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7/04/17 21:14
저희 집이 한정식 집을 해서 상견례를 많이 봤는데 이거 진심 결합 최고 난관 중 하나이더라고요. 방심은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커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상견례 무섭습니다. 덜덜;;
17/04/17 15:28
산5. 의 경우 재산상속과 보호자 선정에 대해 현재 동성애자분들이 택하는 것은 양자결연입니다.
양자결연을 맺으시면 재산상속이나 보호자선정과 관련해 대부분의 법적인 문제 자체는 해결됩니다. 굳이 따지자면 '양자'(동성애 커플중 연하)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서 부모님(친직계존속)들과 공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배우자상속분이 1.5배를 주장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양부'(동성애커플중 연상)이 먼저 사망하는 경우에는 직계비속이므로 부모님(친직계존속)에게 전혀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배우자의 경우 공동상속이 이루어지지만 양자인 경우 단독상속을 하게 되어 배우자보다 유리한 면도 있습니다.
17/04/17 16:10
음 친부모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양자결연을 맺을 수 있나보네요.
편법인지라 마냥 좋아할수만은 없는 방법이지만 그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17/04/17 16:15
일반 양자결연은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양자가 성인인 경우 친부모의 동의도 필요없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친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를 원하는 경우 '친양자' 제도를 이용해야 하고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제도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며,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7/04/17 18:27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거나 타인이 열람할 일이 있을 때는 아웃팅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문제이기도 하고 재산상속 문제나 의사표현이 불가능해졌을때 보호자 선정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일이지요.
17/04/17 15:35
1, 2번만 무탈히 넘기면 나머지는 뭐, 어렵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라면 1, 2번이 순탄하지 않다면 굳이 다른 사람들 결혼 절차 밟는 것처럼 상견례하고 뭐 이것저것 안할 것 같긴 합니다. 둘만 좋아서 같이 살면 장땡이죠.
17/04/17 16:14
일단 산5의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긴 하지만
산1~4는 대체로 산0이라는 산맥 안에 존재하는 봉우리 같네요 일단 사회의 편견과 오해에 맞서 싸워서 이겨낼수가 있는것인가 하는 ㅠ 다수의 횡포가 얼마나 잔인할수 있는지 아는 나이가 된지라 더더욱 걱정만 앞서네요;;
17/04/18 00:13
제 자식 일이라고 생각하면..
산1. 어쩌겠는가.. 좋지는 않아도, 아니 정말 싫지만 아들의 삶인데 허락해줘야겠지.. 산2. 어쩌겠는가.. 이미 산1에서 허락해주기로 해준 이상 다른집 아들 손 잡고 온 우리아들.. 이왕 허락해줄거 웃으며 해줘야겠지. 산3. 어쩌겠는가.. 여기까지 왔는데.. 아내나 사돈댁에서 상견례를 도저히 못하겠다면 상견례를 생략하는 것도 생각해볼까.. 정도네요. 오히려 서로 자기 부모를 잘 설득하면 산1,2,3 은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