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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4 21:28
안그래도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김영란법에서 예외 규정을 둬서 농수축산물과 전통주의 선물을 자유롭게 한다면
김영란법의 사문화는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17/05/25 00:32
솔빈 님//
개인적으로 제가 단답혁으로 예라고 댓글 단것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별 말씀이 없으신걸 보면 그런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는 분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는 아니구요 상호간의 의사소통 나아가서 불특정 다수와의 의사소통에서 근거, 설명, 표현 없이 의사를 표시하면 어그로로 보이죠. 단정짓지 않아서 질문도 하고 댓글도 달고 그러고 있습니다.
17/05/25 00:48
그림 님// 위에 단답형 대답은 어짜피 서로 무슨 말을 하던지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을 텐데, 그럴거면 굳이 서로 감정 상하게 논쟁 하기 싫어서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만 위에 분이 모욕적인 언사는 황당하네요. 그림님의 어그로라 예단해서 단정 짓는 것도 기분 나쁘고요. '이쯤하면 어그로죠'라는 말이 저를 어떻게 판단해서 어그로라고 말한 건지.. 얘기좀 해보시겠어요?
17/05/25 01:37
솔빈 님// 무슨 말을 하던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거라는 판단의 근거가 있나요. 없으면 그게 예단인데요. 감정 상하게 논쟁 하기 싫어서 한 단답형에 솔빈님의 기분은 좋고 제 기분이 상했네요
위에 말하는 것처럼 근거 없이 툭툭 던져서 사람들 감정 건드리는게 어그로로 보입니다.
17/05/25 02:08
그림 님// 봐봐요. 단답형으로 대답한 이유를 말해도 님도 처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라도 같을까요? 여하튼 어그로라 판단하건 말건 알아서 하세요.
17/05/24 21:27
철폐해야죠 당연히 농수산쪽은. 50만원짜리 곶감 100만원 가까이 하는 굴비 수십만원짜리 제주돼지고기 이런거 선물용으로 많이 사지 개인들은 잘 안사먹습니다. 고급 농수산 생산이 가능한데 굳이 산업을 죽게할 필요있나요
17/05/24 21:38
공직자 혹은 그에 준하는 사람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것은 부정부패지요.
당장 목적성을 띄고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도 향응 제공이 향후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지 않습니까.
17/05/24 22:22
그럼 이재용은 왜 구속되고 재판 받나요
선물로 말사주고 사줬으니 관리해주고 잘 탈 수 있도록 도와 준 것 뿐이고 대통령 심심해 할까봐 그냥 독대로 얘기나 좀 한거라 얘기하면 될 것을...
17/05/24 21:28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봐도 국민권익위원회에게 힘을 실어줘야 하는게 마땅한데 이상하게 그런 언급은 없더라구요.
국민의당 호남 의원들 발의한것만 봐도 알지만 이게 농촌문제다보니 전남지사였던 이낙연 후보자도 개정 지론을 가져왔을 것 같습니다. 농식품위에서도 대부분 개정의견입니다. 민주당 김영춘 위원장 포함해서요. 일단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나서 개정 간을 봐야하는게 맞죠. 어차피 2018년에 한번 손보게 되어있는 법안이니만큼..
17/05/24 21:28
김영란법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 문제라고 봅니다. 접대나 향응 수준이 아닌 경우에도 괜히 신경쓰입니다. 저는 교수들과 자주 만날 일이 있는데, 그 분들이 저한테 밥을 사기도, 제가 살때도 있지만, 이게 전부 안됩니다. 제 지도교수님에게 선물주는 것도 안됩니다. 저랑 아무 이해 관계가 없거나, 거의 없어도 법에 걸릴 소지가 있어서 방어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회사 지침도 그렇구요. 법이 잘못되어있다고 봅니다.
17/05/24 22:05
교수한테 학생이 선물주지 말라고 만든 법이 맞습니다. 도제관계인 지도교수한테 선물을 쉽게 오고가게 놔두는 거 자체가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대놓고 이해관계인 관계를 예시로 언급해놓고 이해관계가 없거나, 거의 없는데도 걸릴 소지가 있다니..
17/05/24 22:08
졸업하고 10년이고 서로 얽혀 있는게 없는게 어떻게 이해관계가 되나요? 이해관계가 있다고 한들 말만 이해관계이지 실제로 금전적으로 이득을 주거나 그 어떤 혜택도 줄 수 없이 일을 같이하는 관계가 될 뿐이죠. 평가자도 아니고요. 지도교수와 그 졸업생의 관계는 대개의 경우 그렇습니다.
17/05/24 22:11
'일반 졸업생의 경우 교수에게 1회 100만원 한도 내 선물이 가능하지만, 취업을 통해 직무연관성이 생긴 졸업생들은 예외'
걍 본인이 이해관계에 있는건데 인정하기 싫을 뿐 아닙니까? 법의 적용기준은 확실한데 그 기준이 싫은걸 이해관계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부당한 것이죠.
17/05/24 22:16
그러니까, 그 법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대체 교수가 저한테 뭘 해줄 수 있고, 제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밥한번 먹고, 스승의날 선물 줬다고 뇌물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해 관계자로 묶어놓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건 법이 잘못된거 아닙니까?
17/05/24 22:23
박사까지 도제로 얽힌 관계에서 교수가 자기 필드에서 일하는 학생에게 힘하나 못써주는 상황이 더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고체물리를 석사로하고 생물필드로 나간 물리학과 박사생한테 고체물리일 때의 지도교수가 랩의 코옵을 도와주는 것 정도는 쉽게 일어나는데요?
17/05/24 22:22
선물은 둘째치고 교수님과 식사도 못하고 술 한잔도 못합니다.. 캔커피 한잔 사들고 가는것조차 눈치보이고 조심스러워요.
이러면 황당한게 맞죠.
17/05/24 22:32
만약 학생이나 예전에 지도받은 입장에서 한 턱 내고 싶다면요?
그리고 식사야 더치페이로 처리하기 쉽다 하더라도, 술은 그게 되나요;;?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마다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쓸 수 있습니까...?
17/05/24 22:35
교수가 졸업생이라도 선물 받고 일자리나 투자자리 만들어 줄수 있는 분야가 한국에 생각보다 많다는걸 아신다면....
그런 케이스 감안하더라도 학생과 교수는 다 막는게 가장 문제가 안생기는 관계중 하나입니다.
17/05/24 22:43
그걸 어떻게 함부로 단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인간관계 무조건 끊는 게 어째서 해답이 되나요?
김영란법 전부다 폐지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하다 못해 직접적인 관계에서는 5천원~1만원선으로 한도만 둬도, 지도교수에게 논문지도 받으러 갈 때 몇 시간 동안 자리에 죽치고 앉아서 서로 물만 마셔야 하고, 수업이나 세미나 끝나면 교수는 버려두고 대학원생들끼리 밥먹으러 가는 사태는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과나 교수-학생의 관계, 학교에 따라 편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 역시 김영란법의 기본 취지와 전체적인 방향성, 그리고 현재 시행되는 바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동의해요. 하지만 분명히 법의 허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 부분을 개선하자는 것조차 막는다면 그게 과연 합당한 방향인지 의문이 드네요.
17/05/24 22:49
SEO2015 님// 각자 사먹으면 되는데 왜 그게 허점이 있는건가요..
누군가가 안사면 같이 밥을 먹을수 없다는건지.. 전 김영란법 시행되고도 교수님들 주기적으로 여전히 잘 만나서 잘 시간 보내고 오는데요.
17/05/24 22:52
Leeka 님// 댓글에서 썼듯이 밥먹는 거야 더치페이 처리하면 되지만, 술 마시거나 혹은 심심하면 교수 연구실에서 세미나/수업하는데 다과 같은 거 가져오는 게 눈치 보이니까요.
심지어 교수님들은 거의 드시지도 않는데 그냥 본인들이 먹고 싶어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것도 향응 대접으로 걸릴 수 있어서 막혀요(...).
17/05/24 22:44
그 3만원짜리가 안되니까 하는 말이죠; 3만원도 아니고 5천원이나 1만원만 한도 정해서 가능하다 해도 솔직히 충분합니다만, 그게 안됩니다.
17/05/24 22:50
barable 님// 당연히 문제가 되죠. 프로젝트 탓에 일상적으로 교수(들)과 모여서 밥 먹고 술도 조금씩 마시고,
그런데 정작 프로젝트비로는 처리가 잘 안되니 일일이 신경써야 하고.. 주변에 보면 아예 교수 포함해서 공동적으로 회비 내고 그걸로 식사비 해결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것도 처치 곤란하지요.
17/05/24 22:53
SEO2015 님// 인수대로 더치페이하는 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문제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이브레인이 모여서 겨우 술값 나누기 애매하다고 법률의 부당함을 논하다니..
17/05/24 23:04
z23251 님// 정확히는 그런 것까지 쓰기에 프로젝트비가 모자라거나, 예산이 편성 안 되는 경우도 있어서(...). 분야에 따라 다르지만 제 주변은 많이 쪼들리는 편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늘어지는데, 김영란법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안 좋은 폐단들이 많이 해결되는 게 제 주변에서도 체감이 되요. 근데 반대로 새로운 문제들도 발생하니, 그것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아예 막아버리는 건 찬성 못한다는 입장이고요.
17/05/24 23:05
barable 님// 뭔 말씀이신지;; 당연히 그런 현실적 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법이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음성화될 뿐이죠. "겨우"라는 표현으로 퉁칠 건 아닙니다.
17/05/24 23:07
SEO2015 님// 인수대로 더치페이하는 건 무슨 창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음성화까지 논해야 할 정도인가요. 현실적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설사 그런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률은 공익적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권을 일정정도씩 제한합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으로 보호하려하는 공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그런 '술값 처리'라는 현실적문제보다 적기라도 합니까? 이걸 더치페이로 처리하는 데 느끼는 문제의 중당함에 전혀 설득이 안되네요.
17/05/24 23:18
barable 님// 네? 아니 제가 언제 김영란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이라도 했습니까? 법의 적용에 부작용이 없도록 융통성을 두자는 것이 그렇게까지 황당하고 비난받을 소린가요?
당장 제가 위에서 제시한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은 "직접적 이해관계에서는 무조건 금지가 아니라 현금성 제한을 3만원이 아닌 5천원~1만원선으로 둔다" 정도로만 수정해도 그냥 해결됩니다.
17/05/24 23:57
barable 님// 그 "더치페이"가 제대로 실행 안되는 것, 그리고 지도교수 연구실에 세미나/수업하러 갈 때 커피 한 잔 못마시고 2~3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는 것.
교수들 자신이 아니라 학생들이 불편합니다. 그 문제 해결하자는 것이고, 그게 김영란법 전체를 뜯어고칠 것 없이 최소한의 융통성으로 해결된다는 건데, 그것조차 용납이 안되나요? 김영란법 취지는 좋지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사람 틀어막는 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기본 권리까지 틀어막는 건데요.
17/05/25 01:14
SEO2015 님// 법이 식사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더치페이하면 되는 문제를 '더치페이가 실행이 안된다.'고 하며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황당한 것입니다. 법에 융통성을 요구하는 대담한 시도 이전에 회식과정에서 식사를 할 때 합리적으로 결제하기 위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순서입니다.
저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 게 침해받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며 융통성을 발휘해줘야 할 부분이라는 데 충분한 근거를 보지 못했는데요.
17/05/25 03:08
barable 님//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과 "그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인데, 충분히 기본적인 권리의 침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자꾸 더치페이를 얘기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아직 여기 익숙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더치페이가 선진적인 문화이고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그닥 공감이 되지 않아요. 저도 더치페이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건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뀌어야 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더치페이가 유행한다 해도, 자기가 원할 때 사줄 수 있는 것 또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게다가 위에서도 말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게 왜 황당한지 모르겠네요. 미비한 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더 잘되게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때는 5천원~1만원선으로 한도를 더 낮춰 조정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는 것이 그렇게까지 황당한 일입니까?
17/05/25 03:27
barable 님// 그리고 말씀하신 "더치페이"가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도 꽤 있습니다. 한 예로, 예전에 제가 세미나/수업 같은 걸 할 때는 이 수시간을 음료와 다과를 마시고 먹어가며 지친 체력을 보충하곤 했지요. 그때는 학생들끼리 준비해 오기도 하고, 교수님이 연구실에 비치해 둔 각종 먹을거리를 사용하기도 하는 등(보통 후자가 많았던 듯하네요)의 수단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을 적용하면 이게 아예 안 되죠. 학생들은 학생들끼리 자기들 먹을 걸 따로 준비하고, 교수는 교수대로 자기 먹을 걸 따로 준비해서 먹습니다. 그런데 아직 장유유서 문화가 남아 있는 만큼, 교수가 개의치 않는다 해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들 먹고 마실 것만 준비할 수가 없어요; 설혹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림이 좀 웃깁니다. 학생이든 교수든 어느 한 쪽이 뭔가 열심히 먹고 있는데, 다른 한 쪽은 거기다 한입 달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물론 커피 등의 음료수를 나눠주기야 어렵지만, 봉지 과자 한 조각 서로 나눠주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음식점 더치페이도 과연 문제가 없을까요? 개인별 1인분 음식 같은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럿이서 음식점에 가면 보통 사이드 메뉴를 시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돈 계산이 난감해지지요. 심지어 항상 음식 가격이 사람 수대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이 때문에 누군가가 1천원이라도 더 내면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사줬다"는 판정이 내려지는 셈입니다. 아, 물론 이런 게 정말로 사소하고도 또 사소해 보일 수 있지요. 문제는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있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고, 지키자니 계속해서 사람 신경을 긁어요. 서로 하루가 멀다 하고 봐야 하는 사이인데 그냥 짜증이 납니다. 공/사를 막론하고 사교 활동을 전혀 안할 수가 없는데, 하다 못해 점심/저녁 한 끼 먹으러 가는 것조차 꺼려야 합니다. 또 당사자들 중 누가 작정하고 소위 "엿을 먹이는" 행동으로 나오면 과연 어디까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오히려 지도교수-학생의 문제는 그나마 낫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일인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아예 사적인 활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나이 좀 되신 분들이라면 동호회 활동을 하기 마련인데, 이래저래 골치 아프죠. 그런데 이런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김영란법의 취지 자체도 충분히 지키는 개선 방안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아까부터 "이 정도 사안으로 법 개정 요구가 황당하다"고 자꾸 주장하시는데, 어차피 물가 변동이 되면 김영란법도 자연스럽게 액수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이런 문제 하나 살피자는 것조차 황당한 소리가 됩니까? 아, 물론 5천~1만원선으로 한도 조정해서 적용하자는 제 견해에도 충분히 반론이나 무리가 있을 수 있겠죠. 제가 생각하지 못한 허점이 충분히 제기될 만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고, 법의 개선 요구 자체가 황당하다고 몰아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17/05/24 23:23
제 주변에서는 그닥 당연시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김영란법이 그걸 당연시하는 풍토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자유까지 막아버리면서 오히려 학생 입장에서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그 점에서 최소한의 융통성을 발휘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해서 적는 글입니다.
17/05/25 12:29
문제는 이게 쌍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전부 밥이나 다과, 음료수 사도 문제 됩니다. 학생이 교수를 평가하고 그걸 고과에 반영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교수야 권력도 있고 자리도 굳건한 편이라서 나은데, 문제는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더 커요. 생각없이 수업시간에 학생들 주는 캔 하나 받았다간...
17/05/25 12:45
SEO2015 님//
안먹고 안주는게 낫죠. 소득수준을 고려했을때 그게 이득이네요. 그리고 생각은 하면 되니까요. 쓰고보니 별 문제 아닌것 같은데요..
17/05/26 11:16
탐랑 님// 개인의 권리와 일상생활을 제약하니까요. 물론 김영란법 취지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수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좋아졌죠. 하지만 법 취지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불편한 부분들을 개선할 여지가 있으니까요. 위에서 제가 제시한 사례들은 거의가 직관계에서 전면금지가 아니라 일회성 식비만 만원이하선 제한두는 걸로 변경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17/05/26 12:49
SEO2015 님//
학생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다분한 권리라면 제한해야죠. 근데 대체 그 식비 만원으로 인해서 불편한게 뭐죠? 사이드 못 시켜먹는거 같은건가요?
17/05/26 14:12
탐랑 님// 당연히 불편하죠. 이러니저러니 해도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교수와 무조건 부대껴야 하고, 거기서 식비/간식비는 사소한 것 같지만 돈이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못해도 일주일에 3번은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연구실에서 세미나/수업을 하는데,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으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까?
말씀하신 권리 운운은 오히려 학생이 피해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물론 선물비 같은거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좋아지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제 주변 교수님들은 이전부터 선물 같은 건 그냥 금지했습니다. 실수라도 뭐 갖고 오면 화를 내시기까지 했고요. 오히려 일부 입장에서는 불편만 늘어난 셈이에요. 물론 그 정도는 사회 전체를 위해 충분히 감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선물비도 아니고, 식비 만원도 서로 못쓰게 하는 게 그렇게나 중요한 사회적 의미가 있고 김영란법의 취지를 망가뜨린답니까? 오히려 학생들 본인이 피해를 보는데?
17/05/26 14:58
SEO2015 님//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셔야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은 연구실에서 세미나/수업을 하는거랑, 각자 돈내고 밥을 먹는거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건가요? 먹고 싶은 것도 못먹는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세미나에서의 다과 같은걸 말씀하셨는데, 그게 꼭 필요한지도 전혀 공감이 전혀 안됩니다.
17/05/24 22:22
이건 안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졸업생들이야 조금 마음 불편하고 말지만 재학생들은 피눈물 날 일이거든요. 어차피 학교에서 논문지도비 다 받는데, 교수한테 선물 안 하면 졸업 안 되는 학교 꽤 많습니다
17/05/24 22:30
지도 학생이야 무엇으로 보나, 이해관계자로 묶을 수 있지만 졸업생까지 묶는 건 지나친 규제라는 거죠. 박사 딴 후에 교수가 나한테 뭘 할 수 있나요? 졸업한 사람이 교수한테 뭘 할 수 있나요? 서로 자기 갈길 가는 관계인데요.
17/05/24 23:03
졸업후에 할 수 있는거 많습니다. 교수되려고 해도 지도교수에게 레퍼런스 체크오고요, 그 외에도 분야가 좁아서 많이 겹쳐요. 박사한 후 전공살려서 일자리를 잡으면, 기업취직해도 한두다리 정도 겹치면 다 아는 사람 나옵니다.
17/05/25 00:14
(취직한)졸업생은 선물해도 상관없지 않나요? 저희는 졸업생들은 큰 신경 안쓰는 편이고 실제로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게 아닌 경우에는요. 박사 졸업이라 같은 분야에서 일한다 해도 1원도 선물 못할 정도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해석하지 않을텐데요. 방어적으로 피한다는 말씀이신건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7/05/24 21:32
가장 웃긴게 김영란법 자체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이걸 유지하는 것도 웃기죠. 개정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위의 솔빈님 말대로 일부 개정은 치워버린다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17/05/24 21:33
접대용이 아니면 아무도 안살 물품인데 접대를 못하게 되니 시장이 죽는다 라...
접대하는 사회가 문제인건가 접대가 아니면 생존못하는 물품이 문제인건가 일반적으로 저걸 먹을 생각조차 못하는.. 저비싼걸 먹느니 싸구려를 먹지라는 우리가 문제인건가..
17/05/24 21:39
접대용으로 나오는 상품들을 굳이 공무원들에게 제공해야 돌아가는 산업이면 잘못된거라고 봅니다.
일반 사기업이야 뭐 자기네가 알아서 하겠지만요. 어느정도의 범위에 대한 개정의 필요성은 동의 하나 물품의 가치나 향응의 가치를 올리는건 반대합니다.
17/05/24 22:49
사실 그냥 엄청 유하게 써서 그렇지 저도 원론적으로는 현재 있는 상황에서 개정에는 반댑니다.
그냥 논의 헤볼수 있다 정도이고 범위나 대상을 확정시키는게 중요하다고 봐서요.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하니 아예 못박아서 뒷말안나오게 하는게 더 좋다고 보거든요
17/05/24 21:41
기자들이 김영란법 개정 추구하는 기사 쓸때는 비웃음과 더불어 절대 수정 불가가 기본 여론이었고 불과 몇 달전 문재인이 개정해야한다 밝힌 기사가져온 피지알 글에서조차 많은 분이 반대하셨던거 같은데 그 사이 크게 주목받는 관련 사건이 있었던것도 아닌데 여론이 변한건지 신기하군요.
17/05/25 01:36
반가운 닉네임들이 모여있는 게 보이는군요
얼마전 문재인이 구미시청가서 헛발질 했을 당시 피지알에 제가 달은 댓글이 이렇지요..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요 민주시민으로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의 눈길을 소홀히 하면 안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이런 헛발질에 대한 정당한 감시와 비판 견제를 한다는 것과 국가의 근본을 썩게한 이명박근혜 새누리부역자놈들에게 놀아나거나 또는 유언비어 흑색선전에나 열중하는 뻔뻔한 분탕종자들에게 휘둘리는 것은 전혀 틀린 것인데.. 그 차이을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이들처럼 되서도 안될겁니다.. 당장 손가락으로 셈만 할 줄알아도 개정찬성 댓글이 몇개나 되는지는 어렵지 않게 셀 수 있는데 무슨 여론이 변해서 신기하다는 건지 무슨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 모드라는 건지.. 역시나 메시지뿐만 아니고 메신저를 잘 봐야 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번에도 안티짓을 위한 유언비어 흑색선전 침소봉대의 시도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17/05/25 01:42
글쎄요. 제가 댓글 달던 시점이 21:41분인데 그 시점 이전에 제 위에 댓글들 보시면 많은 수가 개정에 찬성입니다.
심지어 대댓으로 111동의한다 222동의한다 나오기도 하는군요. 피지알에서 김영란 법관련 글에선 항상 초장부터 끝까지 반대를 말하는 댓글들만 봐온 저로서는 여론이 변한건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단언해서 유언비어 흑색선전에나 열중하는 뻔뻔한 분탕종자,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멍청이들. 안티짓을 위한 유언비어 흑색선전 침소봉대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사과 요구합니다. 그럼 제 위에 개정에 찬성하신 분들은 안티짓을 위한 유언비어 흑색선전을 같이 하신 분들인건가요?
17/05/25 01:46
님이 댓글 달던 시점앤 댓글 상당수가 개정에 찬성이었다고 하는 건 궁색해보일뿐이죠
님이 댓글 달던 시점은 댓글자체가 몇개 없었던 이른 시점이었거든요 그건 여론이 변한게 아니라 님이 성급하게 단정한 것뿐입니다...
17/05/25 01:48
글이 올라오자마자 본문은 확인을 했고 잠시 다른일을 하다가 김영란 관련 글이니 그동안 그래왔던대로 반대하는 리플들이 많겠거니 후에 들어와보니 이미 리플들은 좀 달린 상태, 근데 대부분이 제 생각과 달리 개정에 찬성하는 댓글들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궁색해보이는건가요? 궁색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건지 궁금하군요. 제가 뭘 잘못이라도 한건지? 그렇다고 하여 원 댓글러에 대한 존중은 전혀 않은 채 제 멋대로 남의 의도 파악해서 함부로 멍청이들이라느니 뻔뻔한 분탕종자라느니 흑색선전이라느니 침소봉대라고 하는건 정당화 되는건가요?
17/05/25 02:02
제가 댓글 달기 전 본문에서 이미 개정반대입장을 이야기하신 글쓴님의 대댓제외하면 10개중에 6개 넓게잡아 7개가 개정에 옹호적입장이고 보통 피지알에서 옹호 의견이 많을 때 동의한다 222나도동의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위에도 보이죠.
말씀하신 글(https://cdn.pgr21.com/?b=8&n=69916)에 똑같은 플로우를 적용하면 10개중에 10개가 반대입장입니다. 심지어 이거 시행하면 헛발짓이다 지지철회한다라는 댓글까지 보이네요. 불과 세달 전 저런 플로우를 보이다가 겨우 몇달 뒤 과반이 넘는 개정 옹호 리플들을 보면 여론이 바뀐건가 생각을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제가 무슨 공공적인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것도 아닐 진대 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막말한 것에 대해선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참 당당하시군요. 자신만이 정의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혹은 다른듯 하면 막말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양 행동하는 선민의식과 그 의식없는 용기가 부럽습니다.
17/05/25 02:06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난번 글에 달린 댓글이 193개입니다
그중에 10개보고 여론이 변했다는 게 궁색하지가 않다고요? 허락을 받건 말건 올리시는 건 님 자유입니다.. 그런데 궁색한건 궁색한 거라고요..
17/05/25 02:12
아.. 그건 사과를 하지요..
여론이 변했는지 신기하다와 우리 이니 하고 싶은대로 다해 모드라는 건 정도가 다른건데 그걸 묶어서 이야기 한것은 제 실수이고 잘못이 맞습니다..
17/05/25 02:13
ph 님// 가장 처음에 요청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시다 뒤늦게 하는 사과가 심히 궁색한 사과로 보이지만 이또한 사견일테니 알겠습니다.
17/05/25 01:44
님이 댓글 달던 시점앤 댓글 상당수가 개정에 찬성이었다고 하는 건 궁색해보일뿐이죠
님이 댓글 달던 시점은 댓글자체가 몇개 없었던 이른 시점이었거든요 그건 여론이 변한게 아니라 님이 성급하게 단정한 것뿐입니다...
17/05/25 01:48
글이 올라오자마자 본문은 확인을 했고 잠시 다른일을 하다가 김영란 관련 글이니 그동안 그래왔던대로 반대하는 리플들이 많겠거니 후에 들어와보니 이미 리플들은 좀 달린 상태, 근데 대부분이 제 생각과 달리 개정에 찬성하는 댓글들이라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제 감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왜 궁색해보이는건가요? 궁색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해는 하고 계시는건지 궁금하군요. 제가 뭘 잘못이라도 한건지? 그렇다고 하여 원 댓글러에 대한 존중은 전혀 않은 채 제 멋대로 남의 의도 파악해서 함부로 멍청이들이라느니 뻔뻔한 분탕종자라느니 흑색선전이라느니 침소봉대라고 하는건 정당화 되는건가요?
17/05/25 01:56
궁색하죠..
대충만 세봐도 님 첫댓글 올리기전 올라온 댓글이 겨우 16개고 개정찬성이 5명입니다 그걸 가지고 여론이 변했다는 게 궁색하지가 않다고요?
17/05/25 02:05
제가 댓글 달기 전 본문에서 이미 개정반대입장을 이야기하신 글쓴님의 대댓제외하면 10개중에 6개 넓게잡아 7개가 개정에 옹호적입장이고 보통 피지알에서 옹호 의견이 많을 때 동의한다 222나도동의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위에도 보이죠.
말씀하신 글(https://cdn.pgr21.com/?b=8&n=69916)에 똑같은 플로우를 적용하면 10개중에 10개가 반대입장입니다. 심지어 이거 시행하면 헛발짓이다 지지철회한다라는 댓글까지 보이네요. 불과 세달 전 저런 플로우를 보이다가 겨우 몇달 뒤 과반이 넘는 개정 옹호 리플들을 보면 여론이 바뀐건가 생각을 하는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그리고 그 말을 하는 제가 무슨 공공적인 입장을 견지해야하는 것도 아닐 진대 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야기해야하는건지? 그리고 남에게 함부로 막말한 것에 대해선 결코 사과하지 않겠다는 거죠? 참 당당하시군요. 자신만이 정의이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고 혹은 다른듯 하면 막말해도 되는 자유가 주어진양 행동하는 모습이 그 용기가 부럽습니다.
17/05/24 21:43
이걸 이제와서 찬성하면 내로남불이죠.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불만불평도 접대에 너무 익숙한 쓰레기 문화라 그런거라 봅니다.
더치패이 하세요. 왜 더치는 안하고 누가 쏴야해요? 접대 그렇게 좋습니까? 접대로 얻는 이득이 그렇게 꿀같으세요?
17/05/24 21:57
접대가 아니라 그냥 밥먹는게 안되는게 문제입니다. 밥은 커녕 회의 중에 과자 올려놓는 것도 안되요. 그게 제가 접대할려고 올려놓는 겁니까? 제가 갑인 입장에서도 안됩니다. 근데도 안된다니까요.
17/05/24 22:05
이해관계자끼리는 3만원 이내든 안됩니다. 회의를 하는 시점에서 이해관계자죠. 근데 회의에 간단한 다과도 안되는건 이상하죠. 밥은 보통 2만원 이내를 먹으니 큰 상관은 없지만, 프로젝트 종료후에 단체로 고기 먹으러 가는 것도 안되더군요.
17/05/24 22:20
뭔가 이상해서 법조문과 시행령을 아무리 찾아봐도 말씀하신 이해관계자끼리는 아무것도 안된다는 조항이 보이질 않습니다.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알려주실 수 있나요?
17/05/24 22:21
프로젝트 지원비용를 타면 회식은 식대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걸 굳이 누가 사줄려고 하나요 프로젝트 지원비용을 교수들이 재량것 쓰니까 문제이죠
17/05/24 22:28
김영란법에 익숙한 사람도 있나요? 시행하는 사람들 조차도 애매한 법인데. 그러니 회사 방침은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되고 ,그 구성원으로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리고 김영란법 1호 신고가 교수가 수업시간에 캔커피 먹었다고 신고들어온거였죠. 아름다운 법이에요.
17/05/24 22:30
그래서 유권해석 내려주고 회사들마다 지침 알려주고 그랬잖아요;;
또한 그 신고 이후로 거의 신고 안들어왔다는 것도 보도로 나왔구요..
17/05/24 22:33
유권해석이 법적으로 아무 영향력이 없다고요..?
제가 아는 것과 매우 다른 주장이라 당황스러운데 대체 왜 법적 영향이 없죠..? 국가기관이 하는 유권해석인데.. 예를 들자면 선거때 애매한거는 모두 중앙선관위 유권해석 기다리는데요..
17/05/24 22:39
z23251 님// 선관위에서 합법이라도 이야기 한 것도 나중에 검찰이 걸면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정 나오기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7/05/24 22:21
없는 법 만드시지 마세요. 회의때 커피돌리고 스낵 꺼내놓습니다. 됩니다. 기업에서 Compliance교육에서도 이런거 문제된다 한 적 없습니다
17/05/24 21:43
상식적으로 농축수산물 예외는 김영란법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긴 하죠.
김영란법 원래 취지를 생각하면 공무원에게 50만원짜리 굴비세트를 선물해도 된다는 시점에서 이미 뇌물 OK 잖아요. 3만원짜리 밥도 안되면서 50만원짜리 굴비세트는 된다? 이런 상황이 조금만 지속되도 그 다음엔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서 김영란법에서 식대는 예외로 하자고 할때 또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영란법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이 부당함을 외치면 뭐라고 반박하시겠습니까? 김영란법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없는한 사문화되는건 불보듯 뻔하죠.
17/05/24 21:51
자영업 활성화를 위해 식대는 예외로 해주면 그 다음에는 전통 공예품도 예외로 하자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내 생산 수공업 생산 물품도 예외로 해주자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국내 생산 제조업 물품도 예외로, 그 다음에는 모든 상품은 다 예외로 해달라고 하겠죠. 한번 예외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예외를 막을 명분이 없죠.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는 격인데요. 차라리 솔직하게 '선물, 뇌물 좀 받으면 어떠냐! 좀 비싼 거 받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면야 몰라도 이런 저런 핑계대면서 뭐 하나만 예외로 하자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죠. 절대 예외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될 겁니다.
17/05/24 21:44
지금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논란인거라고 보는데요
차라리 유권해석 기관 만들어서 상세하게 안내해주는게 나을 것 같네요 아니면 개정해서 보다 자세한 규정을 적시해놓던가
17/05/24 21:45
엄격하게 나가야 할 것은 더 엄격하게 해야죠. 그런데 유도리 있게 해야 할 부분도 확실히 있습니다. 당장 학교 교수님들이 스승의 날 때 간단한 선물 받기도 부담스러워하는데.....
17/05/24 21:46
교수한테 스승의 날에 선물을 줘야하는것도 웃긴일이죠. 안받으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때 교수는 좋은 선물주는 학생에게 학점을 더 좋게 줬을겁니다. 아니면 안주는 학생을 차별하거나요.
17/05/24 21:56
줘야하는 게 아니라 드리고 싶은 거죠. 신세지는 교수님에게 스승의 날이든 뭐든 간단한 선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왜 당연한 거고 요새 시험성적이나 등수 공지해주는게 보통인데 선물로 학점 차별하는 멍청한 교수 있으면 자리보전이나 제대로 할까 의문이네요.
17/05/24 22:32
도제식으로 배우면 더더욱 선물하면 안됩니다
지금 검찰이 문제인게 검사동일체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도제식으로 배워서 선후배 문화의 폐단이 너무 심한데 만약 방향성 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하면 ... 어후 상상도 하기 어렵네요
17/05/24 23:44
내가 은인에게 감시표시하는데
그로인해 왜 줘야만 하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 급하게 출동하신 소방관 마실꺼 사오는거도 하지말아야하나요. 내 아이 내 가족불합리를 받을까봐서 라면 받고나서 대가성을 만들어주는 사람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주고받는게 미덕이다 같은말은 웃기지도 않는 소리지만 내가 선물주면 못주는 옆사람도 부담느끼니 안된다 라는건 논리적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17/05/25 01:34
못주는 옆사람이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안된다.
로 하면 논리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소방관 마실거도 못사주는 건 사실인건가요? 성의 표시를 하고 싶으시면 손편지 같은걸로 하시면 마음 전달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합니다.
17/05/25 06:46
네 소방관 경찰관 구급대원 모두 포함인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 이건 좀 아닌데.. 했던겁니다.
위급한상황에 현장에 나와서 도와준분들한테 음료수 하나 사주려고 했던건데 그상황에 앉아서 손편지 쓰고 있지는 않죠;; 못주는 옆사람이 불이익을 받는건 불법인듯 싶은데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차별의 근원은 차별을 하는사람이 문제죠.. 성범죄의 문제는 늦게 돌아다닌 사람이 아니라 성범죄자가 문제인것 처럼 말이죠
17/05/25 10:09
이해관계가 없는 대상에게서는 3만원을 초과하는 선물만 못받는거 아닌가요?
당연히 감사의 편지는 나중에 쓰는거구요.. 차별하는 사람이 나쁜거긴 한데, 그런 상황이 만연하다보니 극약 처방을 내린거라 봅니다. 성범죄는 누구나 범죄라는 걸 알고 있지만, 소소한 청탁 같은 건 범죄라는 인식도 없이 하는 사람이 많았다 보니 그 기준을 마련한거죠. 저는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법 시행 초기라 이런저런 말이 많아서 진통이 있긴 하지만요.
17/05/24 22:30
학생이 교사나 교수한테 선물 주는 걸 금지하는 건 당연한겁니다. 이건 김영란법이 개정된다 한들 개정사항에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17/05/24 21:47
수정안돼요 불편해도 최소 5년이상은 끌고 가야죠
이거 불편하니 조금 고치고 저거 불편하니 조금 고치면 결국엔 유명무실한 누더기 법이 될게 뻔히 보이는데..
17/05/24 21:52
예전에 단체 교육 받을때 변호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했었죠. "이 법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애매한 부분이 많은데 사실 그걸 의도한 것이다." 개인적으로 사각지대를 통해 악용하는걸 막으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너무 애매해서 정상적인 일에도 머뭇거리는 부분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05/24 21:56
예를 들어 약사법의 식사비 제한이 10만원이고 김영란법의 식사비 제한은 3만원인 부분 같은, 서로 모순되는 부분은 고쳐야겠지요.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10만원 제한으로 완화하는 게 아니라, 김영란법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수축산물+전통주를 예외로 두는 건 애매한 부분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악용하려는 취지지요..
17/05/24 21:57
교육 부문에서 선물 못주는 걸 아쉬워하는 분들에게-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발언 및 국민의당 개정안과 자유한국당 공약에서 주장하는 김영란법 개악은, 교육 부문 완화가 아니라 농수축산물+전통주를 예외처리하려는 것입니다. 카네이션과는 상관 없는 문제임을 밝힙니다. 카네이션만 허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물'을 허용하는 겁니다. 만원이하 화훼 선물은 예외로 한다고 하는 거면 카네이션이 정당한가를 놓고 다투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17/05/24 22:19
네, 빈손으로 가서 편지를 쓰고 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라고 강제하는 법인데, 그 법이 너무 상규에 맞지 않아서 적절하게 고치면 좋다고 말하는 겁니다.
17/05/24 22:24
밑에 대댓글 다신거 보니까 절대 선물주면 안되는 사이잖아요;;; 이건 거의 윤석열이 이영렬한테 한우 고기세트 선물주는 경우인데;;
17/05/24 22:34
방향성 님// 도제식 + 같은 필드에서 업무 + 스승과 제자관계 인데 이 상태에서 선물 주면 이번에 적발된 돈봉투 검찰 적폐랑 다를바가 없다고 봅니다
17/05/24 22:1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답변한 바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졸업생과 교수 사이에 선물이 오가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1회 100만원까지도 허용됩니다. 다만 교수의 전공과 관련 분야에 취업해있을 경우만 안되는 것이고요.
17/05/24 22:21
이해관계라는 건 굳이 돈관계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박사까지 할 정도로 필드가 심화된 상황에서
지도교수에게 향응을 제공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쉽게 열거할 수 있을만큼 많은데 하다못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피어리뷰에 입김넣는 간단한 일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박사까지 해서 같은 필드에서 일하는데 이해관계는 전혀 없는 상황이 더 보편적이라고 확신하시는지?
17/05/24 22:38
같은 분야에 있는 것 -> 그 분야 벗어나지 않는 이상 사실
서로 돈 관계는 없는 경우 -> 없'었'던으로 바꾸는게 맞고 앞으로 생길지 안 생길지는 본인이나 교수도 장담 못함. 심지어 본인뿐만 아니라 딴 사람까지 없을지는 더더욱 장담 못함. 본인 사례만 자꾸 단답형으로 줄줄이 읊지 마시고요, 법의 취지부터 다시 되새김질 하시는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17/05/24 22:41
방향성 님// 무슨 소리인지... 지금까지 그런 이해관계로 인한 도움이 없었는데 새로 그런 유형이 생길 것이다도 아니고. 앞으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런 일이 사회의 공익을 저해해왔으니 제한하자는건데..
17/05/25 13:36
그럼 10년 전 사수였던 현직 검사에게 이미 옷 벗은 전관 변호사가 한우세트를 선물하는 건 어떤가요?
똑같이 도제식으로 실무교육을 받은 게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고 치고, 개업지역도 관내가 아니라고 치고요. 그냥 방향성 님이 기존 관행에 너무 익숙해있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한 듯 만연해 있는 문화를 법으로 바꾸자는 게 김영란법의 취지고요. 보통은 법이 사회를 후발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모습이 일반적이어서 사회 인식에 비해 선도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김영란법이 낯설고 어색하게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방향이 맞다면 문화가 먼저든 법이 먼저든 뒤떨어진 쪽이 따라잡아야 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5/25 13:51
그냥 "다른 데 적용하는 건 좋은데, 내가 속한 분야에는 적용하지 마라"로 읽히네요.
국립교원과 사립교원이 청탁이나 뇌물, 선물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다른가요? 입시와 학위 취득은 또 무엇이 그렇게 다르구요?
17/05/25 14:11
ipa 님// 일단 공무가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학위취득이 한참전에 끝난 관계에서, 친교의 목적의 행위마저도 법으로 규정하려는게 지나치다는겁니다.
17/05/24 22:01
만원 이하 화훼 선물만 예외로 둔다고 하면 좀 생각해보겠습니다만
농수축산물+전통주 제한 푸는 건 '선물'을 허용하는 겁니다. 그것도 교육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요. 그러면 김영란법 사문화죠.
17/05/24 22:04
그렇죠 농수축산물이라고 하면 대놓고 한우 굴비 세트 선물인데 이건 대놓고 접대용 아닌가 싶네요
선물로 돼지고기 앞다리살을 보낼리도 없으니까요
17/05/24 21:58
법을 개정하겠다면 더더욱 강화시켜야죠.
완화는 개뿔. 이걸 완화시키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안드로메다로 가고 적폐승계 정부 되는거죠.
17/05/24 21:59
근데 이것도 뭐 실제로 행동 하는지 봐야겠죠 청문회용 립서비스인지 실제 생각이 그러하면서 동시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건지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17/05/24 22:03
감사의 마음이 꼭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가 아니면 표현되지 않는 건가요?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 꼭 무엇을 주고 싶은 그 마음이 뇌물과 같은 부정부패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한 법안보다 중한가요?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는 식의 법안으로는 반드시 사각지대가 생기고, 악용의 여지가 나타나고, 법안의 취지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합니다. 선물, 뇌물 따위를 주고받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싶고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은 열망을 법으로 구체화 시켰으면 지금처럼 애매하게 여지를 주지 말고 보다 강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법의 의도를 정말 제대로 살리고 싶으면 지금보다 법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얼마까지는 되고, 얼마 이상은 안되고 할 것이 아니라 그냥 10원짜리 하나도 오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범위도 공직, 언론인 수준에서 그칠 게 아니라 민간 전체로 확대해야 합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이면 내 돈 주고라도 삽니다.
17/05/24 22:11
이 글에 동의합니다.
하나하나 예외를 허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법 적용이 유명무실해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또한 분명 민간분야에서도 부정청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텐데, 이 법의 적용을 민간분야에까지 확대해야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직자는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니 논외로 치고, 왜 민간분야에서는 오직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들까지만 딱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대해야죠.
17/05/24 22:04
큰 비리야 김영란법이 있든 없든 상존할테니 개정되든 말든 크게 찬성하지도 반대하지도 않는 법이긴한데, 이 법이 필요하다면서 기준을 현실화하자는건 말이 안됩니다. 현실좀 바꿔보저고 만든 법일텐데 현실에 맞춰서 개정하면 그게 무슨 소용. 높은 확률로 유명무실해지겠죠.
그나저나 농수산물만이라니. 식대만 좀 올려주길 바랬는데. 뭔 밥을 못먹겠음..
17/05/24 22:06
요즘 밥값 생각하면 이해가 가니까 법령안에 물가변동율에 상응하는 식으로 해놓으면 될 부분인 것 같고
나머지는 건드린 필요를 못느끼겠네요
17/05/24 22:05
무슨 3만원 이내 선물하면 감사표시가 덜한가요?
감사량은 선물가격에 따라 다른가봅니다. 감사표시를 비싼 선물로 해야 한다는 사고 방식부터 뜯어 고쳐야해요
17/05/24 22:10
김영란법은 현행 유지시키되 최고급 농축산물은 국가가 수매해서 국가유공자 등에게 청와대가 보내는 신년선물로 쓰던가 해야 할 듯 해요.
농축산 경쟁력을 보존을 하긴 해야 할텐데 김영란법 제외대상에서 농축산물 및 전통주를 빼게 되면 비리는 여전하고 와인 대신 100만원짜리 안동 소주가 왔다갔다 하게 될 거에요
17/05/24 22:13
말한대로 503 정부에서 잘한 일이라서
이거는 무력화 안시켰으면 좋겠네요 후대에 503정부의 잘한일로 김영란법은 남길수있을거같은지라..
17/05/24 22:22
물론 애매한 부분이 있으니 개선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예외를 두겠다는건 절대 안됩니다. 뇌물은 농축산물로 하라는 말과 뭐가 다릅니까?
17/05/24 22:22
농수축산물 선물 이걸 예외처리해버리면 비싼 세트 몇개 주고 받는사람은 그냥 상품권 교환 해버리면 되요. 좀 귀찮아질뿐이죠. 이 법 만들어지기전에 그런사람들 있었어요. 여러가지 세트해서 200정도 보냈는데 다 상품권 교환처리 한경우도 봤었네요.
17/05/24 22:25
중국에서 월병이 뇌물로 널리 쓰인 사례가 있죠.
예외를 인정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금가루 묻힌 수백만원짜리 한과세트 나옵니다. --;
17/05/24 22:29
17/05/24 22:30
정말 사소한건데... 첫줄의 괴력난신은 괴. 력. 난. 신 입니다... 하나하나 해석하는거라 괴이한 힘 이렇게는 하지않습니다...
17/05/24 22:38
사실 글 쓰면서 한 번 멈칫했다가 (원래는 워낙 다양한 해석이 있고 글자 한 자 한 자를 중시하니..) 편의상 썼는데 다음에는 원문 표기후 해설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17/05/24 22:47
아뇨 그냥 분위기전환할겸 말씀드린겁니다 흐흐 논어같은 선진시대 쓰였을거라 추정되는 글들은 워낙 없어지거나 빠진 글도많고 글자가통일된이후 문법적 접근이 어려워진것도많아서 조심스럽죠뭐크크 괴력난신은 비슷한게 중용서도 나오니
정립된편이죠 서경은 뭐.... 현대에 통용되는 일반적해석을 수립했다여겨지는 정자나 주자에게도 어려웠는데요
17/05/24 22:39
지도교수나 선생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체 선생과 제자, 교수와 학생, 도제.. 이것이 뭘 그리 특별하다고
그렇게 예외로 인정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지. 저 당당한 당위의 근원이 궁금할 지경입니다. 논리가 '지도교수한테 선물도 못준다.'에서 '못주는게 왜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못주니까 법이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수한테 받은 학업의 은사의 크기를 그렇게 강조하고싶다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논증이라도 먼저 보여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현재 국내대학의 대부분은 정부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대학교수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에는 세금보조가 상당수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와 연계된 프로젝트수주까지 생각하면 교수들에게 요구되는 공공성의 수준은 국립대는 물론이고, 사립대에서도 결코 낮지 않습니다. 당장 사학연금조차 공무원연금과 지급률이 연동되는 수준입니다. 저는 교수와 제자보다 더욱 끈끈하고 아름다운 사례들을 많이 접하였고 또 떠올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청소년을 구해낸 사회복지사, 발로 뛰며 취약계층의 의료차상위 신청을 도와준 구청직원 등등) 그런 공무원의 열정과 그 열정의 수혜자들 사이에 감사의 선물이 오고가는 예외를 허용하자는 논리는 여전히 파탄나있다고 할껍니다. 그런데 하물며 '지도교수'와 '제자'사이의 관계만이 그런 예외들을 모두 초월하고 당연히 선물을 주고받는게 인정받아야 할 특수한 관계라도 된다는 건지..
17/05/24 22:44
하나 푸는 순간 저것도 풀거고 그것도 풀거고
단하나의 예외도 두어선 안됩니다. 예외를 두는 순간 무너집니다. 심지어 503조차 김영란법을 막으려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뒤의 민주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가 이 법을 훼손한다? 더이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할필요도 없으니까요.
17/05/24 22:45
대학교수정도 되면 거의 준공무원 수준인데, 법이라는게 사람의 '선의'를 그렇게 신용하는 물건이던가요? 곽노현씨의 선의로 받은 2억은 진짜 선의라서 무죄라고 주장하시는건가? 대학교수가 떼어가는 국가예산이 얼마고, 그걸 재량으로 어느 기준으로 어느 범위까지 쓰는지는 제대로 공개조차 안 되는데, 도대체 그놈의 선의나 선물 참 좋아하시네요. 자기한테는 선의로 보여도 남들한테는 뇌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논리로 따지면 503호는 왜 감옥 갔답니까.
17/05/24 22:54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하고 밥먹으면 각자 먹은거 내는게 그렇게 힘드나요 자꾸 뭘 못주고 못받아서 힘들다고 하죠 이 나라에 김영란법이 꼭 필요한 반증이네요
17/05/24 23:01
고교 졸업생이 은사께 선물 드리는 것은 100만원 한도 내로 가능한 것인지요? 따로 알아봐야할 것이 있나요? 교직 생활을 지속하고 계신다면 일반적으로 직무 연관성은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혹 여기까지도 범위가 미칠 수 있는지요? 좋았던 분이나 친구들에게 컴퓨터 한 대씩 선물하고자 하는 게 목표중 하나라서요.
17/05/24 23:04
17/05/25 10:15
제대로 살펴보셨으면 그런 말씀하기 어려울텐데요.
인권위가 부정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기관인데 지금까지 답변 안한 사례들을 다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면 직무유기에요. 자기들도 어떻게 적용해야되는지 모르는 법을 준비도 없이 시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17/05/25 10:21
권익위와 인권위는 일단 다른 기관이며
법의 세부수칙이 판례화되어서야 정립되는 경우는 전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고, 님의 보기에 입맛에 맞는것만 답변했다는 추측만을 근거로해서 남한테 읽어보았냐고 되묻는거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17/05/24 23:10
박사과정 지도교수 에게 졸업후에도 선물 못하게 한거 정말 좋은 일이에요. 위에도 댓글달았는데, 박사학위 취득과정 뿐만 아니라 학위 취득후에도 교수가 미칠수 있는 영향력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 상상이상입니다. 교수직위 지원해도 지도교수에게 레퍼런스 체크 오고요, 박사후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 있어서 학계가 아닌 취직한다고 해도 한두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 있어요. 특히 예체능쪽은 지도교수에게 주는 선물이 상상 그 이상입니다. 전 지금처럼 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봐요.
17/05/24 23:13
그렇게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으면 손 편지 같은걸 쓰는게 훨씬 전달이 잘 될 것 같은데요..
굳이 한우나 굴비를 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거지같은 밥사기 문화는 제발 좀 없어졌으면.... 6만원 나왔는데, 각자 3만원씩 내면 음식점에서 결재를 안해주나요?
17/05/24 23:31
이번에 스승의날 관련 뉴스보는데 흐뭇하더라구요. (학교에서 제공한)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음악회, 손편지... 저 때만 해도 회장, 부회장이 주도해서 반 전체 아이들에게 (반강제로) 돈 걷고 케이크랑 넥타이, 스카프 등등 구매하고;;
17/05/24 23:19
청탁금지법은 대한민국에 정말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시행령에 있는 3,5,10은 좀 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벌과 범위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외는 법령에 명시하되 되도록 최소한으로 해야되구요. (사실 예외랄께 있을까 싶긴 하네요) 감독도 제대로 하구요. 총리의 개인적인 생각이길 바라네요.
17/05/24 23:27
김영란법으로 망하는 산업은 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주의자께서 부디 실망스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7/05/24 23:30
개인적으로는 살짝 금액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건 괜찮지않나 생각해요. 밥 한끼정도 1년에 큰 맘먹고
먹는 금액인 4~6만원 수준은 여러 인간관계를 고려했을때 괜찮은 것 같아요. 1회 제공받는 기준은 현행법 보다 증가하되 총액은 그대로가는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17/05/24 23:35
김영란법 시행전에 몇몇 부정적인 인간들이 결국 음성화될뿐이다 이 법 하나로 부정부패 해결안된다. 그러니 김영란법은 무의미하다고 빼액 소리 질러댔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시행후에 이토록 정치언론교직 등에서 하나같이 못살겠다 소리 질러대는거보면, 아주 효과가 큰 법임에 분명합니다.
정말 그 부정부패가 음성화되어서 김영란법이 무력화되었다면, 하나같이 저 기득권들이 저렇게 부들댈리가 없죠. 저들이 저토록 부들대는 것이야말로, 김영란법이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 아주 잘 시행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17/05/24 23:38
대충 몇분들의 장판파를 보니 우리사회 엘리트들이 왜 쉽게 부패하고 그걸 너무 자연스러워하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변해버리는지 잘 알겠네요.
17/05/24 23:40
글쎄요.
원칙주의자가 개정한다고 했으면 어떻게 개정하는지 골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세부조항이 나오는걸 보고 까야될거 같으면 까겠다 이지만. 매우 성급한 분들 많으시네요.
17/05/24 23:49
1~3당 모두 농수축산물에 예외를 두는 걸 주장하고 실제 세부조항도 그렇게 입법예고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 글 올린 겁니다.
17/05/25 01:38
추정이 아니고
이미 국회에 일부 개정안은 입법예고 된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만, 이낙연 총리 지명자만 개정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라 이미 입법 예고까지 된 상태인데 골자가 안 나왔다고 보는게 더 이상한데요.
17/05/24 23:52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하니까 옹호론들이 많이보이네요.
제 의견은 농축산물쪽에 문제가 있으면 김영란법을 개정하지 말고 그에 따른 다른 보상제도를 만드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합니다.
17/05/24 23:54
개정을 하려면 더 강하게 개정하길 원합니다.
김영란법덕분에 매년 스승의날때마다 선물로 고민하던 박사과정의 친구가 올해는 편하게 지나갈수있어 좋아하는거보면 더 강하게 해야되요
17/05/24 23:55
저희 어머니는 고마우신 분들한테 직접 담근 식혜나 직접 캐오신 나물무침 같은 거 선물하시던데 그렇게 비싼 돈 안들여도
정성이 담긴 선물하면 되죠. 굳이 비싸게 드리고 싶어 안달날 필요가 있나요.
17/05/25 00:00
리플을 보면서 느끼는것은 더더더욱 강화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이렇게 생활속에 깊이 뿌리박힌 통념들을 많이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집니다.
17/05/25 00:06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 후보이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및 도지사를 지낸 이낙연 씨의 발언이 오늘 청문회에서 있어서 쓴 겁니다...
해당 발언이 그냥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정치권의 일련의 움직임과 쭉 연결되어있고요.
17/05/25 00:14
농수산물의 고급화 물론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으면 비싸도 기꺼이 사먹을겁니다. 와규니 앵거스 비프니 해도 한우가 그만큼 맛있으면서 그것보다 약간만 싸다면야 당연히 지갑을 열겠죠. 그러니까 사서 드십쇼들.
17/05/25 00:15
크... 제가 대학원 때려 치기 전에 김영란법이 시행되었어야 하는데... 그랬으면 우리 사문 모두 논문 통과하려고 명절이고 스승의 날이고 한우며 보이차며 엘에이갈비며 바리바리 싸들고 갈 필요 없었을 텐데 말이죠. 비싼 거 안 사주면 논문 통과 못 합니다.. 다들 사가지고 가면서 연구실 앞에서부터 한숨....
17/05/25 00:29
좋은 교수님들은 커피만 들고 찾아가도 이 돈으로 책이나 사라고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반면 저희 교수놈은 선물에 환장한 놈이어서 선물 가격이 학점가격... 선물이 논문 프리패스 기준이었네요. 외국인 유학생에게 더 혹독했는데 방학에 해외만 나갔다 오면 무조건 그 나라 비싼 선물 사다 바쳐야 한 학기가 편안합니다. 김영란법 완화 절대 반대예요. 이런 교수님들이 절대 소수가 아니거든요. 다른 과 외국인 박사과정은 대 놓고 돈 뜯어가더라고요. 교수면 연봉도 많을 텐데 불쌍한 대학원생한테 왜 그리 구걸들 하시는지...
17/05/25 00:33
선물은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죠. 차라리 돈으로 떼울 수라도 있으니까 편합니다ㅜㅜ
근데 우리 교수는 김영란법 시행됐어도 알아서 뒤로 다 받아먹을 것 같은데 실효성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도교수 신고할 용자가 있으려나요.
17/05/25 00:16
저 같이 스승에게 고가의 선물을 주고 싶은 입장에서도 법의 취지는 명확하다고 봅니다. 편지 혹은 빈 손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가치있는 것이겠지만 그래도 주고 싶다는 입장에서는 선물을 받는 이가 추가적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며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욕구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마음 또한 정당하고 폄하당할 이유는 없다고 볼 뿐더러 부모님께 선물을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싶다는 마음과 별 다를바 없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부모님은 자식에게 그러한 선물을 자제해야 한다는 쪽이지만요. 유산을 남기는 것도 줄여나가야 한다고 보고요.)
다만 이게 이해관계에 얽히기 시작하면 그 욕구를 참아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심지어 자주 찾아 뵙기만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당하게 나를 추천하고 밀어주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을 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좋게 본 사람은 잘 해주고 싶기 마련이고 그래서 실력에 의한 판단보다는 사심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면 그에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기대했던 사람들이 밀려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깐요. 저 같은 경우는 협력사에게 커피 한 잔 사준다거나 더치페이를 하더라도 사적으로 만나는 것 또한 금지해야 한다는 쪽이고 아는 지인이 있는 회사임을 인지하고 이에 입사하려 할 경우 이를 알려야하고 경쟁자와 동등한 실력으로 평가되었을 경우 당사자는 후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맥 넓으면 오히려 마이너스를 줄 필요성이 커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는 오래전부터 알아온 사람이 편하고 그에 따른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면 전반적인 취업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죠. 회사의 자율성 보존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사회적 가치가 숨어 있다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17/05/25 00:17
오늘 이낙현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이야기 때문에 그런듯한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 법의 취지를 더 살리려면 설사 고쳐야할 부분이 다소 있다하더라도 일단은 현재 법안 그대로 가야할겝니다. 다만 꼭 고쳐야겠다면 고쳐야할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공론화과정을 충분히 거쳐 합의를 이끌어나가는데서 정당성을 얻어야할 것인데 적폐청산, 부정부패청산등 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게 정의의 관점인만큼 쉽지도 않아보이고 불필요한 논쟁만 벌어질듯하여 뜯어말리고 싶네요.
그럼에도 현재 김영란법에 의하여 발생되는 희생이란게 불의에 의한 그것도 굉장히 시급한 사회 구성원 중 약자포지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앞서 설명한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라도 고쳐볼 가치가 있겠지만 실상 그것도 아니지않나싶네요.
17/05/25 00:26
농수축산물 및 전통주는 예외로 하기로 법안에 명시하는 걸로 국회에 입법예고 되어있습니다(국민의당).
그리고 다음 날 김영란법에 대해 물어보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도 피해보는 분야(농축산물) 없어야 한다고 쿵짝을 맞췄고요. 자유한국당이야 뭐 굳이 언급할 거 없이 일관적으로 완화 및 예외처리 주장하고 있고..
17/05/25 01:10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사람과 사람사이의 정이 돈으로만 해결되는건가요? 이재용은 얼마나 정이 큰건지.그놈의 정이 뭔지...
17/05/25 01:15
개정을 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당시의 특별한 정황상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였을때 갑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집단이 을의 위치에 있는 자 또는 집단에게 하는 선물이나 기타 재화는 무제한으로 허용한다." 라고 말이죠. 왜 아이들에겐(을) 부모가(갑) 선물하는게 당연한데, 사회에서는 갑이 을에게서 타먹는게 선물인지 모르겠네요.
17/05/25 08:19
훈계하고 때로는 때려주지 않나요?
갑에게 큰소리치거나 때려주기까지 하는 을은 없습니다만... 아이들이 슈퍼갑인건 생물학적으로 내 유전자를 전달받아 후세로 물려줄 위치이기 때문이지, 권력이 세서 그런게 아니죠.
17/05/25 01:27
김영란법 시행 중이라도 받아먹는 사람들(교수, 선생 등)은 꾸준히 받아먹던데요.
더 빡세게 시행해야죠.. 예외는 무슨 얼어죽을 예왼가요.
17/05/25 01:43
무슨 10년전 드립으로 장판파를 까시네.
법조인들은 판검변 할것없이 30년전 연수원 졸업했어도 끼리끼리 놉디다. 같은분야 밥먹고 있으면 그게 직무관련이지.. 본인이 교인듯.
17/05/25 01:50
아직 우리나라 정서에는 안주고 안받는게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싶네요. 서로 안하면 부담없고 좋을거 같은데 그놈의 정 인간미가 뭔지. 혼술 혼밥이 늘어나는 세대가 주축이 되면 조금씩 변할지도 모르겠네요.
17/05/25 07:19
여론조사에서는
http://www.nocutnews.co.kr/news/4471519 ....이러니 법개정을 한다고 하죠...쳇 지금 조사하면 여론이 다소 변화하더라도, 아마 '농산물 제외'가 더 다수일거같다고 생각합니다.
17/05/25 07:20
이낙연씨가 김영란법 완화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밑에 국회의원들에게 문자보내는 것처럼 저도 총리 후보자에게 문자 한 번 보내볼까 하는데 휴대폰 번호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17/05/25 07:29
강화해야죠. 선물 아니면 고마운 마음도 모를 사람들에게 뭐하러 줍니까. 또 요즘 더치페이 안되는 가게도 없습니다. 비싼 선물 아님 망할 사업이라면 애초에 경쟁력 없으니 망하는게 맞구요.
17/05/25 07:53
중학교까지 교사 중에서는 두들겨 패지 않는 정상인을 찾기가 어려웠고, 대학에서는 갑질이 일상화된 교수들을 만나고 있으니 사제간의 감사 논리는 잘 공감이 안됩니다. 오히려 초등학교 꼴마초 연놈들의 군사부일체 논리가 더 기억에 남는데요. 진짜 훌륭하신 참선생님들은 막 사줬으면 사줬지 뭘 바라진 않으셨죠. 농수산물에 관해서는 딱히 소비 증진은 모르겠고 한우값 상승 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17/05/25 08:08
(업무연관성 있는) 선생한테 고마움을 선물로 표현하는 게 되면 민원처리 성심껏 해준 공무원한테 주는 것도 돼야겠죠?
고위직이 아니라서 그런진 모르겠지만 제 주변의 대상자들은 받기도 주기도 부담스러웠지만 관행때문에 해왔던 거 당당하게 안 해도 되니 마음 편하다곤 합니다. 이상하게 김영란법은 적용 당사자들 보다 주는 입장에서 더 싫어하는 것 같네요. 아 기자들은 빼고요.
17/05/25 08:52
사실 박근혜 치적이라고 하기도 애매한게 김영란 전 대법관 책을 보니 MB정부 때 계획을 시작했던 거더군요. (의외로 mb가 밀어줬다고 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사실상 단속이 좀 어렵기도 해서 주는 사람 잡는 법이라기보단 안 받고 싶은데 관례에 동참하던 사람들이 "김영란법 때문에 안받습니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라네요.
17/05/25 09:13
법의 취지는 알겠는데 이러다 나중에는
교수를 찾아 가거나 인사도 하면 안되겠네요 편지도 쓰면 안되고 .. 어차피 이런 행위도 어찌보면 청탁이 될수도 있으니깐요..
17/05/25 09:31
네. 청탁의 청자라도 될 수 있는 행위는 쥐잡듯이 잡아야 부패지수가 떨어지죠.
우리나라 부패지수 경제규모에 비해 아주 높은 거 보면 더 심하게, 더 강화해야 해요.
17/05/25 09:23
전 농수산물정도는 허용해도 된다고 봅니다. 부분적으로 허용해줘야 된다고 봐요.
내가 사주고싶고 주고싶다는데 왜 그걸 정부에서 나서서 막는지-.-...
17/05/25 09:53
부처님께서 사주고 싶은 거 인정해주면
위에 댓글에 달려 있듯이 누군가는 해주기 싫은대도 거금들여 선물을 강제로 줘야 합니다. 주고 싶은 사람 50, 강제로 뺏기는 사람 50 이라고 하면 당연히 없애는게 공익을 추구하는데 더 이로운거 아닙니까??
17/05/25 10:07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같은 직종에 묶인 사람인데 선후배끼리 이번엔 내가 다음엔 니가~ 이런 것도 못하게 하는건 진짜 좀 그래요.. 그냥 좀 그렇다는겁니다 흑ㅠㅠ 김영란법 실시전에 축의금 거의 몇십부터 많게는 백단위까지도 있는데 이것도 좀 그렇구요 쩝...
17/05/25 10:14
네.. 그런거 못하게 하는 법이니까요.
그런게 좀 그런 사람이 없어질 때까지는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를 바꾸기 위한거니까요.
17/05/25 10:15
요새 엔빵하기도 워낙 쉬워져서 다들 이제 그러려니 합니다.
앞뒤로 3기수 정도 만나서 술이나 밥을 먹더라도 이젠 자연스레 엔빵하네요. 근데 엔빵하면서도 서로 좀 그래합니다. 그래도 변해가는 모습이 있긴 해요. 얼마 안남았다고 봅니다.
17/05/25 10:33
저도 부정청탁 금지법으로 이익(?)을 제한당합니다만 이건 진자 갓법입니다. 한국에서 이런거라도 있어야지 지금 접대 뇌물 문화 너무 성행했죠. 수정을 한다면 한 끼 식사 금액을 인플레이션/소득 인상에 대해 맞춰 인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1만원 이하 화훼나 먹거리는 가능 뭐 이정도면 몰라도요.
17/05/25 10:59
소위 '3,5,10만원'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타당성(물가상승,국민여론 등) 검토 후 개선 가능하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1만원 이하 화훼/음식 제공은 저도 고려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의 입법예고안은 그게 아니라 농수축산물을 전부 예외로 하는 거라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17/05/25 12:20
진보 정당을 지지하지만, '10만원'이상 선물을 못하기에 농축수산품이 위기에 처한다. 따라서 10만원 이상 물품을 선물할 수 있게 예외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 만약 부정청탁방지법 완화 규정 통과하는 순간 저는 현 정부에 실망하고 냉철하게 비판할겁니다. 만약 '대학교, 언론, 공무원' 관련 부분까지 넓혀서 완화한다고 하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 안할겁니다. 현 부정청탁방지법도 원안에 비해 변형된 법안인데
17/05/25 13:43
지도교수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진심으로 선물 못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청탁금지법은 빡세게 가는 게 맞아요
17/05/25 14:15
내로남불어쩌고 하는 분들은 이런 비난글이 폭주하는건 어디다 두고 내로남불 어쩌고 하는겁니까
박근혜시절이면 찬성은 없고 몽땅 반대라는거예요 뭐예요 뭐 가져다 붙이면 다 내로남불인건 그쪽 특기인가보죠
17/05/25 14:51
왜 농축수산업자가 김영란법(솔직히 부정청탁금지법으로 부르는게 맞다고 봅니다만) 의 '피해자'인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부정부패와 뇌물수수사건이 있어서 반사적 이익을 얻고 있던 집단 아닌가요? 물건이 안팔리면 가격을 내리든가 상품성을 높이든가 하면 될것을 만악의 근원이 마치 김영란법인거처럼 몰아가는게 문제입니다.
애초에 서민들이 고기사먹고 과일사먹고 명절때 가족들에게 선물세트 돌리는건 적용대상도 아니죠. 사회적으로 봤을때 문제가 될만한 대상에 적용하는건데 농축수산물만 예외로 해달라는건 무슨 심보인지..
17/05/25 15:28
농축수산물에 대한 예외는 말도 안 됩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해당 산업이 힘들다고요? 503도 코웃음을 칠 얘기입니다. 지금도 뇌물 관련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후보자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액면 그대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면 모를까. 청탁금지법이 태생적으로 가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은 저도 어느 정도 수긍합니다. 이거 도입관련해서 예전부터 쭉 나왔던 얘기이고요. 긍정적인 측면을 제약하지 않는 것보다 부정적인 부분을 방지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 필요하고 도입,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탁금지법 자체가 흠결없이 완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설마 다른 기준때문에 이중잣대 내세우거나, 태도 돌변하신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7/05/25 15:29
더치페이 하면 됩니다. 그래도 직장 '상사'가 후배들에게 밥사거나 '지도교수'가 학생들에게 밥 사는 것은 김영란법이랑 상관 없을걸요. 그 반대라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17/05/26 13:26
요즘은 학생이 교수의 교습 등에 대해 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채용이나 실적 평가 등에 반영도 어느 정도 되고요.
즉 교수나 강사가 학생 상대로 뭔가 사는 것도 "본인의 평가를 위해 뇌물을 준 것으로" 걸릴 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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