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8/25 16:14
그렇다고 5년이라는게 저들의 입장에서 결코 타협할수 있는 형량이 아닌거 같아서..
이거 항소후에 집유각을 보는게 아닌가 싶네요. 만약 도저히 빠져나갈수가 없어서 나온 5년이라면.. 사면이 없다는 조건에선 저들에게 충분히 경종을 울릴수 있다고 생각해서 만족하렵니다.
17/08/25 16:15
이게 어째서 경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사법부가 살아있는 권력을 선택했고 최대한 깍을만큼 깍은건데요.
참 역시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장떙이네요.
17/08/25 16:18
깎을 만큼 깎았다고 해봐야 삼성가 오너가 5년형을 사는 걸 긍정적으로 여길리는 없죠. 어떤 행동을 방지하는 역할, 요컨대 경종은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17/08/25 16:20
에휴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괜히 있는소리가 아니죠.
알바나 갑니다. 등록금 벌려면 일해야죠... 시간만 버리고 기분만 잡친 느낌입니다. 역시 돈이 최고죠.
17/08/25 16:23
나아진게 아니라 이게 현주소 아닌가요? 저정도 나오고 최대한 줄여서 5년이라는게 말이 되냐고요... 참 사법부 사람들 대단도 하지.
역시 AI가 판단해야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에휴...
17/08/25 18:32
돌아다니는 전문을 제가 제대로 읽은 것이 맞다면 감경은 안했습니다. 50억 미만의 재산도피액만 인정되었으니까, 애초에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입니다. 이게 별도의 감경 없이 5년 그대로 선고된 것이고, 실제로 설시된 양형인자의 수도 긍정인자와 부정인자의 수가 같습니다.
만약 긍정인자가 두어개쯤 많았다면 작량감경을 하는데(그 결과 집행유예 가능), 설시한 부정인자 중에서는 피고인이 무명의 가난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면 아마도 없었을만한 부정인자가 두어개쯤 있기 때문에, 같은 사실인정을 바탕으로 똑같은 기준에 따라 양형판단을 하면 오히려 돈이 없는 사람이 작량감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뇌물공여만 기소했으면 애초에 뇌물공여 법정형이 5년 이하이기 때문에, 별도의 작량감경이 없었더라도 집행유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경가법위반죄까지 기소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특경가법 내용을 한번 보세요. 법정형이 단순히 뇌물공여보다 높은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도피액이 5억 이상인 경우 사실상 존속살인보다 높거나 보통살인에 준하는 수준입니다.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① 법령을 위반하여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의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하여 도피시켰을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해당 범죄행위의 목적물 가액(이하 이 조에서 "도피액"이라 한다)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피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도피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도피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령(상 사소한 신고의무 등)을 위반하여 5억 이상의 본인 재산을 국외로 이동하여 도피'시켰다면 구체적인 행위 양태에 따라서 실제로 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살인에 버금가거나 존속살인보다도 더 나쁘다고 평가할 수 있을만큼 극악무도한 죄질의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본인재산이 5억 미만인 사람은 최소한 본인재산을 국외로 도피시키는 형태로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없고, 재산이 많은 사람이면 그렇게 극도로 나쁜 마음(?) 없이도 어영부영하다 보면 구성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범죄가 상당히 많습니다. 돈이 없으면 애초에 해당사항 자체가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비난받을만한 행동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꽤 중한 범죄가 되는 경우 말이죠.
17/08/25 16:25
그래도 그렇지 이건 아니잖아요. 양형이 이렇게 엿가락 같아서야...
진짜 저정도면 승계권 방어하고 개꿀이네요. 아 실형은 나왓으니 그냥 꿀인건가.
17/08/25 16:30
이정도로 괜찮다는 여론이 생기면 진짜 이정도나 아니면 더 깎여서 형을 받겠죠.
현재 판사가 간 한번 본 걸로 보이는데, 다른분들 반응이 예상 밖이네요.
17/08/25 16:31
보셨다시피 이게 겨우 대통령 하나 바뀐 결과입니다.
언론도 국회도 사법계도 아직까지는 그대로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하나씩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소명을 해결하면 조금더 나아가겠지요. 정말 실망스러운 결과지만 희망의 끈을 놓지는 말자구요. 503을 몰아내고 새로 시작한지 겨우 100일입니다. 같이 연대해 싸우자구요.
17/08/25 16:42
한명숙 전총리 사건을 보면 1심 선고가 2010.04.09 였고, 2심 선고가 2012.01.13 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겠죠. 예민한 사건의 판결을 눈치보면서 일부러 질질 끄는 경우가 그동안 너무 많았거든요.
17/08/25 16:34
삼성입장에서는 집유가 안나오고 징역 5년 나온게 엄청 치욕적일 걸요
징역 몇년인지랑은 크게 상관없이... 살아있는 최고의 권력이 지금 구치소에서 계속 콩밥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초비상 상황일듯
17/08/25 16:40
지난10년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5년떴다는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는데 크크
관성이란게 있으니 이제 겨우 방향이 틀어졌을뿐 그 수치는 점점 커질거라 믿습니다
17/08/25 16:40
납득하기 어려운 형량은 아닌것 같은데 흠..
본래 뇌물공여자는 수뢰자보다 훨씬 가볍게 처벌합니다 http://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2/bribe_01.jsp 이거 참고해보시면 될듯
17/08/25 16:53
첫술에 배부를 수가 있나요
국민 감정을 고려한다면 택도 없는 형량이지만 작게나마 한걸음 앞으로 나간 것이라고 봅니다
17/08/25 17:01
삼성 법무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유라와 캐비넷만 아니었어도 최대 집유를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살아있는 권력에 눈치를 본다고 어쩔 수 없이 5년을 때렸다고 보기에는 삼성과 이재용은 앞으로 30년 이상은 건재할 권력이죠. 5년 실형이 감형이나 사면, 가석방 없이 진행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7/08/25 17:02
이게 사실 박근혜를 옴짝달싹 못하게 묶어놓기 위해서
이재용의 실형이 무조건 필요했던 상황이고 어느정도 삼성과 협의된 결과가 아닐까라는 소설을 써봅니다 검찰과 상호 협의가 되어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이재용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져나가버리면 박근혜가 나가리 될 수도 있으니 검찰과 삼성이 서로 양보하면서 나온 결과가 아닐까요 2심에서 3년정도로 줄고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지 않을까요?
17/08/25 17:45
원래 형량이라는 것은 기분보다는 이론의 문제라, 이 판결이 솜방망이인지 강펀치인지는 법 전문가분의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 법감정대로라면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마찬가지지만 실제로야 벌금 나오고 땡인 것을 생각하면....
17/08/25 18:06
2심 3심 거치면 집행유예 아닐가요?
실형 받아도 2년 에서 3년에 대략 1년 살고 대사면 대화합등으로 나올지도요 대통령은 5년 이지만 재벌은 평생 자본의 힘이 엄청나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