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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14:30
일단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하고만 3만원 이상 밥이나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안된다는건데..
이게 어떻게 된건지 인터넷이나 현실에서나 공직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이랑 밥 못 먹고 선물 못 받는다로 알려져서.. 과도한 법이라는 인식이 꽤 있더군요. 이제 교사는 친구랑도 밥 못먹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더치페이보단 어느 한쪽이 사고 다음에 다른 한쪽이 사는 문화가 일반적이어서 그렇지 그렇게하기 보단 더치페이를 일상적으로 하는 문화가 되면 솔직히 아무 걱정거리도 없는 법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언론계에서 자기들이 포함된 것에 반발해서 일부러 헛소문과 과장된 기사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16/08/01 14:30
개인적으로 공직자들 중 이미 구정물 똥물에 푹 젖은 자들은 뒤에서 하던 대로 해먹을 거 같으니 신경 안 쓸 거 같은데
맨날 여기저기 가서 얻어먹던, 얻어먹을 계획이던 게 틀어지니 언론사와 언론인 코스플레이어들이 제일 난리치는 거 같더군요. 거지근성들이 몸에 사무쳐가지고 밥 한 끼 구걸 못 하니까 화풀이하는 느낌?
16/08/01 14:38
가격에 구애받지 말고 더치페이해서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갈때 현금으로 주면 되요.
물론..준 쪽이 장부라도 적어놓으면 망하는겁니다만은...
16/08/01 14:39
기자들 부들부들하는거 보면 꿀잼각이죠 그동안 대체 얼마나 해먹고 다닌거야... 물론 비판중에 검찰에 칼하나 더 쥐어줬다는건 납득할만한 하니 검찰 개혁도 같이 하면 일석이조네요 크크크
16/08/01 14:40
업무상으로 만나서 얘기했으면 그냥 회의만 하면 되고 꼭 밥을 먹어야겠으면 더치페이하면 되죠. 그리고 추석에 왜 업무관계자에게 몇십만원짜리 한우를 선물하나요? 그 돈이 회사돈으면 직원들 복지나 신경쓰고 그 돈이 개인돈이면 부모님 고기나 사드리세요. 나라가 너무 썩고 썩어서 본인들이 똥밭에서 구르는지도 모르는거죠. 정말 해주고 싶은 말 : 그만 좀 쳐드세요.
16/08/01 14:43
김영란법이 아니라 부패방지법으로 이름을 바꿔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법으로 나라가 망한다면 그딴 나라는 없어지는게 세상을 위해 좋을겁니다
16/08/01 19:55
원래 법 이름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고, 공식 약칭은 청탁금지법입니다. 김영란법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이 법의 비공식 호칭 정도에 불과합니다.
16/08/02 16:07
아... 그렇다면 이 법의 원래 이름을 널리 알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란법이라는 명칭이 저 법의 원래 취지를 가리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16/08/01 14:45
그건 그렇고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5,10으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더라고요. 뭐...공무원들과 자주 만나는 자리니 편의를 봐주는 차원이겠지만 일단 당장 입에소 나오는 소리는 '미쳤어요?'
16/08/01 15:11
좋게 보면 용기있고 주관성있다고 생각해요. 모두가 예스 할 때 혼자서 노라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말한대로 시행령이니 바꾸는 것도 쉬울테니까요.
16/08/01 16:51
뭐 한끼 3만원은 저나이대의 아재입장에서 나름 빡빡한 감이 들수 있다고는 생각이 들기에 일견으로는 이해는 가는데...
서민정치 한다는 야당원내대표가 눈치도 없지요.. 쯧쯧...
16/08/01 14:56
요즘 '언론권력은 정말로 강력했구나, 언론권력을 견제하는 세력은 전무했구나' 라고 느낍니다.
지금 김영란법을 프레이밍해서 집중포화하는 것을 보고있으면 그들도 어디까지나 이익집단일 뿐이고, 따라서 반드시 옳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견제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네요.
16/08/01 15:01
생각지도 못하게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된 언론사 비 기자직 입니다.
프로젝트 신규 발주와 유지보수 업체들이 많아서 원치않게 술 얻어먹은 적이 꽤 많은데 이제 김영란법 핑계로 자리를 피할 수 있겠네요. 저야 피래미지만 높은 양반들은 아무래도 껄끄럽겠지요 흐흐..
16/08/01 15:11
억대 세비 받는 국회의원이 최저시급 기준 하루치 일당을 자기네 한끼기준으로 하자는거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죠. 도덕성을 떠나 서민의 눈높이와 차원이 다르게 괴리됬다는게 느껴집니다. 나름 운동권 출신이라는 양반도 저러니 뭐뭐 2세출신 정치인들 생각하면 더 암담하죠.
16/08/01 15:18
http://m.blog.naver.com/indizio/220774364687
이 글을 보시면 기자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을겁니다. 메이저 매체의 기자가 아니었는데도 저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 메이저 매체의 기자들은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건지... 저런 혜택들을 포기하게 되었으니 볼맨 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해가 될 지경이네요.
16/08/01 15:42
다 저정도로 누리진 않지만 저정도에 준하게 누리는건 사실이라 그저 웃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로 부르는 그 인턴급의 기자들은 누리질 못해서 그렇지 나머진 사실 누리려면 어느이상은 누리는데 .....
16/08/01 15:36
각 기업 기자실 홍보실만 가봐도 답 나오죠.
게다가 각 기업 관련 기사는 르뽀기사나 까는 기사 아니면 기자들이 안쓰죠. 기업 홍보실에서 써준 자료를 돈받고 실어줄 뿐. 웃긴건 A사 까는 기사를 경쟁사 B사에서 써주기도 한다죠.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뭐 그래도 광고영업은 할거고 노골적으로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못할 뿐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든 교묘히 뜯어낼 궁리 하겠지만요.
16/08/01 15:45
김영란법 적용받는 당사자지만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한 대학생들이 교수에게 '졸업때문에 F학점만 면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 조차 부정청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 앞으로 대학생들 취업계 이런게 안될텐데 요런 부분만은 안타깝긴 하네요.
16/08/01 16:34
그것도 다 규정이 있죠. 학생이 와서 어떻게 하면 F는 면 할 수 있는지 가이드 라인 제시 정도만 부탁하고 사례가 없으면 문제 없는 일입니다.
16/08/01 16:47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업 일수의 2/3이상을 채우지 못하면 F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으로 인해 수업에 2/3이상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청탁으로 그 학생에게 D학점 이상을 주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이같은 행위가 교수 재량권 이상의 행위이며, 규정에서 정한 바를 어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정청탁에 관한 규정은 대가성 물품이 실제로 오갔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청탁을 받아 들어주면 처벌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다소 안타깝긴 하나, 그래도 원칙은 원칙이고 누군가는 피해볼 수 있으니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아는 부분이 확실치는 않아서 단언은 할 수가 없네요.
16/08/01 16:54
그것도 취업 관련으로 예외조항이 학칙에 있으면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그냥 수업 들은게 모자라면 얄짤없이 F다 이런 학교에서는 부정이 되죠.
16/08/01 17:02
제가 아는 바로는 취업계가 공식적으로, 즉 학칙으로 인정되는 대학은 얼마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일단 모든 국립대에서 취업계는 불인정되는건 확실하고 사립대도 취업계가 학칙에서 규정되는 곳은 별로 없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들은 바가 맞다면 아마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칙 개정이 없다면, 흔히 말하는 '취업한 대학생이 교수와 쇼부봐서 D받고 졸업하기' 관행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도 확실하게 아는게 아닌지라, 조심스럽네요. 혹시라도 제 댓글 보시고 걱정하시는 취업생 대학생 분들이 계시다면 미리 교수님께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16/08/01 21:39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0.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ㆍ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이 부분 이야기로 보이는데, 우선 학칙은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학칙을 위반한다고 하여도 제10호에서 말하는 법령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경우에 따라 학칙의 법규성을 인정할 수 있을법한 학교 및 상황이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립대학교의 학칙은 원칙적으로 자치법규 정도이지 법령이라고 보기 어려울겁니다. 설사 학칙을 법령으로 볼 수 있는 특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교수에게 전혀 재량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의 학칙이 존재하여야 위반이 될 수 있는데, 서울대만 하더라도 출석상황은 그냥 참작요소일 뿐, 일정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해진 출석기준이 존재하는 학칙이라 하더라도, 어지간한 것들은 아래 나와있는 동조 제2항 제7호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라고 봅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마지막으로 위 조항 만을 위반한다면(즉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함이 없이 단순히 위와 같은 내용의 청탁만을 한 경우), 청탁을 받은 자는 애초에 처벌 대상이 아니고, 청탁을 한 자 만이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벌입니다.
16/08/01 16:40
김영란 법이 악법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을 콕 집어서 규제하는건 옳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그 직업군이 마치 범죄자인냥 비춰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약회사 리베이트문제로 의학계가 시끄러울때 가만히 있거나 의사들 욕하던 기자들이 이번에 자기들이 당하니 개때처럼 짖고 있네요. 제대로 하려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청탁을 막아야겠죠.
16/08/01 17:16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야한다고도 보고, 일단 한 걸음 내딛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도 봅니다.
지금 변호사, 시민단체도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로 가는 거 같은데 백번 찬성합니다.
16/08/01 16:45
진짜 김영란 법이 통과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한발 더 나아지고 깨끗해지겠다가 공통적인 인식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긍적적으로 김영란 법을 대하는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심지어 사실관계까지 왜곡해서 과장해 김영란법을 까는 기사도 보이는데 참 지금까지 얼마나 해쳐먹었길래 이러나라는 생각 진짜 안 들 수가 없네.
16/08/01 17:03
걍 이 법 시행전에 건들면 앞으로는 배경이 어쨌건 국회의원은 당선되는 순간 지 밥그릇만 챙기는 양아치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지들이 통과시키고 시행한 법중에 등신같은게 한두개가 아니었는데 그런건 1년을 삽질하고도 피드백 할까 말까 하는 판에 당장 지들 이권 걸린 일에는 이렇게 빛보다 빠른 피드백을 하면 그게 무슨 국민의 대표야;
저는 더민주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 법 건드리면 차라리 정말 정의당 찍을거에요.
16/08/01 17:39
큰 기대는 안되네요.
잠깐만 생각해봐도 법망을 빠져나갈 꼼수 몇가지씩 생각날 지경이라서요. 유실물 법이라든가(a기업인이 b기자에게 추적이 불가능한'고가의 물건'를 건낸후 b기자가 유실물로 신고->a기업인이 법이 정한 보상금을 건냄 or 찾아가지 않아 소유권이 b기자에게로 넘어감) 모바일 상품권이라든가 (a기업인이 b기자에게 다수의 모바일 상품권 혹은 바코드를 건냄->b기자는 등록하지 않고 장터에 판매, 직거래로 팔 경우 추적이 매우 어려움) 중고매매라든가(a기업인이 b검사에게 며칠된 중고차를 시세의 절반이하 싼가격에 판매->b검사 얼마뒤 시세대로 매각)
16/08/01 17:58
기본적으로는 음성적으로 숨어들겠지요. 그렇지만 당연하던 걸 당연하지 않게 하면 그러한 불편때문에 안하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날 겁니다.
안할 수 있는 분들을 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법의 효과는 있어요. 그리고 그런식으로 음지로 숨어들만큼의 이익을 얻는다면 이젠 범죄자지요. 범죄자가 걸리면 법적 처벌을 받을테니 다시는 그와같은 일을 할 수 없겠지요. 이것만으로도 꽤 괜찮은 법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16/08/01 20:23
별로 관계가 없는 예시들만 드셨네요. 청탁금지법 제8조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동법 제2조 제3호를 보면 "금품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즉 헐값매매시 시가와의 차액은 가 목에서 말하는 재산적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달수단으로 상품권을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히 "적발"의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에 불과할 뿐, 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는건 기존 법(형법 및 특가법)으로도 수뢰액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행위인데, 증뢰자의 현금 조성 과정이 깔끔했고 수뢰공무원이 너무 티나게 살지 않으면(그리고 경쟁업자로부터 원한을 살 정도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애초에 상품권 같은 수단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현금을 그냥 주더라도 적발 자체가 상당히 힘든건 매한가지입니다. 그렇다고 뇌물죄를 피해갈 수 있는건 아니죠. 유실물 신고는 적발 가능성을 오히려 높이는 행위에 불과하구요(증뢰 의도로 물건을 버렸으면, 수뢰자가 그거 습득했다고 신고해봤자 유실물법 상의 유실물이 될 수 없습니다).
16/08/01 22:36
이 나라에서는 재수가 없기 때문에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길바닥에 범법자가 넘쳐나도 다 못 잡거든요
법리상으로는 가능해도 저렇게 한번 꼬아놓으면 '현실적'으로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 합니다 지구대에 주인을 알수 없는 유실물을 가져다주면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주인 찾아준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현실은 접수증 하나주고 창고행입니다 증뢰의도를 의심하는 경찰은 수사과인데 유실물은 소관이 아니죠
16/08/02 02:18
다시 말하지만, 언급하신 방법 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 자체를 우회할 수 있는 꼼수에 해당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단순히 적발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언급하신 방법 중에서 깔끔한 현금 제공보다 적발 가능성이 낮은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선 저 정도 방법은 주변인 첩보로 수사 들어가면 그냥 탈탈 털릴 정도이니 전혀 복잡한 은폐라고 볼 수 없고,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현금공여보다 여기저기 구멍만 많이 만들어 놔서 범죄인지의 루트가 늘어나고 혐의입증이 더 쉽게 되는 방법에 불과하거든요.
뇌물을 일회성으로 1:1로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전체 뇌물 중 이렇게 단발성인 것은 오히려 드뭅니다. 뇌물죄는 주고 받는 사람들이 계속 저지르는거라서, 받는 사람은 보통 여러 명으로부터 받고, 주는 사람은 여러 명에게 줍니다(한 번 주고 끝내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계속 공여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렇게 다수에게 뇌물을 받거나, 반복적으로 뇌물을 받는 사람이 습득물 신고 방법을 택한다면, 이건 완전히 인지수사각입니다. 매년 100건씩 뭘 자꾸 주워와서 먹는 사람은 누가 봐도 이상하죠. 일회성이라도 초고액 습득물이라면 그 자체로 이목을 끌기 때문에 내사가 시작될 우려가 있고, 설사 뇌물 관련 수사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어쨌든 수뢰자가 어떤 물건을 받았다는 것 자체는 공식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별건으로 증뢰자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고 이것 저것 털다보면 수뢰자가 짜맞춰지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와 같이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이나 부동산 등을 염가매매 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사실이 기록에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방당사자에 대한 수사만 개시되어도 거길 털다보면 존재조차 모르던 대향범 찾기 및 혐의 인지가 가능하고, 일단 대향범 찾아놓고 둘 다 계좌 털어보면 헐값매매 사실까지도 바로 증명이 되어버립니다. 게다가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산 혹은 부동산은 공무원의 경우 재산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걸 받으면 수뢰자 쪽이 취약한 연결고리가 되어 먼저 털리기 시작할 가능성을 크게 높이게 됩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지류상품권과 같이 거래소가 활발하지 않아서, 증뢰자가 어쩔 수 없이 발행업체로부터 직접 상품권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신분이 전산에 노출되기 쉽고, 증뢰자를 수사하다가 이런 대량 구매 내역이 파악되면 그게 어디에서 사용되었는지부터 역추적해서 수뢰자를 찾아내는 것이 양자가 모두 지류상품권 거래소를 이용할 때보다 훨씬 더 쉽게 가능합니다(그리고 둘 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조성 과정부터 신경을 쓴 현금 전달이 오히려 더 인지 및 추적이 힘듭니다).
16/08/01 17:45
오늘 매경을 보니 이렇게 된 거 우리만 적용받을쏘냐 하는 거 같은데 이번 기회에 시민단체 노조 변호사 의사까지 확대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16/08/01 19:52
이대로 시행하고 나면 기자들 다른 직업들 잘쳐먹고 다니는거 배아파질거 같은데....
기자님들 속히 김영란법의 시행범위를 넓혀달라는 기사를 쓰길 바랍니다. 이미 조선은 비슷한 뉘앙스로 글 썼더군요. 변호사, 노조임원으로 범위 넓히는 개정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다죠...
16/08/01 23:15
현직 교사로서 김영란법을 보자면
3만원 이하라도 학부모님들한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할 따름이죠. 절대로 안됩니다. 단돈 10원짜리라도 얻어먹으면 뒤통수가 근질거릴겁니다
16/08/02 00:22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언론과 국회가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왜 우리만? 쟤는? 쟤네는? 얘네도!! 하면서, 적용범위를 점점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법조계, 노동계, 각종 기관 및 단체... 등등 권력을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분야로 말이죠.
16/08/02 04:16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상한을 둬야 한다는게 참 슬프네요. 3만원도 싫고 5만원도 싫은 청렴한 사람들은 야이사람아 거 법으로도 인정하는 수준인데 거 그만하고 넣어두게나 어허 이사람참 별거 아니래두? 이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16/08/02 08:08
이법을 지키고 강화하는 경우라면 새누리도 조선일보도 지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법입니다. 현실은 얼마나 적용되고 나아질지... 과연. 9월말시작이네요. 그전까지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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