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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6 01:26
잘 읽었습니다. 소소하게 수정되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박근혜씨는 형사사건을 진행중이므로 '피고'가 아니라 '피고인'이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17/07/26 01:42
썰이지만 문무일 검찰총장은 개혁을 진행할 의지는 없지만 방해도 안할 사람이라 저 자리에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봤네요...
그리고 4번... 크크크. 본인들이 안철수 몰락의 일등공신인걸 알까요?
17/07/26 02:16
솔직히 말해서.... 지금 개혁드라이브 속도가 좀 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 더 사정정국으로 '조져야'하는데 김상조 위원장 말고는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 안보입니다. 이제 반격 들어올 타이밍인데 너무 유약합니다. 아직까지 조직적 저항을 용인하다니요.
17/07/26 04:29
6번은 안타까운 일인데
타커뮤에서 해직기자출신 모기자님의 페북때문에 빈정상했습니다 청와대의 의지를 제기하더군요 누구보다 언론 정상화를 주저없이 말하던 문통인데 서류심사 탈락의 음모론으로 거론되는 것이 씁쓸하네요 어여 방통위가 제대로 구성되어 불편한 언론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17/07/26 06:24
4번 관련해서 가볍게 말씀드리면,
의사 관련 정책으로 여기 의료 종사자 분들이 발끈하실 때도, 한의학관련 논쟁이 벌어질 때 한의사분들 입장이 있듯 사립유치원이 단순히 돈독이 올라서 저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의료 수가정책도 국민들은 대다수가 환영하자나요? 물론, 사립유치원이 운영자의 마인드가 극과극이고, 시설이나 비용 역시 케바케가 많다는 건 팩트라는 건 인정하지만요.
17/07/26 06:39
의사-한의사 논쟁과
국립유치원-사립유치원 논쟁이 비슷한게 있기는 한가요? 단순히 돈독이 올라서만은 아니라고만 하시지말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17/07/26 10:03
3번...진짜 멋지네요. 국가기관을 상대로한 지루한 법정공방...이런거좀 사라져야해요. 아니 그런데 왜 토론은 못하시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17/07/26 10:55
항소까지야 그렇다고 쳐도 상고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상고사건은 태반이상은 상고할 건이 아니에요.
항소심에서는 사실을 다투지만 상고심은 항소심 판결에 사실판단 잘못이 아니라 '법률판단 잘못'이어야 상고가 가능합니다. 개인이야 이 구별을 못하거나 안하고 무조건 상고를 한다 해도 국가기관은 어느정도 판단할 수 있는데도 굳이 상고를 제기해서 쓸데없는 재판기간 늘리는거 안해야 해요. 그런데 하필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저런 얘기를 했다는 건 좀 찝찝하군요. 국가가 항소자제하는게 좋을 만한 개인피해자들의 소송과는 결을 좀 달리하는 건인데.
17/07/26 19:15
檢 "이용주 피의자 전환 가능성 없어"…수사 마무리(상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2860593 ....장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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