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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1 11:56
트레이싱은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웃복서를 그리신 작가분이 후속작에서 일본의 아사다히로유키 작 I'll 의 장면들을 트레이싱 했었어요................ 향후 어떻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3/07/21 12:14
13/07/21 12:01
이 얘기 처음들었을때는 슬램덩크부심(빠심?)에 '에이 스포츠만화 그리다보면 피할수 없는거 아니냐?'
고 했었는데, 찾아봤더니 몇장면은 진짜 너무 NBA경기 사진을 그대로 갔다 그렸더군요-_-..... 쫌 일부러라도 틀리게 그릴법 한데;
13/07/21 12:07
스포츠일러스트레이션 사진을 많이 가져다 쓴게 많기는 했는데, 그거 저작권료 지불 안하고 무단도용한 건가요?
미국쪽에서 대응 안하고 가만히 있나요?;;; 이상하네. 그렇게 너그러운 애들이 아닌데...
13/07/21 12:39
보통 인기 없으면 논란자체가 생기기 쉽지 않겠죠.
만약 슬램덩크가 다른 만화를 그대로 트레이싱했다면 제아무리 이노우에라고 하더라도 매장당했을겁니다.
13/07/21 12:09
슬램덩크의 많은 장면들이 사진으로만 같은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플레이장면도 당시 NBA 선수들을 매우 흡사하게 묘사했었죠. 그래서 인터넷이 보급화 되면서 슬램덩크 캐릭터들의 NBA모델이 누구냐는 수많은 글들이 반복되었었구요.
'NBA사진,영상을 만화로 옮긴 것'과, '슬램덩크라는 만화를 다른 만화로 옮긴 것'. 두가지가 쟁점이라 보이고 사안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13/07/21 12:13
트레이싱하니까 생각나는게, 20여년전 챔프인가 점프에서 연재하던 (아웃복서는 아닌 듯) 권투 만화에서도 친선경기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내용 부분이 있었는데 북산-능남 친전전 장면을 그대로 배낀 장면이 생각나네요.
마법사의 아들 코리 후반부에 농구하는 장면에서도 김수겸이 드리블하는 모습 똑같이 나온 것도 있었구요.
13/07/21 12:17
둘 다 범죄긴 하지만, 사진을 베낀 거하고 타 만화를 베낀 거하고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게 오더라구요.
그런 면에서 여론도 그리 민감하지 않았던 것 같구요.
13/07/21 12:25
그런데 스포츠 만화 같은 경우 100퍼센트 작가가 상상 하면서 그리는 건 불가능 합니다.
보고 참고할 만한 사진 자료는 필수죠. 트레이싱이란건 그림이나 사진을 밑에 대고 그냥 위에다가 선을 따는 작업을 트레이싱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화 하면서 트레이싱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인체 같은 경우 사진 그대로 트레이싱 하면 자신의 만화체랑 이질감이 너무 심해져서 티가 확 납니다. 슬램덩크 같은 경우에는 사진 자료를 쓰더라도 자신의 그림에 완벽히 녹여 내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작업 같지만 결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만화든 사진 자료 다 씁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하나하나 표절이라고 몰고 가면 만화 만들어 낼수가 없죠. 근데 밑의 에덴의 꽃이라는 만화는 슬램덩크의 컷 연출을 그대로 가져다 쓰고 있고 누가 봐도 트레이싱한 작업이 확실한 만화 입니다. 그냥 위에 옷 만 바꿨을 뿐이죠. 저 둘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판 하는건 너무 가혹한 일인거 같습니다.
13/07/21 12:33
그 표절이라는 잣대가 애매하다는 겁니다.
사진을 그림 또는 만화 로 2차 창작 할때는 그 얘기 가 달라집니다. 만화를 만화로 사진을 사진으로 표절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에요.
13/07/21 12:35
매번 이노우에가 인터넷 상에선 마치 범죄자 처럼 여겨 지던데
문제가 있었다면 진작에 터졌을 겁니다. 무슨 그가 절대 권력자도 아니고 법위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13/07/21 12:5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43&aid=0000002538
“슬램덩크가 NBA 경기장면 사진을 베낀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가 맞다” “다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 이노우에가 표절을 안해서 문제가 터지지 않은게 아니라 그냥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때문입니다.
13/07/21 12:36
직접 사진찍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장면을 더 정확하게 확보하고 싶어서이지 저작권을 피하려는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잡지에서 샘플 확보하는건 기본입니다. 오히려 성실한 작가일수록 자료가 방대하고 작품에 최대한 반영하죠. 제일 쉬운 만화가 자료안보고 손가는 대로 막 그리는겁니다.
13/07/21 12:41
모든 만화, 회화, 일러스트 작업들이 다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하는게 아닙니다.
표절관련해서 법이 그렇게 까지 빡빡하진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2차 창작 같은 경우에는 허용 되는 경우가 많아요.
13/07/21 12:45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143&aid=0000002538
“슬램덩크가 NBA 경기장면 사진을 베낀 것은 분명 저작권 침해가 맞다” “다만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이유는 해당 사진의 저작권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 기사에서조차 엄연히 저작권 침해라고 하는 마당인데요.
13/07/21 12:55
여기에대해서도 얘기 가 많습니다.
실제 고소한다 해도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말도 있구요. 제가 법쪽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뭐라 말씀 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그림판 쪽에서도 얘기가 많았던 일입니다.
13/07/21 13:05
그러면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작권 침해라는 쪽은 적어도 NBA에서 찍은 사진과 슬램덩크의 그림을 비교라도 했죠. 그런데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제시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작권 침해라는 쪽의 손을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3/07/21 13:07
음 이노우에가 사진을 가져다 쓴건 맞습니다.
그건 본인이 인정하기도 했구요. 하지만 이 가져다 쓴 행위 자체가 반드시 위법이다 라는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13/07/21 13:20
이와 비슷한 일이있었는데
노란구미 세개의 시간이란 만화가 같은 문제로 시끌 시끌 했습니다. 그 때 봤던 글 링크 해놓겠습니다.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ric9482&logNo=100146007670&categoryNo=0¤tPage=1&sortType=recent 이 분 말이 진리다 이런건 아니고 제가 법률적으로 많이 무지한 사람인지라... 그냥 이런 입장도 있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07/21 13:21
그냥 그런 입장도 있다 정도인데 왜 위법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나요?
(그리고 링크 읽어보니 사진 대놓고 베끼기가 위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네요) 게다가 이노우에와 똑같은 짓을 한 노란구미는 당시에 싹 다 정리하고 꼬랑지 말고 깨갱했었는데요? 수정 하셨기에 저도 수정합니다. 본인이 법률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위법이 아니라고 단언하시나요?
13/07/21 13:26
아뇨 전 사진 대놓고 베끼기가 위법이라고 말한 적이 전혀 없어요. (양아치 짓거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관련법을 모르니까 언급을 안하는 거죠. 근데 님은 저게 위법이 아니라고 단언했잖아요. 전 그게 궁금한 거에요. 법에 대해 무지하다면서 어떻게 단언하세요?
13/07/21 13:30
누가 위법이라고 전제하고 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아니에요.
그저 양아치 짓거리라고 생각할 뿐. 그나저나 아직 대답을 못 들었어요. 님은 법에 대해 무지하다면서 어떻게 위법이 아니라고 단언하시죠?
13/07/21 13:34
쉽게 단언한건 분명 제 잘못입니다.
감정이 앞서서 정확치 않은 말을 먼저 한거 같네요. 저도 그림 일 하고 있어서 여기저기서 귀동냥 들은게 다구요. 법률적으로 따지신다면 계속 말하는 바지만 죄송합니다. 잘모릅니다.
13/07/21 14:53
양민 님/ 그림 그리시는 분이라면 절대 타인의 사진을 그대로 보고 그리거나 트레이스 하시면 안됩니다. 관련해서 저작권 교육을 하는 곳이 많이 있으니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13/07/21 13:32
슬램덩크가 1996년에 마무리 되었다는게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면 완벽하게 트레이싱 소송에 휘말렸겠죠.
분명 슬램덩크의 장면에서 NBA의 실제 사진을 따온건 맞습니다. 그건 부정하기 어렵죠. 그러나 그때까지 NBA등 스포츠 사진에 법적 소유권에 대한 확실한 법률이나 권리가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루키나 점프볼 같은 농구 잡지에 같은 사진이 양쪽 다 실려 있는걸 보는건 드문일이 아닌 시대였으니까요. 허나 지금은 다릅니다. 1997년 부터 GETTY IMAGES에서 거의 모든 스포츠 관련 사진을 관장하기 시작한 뒤로는 스포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대단히 철저해졌습니다. 그 이후로 GETTY IMAGES에서 나온 사진을 기사나 글에 쓰기 위해선 그쪽의 허락을 맡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알려졌을 경우 여지 없이 소송에 들어갑니다. 작은 스포츠 카페라도 말이지요. 하지만 슬램 덩크는 1996년에 마무리가 되었고 그 이전에 끝난 코믹스를 두고 1997년에 설립된 회사가 태클을 걸순 없겠죠. 하지만 슬램덩크는 그 이후 저작권을 이노우에 타케히코가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 트레이싱으로 매장 시킨것은 자신의 작품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겁니다. 권리의 차이죠. 덧붙여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의 사진은 그 당시 도용시 별 제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이후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도 게티 이미지와 길을 같이 하면서 그 뒤로 스포츠 관련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엄격해졌습니다. 이노우에 타케히코의 양심에 대해서 비난을 할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라는 말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1996년 슬램덩크가 완결될 때까지 NBA등 스포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확실히 서 있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스포츠 사진에 대한 저작권이 우대받기 시작한건 1998년 게티 이미지가 에이전시의 덩치를 키우기 시작한 뒤부터라고 봅니다. P.S. 엔하는 의견의 장이지 진실의 장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07/21 13:49
http://www.comixest.com/bbs/view.php?id=news&no=936
http://blog.daum.net/kori2sal/5604358 제가 잘못기억하고 있나해서 과거기록들을 검색해보니, 본문 팩트가 어느정도 가공된거 같습니다. 트레이싱이 밝혀진 계기는 2ch의 문제제기였죠. 이노우에가 관여 안한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일본출판사의 눈치보기가 더 큰 원인이었고요. 물론 링크한 글들의 신뢰성이 100%는 아니지만요. 치하야후루는 제 기준으로는 현 일본제일의 '스포츠만화'입니다. 압도적으로요. 결과적으로 치하야후루가 나올 수 있었던 데에는 이 사건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3/07/21 14:23
본문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본인은 수많은 사진과 실존인물을 자신의 작품을 위해 그대로 베껴냈으면서 스포츠만화도 아닌 순정만화에서 그저 지나가는 신으로 잠깐 등장하는 저 컷을 그리기위해 슬램덩크의 한 장면을 자료로 이용한것에 대해서는 저런식으로 반응한다라 .. 법적인 부분을 떠나 제목대로 밉상으로 보이는건 어쩔 수 없네요.
13/07/21 14:32
중학교때부터 NBA 팬이라 화보집을 몇권 갖고 있습니다.
조던이 활약하던 그 당시 물건이죠. 그리고 몇년 후 슬램덩크 연재가 시작되었죠. 슬램덩크의 전면작화의 거의 대부분은 사진집에 있는 그림과 똑같습니다. 저 두 장면을 가지고 절판 시킨건 좀 심했네요.
13/07/21 15:08
이건 이노우에가 항의해서 에덴의 꽃을 매장시켰다기 보단, 불쾌감을 표현하자 출판사가 알아서 긴 것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생각해보면 이중적인 건 맞지요.
슬램덩크가 96년에 완결되어서 저작권 문제가 없다기보단(지금 슬램덩크가 안 팔리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완결 시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안 건드린다 쪽에 가깝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13/07/21 15:09
저작권을 FM대로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당장 PGR유게에도 저작권자가 클레임 걸면 걸릴 글들이 수두룩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엄밀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어서는 곤란하죠.
슬램덩크의 연재 시기, 트레이싱에 사용된 사진을 작가가 직접 촬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저작권법은 친고죄라는 점 등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슬램덩크의 트레이싱은 큰 문제가 안되고 있는 것이지 잘 안알려져서, 잊혀져서 까이지 않는것은 아닙니다.
13/07/21 15:58
법적으로 문제 될 소지는 충분합니다. 강담사에서 잘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비슷한 예로 한국 판타지 1세대 작가들의 D&D 도용 논란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대놓고 블로그에서 표절 관련한 문제로 여러 논쟁성 포스팅을 했다가 앙심을 품은 네티즌에 의해 신고를 당했던 홍정훈 작가였고, 표절 수위에 있어서 비슷했지만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불거졌던 이영도 작가의 경우 개정판에서 작품 고치는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뭐 홍정훈 작가의 경우에도 D&D 저작권을 가지고 있던 위저드 오브 코스트 사에서 '앞으로 팔지만 마세요'로 끝나긴 했습니다만). 이노우에 트레이싱 문제의 경우도 당시에 문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었고,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좀 더 뒤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점에서는 거장이고, 다른 작품으로 인정을 받아버려서 건드리기 껄끄러워졌을 뿐이죠.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미 관련된 사진의 저작권 문제를 클리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3/07/21 16:04
저것으로 돈을 벌고 있으면 그 수입의 일부를 저작권자(사진)에게 지불해야죠.
엄연히 그 사진의 저작권자가 있는데 도의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 사람에게 알리고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업성이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돈을 벌고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13/07/21 16:06
96년 이전 이미지에 대해서 명확한 저작권 개념이 없었고 사진을 찍은이와 그걸 사서 개제한 이들이 저작권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슬램덩크가 제작되고 판매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고 명백히 불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러한 트레이싱은 스포츠만화에서 없을수 없다고 보고 표절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13/07/21 16:25
원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건 아닙니다.
그리고 트레이싱이 스포츠 만화의 역동성을 살리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라는 점은 어느 정도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원사진의 저작권자에게 사전협의를, 적어도 사후협의라도 구했어야 했어야지요. 그림을 따라서 그리는것과 사진을 그대로 베끼는 것 전자는 위법하지만 후자는 적법하다. 이건 좀 아니지 싶네요
13/07/21 16:41
강간이 친고죄긴 하지만, 신고 안했다고 그 강간이 불법이 아닌 건 아니죠. 물론 이 경우 강간범이 사회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13/07/21 20:07
팬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노우에는 아예 잡지사에서 대놓고 실드를 쳐줬죠. 슬램덩크가 잡지사를 먹여 살리던 만화다 보니...
이노우에가 트레이싱으로 법적 소송을 밟지 않는 것에 대해서 3자가 왈가왈부 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모르는 잡지사와 이노우에의 원작자와의 뒷거래가 있을지 누가 압니까.(사실 애장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조국에서 아무 말도 없는 것을 보면 이미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3/07/21 23:33
여기에 맞는 예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파이브 스타스토리 같은 경우를보면 세계관과 메카닉 디자인을 가져왔으나 새로운 창작물에 가깝지 않을까했지만 결국 저작권때문에 모터헤드 전체를 다뜯어 고친걸로 알고있는데... 걸고 넘어진다면 슬램덩크도 피해갈수 없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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