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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1 23:25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야간 뿐만 아니라 주간의 경우는 정말 비정상적인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더군요. 2013년 알바당시에 주간 알바는 4000원이였습니다. 시급이. 허허. 그러면서 사장은 자기가 노력해서 편의점 하나를 더 인수했다고 자랑하더군요.. 니 노오오오력이 아니라 알바들 피땀인걸 몰라요 사람은.
15/12/11 23:21
저도 피시방 알바하면서 최저시급도 안되는 월급을 받아본적있기에 공감이가네요.
솔직히 피시방, 편의점 같은경우 최저시급도 안되게 주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아르바이트만으로 생계가 가능한가요? 프리타라는 말을 들은지15년은 넘은 것같은데.. 그때와 다르게 일본경제가 많이 다를건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15/12/11 23:26
글쌔요..저도 사실 들어보기만 하고 일본에 직접 살지 못해서.. 참고는 애니메이션으로 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적어서 죄송해요ㅜㅜ
15/12/12 11:17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산술적으로만 따져보면 감이 쉽게 오는 부분입니다.
2015년 일본 전국 평균 최저시급 780엔을 주당 40시간 근로로 기준을 잡았을 시 한달 174시간이 됩니다. 월급 13.5만엔 = 130만원입니다. 130만원으로 생계가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래를 위한 저축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015년 한국 최저시급의 경우 5580원을 주당 40시간 근로로 기준을 잡으면 209시간이 되고, 월 116만원입니다. 일본의 생활물가가 저렴하고, 교통비가 제공된다고는 하나 14만원 차이가 많다고는 할 수 없겠지요. 2016년 최저시급이 6030원으로 오르면 월 126만원이 되어 환율이 100엔당 930원 정도라면 한국의 최저시급이 일본을 돌파합니다. 선진국에서 생계를 꾸려가려면 최소 시급 1500엔 수준은 되어야 가능합니다.
15/12/11 23:47
그 최소한을 참 못지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편의점아르바이트 구직중에 어떤 사장이 한말이 기억나네요.
왜 편의점 야간을 하려냐는 말에, 아르바이트 중에 여유시간이 있어 책등을 읽으며 조용히 있을 수 있어서 라고 말했다가 어디서 쉬운일 하려고하는거냐며, 꾸지람을 듣고 나왔죠.. 그 당시 거기도 최저임금도 안주는 야간알바였을텐데, 어찌 말은 당당히 하던지..
15/12/11 23:39
편의점에서 미성년자한테 술담배 팔면 영업중지 시켜버리는 강경책을 쓰면서, 왜 최저임금 떼먹고 안 주는 건 어영부영 처벌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5/12/11 23:49
제도가 참 느슨한 것같습니다. 이런 면에선... 영업정지 한번 시키면 절대 최저시급으로 미만으로 안주죠.. 답은 나왔는데 그걸 구태여 무시하는 정부도 한몫하는 걸로 봅니다.
15/12/12 00:12
최저 시급도 그렇지만 그냥 급여 떼먹고 안 주는 사업주 놈들은 형사처리해서 미지급 급여 100만원 당 징역 1개월에 벌금 천만원씩 때려줬음 좋겠네요.
15/12/12 00:12
저도 집이 힘들어서 아르바이트 참 많이 했었네요.
공공기관 인턴도 했었지만 급여와 인격적인 대우 등이 최고였던 건 단연 모텔 알바였네요. 준비하던 시험 앞두고 너무 힘들어서 겨울에 했었는데 참 재미있었어요. 편의점도 주말 알바로 오래 했었는데 좋은 추억이 많이 있네요.
15/12/12 00:25
알바들 물로보는 사장?들 참 많죠.
알바들이 을의 입장에서 아무말도 없이 고분고분 일을 해주니까 그런겁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왜 사장이라는 사람들은 다 비슷하건지 흐흐... 시민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투표를 해야하는 것처럼 알바들도 자기 권리를 찾기위해 입을 열어야죠. 얼마전 저도 알바하다가 임금체불을 당해서 노동청에 신고후 수당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노동부가 있어서 든든하긴 하더군요.
15/12/12 00:26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요. 실제로 신고 먹는 경우 꽤 봤는데 신고가 반복적으로 들어가면 해당 편의점 점주 차원에서 어느정도 시정이 이루어지긴 하더라고요. 물론 갑자기 양심을 되찾은 건 아니고 반복되는 페널티에 질린 거겠지만..
실제로 다른 업무적인 부분은 제대로 처리되기가 좀 어려운데 돈 덜 준 거, 그리고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솔직히 거의 다 안 쓰지 않습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엔 학창시절 내내 계속해서 과외를 했는데 이건 좀 그런 방면으로 취약하긴 합니다만 크크.. 그래도 인격적인 대우든 금전적인 대우든 다른 알바에 비해선 나은 편이라 계속 했네요. 신고하고 권리 찾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의식의 발전 운운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엄하게 계속 당해봐야 의식이 발전하는 거에요. 어떻게든 피해가 있어야 그게 행동의 유인이 됩니다.
15/12/12 00:27
혹시나 이 글을 보고 있을 최저시급을 못받고 착취당하는 청춘들을 위해 팁을 달자면
그냥 최저시급 안받고 일 하세요. 일 하시다가 그만둘때 원기옥 방출하듯이 그동안 일한 증거 들고 노동부 가셔서 신고하면 못받은거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못받은건 당연하고 주휴수당 못받으신것도 있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준다고 공시 되어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최저시급처럼 기본적으로 줘야 하는 거라서 해당자격만 갖추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겁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장한테 최저시급보다 부족한데 더 달라 하지 마시고(그러면 짤릴수도 있으니), 일 하시다가 그만둘때 조용히 노동부 가서 신고하세요. 공무원들이 알아서 처리해줍니다. 혹시나 업주가 못준다 배째면서 이것만 받고 퉁치자라면서 쇼부치면 그냥 무시하세요. 최저시급 안줘서 내는 벌금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알바한테 미지급 시급을 줄수밖에 없어요. 사장님이 좋은사람이라 신고하기 좀 그런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초에 좋은분이면 최저시급 맞춰줍니다. 그러니 본인의 권리를 꼭 찾으시길
15/12/12 01:04
근무하신 기간, 급여를 보아하니 최저임금법을 악용하는 점주를 만나셨나 봅니다.
저런 악덕 점주들이 알바 쓰는 레파토리가 보통 이렇습니다.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겨우 알바하는데 뭔 계약서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돈 안줄까봐?" 등... 멘트는 거기서 거깁니다. 사회 경험이 없는 분들이 여기서 낚입니다. 무지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겠지? 하는 순진한 생각에서 비롯되기도 합니다. 점주가 최저 임금법의 "1년 이상의 계약시 3개월의 수습기간 동안은 임금의 90%만 지불해도 무방한 점"을 악용합니다. 그 후 3개월이 다가오면 가족같이 지내던 사장님이 갑자기 가를 집어던집니다. 인격적으로 모독을 주든지 업무의 강도를 높인다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쫓아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장 아들이 자꾸 돈을 안내고 담배를 가져가려고 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관둔 기억이 있네요. 분명히 알바 초기에는 저런 짓을 안하던 사람입니다.) 뒤늦게 노동청에 따져봐도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므로 업주는 "1년 이상 일하기로 구두 계약이 되어있다" 는 한마디면 끝나는데, 근무자는 본인이 장기 근무 계약이 아님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계약서도 안 쓴 판국에 녹음같은게 있기를 기대하기도 무리죠? 점주가 이런식으로 알바를 3개월 단위로 계속 돌려씁니다. 믿고 있던 노동청도 계약서나 증명할 방도가 없으면 도움을 못줍니다. 이런 사안들이 늘어나다보니 올해 초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3개월의 수습기간에 있는 직원의 최저임금 감액조항 삭제" 가 주된 골자입니다.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15/12/12 01:31
근로계약서 미교부 자체가 범죄이기도 하고, 최저기준이자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 노동자 양반 중심의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을 고려해보면 1년이상 계약이 근로계약서로 확인이 안되면 장기계약인 것이 아니어서 삭감규정이 적용될 수 없어야 하는데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방향의 처리가 이루어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15/12/12 10:30
조약한 지식으로 글을 작성하다 보니 이런 내용이 부족했네요. 하. 역시 알아야 뒷통수를 맞지않나봅니다.. 저 역시 저 여러 알바를 하면서도 근로계약서 한번 작성을 안했던 것 같네요..
15/12/12 11:19
계약서 쓰지 않아도 미작성으로 벌 줄 수 있고 통장 돈 찍힌 걸로 근로 내용은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간 근무는 사용자가 증명해야지 근로자가 증명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15/12/12 01:22
한가지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지간한 편의점은 야간시급50% 할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할증은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업주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하루평균 근로자가 2명수준인 편의점에선 적용되지 않는게 맞아요. 어차피 알바들이라고 뭐 성인군자인게 아닌터라 알바가 갑인 세상이 된다면 지금과는 정반대로 알바들의 갑질로 온갖 진상을 떠는 세상이 될테고.. 저도 윗분처럼 최대한 동등한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15/12/12 01:26
저 궁금한게 파트타임으로 알바( ex)주말 야간 10시간)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에만 충족하면 되는건가요?
애시당초 파트타임은 최저임금만 받으면 더 요구할 여지가 없나요? 이번 방학 첫 알바라서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15/12/12 01:37
주말 야간 10시간이면 주중 근무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수당 대상자가 됩니다. 주휴수당은 두가지 요건중 하나를 충족시키면 되는데, 평일 5일 풀타임을 뛰거나 1주 근무시간이 최소 15시간을 충족시킨 상태에서 결근을 하지 않았을때 발생됩니다.
20시간을 일하셨으니 20/40*8*시급 = 주휴수당이 될것이며 한달을 4주로 잡았을때 X 4 하시면 지금 받는 월급에서 더 받는 돈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기본권리 이므로 공시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시급 처럼요. 물론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을 다 나가야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날아갑니다.
15/12/12 01:42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래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어가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할겁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주당근로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되는거라, 10시간씩 2일, 20시간 근무이고, 이틀 모두 출근한 주에는, 주당 4시간분의 주휴수당은 받으셔야 할거에요. 근데 애초에 안챙겨주는 업주한테 요구한다고 좋은 반응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지가..;; 그래서 윗분들처럼 알바 끝나고 노동부에 신고하는게 차라리 편할지도 모르겠네요.
15/12/12 10:31
흐. 어쩐지.. 직영점의 경우 야간시급을 다 챙겨줘서 원래 야간이 적용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슬픈 사실을 배워갑니다 ㅠ.
15/12/12 01:30
사실 노동부와 노동청이 단호하게 일을 처리하면 갑을관계가 형성될 필요도 없이 동등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주가 알바를 착취하지도 않고, 알바가 고용주를 등처먹을 일도 없겠죠. 노동청이 흐지부지하고 미적지근하게 일을 처리하는걸 고용주가 알고 있으니 알바를 상대로 갑질하는데 겁이 없은거라고 봅니다.
15/12/12 14:56
이건 뭔 댓글입니까?
수익 못내는게 죕니까?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좀 정돈해서 댓글 다시기 바랍니다. 본의와 다르게 쓰인 글이 아니라면 닉넴이 아깝고...
15/12/12 15:14
표현을 과하게 한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수익 안난다고 알바생 피빨아먹는건 여전히 죄라고 생각하고 망해야 하는 사업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수익 못내는게 죄가 아니라요.
15/12/12 05:00
알바가 갑이 되려면 소비자들이 돈을 더 낼 마음가짐이 돼어있어야 합니다. 무료 배송, 무료 서비스, 24시간 영업 이런게 다 힘없는 사람 착취하게 되는 환경이잖아요. 싼거 좀 덜 찾고, 돈 줄거 더 주고, 노가다 하는 분들 존중해주고 그럼 모두 다 더 살만할겁니다.
근데 사촌이 땅을사면 배가 아픈 한민족은 그럴 여유가 없죠
15/12/12 08:25
아무리 영세자영업자가 힘들다지만 현 수준의 최저임금도 안 주고 착취하면서 그만둔다고 하면 이렇게 쉬운 일도 못하면서 사회에서 무슨일을 하겠냐는 사장들은 둘 중 하나죠.
그 나이 먹도록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을정도로 멍청하거나 아니면 진짜 양심을 밥말아 먹었거나
15/12/12 09:03
글이랑 좀 다른 내용이지만..
누가 갑이냐 이런거 참 우울합니다. 사람 일선에서 상대하는 직업을 5년정도 하다보니 어떤 곳에선 을이라고 울고불고 하는 사람도 다른곳에 가면 자기가 갑이라고 을 입장이 된 사람 심하게 대하고.. 그냥 개인 체감상 50%는 그런것 같네요 참 씁쓸합니다. 문득 27살땐가 2달정도 피시방 야간 알바 주간 시급받고 일했었는데 같이 일하는 알바생 참 예뻤...
15/12/12 16:44
사실 최저임금은 그냥 해당 시간동안 해당 자리에 '위치'하고만 있는정도나 기대해야 하는 종류의 급여라서....
연락없이 안나오는 경우야 '최소한'도 안하는 알바가 되겠지만요.
15/12/12 11:08
원래 최저임금은 최저의 신용과 최저의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급여여야 하는데
(언제 금고 들고 튀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사람, 제대로된 업무 수행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능력의 사람)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대학생이라는 보장되는 신분이 있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면 일 다 할 능력 있는 사람 이런사람들이 최저임금, 또는 최저임금 이하도 받고 일하죠. 그럼 대체 저런 '최저'의 사람들은 어떤 임금을 받고 일한다는 건지.
15/12/12 16:33
흠 제친구 형님이 편의점을 하시는게 이게 점주도 굉장히 고통이더라구요. 일단 편의점 자체가 손님이 늘어날 가망은 없고 한달수입은 적으면 100만원대 많으면 200만원대라 알바하나 못쓰고 친구포함 4가족이 돌아가면서 편의점 운영합니다. 알바하나 쓰고싶어도 쓰면 한달수익이 100만원도 힘들다고 못쓴다고 하더군요. 뭐 본사지원 받아서 오픈한 매장이라 본사에 상당수익을 줘야해서 보면 안쓰럽더군요. 강남쪽에 잘되는 편의점에서 알바가 아닌 직원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친구가 혼자 버는돈이 저 매장수익보다 높은거 보면 편의점도 케바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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