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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4 13:09
24살 인생 60년 이상 남았을텐데 힘들겠네요.
형사에서 저정도인데, 민사까지 가면 어떻게 될런지... 여러사람 건들였으니 진짜 출소하고나서가 본게임 되겠네요..
17/08/24 13:53
출소는 선고 되자마자 되었을겁니다. 징역이 10개월인데 작년 9월부터 구속 상태여서...;;
바로 본게임 시작이죠. 추가) 아니네요. 올해 1월에 보석으로 나왔다고 하니 나머지 6개월 살아야 하는군요...;;
17/08/25 10:03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이 2개월씩 최대 3회라서 재판 길어지면 보석하고 계속 진행하죠
이 부분 갑은 일본입니다 영장 효력은 우리보다 짧은 1개월인데 무제한으로 갱신이 가능해서 10년씩 구속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하죠
17/08/25 11:26
그러고 보니 이번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엮여 들어간 사람들도 6개월 다 채우고 추가 기소 되서 구속기간 늘린 사람들 많죠. 6개월 맥시멈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생각을 못했네요.
17/08/24 13:15
관련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인데
취업 했을 때, 기업이 개인에게 범죄 사항과 병력(정신병 같은?)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전에도 징역 살고, 정신병 있으면 취업하기 어렵다는 얘기만 얼핏들었는데, 이런걸 실제 어떻게 확인하는 지, 어디까지 확인할 수 있는 지 궁금하네요.
17/08/24 13:21
회사에서 범죄경력조회동의서? 머 이런거 떼어오라는곳이 몇몇있어요. 예를들면 학원같은곳은 성범죄경력조회서같은거 받아서 본인동의하에 경력조회합니다.
17/08/24 13:22
보통은 그런걸 뗀 적이 업서서요.
학력 위조는 학력증명서 같은거 떼면, 확인이 가능한거 같은데, 범죄 사항과 병력은 어떻게 확인하는지 모르겠어서요.
17/08/24 14:44
아..그러니까 결국 공무원 아닌 일반 기업은 범죄경력을 알 수 없는거나 마찬가지군요. 저도 생각해보니 취업할 때 등본 외에는 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은데 등본에 나오는게 아닌 이상;
17/08/24 15:34
별거 없어요.
본인이 본인 신원조회하는건 가능한데 입사서류라고 뻥치고 조회신청서 받아서 회사가 조회하거나 아니면 구직자한테 제출하라고 하는거져. 물론 이것도 불법이라 신고하면 처벌대상입니다만... 구직자 입장에서 잘 모르기도 하고 안다닐거 아니면 알더라도 개기기 힘들죠.
17/08/24 14:11
이와 관련된 쟁점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수 있는지, 2) 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입니다. (1)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수 있는지 1) 출국금지명령 일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진 자가 아니라면 출국의 자유가 있습니다. 출국금지사유로는 기소중인 자, 자유형 집행미종료자, 1천만원 이상 벌금 미납자 등이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4조 1항) 출국금지사유가 있더라도 실제 출국금지명령이 내려져야만 출국이 금지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여권발급 거부사유 그와 별개로 여권법에 따른 여권발급 거부사유 있는 자로서 외교부가 발급거부를 한 자는 실질적으로 출입국 수속을 밟는게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의 거부사유에는 장기 2년형 이상의 범죄로 기소중인 자, 자유형 집행 미종료자 등이 있습니다.(여권법 12조 1항) (2) 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지 1) 한편 당해 외국에서 입국 수속을 위해 한국에서의 범죄경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실효법에 따라 실효, 사면된 범죄는 제외하고 회보하게 됩니다.(형실효법 시행령 7조 3항) 여기의 범죄경력에 비춰 당해 외국법령에 따라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한국에서 출국이 가능하더라도 실익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결론 일단 출국금지명령, 여권발급거부 등을 당하지 않는 한 범죄경력자라도 출국의 자유는 있다고 볼 것이고 다만 입국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입국하려는 당해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정부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때 형실효법 7조에 따라 실효된 범죄는 한국정부가 제외하고 조회해줄 수는 있습니다.
17/08/24 13:41
원론적으로 사기업은 범죄경력조회를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면 처벌대상입니다. (형실효법 10조 2항) 예외적으로 성폭력등 취업제한규정 적용을 받는 학원 등의 경우 해당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만 조회할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임용결격사유 존부를 가리기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합니다.
17/08/24 13:55
절대 모릅니다
전에 저희 회사에 유명했던 사건의 범죄자가 다닌적이 있는데 출소 후 같은 업종에 있는 회사에서 팀장한다는 이야기 듣고 식겁했던 적이 있습니다.
17/08/24 13:26
법원 가서도 반성안한 모양이네요.
트페미들 부둥부둥하는 문화가 이성을 마비시킨건지.. .. 뭐 남얘기 듣고 삽질 했어도 본인 탓이죠.
17/08/24 13:52
이제 시작입니다. 20건 이상의 민사에 시달릴테고, 합의도 해줘야하고, 돈도 얼마 없는 집 같은데 차라리 감옥에서 한 10년 썩는게 낫다 싶을겁니다.
17/08/24 13:53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8709609
작년 9월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기에 중간에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았다면 선고 후에 바로 나왔겠네요. 추가) 다시 찾아보니 올해 1월에 보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10개월에서 미리 산 4개월 제외한 6개월을 채워야 출소군요.
17/08/24 13:59
"강남패치"보다 "한남패치" 운영자 재판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한남패치"가 기억에 남는게 이 사람은 검거된 이후에 "워마드"를 통해서 한풀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모금하는 등등 한바탕 뒤집어 놨죠.
17/08/24 14:00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점은 "여혐인 강남패치를 왜 안잡냐!" 라고 하다가 잡혀서 여자인거 밝혀지니깐 "강남패치 주인은 여자라서 빨리 잡은거 아니냐"라고 태세전환 하셨던 그분들이죠...
17/08/24 14:22
명예훼손, 모욕 사건으로 기소된 사건의 95%(2015년 기준)가 약식절차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리됨을 감안하면
명예훼손만으로 구속기소되어 실형이 나왔다는건 기본적으로 아주 아주 아주 엄벌을 받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
17/08/24 15:27
인실X는 지금부터 시작이죠.
저런 형사건은 민사소송에서 엄청 불리하게(범죄사실이 입증되었기 때문) 작용할거라... 피해자들이 아주 그냥 소송잔치를 벌이게 생겼군요.
17/08/24 16:16
그쪽 세계를 빠삭하게 알고 있던것을 보면 동종업계사람일테니
출소하더라도 범죄기록 때문에 일을 못하거나 하지는 않겠죠... 근데 그 업계에서 받아 줄까요...
17/08/24 17:28
진짜 집 다 박살나고 완전 파산에 신상 다 까발려서 확실하게 마녀사냥 마녀재판 받았으면 좋겠는 사람입니다.
아는 누나가 저기 언급되면서 다니던 병원 그만 두고 정신과 치료 받고 이름 개명까지 했어요.
17/08/24 19:36
정신병 있는거 아닐런지
박근혜 비슷한 스타일로 보입니다 잘못을 정당화하고 그걸 진심으로 믿어 버리는 스타일이요 사실 정상적인 지능이 있다면 저정도 궁지 몰리면 유죄 인정하고 형을 덜 받는 쪽으로 선회하거든요 저정도 버텨서 이 건으로 10개월 실형 받는다는건 재판부와 경찰을 무뇌 취급하거나 진짜 자기가 무죄라고 믿는거 둘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전자면 뇌에 문제 있는 지능이 아니면 불가능한거 같고 현실 인식능력이 뒤떨어지는 망상형 정신병 추측합니다 사실 박근혜도 탄핵까지 당하진 않을 선택을 할 기회가 많았는데 스스로 다 차 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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