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http://naver.me/59zBkkQI
어제 돌았던 뉴스지요. PGR에도 올라왔던 것 같은데, 기사를 찾아 보니 좀 의아해서 관련 사안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사건으로 연결되길래 맥락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해당 연합뉴스 기사의 일부는 일본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 것 같습니다.
http://www.jiji.com/jc/article?k=2017041401032&g=pol
연합뉴스쪽 기사를 인용할 수 없으니, 이쪽 기사를 대충 인용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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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나치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의 자전적 서적 『나의 투쟁』의 교재 사용에 대해서 '교육기본법 등의 취지에 의한 유의사항을 지키며 유익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한, 교장이나 학교 설립자의 책임과 판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답변서를 내놓았다. 민진당의 미야자키 타케시 씨의 질문주의서에 답한 것이다.
답변서에는
[해당 서적 일부를 인용해서 교재로 사용하여 집필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게 하는 수업이 시행되는 경우가 있다.]고 소개. 그리고
[가령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형태로 사용된다면, 법안의 취지에 합치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용인 게 틀림없다]고 지적해, 그런 교육이 있었던 경우는
[관할 기관이나 설치자가 엄중히 대치해야 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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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보시면 알겠지만
[나의 투쟁 교재로 써! 쓰라고!]라는 내용은 아니고,
[나의 투쟁을 교재로 쓸 수도 있당. 교육기본법 지키고 유익하고 적절하게 쓴다면. 인종 차별을 조장하는 등으로 쓰면 부적절한 사용이고 엄중히 대처해야 함]이라는 내용입니다. '비판적으로 사용한다면 나의 투쟁을 교재로 써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니, 이 기사는 일본쪽에서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셈이죠.
2.
다만 여기서 대체 왜 뜬금없이 나의 투쟁 얘기가 나왔나 하는 의문이 생겨서 조금 더 찾아봤습니다. 중간에 나온 민진당의 미야자키 타케시라는 이름이 어떤지 눈에 익어서요.
https://ja.wikipedia.org/wiki/%E5%AE%AE%E5%B4%8E%E5%B2%B3%E5%BF%97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미야자키 타케시는 현재 47세, 민진당 소속, 라이트노벨 작가 이력이 있고(애석하게도 정발된 작품은 없습니다), 2009년 초선, 2014년 재선된 모양입니다. 헤이트 스피치 금지 법안에 찬성한다거나 헌법 개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반대/원전 반대 등의 포지션. 호오, 평범한 좌빨이군요── 싶었으나 뜬금없이
[みんなで靖国神社に参拝する国会議員の会(다함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는 국회의원 모임)]이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다네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확인해 보니 이름이 눈에 익은 건 그냥 미야자키 하야요+미이케 타케시가 머릿속에서 섞여서였습니다)
아무튼 저 정부의 답변서는 이 미야자키 타케시 의원이 낸 질문서에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야자키 타케시가 낸 질문서는 무슨 내용이었느냐면…….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shitsumon_pdf_s.nsf/html/shitsumon/pdfS/a193207.pdf/$File/a193207.pdf
내용을 정리해 보면, 정부의 어떤 답변서에
憲法や教育基本法等に反しないような形で教育に関する勅語を教材として用いることまでは否定されることではないと考えている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에 반하지 않는 형태로 『교육에 관한 칙어』를 교재로서 사용하는 것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라고 실리자,
アドルフ・ヒトラーの著作「我が闘争」について、これを批判的な視点や歴史的事実として紹介する場合以外でも、この書物の一部を抜粋して道徳や国語の教材として用いることは、否定されないのか。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비판적 시점이나 역사적 사실로 소개하는 경우 이외에도 일부를 발췌해 도덕이나 국어 교재로 사용해도 되는가?]
라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처음의 내용처럼
[이미 나의 투쟁 일부를 교재에 사용하는 경우는 있음. 인종 차별 조장하는 형태로 쓰면 안 됨]이었던 것이죠.
3.
즉 맥락을 다시 보면 질문자의 의도는 '아놔 『교육에 관한 칙어』 쓰는 게 문제가 없다니, 그럼 『나의 투쟁』을 교재에 써도 된다는 거야?'이고, 문제가 되는 건 『교육에 관한 칙어』인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찾아보면 이번달 4일에
http://www.jiji.com/jc/article?k=2017040400505&g=soc 문부과학부 장관이 비슷한 대답(법에 맞춰서 교재로 쓴다면 교육칙서를 써도 되지 않겠느냐)한 것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교육에 관한 칙어』가 뭐냐가 문제인데…… 『교육칙어』라고 하면 아실 만한 분도 꽤 계실 듯합니다.
https://namu.wiki/w/%EA%B5%90%EC%9C%A1%EC%B9%99%EC%96%B4 천황이 내린 훈화 말씀(...?) 비슷한 것으로 국민교육헌장의 모델(..)이 되기도 한 내용이며, 매우 전근대적인 내용 때문에 1948년에 이미 폐지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되살아나서 갈등을 부르곤 했던 것인데…… 최근에 왜 이것이 다시 화제가 되기 시작했느냐면,
아베 총리(와 부인)의 스캔들 때문입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84109.html
일본판 최순실 사건(..)이라고까지 불리는 이 스캔들에서 문제가 된 모리토모 학원 소속 유치원에서 학생들에게 『교육칙어』를 암송시키는 등의 문제가 다시 부각되면서 교육칙어 문제가 시끌시끌해졌지요.
즉 사건의 흐름을 재정리해보면
아베 총리 부인 스캔들과 관련된 학교에서 교육 칙어를 암송하게 했었다
-> (비판) 야 교육 칙어 암송하게 해도 되냐?
-> (정부) 헌법이랑 교육법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쓰는 것까지 문제는 아닌 듯한데
-> (국회의원) 아놔쓰밤 그럼 『나의 투쟁』을 교재로 써도 됨?
-> (정부) 이미 쓰는 경우도 있음, 인종 차별 조장 형태로 쓰면 부적절해
가 되는 것 같습니다.
3줄 요약
역시 세상만사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별로 중요한 맥락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걸 다 퉁쳐서
[일본 정부 『나의 투쟁』 교재 사용 허가]로 넘기는 건 너무하다
3줄 요약은 두 줄만 쓰는 것이 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