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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24 09:28
예 대법원이 판결을 하는 곳이 아님은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증거능력 부족으로 원심파기가 되었다면 원세훈 관련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수 있었는가라는 거네요. 뭐 다른 이유로 파기 환송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 파기환송의 근거가 나올수 있다는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17/07/24 09:37
대법원은 트윗계정을 담은 이메일이 증거로서의 자격(증거능력)이 없다고 본거죠
근데 보통 파기환송하면서 유죄취지 또는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하면 환송심이 그에 따라 재판을 하는데 이번사건에서는 트위터계정이 담긴 이메일이 증거능력이 없다고만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증거들이 발견된다면 충분히 유죄가 될 것 같습니다
17/07/24 11:45
1. 이 사건은 1심 판결문이 200쪽, 2심 판결문이 280쪽인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건이라
사실 짧게 요약하기가 어려운 사건인데요. 그래도 요약하면 국정원 심리전단이 원세훈 지시 하에 트위터 등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이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내용입니다. 2. 관건은 '사이버 활동'이 정확히 몇건 이뤄졌냐는 부분인데 이 사건에서 검사는 특히 '사이버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트위터 활동'을 특정함에 있어 일단 심리전단이 이용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하고, 그 계정이 트윗하거나 리트윗한 글을 특정하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3. 그리고 심리전단이 이용한 트위터 계정을 특정함에 있어 아주 핵심적 역할을 했던 증거가 심리전단 직원의 네이버 메일에서 발견된 2개의 txt 파일, 소위 '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이었습니다. 특히 후자인 '시큐리티 파일'에 정체 불명의 트위터 계정 269개가 발견됬고 이 계정들이 실제로 보수적인 글을 트윗하거나 리트윗하는 등의 상황이 다수 포착됬거든요. 4. 문제는 이 txt 파일들이 형사소송법 상 증거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련된 쟁점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위 txt 파일이 전문증거인지 2) (전문증거라면)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한 원진술자 동의(메일 주인인 심리전단 직원)가 있는지 3) (원진술자 동의가 없다면)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동의 없이도 증거능력이 있을 여지는 없는지 5. 이 사건에서 검사는 위 3가지 쟁점에 대해 모두 주장해봤지만 1), 2)에 대해선 검사의 주장이 배척됬습니다. 즉 이 txt 파일들은 전문증거가 맞고, 심리전단 직원은 위 파일의 진정성립을 동의하는 진술을 한 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은 한발 더 나가 이 파일들은 그 형식과 내용이 조잡해 형사소송법 제315조로 증거능력을 부여하기도 어렵다고 하여 결국 위 txt 파일들의 증거능력을 완전히 부정하는 결론으로 나갔지만 2심은 이 파일의 내용에 대해 무려 70쪽 가까운 분량을 들여 자세한 분석을 수행하여 결국 이 파일들이 국정원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6.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2심의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결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 외에도 심리전단의 활동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지 여부'와 같은 많은 쟁점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포함하여 다른 모든 쟁점을 건드리지 않고 위 형소법 제315조 쟁점에 대해서만 판단했습니다. 그런거 치고는 대법원의 논리가 1심의 논리에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심이 1심을 깨기 위해 제시한 여러 논거들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지도 않아서 개인적으론 좀 불만족스러운 판결로 생각됩니다. 굳이 전합의 형식으로 낼 필요가 있는 판결인지도 의문스러워 보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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