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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23 10:21
소유자 주장은 '도난문화재인줄 모르고 산 물건을 문화재청이 사겠다고 해놓고 강제로 뺐어갔다'는 입장이고
문화재청 주장은 '도난문화재인줄 알면서 사놓고서는 팔겠다고 나타났기에 뺐었다'는 입장인데 현재 인터넷 여론은 한쪽으로 굉장히 기울어져있는 상황이지요.
17/08/23 10:25
문화재청의 입장은 '도난문화재인줄 알면서 사놨다'이런 말을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냥 '정기 유물 구매건에 도난문화재 목록에 있는 물건이 올라왔길래, 확인해보니까 정말 도난문화재가 맞아서 환수했다' 이 정도... 문화재청에게는 도난문화재임을 인지하는 순간 자체적으로 혹은 경찰 등 공권력을 통해서 해당 문화재를 강제환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최소한 2008년 이후에 거래된 유물들에 대해서는요.
17/08/23 10:23
그런데 도난문화재 인지 여부를 떠나,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산 재산을 국가가 임의로 몰수하는게 합법적인가요? 저 소유자가 만약 외국인이거나 외국 정부라 해도 문화재청이 저렇게 받아 놓고 안 돌려줄 수 있었을까요?
17/08/23 10:28
아 중요한걸 까먹었네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온 문정왕후어보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문정왕후어보는 미국에서 개인이 소장하고 있던걸 LA카운티박물관이 제 값을 주고 사들여서 전시하고 있었는데 정부기관도 아니고 한국의 한 민간단체에서 '이 유물을 도난문화재이다'라고 항의하니까 자체조사결과 해당 어보가 도난문화재임을 확인하고 그 즉시 어보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이 이 소식을 듣고 미국국토안보국에 협조를 요청하니까 국토안보국이 LA카운티박물관으로 출동해서 어보를 압수하고 보관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돌아왔구요. 문화재 전문가들에 따르면 도난문화재에 대한 취급의 경우 외국의 경우가 더 엄격하다고 합니다.
17/08/23 11:25
http://www.amn.kr/sub_read.html?uid=11963§ion=sc16
기사에 따르면 개인에게도 얄짤없는 듯 합니다. 조선 18대 현종의 어보 또한 지난 4월 국내 한 방송사가 LA의 개인 소장자 로버트 무어 씨 자택에서 발견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5월 미 국토안보부 (HSI)에 문정왕후 어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이어 지난 7월에는 현종 어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이민국과 국토안보수사국 HSI는 LA의 고미술품수집가 로버트 무어 씨가 소장 중이던 현종 어보와 미 LA 라크마 박물관이 전시 중이던 문정왕후 어보를 지난 9월 압수해 조사 중이다] 어보들은 향후 공고와 몰수 판결 절차 등을 거친 뒤 한국으로 반환될 전망이다.
17/08/23 10:54
이 건에서 도난문화재 인지 여부를 떠나서 보는거 자체가 성립이 안되죠. 문화재보호법이 헌법보다 빨리 만들어졌다는 소리가 있을정도로 중요한 법이며, 개인이 돈을 주고 산 경우 진짜 몰라서 산거(일명 선의의 취득) 아니면 국가가 몰수하더라도 합법 맞습니다. 선의의 취득이라도 소유권 자체는 국가에 있습니다. 바로 사들이죠.
17/08/23 10:28
문제는 문화재청이 어보가 도난품이다라는 공고를 경매 이후에 했다는 것이죠.
문화재청의 논리는 경매가 이루어지기 전에 미국에 해당 어보가 도난품이다라는 사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몰수가 정당하다는 것인데, 개인이 정식 공고가 아닌 단순한 통보만으로 해당 문화재가 도난품이다라는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17/08/23 10:30
문화재청 측은 ‘[도난]국새 29과 및 어보 47과’ 문서가 지난해 12월 23일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이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도난당한 국새와 어보를 돌려달라며 미국 정부(HSI)에 발송한 문서를 뒤늦게 한글화하면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5년 3월 작성된 ‘Stolen Korean Seals’ 영문서를 ‘비즈한국’에 공개했다. 도난 어보 목록 20번에는 장렬왕후의 어보 ‘자의공신휘원대왕대비지보’가 수록돼 있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209 문화재청에 따르면 공고는 이미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불법반출(도난)된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국토안보국에 공문을 보낸게 먼저였고,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이 2016년 12월 28일부터였다고 하구요.
17/08/23 10:42
그러니까 단순하게 2008년 이후의 도난문화재라고 해서 명백한 적용 대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공고 시점이 중요한 것이고, 현재의 사건에서 문화재청이 공고시점을 경매일자보다 늦게 잡은 것도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미국에 공문을 보낸 것을 '공고' 라고 부를 수 있는가?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17/08/23 10:44
미국으로 반출된 물건이고 미국정부에게 해당 공문을 보낸 시점 이후에 미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물건이기 때문에 명백한 적용대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잘못을 따지자면 정씨보다는 1차적으로는 해당 경매장이 잘못이겠죠. 정씨는 어찌보면 피해자이긴 합니다만 억울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거고.
17/08/23 10:49
공고라고 한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야 되는데, 해당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가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상 공고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17/08/23 10:54
저도 만약 정씨가 '인조비 어보인 것은 알았어도 도난문화재인 것은 몰랐다'라고 하면 미국사이트에서까지 경매를 한 사람이 정말 몰랐을까 하는 의심은 들어도 일단 그 말이 납득은 됩니다. 하지만 문화재청 입장에서 환수는 그와 별개로 합법적인 일이었다는거죠. 장물을 환수한 것이고 도난문화재에 대해서는 선의취득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어보는 도난문화재로서 등재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정씨가 소송을 건 상황이니 법리적으로 정씨가 어보를 취득한 시점에 미국에는 공문을 보낸 상태였으나 아직 국내 홈페이지에는 공고가 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이 어보를 도난문화재로 볼 수 없다, 혹은 있다 하는것은 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겠죠.
17/08/23 11:14
문화재청 입장에서의 환수가 합법적이라고 단정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합법적이라는 논리가 국내법과 미국법의 짬뽕에서 도출된 것이거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사항이 인정된다면 문화재의 압류 또한 법원의 판단을 듣고 하는게 맞습니다.
17/08/23 11:29
대부분의 행정절차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합법적이라고 판단한 뒤에 일단 시행합니다. 후에 그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국가에서 그 소송이 합당하다 판결하면 기관이 그 피해를 보상하구요. 법원까지 갈 사안이 될 것 같으면 법원가서 판결나오기 이전에 일단 행정절차를 밟지 말자고 생각하면, 국내에서 제대로된 행정은 이루어지기 힘들겁니다.
17/08/23 12:21
문화재청이 행할 수 있는 행정절차에 도난문화재의 직접적인 회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도난문화재 회수를 위해 지역경찰청과의 공조가 필수적인 거구요. 그렇기에 해당 행정절차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원(이나 경찰)을 언급한 겁니다.
17/08/23 11:24
1차적으로 경매장이 잘못이 있다면 문화재청은 정씨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경매장에게 비용을 청구해야 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17/08/23 11:27
거꾸로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정해진 법대로 도난문화재를 환수하면 되는 것이고, 정씨가 그로 인해 생긴 손해를 경매장측에 청구해야겠죠. 거래불가 물품을 불법으로 경매로 올린 사이트에서 해당 물품을 구매하고 피해를 입은건 문화재청이 아니라 정씨니까요.
17/08/23 10:28
https://cdn.pgr21.com/?b=8&n=72671
저도 얼마전에 관련된 글을 쓰기는 했습니다. 시간대별로 얘기해 보자면 1.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장렬왕후 어보 불법반출 2. 2015년 3월 19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에 도난문화재 목록으로 신고 3. 2016년 1월 고미술상인 정씨가 미국의 인터넷 경매사이트 라이브옥셔니어스에서 2500만원에 구매 4. 2016년 9월 문화재청 하반기 유물 공개 구입 공고 5. 2016년 9월 정씨 문화재청에 장렬왕후 어보 2억5000만원에 매도 신청 접수 6. 2016년 9월 문화재청 도난 문화재 사유로 장렬왕후 어보 몰수 7. 2016년 12월 28일 문화재청 [도난]국새 29과 및 어보 47과 로 도난 문화재 공고 8. 2017년 1월 정씨 문화재청을 상대로 어보반환청구 소송 제기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문제는 국가가 도난물품임을 공고한 시점이 정씨가 구매한 시점보다 더 늦습니다. 그래서 정씨는 선의취득이라고 말하는 거죠. https://cdn.pgr21.com/?b=8&n=72671&c=2978513 해당 글에 Marcion 님 댓글에 따르면 공고시점과 관계없이 도품이라 선의취득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에서 문화재를 사게 되면 국가에 팔지 않는 것이 더 이익이 되고 말죠.
17/08/23 10:30
문화재청 측은 ‘[도난]국새 29과 및 어보 47과’ 문서가 지난해 12월 23일에 작성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문화재청이 한국전쟁 때 미군에게 도난당한 국새와 어보를 돌려달라며 미국 정부(HSI)에 발송한 문서를 뒤늦게 한글화하면서 발생한 오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2015년 3월 작성된 ‘Stolen Korean Seals’ 영문서를 ‘비즈한국’에 공개했다. 도난 어보 목록 20번에는 장렬왕후의 어보 ‘자의공신휘원대왕대비지보’가 수록돼 있었다.
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209 문화재청에 따르면 공고는 이미 되어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불법반출(도난)된 물건이기 때문에 미국국토안보국에 공문을 보낸게 먼저였고, 국내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점이 2016년 12월 28일부터였다고 하구요.
17/08/23 10:32
네. 문화재청에서는 제 댓글 2번이 공고 시점이라고 하고 정씨는 7번이 공고 시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정부가 한국민에게 공고를 하면서 미국에 보낸 영문 서신이 유효하다 라고 하는 건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17/08/23 10:33
그래서 문화재청이 미국 경매사이트에 대해서 미국토안보국에 수사를 요청한거겠죠. 거기에 경매물품으로 등록된 것 부터가 불법이니.... 그리고 정씨는 불법물품을 구매했으므로 이후 소유권은 무효하다는 것이 골자가 아닌가 합니다.
17/08/23 10:36
네. 그게 Marcion 님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취지가 아닌가 싶네요.
그런데 이게 인정이 되면 누가 국가에게 문화재를 팔려고 하겠나요. 도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요.
17/08/23 10:38
알아보는 과정에서 타 사이트에서 고미술품 경매를 취미로 한다는 사람들의 리플을 몇몇 봤었는데, 그래서인지 고미술품을 구입할때는 도난문화재인지 여부과 진품가품 여부를 가리는게 가격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간혹 구매비용과 맞먹을 정도로 해당 유물을 감정하는데 비용을 쓰기도 한답니다.
17/08/23 10:35
경매상쪽도 미국토안보국에 수사를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한국인들 대상으로 공고를 했느냐 여부보다도, 해당문화재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여튼 문화재청에 도난문화재 목록에 올라와있느냐 아느냐라고 하네요.
17/08/23 10:36
그 공식적으로 도난문화재 목록으로 올라왔다는거 자체가 공개를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알리지도 않고 공고하지도 않은게 어떻게 공식적으로 될수가 있는건지...
17/08/23 10:38
국내에 공고를 하지 않았어도 미국에 해당문서를 보낸 시점에서 공식적인 도난문화재로서 성립을 한다는 말이겠죠. 무엇보다 정씨가 어보를 구입한게 바로 그 미국에서였고...
17/08/23 10:32
근데 경매장에서 구입한 비용이라도 보전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도의적으로 해외 어느 수집가에게 넘어가서 평생 돌아오지 못할뻔한 문화재를 한국으로 가져온 공(팔려고 하긴 했지만)이 어느정도 인정이 되야하지 않을까요?
17/08/23 10:40
그러니까 금전에 대한 유책은 문화재청 -> 정씨가 아닌,
경매장 -> 정씨가 되는게 맞다는 결론으로 갈거 같은데... 일단 인과관계를 대충 취합해보면 그렇습니다.
17/08/23 10:41
어느쪽이 잘못했다 잘했다를 가리는걸 떠나서,
확실한건 이제 개인이 취득한(합법이건 불법이건) 문화재는 절대 공개되지 않겠죠. 더욱더 깊이 암시장으로 갈뿐.
17/08/23 10:45
제도와 법률의 작동이 구성원이 자신의 사익보다 선한 의도를 더 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가정할 경우, 결국 종착지는 공유지의 비극이죠.
해당 어보 케이스를 보고 앞으로 소유권 포기하고 반납되는 문화재가 많을지 아니면 블랙마켓의 거래 시도나 은닉과 같이 결국 해례본 상주본 처럼 되는 문화재가 많을지 명료하게 보여서 안타깝네요.
17/08/23 10:50
"2015년 3월 19일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에 도난문화재 목록으로 신고" 이 내용이 일반 민간인도 볼 수 있게 되어 있는 목록이라면
저 경매 자체가 불법으로 보이고 환수가 적당하다고 보이네요 그래도 도의적으로 경매에 들어간 돈은 주는게 맞지 싶기도 하고.... 법원이 잘 판결내리겠죠
17/08/23 11:03
정씨가 박물관에 어보를 넘긴 경위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다는 게 걸리네요. 정씨의 주장대로 장렬왕후 어보임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당시 도난물품으로 등록돼 있었어도 그게 그 물품인지 몰랐을 테니 정씨가 도난물품 등록 시점을 가지고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있나? 싶기도 합니다. 장렬왕후 어보임을 알았으나 도난물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서 구입하게 됐다 그러면 정씨는 또 거짓말을 한 게 되네요.
17/08/23 11:32
문화재청이 미국 HIS에 보낸 도난 문화재 목록을 정씨가 확인 할 방법이 없었다면 (즉 저것이 공개된 자료가 아니라면) 거짓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문화재청이 한국에 공고한 일자는 정씨의 구입일보다 늦으니까요...
17/08/23 11:12
어느 쪽의 주장이 맞든간에, "문화재를 정부에 팔려고 하면 돈도 못 받고 뺏긴다"는 인식이 공고하게 생겨버렸으니, 앞으로 나라에 개인 소유 문화재 돌아올 일은 줄어드리라 봅니다. 저 정씨도 손해를 보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2.5억 유물값 이상의 유물들을 잃게 된 박물관도 손해를 본 셈일까요.
17/08/23 11:27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의 말대로 이 건을 계기로 개인이 취득한 문화재의 환수는 더욱 어려워 질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17/08/23 11:45
꼭 그렇지만은 않죠. 위와 같이 도난 문화재의 소유권을 공적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것은 장물거래를 위축시키고 장물을 만들 가능성- 문화재 도난의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일이 되니까요. 물론 개인의 컬렉션으로 들어가고 나오지 않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만 그건 이러나 저러나 마찬가지고 수집가들은 컬렉션을 자랑하고 싶은 욕구도 공존하는 바 남에게 보여줄 수 없고 혼자만 즐기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몰수의 위험이 있는 거액의 물건에 투자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소탐대실일지 명확하지 않은 것입니다.
17/08/23 11:55
애휴.... 법이 완전 날 강도네요.60년전에 유출된 문화재 돈주고 사서 박물관에 넘겼더니 도난품이라고 우리꺼임 하는 꼴이라니.
이건 한마디로 앞으로 유출된 문화재 가지고 오지 말라는 소리죠.
17/08/23 17:24
법리에는 맞는데 법이 날강도 같다는 거죠. 경매비용은 지불해야 되는거죠.
최근에 도난 당한 문화재는 모르겠는데 6.25 때 넘어간걸 돈주고 사왔더니 그거 우리꺼임 하면 난감하죠. 박물관에서 어보를 사겠습니다 했는데, 팔려고 했더니 이거 도난품이니깐 돈 못준다 이러는거잔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보중에서 소유권이 떳떳한 어보가 몇이나 있을까요?
17/08/24 08:16
특정 어보가 아닌 어보를 사겠다고 공고를 올렸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시중의 어보 중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된 어보가 존재할까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가져오면 대부분 분실물 입니다 할 수 있다는거죠.
17/08/23 12:03
원론적으로 보면 선의의 제 3 자라는 개념은 사적 거래의 안정성을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문화재 급에 대해서까지 사적 거래의 안정성을 중요시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인데, 오히려 장물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건이 단점만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외국 당국이 협조하지 않고 쌩깐다면 모르겠지만, 장물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외국 당국도 협조해 준다면, 외국에서 선의로 사와서 문화재청에 적당한 대가를 받고 반환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17/08/23 12:12
종전에도 관련된 글을 하나 썼었는데
결국 핵심은 미국법이 원소유자, 이 사안에선 대한민국을 강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언급됬듯 도난문화재에 관하여는 원소유자를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게 국제사회의 관점이기도 한데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반출된 약소국 문화재의 환수문제가 대두되어 왔던 사정을 고려하면 도난문화재 관련 법제가 인간의 이기심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난할 일만은 아닙니다. 정씨로선 소유권보단 매수대금 등이라도 보상받길 기대해야 할 것인데 한국 민법 251조에 대응하는 규정이 미국법에 존재하는지 여부가 드러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은 프랑스, 스위스 민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본을 거쳐 한국에 계수된 것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상이 어렵다면 조정으로라도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게 바람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7/08/23 12:16
오히려 문화재청에 제 돈 내고 받아준다면 문제가 있을거 같은데요. 도난품 거래가 3자만 거치면 합법적이라고 인정해주는 거니
애초에 개인 사물과 문화재의 경우는 법이나 국제법에도 그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난품은 거래하다가 걸리면 다 국고 소유가 맞아 보입니다. 사안을 세세히 보니 문화재청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17/08/23 12:48
돈내고 받아준다면 도난유물도 제 3자 한번 거쳐서 세탁하면서 거하게 이득볼 수 있게 되는거 아닌가요..??
매수대금만 보상해준다고 해도 한명 거치게 하면 A가 천만에 사서 1억에 B에게 팔고 B가 국가에 넘기면 9천만 버는 것 같은데
17/08/23 12:49
오히려 저걸 돈주고 사주면 절도가 더 활성화되겠죠.
제3자를 통하면 현금화할수 있다고 공인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어차피 환수야 상대가 맘먹고 숨기면 뭔짓을 해도 어려운거고 환수유도보다 절도억제가 더 중요할거 같네요.
17/08/23 13:02
개인이 공문을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문화재청이 귀책사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너는 몰랐겠지만, 그거 실은 도난 문화재였어] 라면서 회수해버리는게 좀 말이 안되는 것 같단 말이죠. 법률도 국회에서 땅땅땅 한다고 되는게 아니라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이 생기는거 아닌가요? 도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있었다면 뭐 빼박 회수조치 해도 할말 없는건 당연하겠습니다만, 그게 도난품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구매를 했으면 도난품이라고 보기엔 어렵지 않을까요. 문화재청이 제값 주고 사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최소한 구매비용하고 구매에 들어간 노력 정도는 보전을 해주는게 맞을 것 같아요. 구매자에게 해당 경매장에 소송 걸라는 얘기도 좀 그런게, 개인이 소송하는게 어디 쉬운가요.. 자기 귀책 사유도 아니라면 더더욱요. 그런 경우엔 정부가 일단 보상 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게 순리상 맞을 것 같아요.
17/08/23 13:34
도품에 대해선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도둑맞은 장물들이 더 암시장으로 숨어든다는 문제가 생기지만, 반대로 선의취득을 인정하면 도난이 더 심해집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의 문제일 뿐이지 양자 모두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느 한쪽 부작용만 강조할 문제가 아니죠. 게다가 전세계적으로 선의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만 우리나라 물품은 그냥 도품도 다 사줄게~ 이런식으로 일괄하면 타국의 원칙에도 악영향을 끼쳐서 외교적인 문제가 되기 딱 좋습니다.
저도 환수유도보다 절도 억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17/08/23 13:43
많은 분들이 문화재청의 역활을 너무 크게 보시는데 우리나라는 역사가 길어도 너무 길고, 일제시대때 문화재 반출이 엄청나서 그걸 전부 리스트업하거나 환수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문화재청 예산도 중앙부처 중에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해요. 간단히 말하면 승격팀 허더스필드보고 챔스나 프리미어 바로 우승하라는거랑 똑같은 소립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런 프로들은 문화재 구매 전에 아예 문화재청에 서면이나 유선으로 도난인지 문의하고 녹취떠놓거나 합니다. 실제로 오래된 문화재 장물아비들은 대부분 전과가 여러개 있고, 저렇게 법 위에서 줄타기하는게 생업인 사람들입니다.
17/08/23 21:38
아무리 예산이 부족할지라도 문화재청의 무능함도 도마에 오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방식이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일 처리 미숙으로 이미지는 안드로메다로 가 버렸죠... 열심히 하는데 현실적인 여건이 안 되는 거면 응원이라도 해 줄수 있을텐데 문화재청도 무능력을 보여준 적도 많죠. 가장 어이없던게 훈민정음 및 조선왕조실록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증서 원본을 분실하는 사건이죠...;;;
17/08/23 13:44
도난이 더 심해진다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 되고 있는 내용의는 공고가 경매가 이뤄지기 전에 되었느냐 아니냐 로 입장차이가 갈리는 것 아니었나요? 도난이 되서 도난물품으로 신고가 됐고 그럼에도 구매를 해서 국가에 판매를 한다는 식이면 당연히 환수 되는 그림이 되겠죠. 공인되지 않은 곳에서 구매를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그것 또한 인정해주지 않고 환수되어야 하겠구요. 값비싸 보이는 물건에 대해서 경매장이나 나름 공식절차를 통해서 구매를 했는데, 알고보니 장물이나 도난품이라서 밑도 끝도 없이 환수를 해야 한다면, 위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셨듯이 앞으로 판매자가 총 맞지 않은 이상 문화재청이나 국가에 매매를 할일은 없겠죠.
17/08/23 13:46
댓글 흐름을 보니깐 예전에
죽은 천리마의 뼈도 천냥을 주고 산 고사성어가 생각나는군요 문화재라는 단체가 일개 개인이 아니라서 그렇게 행동은 못하겠죠
17/08/23 14:24
결국 문제는 도난품임을 인지하고 있었느냐 아니냐 겠네요.
현재 상황에선 정씨의 인지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의 원소유자나 경매사는 장물판매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구요. 정씨가 그걸 알고도 샀으면 아무 할 말 없어보이고, 몰랐다면 미국의 해당 회사에 매입대금 등을 반환요구 할 수 있는 정도로 생각되네요.
17/08/23 14:26
도난 문화재 공고가 미국 측으로 보낸 시점인지, 아니면 내국인에게 알린 시점인지가 쟁점인 것 같은데요.
뭐 결과적으로 도난 문화재가 국가 품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더 적어지겠네요.
17/08/23 16:55
저게 미국 경매사이트에 올라온 걸 누군가 제보를 했다면,
문재청에서는 저걸 정진호씨에게 한 것처럼 원 소유자나 경매사이트에게서 "꽁"으로 가져올 수 있는가요 ?
17/08/23 16:58
네. 문화재청이 미국토안보부에 요청하면 걔들이 출동해서 바로 압수조치하게 됩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가져온 어보들이 비슷한 절차를 통해 미국 현지에서 압수된 물건들이구요.
17/08/23 17:42
솔직히 정씨가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의 회수를 선례로 보이면 앞으로 국가유산들의 회수는 훨씬 어려워 질 것 같아 보이네요. 최소한 곧바로 압수가 아닌 소송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규명을 요구하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이건 '어 도난품이네? 님 압수' 하고 편하게 낼름 먹으려다가 일이 커진거죠.
정씨의 억울함은 좀 더 파봐야 진상을 알겠지만, 문재청이 편하게만 일하려고 하는 것 같아 보이는건 좀 걱정이네요.
17/08/23 23:23
도품이라도 정씨가 훔친게 아니면 낙찰 받은 가격은 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그냥 입 닦아 버리면 법이야 이러면 된다지만 장기적으로 아주 안좋은 영향이 있을꺼 같은데요.
17/08/24 00:15
모르고 있던 얘기가 많네요. 글 감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최소 낙찰가라도 쳐줘야한다...는 생각입니다. 법리적으로는 괜찮다지만...
17/08/24 11:53
다른걸 떠나서 시작가 50달러짜리 일본경옥거북의
진짜 정체도 모르면서 오로지 촉으로만 거금 2천5백장을 질렀다는 게 레알 지리는 포인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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