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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1 11:25
누진세는 뭐 그나마 내용상 오해가 없으니 "누진제로 부과하는 전기세의 준말이었..."다며 회피가 가능한데,(?) 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 항목은 확실히 제대로 알아야 할 일 같아요.
16/08/01 11:52
세금은 아닌데, 일상적으로 쓰이는 말이라 국립국어원에서는 전기세, 전기요금 둘 다 맞는 말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만 맞게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여하튼 그렇다네요
16/08/01 13:18
근데 '세'라는게 세금이 아니라 월세처럼 꾸준히 내는 돈? 그런 의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단어의 뜻으로도 '전기세'는 틀린 말이 아니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16/08/01 11:26
1번 관련해서 궁금한게 공익적인 청탁의 예가 무엇이 있을까요? 기사같은데 보면 지역 민원인 고충해결이라는데 구체적인 예를 잘 못 떠올리겠어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16/08/01 14:02
동네사람들과 3만원 이상 음식이 무슨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위키 내용상 단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등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한다. 봣을때는 특정집단 혹은 불특정 집단과 관련된 행사등에서 참석해서 제공하는 것들이라고 했으니 대충 비슷한거 같습니다.
16/08/01 11:30
누진-세 (累進稅)
「명사」『법률』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값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이다. 누진세라는 단어는 있지만 전기요금은 세금이 아니라 누진세라고 표현하면 안되겠죠.
16/08/01 11:42
어떻게 빠져나가든 무슨청탁 들어줬냐 그것만 빠져나가지
무슨 사유가 됐든 돈이나 금품 받아먹었으면 무조건 처벌됩니다. 공정청탁이라고 돈받아 먹어도 되는게 아니거든요. 아물론 직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1회 100만원이하이면 모를까 1년에 총 300 이하로..
16/08/01 11:53
일단 전 법알못이구요.
법이라는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서.. 기소내용을 뭘로 잡느냐, 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돈을 받은 사실을 당사자가 알고 있었느냐. 등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겠죠. 새로 법이 생기면 법원은 있지만, 판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한들을 어떤식으로 판사가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가지 판결이 나올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판례가 법원은 될 수 없지만, 그 판례가 후에 부정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되구요. 법에 대해서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지만, 당장 위키에만봐도 가족이 금품 수령지 고지에 관한 부분에 법적 해석 논란이 있을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그리고 제 논조는 무조건 처벌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법적인 안정성이 이뤄진 이후에야 평가가 가능하다 정도로 받아들여주시면 될거 같습니다.
16/08/01 11:35
2번은 몰라서 그런거 같은데 1번은 진짜 몰라서 그럴까 싶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사람도 다수겠지만 알면서도 그러는 사람이 적지 않을거라고 봐요.
16/08/01 11:40
무슨 청탁을 들어줬느냐로 법 적용을 피했는지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적인 목적이든 무슨 이유든 돈이나 금품을 받았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이라는 점이 공통점이죠.
16/08/01 11:41
그래서 전기세가 아니라 누진제만 언급했죠. 흐흐
근데.. 위 기사에 대한 논리 즉 짜장면 처럼 대중들이 많이 쓰다보면 그냥 누진세도 언젠가 표준어행 될 수도 있겠네요-_-;;
16/08/01 11:49
1번은 김영란법에 앙심을 품은 기자들의 의도적인 헷갈리게함의 느낌도 있습니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사가 최종 포함되면서 같이 못먹게 되었으니까요. 크크 논조 변한거 보고 어이가 없었네요.
제가 아는 몇몇 분들은 대놓고 말못하고(축산협이나 이런분들 눈치가 보이기때문에)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인데 말을 들어보니 이번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선거 출마자가 부조나 화환 못하게 한것과 비슷한 쾌거라고 합니다 크크크크 뭐 지역민원의 경우는 국회의원이 바닥민심을 아는 창구라는 의의도 있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사람이지 지역민원하는 사람이 아닌데 지역구 관리를 하다보면(학교를 새로 짓는다거나, 도로를 뚫는다거나 하는 대표적인 지역 SOC들)어쩔수없이 하는데, 서울이야 형편이 좀 낫지만 지역구가 지방인 사람들은 저거 민원인들 상대하느라 왔다갔다 하면서 죽어납니다. 그래서 은근히 김영란법으로 일괄 금지해버리면 살겠다는 의견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놓고 말할수 없는게 실상 저거 말고는 뭘 하는지 알수 없으신 분들 때문에 예외처리 된걸로.
16/08/01 11:52
1번은 김영란법에 앙심을 품은 기자들의 의도적인 헷갈리게함의 느낌도 있습니다 (2)
저도 모를땐 왜 국회의원만 빼냐고 했는데.. 어차피 받아 먹으면 걸리는거고 국회의원의 지역구 민원이나 공익 민원의 경우 청탁으로 인정 안할뿐..
16/08/01 12:24
(수정) 위에 댓글 보고 자세히 알았네요
전기와 수도를 대부분 국가에서 생산해줘서 세로 쓰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전기세랑 수도세가 입에 착 달라붙으니까 전기세의 누진세로도 불러도 될 것 같아요
16/08/01 12:39
뭐 원칙적으로는 짬뽕은 짜장면이 아니지만 요금을 세로 바꿔서 부르면 입에 착착 감긴다는건 사실이죠..
많이 쓰다 보면 국립국어원에서도 세의 뜻을 바꾸지 않을까요?!?
16/08/01 12:26
당장 김영란법 검색해서 법제처 조문 읽어보시면 청탁 관련은 제5조에 있고 금품 수수 금지는 제8조에 있다는걸 쉽게 알 수 있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예외조항은 제5조 제2항에만 있는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 타이틀은 국회의원 제외라는 식으로 선정적으로 썼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이에 벗어나지 않고 있구요.
법 자체의 실효성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어서 마구 돈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착각하면 안될 것 같습니다.
16/08/01 12:27
'가정집 전기요금 관련 공포대상인 [누진제]를 누진세라는 용어로 오해를 많이하죠.'
누진세의 올바른 용어는 누진제라고 하셨는데 누진제는 제도이고 누진세는 누진요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6/08/01 12:50
저도 성격상 이런거 신경써서 알아보는 편인데, 주변에서는 다들 저와 이야기하면 피곤하다고....
언젠가부터는 같이 알아보지 않고 저 혼자만 알아보고 있습니다.
16/08/01 13:44
현재 안철수 심상정등은 최대한 엄격하고 강하게 김영란법 보완및 개정을 추진중이고 친노의원중심으로는 김영란법의 헛점을 만들고 한도를 완화시켜 취지를 무색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부지리 총선 승리후 방약무인한 친노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16/08/01 14:05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격 기준을 3만 원(식사)·5만 원(선물)에서 5만 원·10만 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대통령이 나서서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공식 제안을 드린다"고 말했다. - 부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주변 합리적인 야권지지자분들이 많이 인식하길 바랍니다. 맹목적인 친노지지자들을 믿고 제1야당 원내대표라는 자가 김영란법을 무력화시키는 저런 소리를 감히 할수 있는거겠지요. 총선민의를 잊은 친노들의 저런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16/08/01 15:04
항상 모든 댓글에서 맹목적으로 친노 비난만 퍼부으셔서 이번에도 그런 류인줄 알았는데 댓글 남겨두신 것 보고 찾아보니 아닌 모양이네요.
이 건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악수를 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6/08/01 13:50
월세는 세금이 아니지만 월세로 쓰이고, 전기세는 왜 안되냐는 말이 있어서 한자를 찾아보았습니다.
貰 : 남의 것을 빌어쓰고 그 값으로 내는 돈 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월세의 경우에는 이게 맞는데, 전기세는 빌려쓰는게 아니라 그냥 사용(소모)하는 거여서 이 경우완 다르네요. 물론 전기세 자체도 표준국어대사전에 있는 말이라 표준어이고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말입니다.
16/08/01 13:53
첫번째는 김영란법에 국회의원도 포함이래 하면 사람들이 그러러니 하겠는데
두번째는 누진세가 아니고 누진요금이래하면, 이거나 그거나 하는 사람이 꽤 많을것 같은..
16/08/01 16:09
말이나왔으니말인데 일반 가정용 에어컨을 보통 몇시간정도 틀어야 누진세 초과가 되나요?
혼자있을땐 너무 더워도 나혼자 에어컨틀자고 누진세 낼순 없지 ㅠㅠ 하면서 선풍기 끼고있는데 허용범위는 일평균 00시간이다!는것만 알아도 이런 미련한짓을 안할텐데..역시 무식하면 손발이 고생입니다
16/08/01 16:23
같이 사는 후배들이 자꾸 공과금을 세금이라고 불러서 답답했던 적이 많았죠.
'이게 무슨 소득세, 양도세랑 같은 거냐! 대학생한테 무슨 돈이 있다고 달마다 10만원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겠냐!'라고 지적하고 싶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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