 다이렉트하게 연결되지 않는것이니까.. 그러한 성질을 구분하는 것이 법에서 채택하는 것이 증거이고 아직까지는 그것에 따라 판단하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무래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고 일선에서는 다소 이상론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요.
17/09/24 15:22
남태평양 섬나라에 화물신앙이라는 게 있다더니 우리나라에는 히딩크 신앙이 있었군요. 원주민들이 비행기 모형으로 퍼포먼스를 벌이면 풍요로운 물자가 생길거라 믿듯 모임 참가자들은 늙은 히딩크만 모셔오면 한국축구가 다시 날아오를 거라 믿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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