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번에 글을 한번 올렸었습니다.
(
https://cdn.pgr21.com/pb/pb.php?id=freedom&no=73388)
마지막은 질게에 어울리는 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시작이 자게였던지라 이 곳에 다시 올립니다 흑흑
미리 말씀드리면 고구마입니다.
오늘 아침에 경찰로부터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주일째 아무 연락이 없길래 그냥 넘어가는 걸로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네요
일단 저는 블랙박스가 없는 상황이라 그림 자료를 만들어서 들고 갔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주차 구조입니다.
아래쪽이 출입 방향입니다.
보통은 주차장이 만석일 경우 이런식으로 이중주차, 갓길주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세입자 약 40가구에 주차공간 10자리라..)
사고라고 주장하는 당일날 상황입니다.
설명드렸던대로, 피해주장차량의 친구가 세입자입니다.
세입자 자차(소형SUV) + 세입자 학원차(스타렉스) + 피해주장차량(스타렉스) 3대를 주차했더군요.
일단 저는 우측 방향에서 진입했고,
평소에는 이중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지만, 당일에는 뒤에 트럭(포터 더블), 앞에 피해주장차량(스타렉스)가 연속으로 주차되어있어
앞으로 너무 튀어나와있는 관계로 이중주차를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차를 피해 이중주차를 하게되면, 뒤에 있는 교회입구를 막기 때문에 (이 경우에 바로 연락옵니다)
일단은 내려서 피해주장차량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1차적으로 제 차량은 좌핸들로 먼저 들어간 후에, 우핸들로 평행을 맞출려고 했고,
(그림에 나와있는 화살표 방향)
생각보다 평행을 맞출 공간이 부족해 일단 대각선으로 먼저 정차를 하였고,
도로에 차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는걸 보고 다시 주차를 했습니다.
그림에 빨간색 점이 상호 충돌이 났다고 주장하는 부위입니다.
상식적으로 제가 저 위치를 박으려면 처음부터 좌핸들로 꺽다가 박아야되는데,
그건 초보나 하는 행동이죠 -_-;;;;;; 저는 평행을 맞추려고 좌핸들 후 우핸들로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좌측범퍼는 피해주장 차량의 문짝 부위 정도에 와있는게 정상입니다.
제가 박았다면 제 차의 중앙이나 오른쪽 부위가 손상되었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핸들로 꺽은 상황에서 박을려면 지금 제 차의 방향이 반대가 되어야죠
즉, 차 방향이 도로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에서 우핸들로 박는다면 저 위치에 박을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차는 지금 도로쪽이 아니라 주차장 쪽으로 열려있는 상황이죠.
우핸들이라 한들 차 포지션 상 서로 박을 수 있는 접점이 아닙니다 -_-;
결과적으로 위 그림처럼 한번 후진 후 평행을 맞추어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직접 전화를 하게되면,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연락을 위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고, 전화번호 확인 후 관리인에게 해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마침 7층 세입자를 현장에서 만나 주차가 좀 너무하니, 저는 피해주장차 친구(세입자 자차 번호 확인)에게 전화를 걸었고,
7층 세입자는 학원차에 나와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화를 받았기에 상황을 설명했고, 일단 내려와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피해주장차 차주를 만났고, 7층 세입자와 약간의 분쟁이 있을뻔한 것을 일단 말리고 정리를 했습니다.
피해주장 차량은 보시는 바와같이 좌회전 후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했고,
저는 후진주차를 위해 이동후에 정상적으로 주차를 완료했습니다.
당연한 것이겠지만, 이 경우에는 피해주장 차량과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 앞에 있었고, 사고 부위도 앞범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를 박았으면 갓길 주차 차량을 박았겠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2번>그림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고가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튼, 저희(저와 동승자)는 집으로 올라갔고,
앞 글에 썼던대로 다음날 분쟁이 있었으며,
오늘 경찰서에 조사를 받고 들어오는 길입니다.
다음 두개의 사진을 보시죠.
앞의 노란색차가 피해주장차량 입니다.
뒤에 흰색차가 제 차량입니다.
피해주장차량이 제가 가해차량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제 차의 빨간색 박스 부분에 노란색 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만, 하부 그릴 밑에도 노란색 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2년반 전부터 운전을 시작했고,
연수를 따로 받은 적 없이 운전을 하다보니, 초반에 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첫 중고차 인수받고 일주일만에 갓길주차 차량을 박아서 바로 신고 후 보험처리 해드렸구요.
그 이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앞차를 박아서, 합의금을 물어 드렸습니다.
여튼, 2번의 타차량 가해 이후에는 단 한번도 타차량을 접촉한 적이 없었고,
모든 긁힘은 주차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요즘처럼 블랙박스, CCTV 되어있는 세상에 저렇게 많이 박아놓고 한번도 뺑소니 걸린적이 없다는게 더 비현실적이죠.
단 한번도 타차량 가해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자랑은 아니네요 흑흑)
여튼 제 판단에,
일단 사고 추정 부위는 가능성만 열어둔다면 그럴수도 있겠지만,
보시다시피 피해주장 차량은 훼손 부위가 굉장히 넓은 반면,
제 차량은 범퍼의 각진 부분에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 정도의 연속적인 훼손이 없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긁힘이 있을 뿐입니다.
또한 지난 2개월간 세차를 한 적도 없고, (부끄럽네요...)
컴파운드는 물론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즉, 저는 사고 은폐를 위해 차량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제 주장은 위와 같습니다.
(PPT에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습니다. 위에 쓴것처럼 좌핸들로만 진입하는 경우를 가정해서요)
제가 주행한 경로로서는 지금 두 차량의 훼손 부위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부위로는 사고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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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가 제가 경찰서 출석 전 정리한 정황입니다.
조사관을 대면하고 먼저 제 주장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구구절절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조사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양 측 모두 블랙박스가 없고,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없음. 따라서 본인은 정황으로만 판단할 수 있음
2. 다만, 정황상, 제 차량에 노란색 물질이 묻어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가해차량이라고 보임
3. 제가 극구 부인하자, 보험사를 통해 처리할 것을 고려해보라고 함
그놈의 노란색 물질.....
도대체 저도 어디서 묻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조사관도 제 차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 차 범퍼 2년반동안 훼손된 곳이 한두곳이 아니라서 저는 언제 사고가 난지 알 수 없다고 했고
조사관은 계속 이번에 묻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훼손된 부위의 면적이 너무 다르지 않냐고 주장하자,
약간 서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조사관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다가 조사관은 면적을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물질이 묻은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시더군요.
면적은 다르다고 그분도 인정이랄까.. 그냥 넘어가는 분위기.
중간에 국과수 넘길까요 하시길래
바로 넘겨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제일 바라는 바입니다. 정말로...
여튼 그렇게 정리하고, 서로 뭐 사정 이야기도 하고, 역지사지(?) 이야기도 하고
조서 쓰고, 자료 넘기고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제 차 사진 찍고 가셨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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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저도 바보도 아니고, 인적 피해가 전혀 없는 정차 대 정차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조금이라도 의심이 갔거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보험처리 했을 겁니다.
그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렇지만, 하지도 않은일로 절대 굽힐 생각 없습니다 -_-;
혹시나 이런 경우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으시다면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다 못드리고 고구마 더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ㅜㅜㅜㅜ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