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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1 22:31
그러게요. 시골마을에서 누가 난동을 부린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받는 분이 고령인 점과 장소가 시골이라는 점을 보면 씁쓸해요ㅜ
15/12/11 22:30
정황 상으로는 범인이 거의 밝혀지긴 했지만 결국 동기를 밝히는 게 문제네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동기로 설명할 수 없는 일도 많은지라...
15/12/11 22:30
솔직히 검찰쪽 증거나 논리가 훨씬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뉴스에 달린 답글중에 박할머니 실언이 하나 나오네요. 119 차량이 도착했을떄 '피해자가 사이다를 마시고 저런다'라고 증언한 부분. 사이다를 마시고 저러는지 아닌지 사이다에 무언가를 넣은 사람 이외에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죠.
15/12/11 22:43
이건... 제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논란이 일고말고의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동기가 무엇인지 대체 알 수는 없지만 빼도박도 못하고 100%수준 아닌가요; 사이다 이야기 하는 부분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저런 상황이 될 거란 걸 뻔히 알고 있을텐데 마을회관 문을 닫았다는 부분도 그렇고요
15/12/11 22:46
노인이라고, 시골사람, 혹은 농민이라고 더 순박한 것도 아니고 더 착한 것도 아니고 더 인정많은 것이 아니죠.더하면 더한 부분도 있지.
사이코패스 같은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5/12/11 23:00
시골도 시골 나름이겠지만 하는 일과라곤 논, 밭, 마을 회관 정도의 일상을 사는 마을에선 남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 위해를 가하는 일은
정말 드물어요.
15/12/11 23:02
그냥 전...인간이기때문에 환경적인 이유 등이 없어도 범행을 저지를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 바입니다.하하;;
(위에 적은건..다소 제 경험이 섞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15/12/11 23:28
그런 사람이야 많죠. 근데 그것과 살인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다고 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어차피 내가 자란 마을 정도가 표본이니 더이상 이야기 드리기도 뭣하네요.
15/12/11 23:09
본문 표현에 틀린 부분이 있는데 검사는 통칭 "구형"이라고 하는 의견진술을 하는 것일 뿐 "선고"를 할 권한은 없죠.
그나저나 방금 전에 유죄 나온 거 같은데요. 연합 속보로 제목만 뜨고 있네요.
15/12/11 23:18
이 기사를 보면 거의 백프로 같기는 하네요
마을회관 문을 닫고 안에 쓰러진 사람들이 더 있다는 말을 안한점과 지속적으로 특정인을 배제한 식중독 사고가 매년 있어왔다는 점에서 강력한 의구심이 드네요
15/12/11 23:19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1211231133350
무기징역 판결 났네요. 아이고... 혹시 그 할머니분이 정신이 좀 아프셨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5/12/11 23:39
전체 판결문이 없어서... '피해자 구호 기회가 있었으나 방치해 죄가 무겁다'라는 내용으로 보아 살인죄가 인정된 것 같습니다.
15/12/12 00:14
유기치사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한마디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시점에서 작위든 부작위든 '살해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15/12/11 23:19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마을이라서 공동체가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싶은 쓸쓸함 같아요.
돈이나 마을수로 같은 이익과 관련된 일도 아니고 개인적인 원한일텐데 왜 여섯분의 친구 할머니들을 무차별 살상을 하는지ㅜㅜ
15/12/12 00:10
느낌상 쎄~하면 보통 맞더라구요.
원래 느낌으로 판단하면 안되긴 하지만.. 식중독과 사이다를 안 먹은것만 봐도 쎄~하네요.
15/12/12 00:46
살해 동기는 본인이 입다무는 순간 아무도 모르죠.
다른 증거들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번 건은 사법부 판단이 옳다고 봐요.
15/12/12 01:26
재판부는 최종선고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자는 것으로 알아 구조요청을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증상 발현 시점에는 다른 피해자도 증상 발현 가능성이 커 피해자가 자는 것으로 봤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옷, 전동차, 지팡이 등에서 발견된 메소밀은 범죄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한다" 명쾌한 것 같은데요. 올려주신 기사도 검찰측이 훨씬 논리적이고...
15/12/12 01:54
범인이 없는 사건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동기가 없는, 또는 알수없는 범인은 있을 수 있다고 보구요.
이태원 살인 사건처럼 범인이 없게 되어버리는 결말은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15/12/12 11:07
살인범이든 아니든 저대로라면 할머니 한 분이 뛰쳐나오지 않았다면 다 죽을 때까지 신고 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건데요. =_=...
https://namu.wiki/w/%ED%95%A8%ED%8F%89%20%EB%8F%85%EA%B7%B9%EB%AC%BC%20%EB%B9%84%EB%B9%94%EB%B0%A5%20%EC%82%AC%EA%B1%B4 비슷한 사건이 전에 또 있었습니다. 이건 미제로 끝날 모양이구요
15/12/12 11:33
50여분 동안 위급한 할머니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도 없는 점. 마을회관 문을 닫은 점.
그리고 범인이 아니라면 독극물이 주머니안에서 체취되기 힘든 점(걸레로 피해자 토사물을 닦아주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옷이나 손에 묻을수는 있지만 주머니안은 아니라는 시사프로를 봤어요) 등 증거가 있네요. 그래도 동기에 집착한건 나 스스로 안심, 위안을 조금이라도 받고싶었나봐요. 부모의 원수, 어릴적부터 성폭행, 10만원 이라도 돈을 뜯기거나, 원래 악인 그자체라면 82살 될 동안 주변에 석연치 않는 죽음이라도 몇차례 있었을 것 같고 하다못해 묻지마 살인도 어릴적 불우한 환경이였네 부모가 이혼했네, 실직으로 세상이 싫었네 등등 동기가 있는데 이건은 82살 고령인 가해자와 피해자들, 장소 등이 안맞는것 같아 더 끔찍하네요
15/12/12 20:10
일전에 JTBC에서 모의재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10명중 9명이 무죄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 결정적인게 어떤 의사분 증언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안나는군요..전 여전히 무죄라 생각하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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