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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3 15:11
우리나라는 왜 인실X 시전을 안 할까요..
사람들이 착해서 그런가? 이상적인거라고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미국처럼 '잘못되면 진짜 종된다' 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만큼 사람들이 행동하면 (권력 때문에 짓눌린 경우면 모를까, 의사랑 전과 8범 사이에 짓눌릴 권력이 있을리가 없잖아요-?) 저런 정신 나간 행동들도 많이 줄어들텐데- (줄어들지 않더라도 적어도 보상은 받겠죠) 이유가 뭘까요?
13/08/13 15:15
한국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즉 피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인실X가 힘들다는 점이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 이유로는 공권력이 사건을 줄이고 싶어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이 나서서 합의를 종용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피해자가 속해 있던 병원도 병원 이미지 때문에 이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서든 합의하게 하려고 압박을 넣었습니다.
13/08/13 15:13
그냥 가운 벗고 나가서 맞짱을 뜨는게 차라리 더 현명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응급실에서 종종 벌어지는 사고에 대해 병원은 직원 개인의 안전과 보호보다는 병원 입장을 우선시할 수 밖에 없고, 그 병원의 입장은 '진상 환자'의 입장과 너무 쉽게 합치되더군요.
13/08/13 15:14
뭔가 생략된게 많은 느낌인데요. 의사가 잘못했다 뭐다 그런걸 말하고 싶은게 아니라 살인미수라면 절대 합의금 백으로 안 떨어집니다. (덤으로 합의한다고 처벌을 안 받지도 않죠)
단순폭력, 시비같은 걸로 엮이고 합의금 낮게 책정되서 풀려났다.... 라고 해도 뭔가 아귀가 안 맞는데 (영상이 존재하니깐요)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는 사건으로 보이네요.
13/08/13 15:16
제가 법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어떤 점이 생략되었으면 저게 가능한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영상만 봐도 명백한 일방 폭행인데, 어떤 점이 생략되었을까요? 제 상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13/08/13 15:22
앞서 말한 점을 오해하셨네요. 의사가 잘못했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용에 뭔가 이상함이 있다는 겁니다. 상호시비로 처벌받아도 머리가 찢어져서 꿰메는 수준이면 합의금 백 쉽게 나옵니다. 저런식으로 일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더 말할 경우도 없구요. 그리고 상기한 대로 살인미수로 책정됐으면 합의됐다고 해도 못 나오죠;; 단순 시비나 폭행정도로 처리되고 슥슥 넘겼다는거 같은데 그러기엔 영상이 너무 선명하게 남은게 이상하죠. 뭔가 아귀가 안 맞습니다.
13/08/13 15:24
오해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저렇게 아귀가 안 맞을 수 있는지 여쩌본 것입니다. 전 도저히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3/08/13 15:50
아래에 서술되 있지만 저정도의 확연한 물증이 있었음에도 단순 시비 정도로 책정된 점.
머리가 찢어져 꿰메야 하는 상황인데 합의금 백으로 퉁친 점.(뭐 정말 야악간 찢어져서 야악간 꼬메는 경우도 있지만 상식적이진 않죠) 그리고 합의가 됐다해도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상황인데 그런 언급도 없는 점 등이 의문점이네요. 밑에서 서술됐듯이 그냥 아무 증거 없이 단순 시비고 약식 처리해주세요. 네넵. 하면서 그렇게 쌍방이 주장했고 그대로 처리됐다면 가능한데, 저 영상이 제출됐다면 그렇게 처리될리가 만무하거든요. 미스터리입니다.
13/08/13 15:18
영상은 폭력 입증의 자료고, 여타 다른 주변의 사건을 토대로 생각할 때 신고받고온 경찰, 사건 확인 후 온 병원 관계자 모두 '환자가 오죽 급하고 서러웠으면 그랬겠냐 적당히 넘어가자'로 압박했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
13/08/13 15:27
재판까지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재판은 커녕 가해자가 검사 얼굴도 안봤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경찰 기록 까봐야겠지만 저러고 넘어갔다면 상해도 아니고 그냥 단순 폭행 정도로 적혔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응급실 등 병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개입해서 사건을 무마시켜버리는 경우 적잖이 있습니다.
13/08/13 15:37
저게 당연히 살인미수로 가지 않습니다. 단순폭력으로 가죠.
우리가 보기엔 살인미수로 보일지 몰라도 법정에서 살인미수 인정받기가 쉽겠습니까? 응급실에서 저런 사고가 나면, 불행하게도 경찰, 병원이 모두 당한 의사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합의하고 좋게 넘어가지"가 제일 처음, 그리고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지요. 경찰이 와서 저 사람을 잡아가는 일 따윈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제일 처음 저 말을 하는 분들이 바로 경찰입니다. 앞장을 서서 수습을 합니다. 그렇기에 응급실 폭행사건은 가중처벌이 있다고는 하는데, 집행되는 적은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13/08/13 17:29
사악군님과 아하스페르츠님의 아래 위 댓글 잘 보았습니다.
이런 걸 보니 응급실에서 행하는 경찰들의 행동에 좀 화가 나는군요. 의사들이 법적으로 잘 아는 편은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도 있고, 결정적으로 늘 시간에 쫓긴다는 점이 또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가만 있지는 않았겠지만, 여러 가지로 당하는 동료들 보면 좀 안타까웠습니다.
13/08/13 15:18
응급실 의사면 확률상 레지 이하일 확률이 큰데.. 사고 터져도 딱히 발언권이 없지요. 병원에 계속 적을 두고 있으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하니, 뭐.. 기사에 따르면 그래도 전공의는 되니까 저런 식으로라도 의견 개진을 하지, 이것보다 더한 일도 묻히는 경우 많을겁니다. 생명이 오고가는 최일선 현장이다 보니 상상을 초월한 스펙타클하고 익스트림한 전개가 자주 펼쳐지는 곳이죠.
근데 이걸 의사만의 문제로 놓기에는 애매한게, 대부분의 서비스직 종사자가 유사한 경험을 합니다. 특정 직군의 문제로 보기 힘들죠. 소비자 및 관리자들의 의식 개선이 우선시되어야 하는데.. 쉽진 않죠. 근데 합의했으니 민사는 안가도 형사는 갈텐데..
13/08/13 15:20
문제는 의사니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징벌적 제제는 있는데 의사니까 추가적으로 이루어지는 보호제도는 전무하다는거...
13/08/13 15:21
정확하게 확인된 것은 아니나 맞은 사람은 펠로우 혹은 스탭인 걸로 알려져있습니다. 다른 병원을 갔다는 것도 사표쓰고 이직한 것인지 계열병원으로 순환근무 형태로 간 것인지도 좀 불분명하던데요.
13/08/13 15:36
대학시절 과동기 형이 결핵 증세를 보여 새벽에 응급실에 같이 간 적이 있었죠.
그때 오토바이 타다 밀어먹고 온 어떤놈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난 죽겠는데 왜 가만 냅두냐며 어떤 할아버지 수술대 손잡이를 잡고 버티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대학병원 약제과 애들도 참 힘들어하던데 응급실 근무의료인들은 더한것같기도합니다...
13/08/13 15:47
제가 실습돌때 ER 던트하던 선배 한 명은 그래서 시끄러운 환자가 오면 '입 산 거 보니까 아직 돌아가시려면 멀었네요' 하고 면박을 줘버리기도 하더군요.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겠습니다만...
13/08/13 15:51
크크 그러다 입돌아갈텐데요.. 다른일이지만 저도 제주도에서 한번 보호자에게 멱살 잡힌 기억이 나네요. 오히려 밤에 칼부림 나서 형님들이 오시면 간호사들이 알아서 피신시켜 줬다는.
13/08/13 15:42
저희 오빠도 응급실 근무하면서 진료 빨리 안 봐준다고 따귀 몇 번 맞았었어요
한 번은 좀 일이 커져서 경찰도 오고 그랬는데 경찰쪽에서 "당신은 사회적 강자인 의사니까 좀 봐주는 게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설득했다고 하더라구요. 누가 핸드폰 훔쳐가서 범인 찾아보니 환자였고, 거기서도 경찰은 똑같은 말.... 합의보기는 커녕 가해자들은 경찰서에 가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집에 갔습니다 따귀 몇 대면 별 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래도 왜 그걸 봐줘야 되냐고 한껏 흥분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13/08/13 15:43
합의 보는 과정에서 잘잘못을 따지기 보단 경제적/사회적인걸 고려해서 대충 얼버무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단순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전 절대 직업을 말하지 않습니다. 경찰서 까지 가며 조서 쓰는데 괜히 이상하게 돈 버는 당신이 좀 참아라라는 식으로 흘러가서.
13/08/14 04:03
아 공감합니다. 절대 말하면 안되는게 직업 재산 나이. 나이가 어리면 왜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되요. 돈 많으면 핸드폰 도둑 맞아도 되나요.
13/08/13 15:57
1. 저 환자(?)가 나쁜놈이라는 건 말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
2. 영상을 보았으나 살인미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로 살인 미수는 아닙니다. 3. 몇바늘 꿰매기까지 했으니 상해진단서 끊어서 제출했으면 폭행이 아닌 상해로 처리되었을 겁니다. 합의해도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100만원의 합의금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러나 의사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정도 지식이 없어서 그것에 합의해주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경찰과 문제를 일으키기 싫은 병원의 종용이 있었다 한들 실제로 합의를 한 것은 의사분입니다. 4. 이정도 명확한 증거가 있고 전과가 많으니 합의 안했으면 어떤 판사를 만났건 실형을 살았을 겁니다. 어떠한 사실적인 이유 때문이든 이 사건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건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었기 때문이지 특별히 응급실 의사를 보호할 시스템의 부재 등의 문제는 아닙니다. (고소만 제대로 했다면 합의를 해줬어도 처벌을 받았을텐데요..)
13/08/13 16:03
전과8범이 실형을 살아봤자 그 인생에 얼마나 피해가 가겠냐는 생각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전과가 쌓이면 도리어 벼슬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08/13 16:04
제대로 조서가 작성 되고, 고소/고발이 되었는데 아무런 처벌이 없었다는 건가요?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를 하였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겠지만, 도구를 저정도로 사용한 폭행이면, 특수폭행의 요건이 충분히 되어 보이며, 특수 폭행의 경우 어떤 형태로던 형사 처벌이 있을텐데요.
13/08/13 16:12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인지사건으로 수사하고 합의 있다고 종결한거죠.
상해로 고소장 써서 넣고 경찰청 게시판에 민원좀 쓰셨으면 경찰도 징계먹었을 겁니다. 안타깝죠.. 가만히 순리대로 둬도 일이 제대로 돌아가야 하는데 진상부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 편의를 먼저 봐주게 되는 시스템이...-_-...
13/08/13 16:27
저가해자놈 형이경찰이라니 백번양보해서 경찰태도는 이해된다쳐도
병원이 왜?진상환자편인가요 ? 팔이안으로굽어야지;; 병원장도 의사일꺼고 어떻게보면 지후배이자 배우는학생이자 같이힘들어하는 동료일텐데.
13/08/13 16:29
어느 병원인지 알게 되었는데 더 기가 차네요. 중소병원도 아니고 탑클래스는 아니더라도 국내에서 손꼽힐만한 병원이라는데 대처가 저 모양이라니....
13/08/13 16:34
대처 문제는 좀 더 정보가 나와야할 것 같습니다. 개연성으로 보면 병원의 압박이 매우 의심스럽지만 증거도 증언도 딱히 없는 상황이라...
13/08/13 17:03
살인미수는 아니고, 기사 본문대로 피해자가 몇 바늘을 꿰맸다면 상해죄로 의율가능하고 이건 반의사불벌죄 아닙니다.
게다가 재물손괴 + 업무방해죄 포함인데 합의했다고 수사 종결? 일단 경찰은 수사개시는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언제나 최종 처분은 검찰이 합니다. 경찰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범죄인지서도 안 쓰고 입건조차 안 한(형사소송법 및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반입니다)막장 케이스가 아닌 이상, 절대 합의금 100만원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나... 사실관계에 대한 의문은 남네요.
13/08/13 17:13
고소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피해자가 따로 고소장 내면 일선 경찰이 뭘 어떻게 해도 무마할 수 없지만 인지사건으로 진행하면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인지(이게 잘못된 부분입니다)하고 합의서 제출되서 종결한다 이렇게 합의서랑 같이 종결처리 올리면 문서만 보는 검사도 그냥 불기소(합의에 의하여 공소권없음)처분 내리고 사건이 종결되는거죠. 생각보다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_-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도 경찰이 수사권 독립하면 안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중 하나라고 봅니다.
13/08/13 17:17
네. 다만, 저 CCTV 영상이 첨부되었는데도 단순폭행으로 불기소처분 내릴 정신나간 검사는 없겠죠 -_-;;
결국 경찰이 수사를 막장으로 했거나. 아니면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13/08/13 17:20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사실 의사에게 폭력을 가하든 일반인에게 폭력을 가하든 처벌은 같아야 하며 저 의사가 무슨 이유어서든 합의를 봐 주었으면 그건 그대로 끝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억울한걸 따지면 세상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중요한건 저긴 응급실이고 또 응급실에서 당직을 서는 유일할 수도 있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응급실이라는 시스탬이 위협을 받은거고 만약 저 의사가 크게 다쳐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주변에 의사가 없다면 아찔해 집니다. 의사가 진료 못보게 되고 대체의사가 오는 동안 병원으로 밀려드는 중한 환자들이 있을 수도 있구요. 즉 의사라서 더 봐주는게 아니라 의사이기 때문에, 응급실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 것입니다. 그걸 병원은 이름값때문에, 경찰은 좋은게 좋은걸로 넘어갔다는거에 비판을 해야 되죠. 만약 저 담당 경찰이 중요한 공무중에 심각하게 다쳤는데 응급실에서 감기환자와 같은 대우를 받으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만약 생명을 구하러 불에 뛰어들어야 하는 소방관에게 주폭이 자신의 재산부터 구해내라고 소방관을 손찌검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해답은 쉬울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진료를 못할만큼 심한 폭행을 한 경우에는 이미 저 상황에서 합의 상관없이 바로 구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3/08/13 17:30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라고 법을 만든거기도 한데.. 아직 적용이 잘 안되고 있죠.
여력있는 대형병원은 법무팀 하나 두고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이런 일 처리(아마 부지기수일테니) 맡기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말이죠. 변호사 고용난도 해결할겸(?)..크크크
13/08/13 17:43
동의합니다. 저 개별사건은 합의했다는걸로 이미 사실 종결일 수 밖에 없고요.
저 하나의 폭력으로 다른 여러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므로 그만큼 더 의료진이 보호받아야 하고, 처벌이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행기 안에서의 폭력과 어느 정도는 유사하죠.
13/08/13 21:01
최근 진행되고 있는 "병원 내 진료실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행 시 가중 처벌법" 에 대한 국가의 보조를 받는 소위 '환자 단체' 수장의 발언은 2가지였습니다.
워딩 한단어도 안바꾸고 그대로 옮깁니다. "그러게 맞을 짓을 하질 마라" "맞는걸 두려워하면 어떻게 의사를 하나?"
13/08/13 21:27
아는 간호사(그런데 남자입니다.)도 소아 보다가 늦게 왔다면서 보호자한테 뺨 맞은 일이 있었는데,
마침 동영상도 다 찍혀있고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컸죠. 그런데 간호부에서 무마시키라는 압박에 그냥 몇 일 병가 쉬는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병원 이미지도 신경쓰는지 의료진 폭행에 대해서 오히려 병원이 더 쉬쉬하려는 것 같아요. 교수가 싸대기 맞아도 과연 그랬을까.......싶기도 하고.
13/08/14 04:10
비슷한건데 의사가 연구원 싸대기를날린 경우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아는 동생이 맞음. 얘도 박사 받고 데이터분석하러 간건대 뭔 문제가 생겼는지 말싸움하다가 맞고 잠적했죠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고 황수관박사님이 직접 얘를 찾아와서 사과하고 그냥 넘어가자고 해서 넘어갔어요. 처음엔 사과도 안했어요. 그런데 얘가 데이터를 집으로 들고가서 잠적하는 바람에 어쩔수 없이 한거라고 하더군요.
13/08/13 22:17
기득권은 무조건 나쁜놈이다, 서민은 불쌍한 사람이다. 모든 일에 이 기본명제를 깔고 가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아요
드라마를 봐도 의사 멱살을 잡고, 의사는 묵묵히 쥐어터지다 나중에 보호자가 얼마나 괴로우면 그랬겠냐하고 쿨하게 말합니다 과연 한대를 맞던 수백대를 쳐맞던 반격할 수 없고, 개인병원이 아닌 이상 법에 호소하면 병원에서 나갈 각오뿐만 아니라 다시는 대형병원에 취직할 수 없는 각오를 해야하는 의사가 이런한 상황에서 기득권인지 묻고싶네요 더 이상 글 쓰면 100% 벌점 받을 단어들이 튀어나올것 같아 더 못쓰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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