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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18 01:07
헌재 2016. 7. 28. 2012헌바258, 공보 제238호, 1194 [합헌]
군형법에서 동성애 처벌조항에 대한 합헌 판결은 2016년도에도 있었습니다으...
17/04/18 01:09
네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12년 제기된 위헌소원이 합헌으로 판결된 걸 겁니다.
2012헌바258이 아마 그 뜻일 거에요. 물론 저는 법알못입니다ㅜㅜ
17/04/18 02:07
일단 종교적인얘기는 안하는게 좋은거같고요. 왜 굳이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군 동성애 해결은 그냥 무관심이 답이라고 봅니다. 이성애자든 동성애든 그냥 관심 조차를 가지지 않는거에요. 이해 할 필요도 없고요. 이해를 했더라도 그냥 관심을 가지지 않는거에요. 동성애라는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방법이 있나요? 제대를 시켜줄것도 아니고 징집전에 면제를 줄것도 아니고 남자라 강제징집인데 동성애라고 입대하자마자 감옥에 보낼것도 아니고 동성애 부대를 만들것도 아니고요. 설령 모든 국민과 군이 동성애자에 대해 이해를 했다고 커밍아웃하고 들어왔다고 해도 문제가 되는게 동성애자와 같이 목욕하고 샤워하는 이성애자들이 성적수치심을 느낄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반대도 가능하고요. 마치 남자한명과 여자여러명이 같이 목욕하고 샤워하는 꼴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해결 방법이 그냥 없어요. 애초부터 아무도 신경안쓰고 관심 없이 훈련 받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문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인데 이때도 그냥 군내에서 일어난 성행위나 추행은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따지지말고 행위자체에 대한 처벌을 주면 되는거구요. 이번 사건 같은경우는 SNS에 어떻게 퍼진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모른척 넘어갔으면 좋았을 테지만 얼굴이나 군복이 너무 정확하게 나왔었나보죠? 아무튼 정확한 정황은 알 수 없지만 이런 경우엔 군에서 조사를 할 수 밖에 없을거 같긴 한데 이 부분은 군법을 바꿀 필요가 있긴 하겠네요. 외부의 일은 아예 간섭하지 않는 것으로 바꾸거나 현역중에 이런 영상이나 사진등의 미디어 유출로 인한 군의 이미지?위상? 실추 같은 구실로 처벌하는걸로요. 동성애로 인한 처벌이 아니라요. 그래서 아무튼 결론은 군법개정과 성향에 대한 무관심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영상에도 성향을 묻는건 하지않는게 훈령이라고 나오네요.
17/04/18 02:45
요즘 사회적 분위기상 이런 얘기하면 꼰대소리 듣습니다만
저도 게이 친구가 있음에도 생물학적 남성으로서 제 부대에 게이가 있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율상 없는게 이상하겠죠) 제 성을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저도 모르는 사이 온갖 추태와 나신을 봤다고 생각하면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게 사실이라서요. 매뉴얼처럼 한결같이 게이분들은 '게이도 눈 있다'라고 하십니다만.. 제가 아무 흑심없이 여장하고 여탕을 보고 온다고 해서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여자들이 기분나쁘지 않은건 아니니까요. 같은 남자로서 이성 100명이랑 2년을 생활하는데 호감가는 사람이 없다는 것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말씀처럼 그냥 의식 자체를 안하는게 좋죠. 제가 아무생각 없이 생활하고 제대했듯이. 게이들은 나름대로 티를 안내기 위해 필사적인 몸부림 중일텐데 그걸 굳이 들쑤시는 육본이 이해가 안 됩니다. 군대 빼줄것도 아니고.
17/04/18 02:45
골치아픈 문제네요. 부대내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게 아니라면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않는것이 제일 좋긴한데.
동성애는 취향이고 사회에서 문제되거나 차별받아서는 안되는 이슈이지만 윗분 말씀대로 군대내에서는 문제가 되지요. 동성애자라는게 알려지면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던가 하는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이슈의 시작도 동영상 유포로 군복이 걸린게 가장크고 이런 이슈로 혹시라도 이성애자의 군기피 사유가 될까봐 선제적으로 강하게 대응하는 상황인듯해서 어떤부분은 사실 좀 이해가 가요. 군대에서는 뭐든지 일단 안걸리는게 최선이더라고요.
17/04/18 03:31
취향은 본인이 선택 가능한거니까요. 성 정체성은 취향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성애자가 동성을 사랑하는 일을 관둘 수는 없는거니까요
17/04/18 03:44
네이버 사전은 취향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방향. 또는 그런 경향' 이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딴지를 거는 것은아니고 딱히 선택의 여부가 취향이라는 뜻에 상관은 없는 것 같네요. 취향이라는 단어가 서로 사랑하는일을 비난하는것은 아니니까 굳이 민감하실 필요는 없는 어휘인것 같아요.
17/04/18 11:37
본인이 좋아하는 모든 것이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한 것인지, 그냥 모르는 사이에 좋아졌던 것인지 한번 반추해보시면 어떨지...
먹을것, 마실것, 색깔, 과일, 질감, 옷맵시, 드라마, 영화, 장르, 정치관, 이성관, 그 모든 것이 좋아하려고 해서 좋아진 취향인지, 어쩌다보니 그런 취향이 내 본능 안에 들어 있었던 것인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면 취향을 본인이 선택 가능하다는 말이 여기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해가지 않을까요.
17/04/18 03:56
성적지향입니다. 그리고 군형법 92조 6항에 따라 동성애자는 강제로 추행, 강간을 당해도 처벌을 받습니다.군밖에서의 관계도 처벌 받습니다. 내가 강간을 당해도 동성애자라는 죄가 되는 이 차별 조항을 폐지하라는 것이 단체들에서 늘 요구하는 것이고요.
17/04/18 03:41
간부라면 퇴직할 때까지 성관계도 맺지 말고 살아야한다는 뜻이신가요?
더불어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92314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본 사관생도의 퇴학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다고 하네요.
17/04/18 05:00
동성애자들이 군대가서 군인이라고 밝히는 것도 아니고... 숨기려고들 애를 쓰는데 그걸 굳이 저렇게 들쑤셔서 들춰내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더더욱 모르겠는건 이성애자는 휴가 외박때 성관계 해도 되는거고 동성간은 안된다니... 군 내 동성애자 때문에 같은 부대내에서 불편해 하는건 당연하지만, 저런건 문제를 해결할 방편이 아니고 그냥 차별으로밖에 안느껴지네요.
17/04/18 07:22
저기 이 글과 밑의 글을 읽다보니 좀 헷갈리는게 있는데
지금 군형법이 군인과 민간인이 휴가중에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되는 것인가요? 이전 글 댓글을 봤을때는 군인과 민간인이 휴가중에 관계를 가지는건 상관없는데 군인과 군인끼리 휴가중에 관계를 가질때만 현재 처벌하는 걸로 이해했는데, 이 글에서는 군인과 민간인도 처벌하는 걸로 보여서 좀 혼란스럽네요.
17/04/18 09:34
이성애자든 동성애자든 섹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인데, 이 것을 처벌한다는건 말이 안되죠. 물론 사적영역이니 사적 장소에서는 말이죠. 군대안에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적 공간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17/04/18 11:08
일단 글 내용에서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자면 헌법재판을 거치면서 계간이라는 표현은 삭제됐고요, 항문성교 등 추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남성 간의 동성애행위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지요. 또한 법문에 객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군인등에 대한 행위만 처벌하는데, 군형법 자체가 군인등에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결국 군인간의 행위만 처벌하는 결론에 이릅니다. 다만 장소적 제한이 없어서 영외에서 군인끼리 하더라도 처벌되는 건 맞습니다.
17/04/18 11:24
계간이 그런 의미로 쓰이게 된 것은 닭에게는 구멍이 하나지요.
'총배설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산란공, 항문, 성기..의 역할을 전부합니다. 그래서 항문성교를 계간이라고 폄하하여 부르는 표현이 된 것이고 '닭과의 성행위'처럼 취급한 말이란 것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밝혀지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가 먹는 계란은 닭 똥꾸멍에서 나온것이죠! 닭똥싸는데랑 알나오는데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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