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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11 00:27:17
Name 굿리치[alt]
Subject [일반]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지하철이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큰 의견차이는 임금인상(노측1.8%인상vs사측동결)인데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2016년 통상임금관련한 문제로 파업한 이후 계속 해결하지 못하고 끌다가 올해 드디어 결실을 맺나 했는데 또 결렬이라 조합원들도

많이 아쉬워합니다.



지하철 특성상 교대근무자가 대부분이라 통상임금소송으로 인한 비용이 꽤 큽니다.(매년 약 300억원)

그래서 노조에서는 2016년부터 앞으로 발생할 통상임금비용으로 월급올리는게 아닌 인력채용을 하자고 먼저 사측에 제안했습니다.

추가로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휴일수당분을 받지 않을테니 그 금액또한 신규채용에 써달라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사실상 직원들 월급으로 신규채용하는거나 마찬가지죠



사측제안으로는 탄력근무제도입, 연차촉진제도 도입, 2013년부터 발생한 통상임금소송분 50%만 지급, 임금동결등 노동개악을 요구합니다.

노사 서로 이견차가 커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중재에 나섭니다.

1.8%인상, 550명 채용, 기소송금액은 법원판결에 따른다.

보통 조정안은 사측이 찬성하고, 노조가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엔 반대로 노조가 찬성하고, 사측이 반대하는 특별한 상황이 생깁니다.

모 위원이 사측대표보고 파업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파업해도 무섭지 않답니다. 얼마나 노조를 호구로 보면 저런 얘기가 면전에서 나올까요?



어제(9일) 마지막 교섭때 노조는 사측제안을 다 들어줍니다.

탄력근로제, 연차촉진도입, 통상임금소송은 개별소송이라 노조에서 막을순 없지만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주겠다고 까지 합니다.

대신 임금인상은 1.8% 정부지침만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조합원들에게 명분이 생기니까요



사장은 끝까지 동결을 고수해서 결렬이되고, 위원장이 파업선언을 하기도 전에 이미 뉴스에서는 파업한다는 소리가 들리고

지하철파업한다고 '재난문자'까지 돌리더군요. 이미 사측에서 파업을 강요한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시장의 어이없는 소리

제일 쉬운 언론플레이가 임금얘기죠. 왜 높은지 설명하나없이 고임금자가 파업한다. 임금인상해달란다.

시민을 위해 멈춰달라고 하는데, 제가 묻고 싶네요. 시민안전을 위해 직원채용하자는데 왜 계속 안할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장님은 임금인상 1.8%챙겨받고 아래직원들이 1.8%인상하는게 그렇게 아깝습니까??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득은 사측이 보고, 피해는 직원과 시민들만 봅니다.

저도 하루빨리 교섭이 재개되고 타결되길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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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그릇
19/07/11 00:38
수정 아이콘
피해는 시민들이 보죠
굿리치[alt]
19/07/11 0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가장 큰 피해는 시민분들이죠
세인트루이스
19/07/11 00:42
수정 아이콘
노조측 입장이신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하철같이 대중시설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보면, 노사 양측 모두 여론을 본인 쪽으로 가져오려고 힘쓰더군요 (파업하면 시민만 욕보니 파업하지마라 vs. 파업 길어질수록 시민 욕보니 어서 협상안 받아들여라). 시장/정치인 입장에선 투표권자인 시민의 지지를 얻는게 중요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노조 내부에서도 여론의 지지를 받냐 못받냐를 중시 하나요? 여론으로 시장을 더 압박할수 있다/없다는 전략적인 가치를 너머서, 노조원들이 여론에 대해 많이 신경쓰나요?
존코너
19/07/11 00:49
수정 아이콘
법은 사용자의 편이고
조합은 명분과 지지가 있어야 대응이 그나마 가능하니까요
굿리치[alt]
19/07/11 00:56
수정 아이콘
일반 여론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전 80년대90년대처럼 막가파로 파업도 못할뿐더러
이제는 그런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는것도 잘 알죠.
사실 노조, 파업 이 두단어만 들어가도 일단 안좋게 보는사람들이 대부분이라 단순 조합원들 지지만으로 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업도 장기적으로 안하고 단기적으로 하구요
세인트루이스
19/07/11 01:16
수정 아이콘
답변감사합니다. 노조-파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한건, 아무래도 노조=공산당=빨갱이로 이어지는 레드 콤플렉스 때문일까요? 신기합니다. 저조차도 크면서, 노조/파업에 의해 피해받은적 없었는데도, 중고등학생 때에는 막연히 노조하면 뭔가 무섭고, 빨간 두건과 조끼, 쇠파이프 등이 먼저 떠올랐네요. 그만큼 미디어의 힘이 셌던 것 같고요. 대부분 국민들이 조중동 신문을 봤으니.

촛불운동 등을 거치면서, 단체집회/시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많이 완화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확히 사안을 파악하지도 않고, 어떤 노조인지도 몰라도, 막연히 노조/파업하면 부정적 (누구에게 부정적??) 이미지부터 떠오르는 현상을 뒤집지 못하는 이상, 한국에서 노조가 활동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쓰다보니 생각났는데, 지난 대선에서 노조에 대한 일반 대중의 반발심을 공략한 홍준표씨의 감각에 여러번 감탄했습니다. 그와중에 20%를 넘길 줄은 정말 몰랐고, 그 20%의 원동력이 노조에 대한 막연한 반발심이었다고 봅니다.
handmade
19/07/11 00:50
수정 아이콘
민주당 오거돈 시장도 부산교통공사 임금 문제에 있어서는 기존의 자한당 시장들과 입장이 비슷하군요...
19/07/11 01: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하철 운영하는 대도시 총 6개 공사 중 부산이 가장 평균임금이 높더군요. 가장 낮은 대전보다는 1400만원 가량, 서울보다도 800만원 가량이나요. (다른 자료 따르면 광주보다는 3천만원 서울보다는 천만원이네요
자료마다 산정 기준이 달라서겠지만 부산이 가장 많은건 변함없는 사실인거같고)노조에서는 그 이유로 타공사에 비해 인력이 적으니 고임금은 당연하다는 건데, 노조 말대로 안전을 위해 추가 인력을 고용한다면 그 근거가 유명무실해지니 오히려 현재 서울보다도 높은 임금은 하락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근데 사측에서도 그건 오바이니 동결을 이야기한거같고. 일단 다른 것보다도 몇천억대 적자인 상황, 그게 다 기업의 경쟁력이 아닌 세금으로 메꿔져야한다면 양보할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굿리치[alt]
19/07/11 08:47
수정 아이콘
타지하철과 근속년수도 차이가 좀 있고
실제로는 인천이 2위인걸로 압니다.
같은 근속년수로 비교시 서울과 저희와는 5%이내 차이더군요.
최근 서울이 통합하면서 임금이 좀 올랐지만 정규직전환으로인해 평균수치가 낮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공기업에 적자흑자를 논할때는 단순히 숫자로만 판단할게 아니라, 노인건강증진, 이동시간감소, 친환경등 사회간접이익까지 같이 봐야한다고봅니다.

지하철장점을 광고할땐 간접이익위주로하고 막상 적자흑자논할땐 낮은 지하철요금은 빼고 직원들 탓으로만 돌리죠.

현재도 현실적인 요금받으려면 적어도 모든사람에게 1000원이상은 더 받아야하는데 100원 올리기도 어렵죠.
19/07/11 11:14
수정 아이콘
서울보다 높은 임금은 하락해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19/07/11 20:26
수정 아이콘
인력이 적으니 로딩이 높아지니 임금이 높음에서 인력이 충원되면 로딩이 감소하니 임금이 줄어야함의 이유겠죠
StayAway
19/07/11 01:51
수정 아이콘
오거돈이 나이도 있고 재선은 이미 포기한듯 싶네요. 민주당이 또 부산시장을 가져오려거든 12년은 걸릴듯 싶네요.
공항이고 지하철이고 어찌됬건 시장이 책임을 피하기는 힘들죠.
아이군
19/07/11 03:22
수정 아이콘
대충 짐작은 가는게... 참 어려운 문제내요..

1. 부산지하철 적자문제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적어요.. 서울 인구 천만에 부산인구 350만... 여기까지는 넘어가는데 서울 지하철은 경기도 사람들도 쓰죠... 거기다 부산은 면적도 더 넓음...
1호선과 2호선 일부빼고는 다 적자라고 봐야... 특히나 부산 김해 경전철은 사실상 공항 전용 철도... 부산 지하철 타다가 서울 지하철 타니깐 정말 사람이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2. 그런데 직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냥 체감만 봐도 느껴져요. 지하철 역 하나에 사람이 10명도 안되는 거 같습니다. 청소부 아주머니 빼고 지하철 직원을 본적이 거의 없습니다. 표를 사람에게 살려면 역사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여기서 부터 이상하죠..) 대충 둘러보면 3명도 안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보다야 많겠죠...

3. 위의 1. 2.가 평행선의 문제라서 사실 지하철 내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노조 입장에서는 터무니 없이 거대한 역사를 터무니 없이 적은 인원으로 굴리는 거고, 사측 입장에서는 무인 전철로 굴려도 적자인거고...

4. 대구 광주 대전은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냥 포기 했어요. 전역 교통을 포기하고 수요 많은 곳 중심으로 1~3호선만 깔면 그럭저럭 운영이 되죠.(당장 부산은 350만 인구에 6개 노선, 대구는 250만 인구에 3개 노선입니다.)

5. 그럼 부산도 포기하면.... 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에 지하철 다운 지하철은 딱 한 도시에만 있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지하철만 타서 도시전역을 다 돌아 다닐수 있는 건 포기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까운 지하철 역에서 차를 타고 30분이 걸리면 지하철을 도시 교통수단이라고 하기 힘들죠. 그러면 우리는 수도만 챙기고 제 2의 도시도 내버려 두겠소 라고 자인하는 꼴이 되니깐 그것도 나름...

6. 보시다시피 이건 부산 내적으로 답이 안나옵니다. 국가적으로도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인걸요. 그나마 해결법이 지하철역을 줄이는 건데, 그건 정권이 나 자살하겠소 하는 거니깐 그거대로 노답이고, 세금을 붇는것도 이런 상황이면 무작정 계속 부어야 되는 거고, 궁극적인 해결법은 부산과 경남 인구가 늘어서 수도권 같은 경남권(지금 부산 경남은 사실상 따로 놉니다. 수도권 처럼 출퇴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경남 사람이 부산으로 놀러가는 것도 아니구요)이 발달하는 겁니다. 뭐 이게 하루이틀 만에 될 리가 없지만요.
오호츠크해
19/07/11 05:44
수정 아이콘
그럼...답이 없군요...본문만 봤을 때는 사측이 잘못한거 같았는데 구조적으로 답이 없는거네요...
handmade
19/07/11 08:39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부산 김해 경전철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합니다. 뜬금없이 뭔 서울메트로인가 싶긴 하지만요. 그리고 경남 사람들 부산에 놀러 많이 온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아이군
19/07/11 11:03
수정 아이콘
경남 사람이 부산으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 지하철은 경기도 사람도 쓴다 라고 말 할 수 있는데, 부산 지하철은 경남 사람들이 가끔 쓴다 정도? 이 차이가 엄청나죠...
handmade
19/07/11 11:13
수정 아이콘
출퇴근이 아니라 놀러오는거요.
스카야
19/07/12 13:14
수정 아이콘
지하철 매출을 올리려면 삶의 한부분이 될 정도로 이용을 해 주셔야 하는데 놀러온 분들로는 못채우신다는 것 같아요
굿리치[alt]
19/07/11 08:56
수정 아이콘
1. 앞으로 부산은 젊은사람은 빠져나가고, 인구고령화는 계속되어 무임승차 늘어나는건 뻔한문제죠.

2. 이전에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구간 개통하면서 신규채용9명만 이루어지고 나머지는 현재인력 여기저기서 빼와서 돌리는 상태입니다.
가끔 지하철에 소란피우거나 문제생기면 역무원이 출동해야하는데 역에 출동해달라 부탁해도 사람이 없어서 몇개역 그낭 지나칠때도 있습니다.

3.어쩔수 없는 문제같습니다. 인원=비용이니..

4.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은 인구가 많아져야하는데
현재로선 불가능해보이고, 차선책이 요금현실화 하는건데 이또한 시민들 반응은 뻔하고..
19/07/11 03:30
수정 아이콘
파업해서 불편했지만 그래도 파업을 계속 했으면 합니다.
솔직히 많이 불편하지도 않았어요.
다람쥐룰루
19/07/11 07:06
수정 아이콘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 크죠
애초에 사업성 생각 안하고 지하철 여기저기 깔아댈 때부터...
굿리치[alt]
19/07/12 22:0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사상-하단선, 노포-북정선 공사중인데 드러누워서 공사막고 싶습니다.
metaljet
19/07/11 08:10
수정 아이콘
솔직히 민간에서 적자가 나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파업할 생각은 어지간해서는 못하죠. 직장폐쇄될 일도 없고 다 세금으로 메워주는 공공영역이니까 강경투쟁이 가능한거잖아요.파업은 권리이지만 지나치게 남용할때는 따가운 눈총을 감수할수밖에 없겠죠.
굿리치[alt]
19/07/11 09:00
수정 아이콘
그부분은 저희도 항상생각하고 있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선로에 드러눕도 하는식의 파업도 이젠 옛말이고 무기한 파업보단 짧게 하고 끝내는 형식으로 최대한 불편함이 없게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파업을 안하는거겠지만요.
metaljet
19/07/11 11:16
수정 아이콘
그렇다니 다행이고 각자 양보할것은 양보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민간 부문 근로자들과의 노동조건의 형평성일것 같습니다.
그게 노조를 향한 사회적 시선을 좌우할거에요.
프랑켄~~
19/07/11 09:10
수정 아이콘
그렇게 단순하게 볼게 아니죠. 민간기업은 '이윤'을 목표로 기업을 세우고, 이윤이 최우선이지만, 이런 공공사업들은 '이윤'이 목표가 아니니까요. 이윤만 생각했으면 이런 지하철은 건설 안했어야죠. 적자가 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고, 노동자를 채용해놓고.. 그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적자라는 이유로 따가운 눈총을 보낸다는건 좀 그렇죠.
19/07/11 09:35
수정 아이콘
반대로 말하자면, 민간기업에서 오죽하면 파업까지 가는가.. 이기도 하네요.

그리고 공공이라 파업이 만만한 것도 아닌게, 파업하면 임금이 안나옵니다. 일주일 정도라면 별 타격이 없겠지만, 당장 한 달치 월급이 안나온다고 생각해보면 그러기도 쉽지 않아요.
metaljet
19/07/11 11:12
수정 아이콘
제 경험상 파업현장을 볼때 님 말씀처럼
민간기업은 오죽하면 파업하겠느냐 는 곳이 많고요
반대로 공공기관은 오죽하면 파업하도록 놔뒀을까 하는 곳이 대다수인것 같습니다.
3년짜리 공공기관장이 노조가 파업을 불사하도록 강경 입장을 유지할 이유가 대개는 없어요.
무테안경
19/07/11 10:11
수정 아이콘
그렇게 따지면 지하철이나 철도나 흑자노선만 남기고 적자노선 칼같이 잘라버리면 파업할 일도 없죠
19/07/11 10:33
수정 아이콘
뭐 그러면 따가운눈총 보내는분들이 가장큰 피해를 입죠
굿리치[alt]
19/07/12 22:03
수정 아이콘
한때 코레일에서 적자를 핑계로 적자노선 운행을 줄였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다시 운행횟수 늘린적도 있습니다.
handmade
19/07/11 08:53
수정 아이콘
부산교통공사의 임금이 전국의 교통공사 중에서 1인게 노동시간이 길어서 그렇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실질적인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제가 듣기론 서울보다 근무시간이 길어서 임금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굿리치[alt]
19/07/11 08:58
수정 아이콘
서울이랑 비교하자면 서울은 4조2교대, 저흰 3조2교대입니다. 임금비교는 여러이유가 있지만 과거노사합의시 교섭을 어떻게 해왔느냐에 따라 지금의 결과가 있는거라 단순히 이유하나만으론 설명하기 어렵더군요.
한때는 서울이 대기업 압살할정도로 임금이 높았던적도 있었답니다.(서울근무자피셜)
19/07/11 09: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비속어 포함 단어 사용으로 제재합니다.(벌점 4점)
레필리아
19/07/11 10:01
수정 아이콘
부교공 정도면.. 부산 및 인근 소재 기업 중에서는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좋은 직장이긴합니다.
워라벨이 달달하고, 임금도 그에 비해 좋다고 알려져있긴 합니다.
Zoya Yaschenko
19/07/11 10:02
수정 아이콘
파업도 천차만별이니까요.
물론 지하철을 사용하는 직장인들 대부분은 상대적 박탈감에 윽윽
매일푸쉬업
19/07/11 10:06
수정 아이콘
저도요. 노조가 하는 짓거리라곤 파업밖에 없음.
하우두유두
19/07/11 09:23
수정 아이콘
비용지출을 동의해야죠. 장기적으로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화 혜택은 감소되야죠.
19/07/11 1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답이 없는건 글쓴이 포함 모두다 아는 문제 같은데 너무 선동적으로 쓰신건 아닌가 싶네요. 어떻게보면 결국 비용문제는 시민의 세금으로 메꿔서 오고 앞으로도 세금이든 이용요금이든 더 부담해야하는 상황 같은데. 뭐가 꼭 시민을 위한건가를 생각해봐야죠. 아니면 눈가리고 아웅일뿐. 안전이 정말 문제가 되는거면 그걸 중점으로 이야기 해야하는거구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노동자측이 조금더 낮은 근무강도와 임금인상을 원하는거라면 거기에 포커스를 둬야죠. (근데 말씀하신거보면 부산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긴 힘들것 같지만요) 근데 글을 보면 사측이 자기네들 이익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나 양보했는데 안들어준다인 것 같아서 뭐 어떻게하라는건지 싶네요.
굿리치[alt]
19/07/11 16:16
수정 아이콘
조합원이다보니 아무래도 글이 한쪽으로 치우져지나봅니다.
홍승식
19/07/11 10:23
수정 아이콘
지하철이 적자로 운영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부산시가 그 적자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겠군요.
19/07/11 10:33
수정 아이콘
어려운 문제네요. 사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19/07/11 10:43
수정 아이콘
타결되도 시민입장에서는 피해아닌가요
세금으로 메꾸는 꼴일텐데
세렌드
19/07/11 11:07
수정 아이콘
애초에 지하철 같은 걸 세금으로 메꾼다는 생각 없이 하면...
19/07/11 11:10
수정 아이콘
그런거 메꾸라고 있는게 세금이죠
19/07/11 10:43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회사측, 부산시측 입장이 이해가 가는편이긴한데 그렇다고 이글보고 선동적이라는건 좀 아니다 싶네요
19/07/11 11:10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곰그릇
19/07/11 11:18
수정 아이콘
제가 보기에는 글의 논조가 지극히 선동적입니다
왜 선동적이라는 건 아닌 건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19/07/11 11:37
수정 아이콘
선동이라는게

'남을 부추겨 어떤 사상을 갖게 하거나 행동에 나서도록 함' 인건데요

이글을 보고 무엇을 느끼셨길래 선동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되묻고 싶어요

저는 이글을 보고 노조측에 속하신분들도 나름 고충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저도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곰그릇
19/07/11 1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 글에는 사측의 의견이나 입장이 하나도 들어가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노조측이 양보했고 사측은 그것마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밖에 없네요
이 글에 정확한 사실관계는 없다는 근거가 되겠죠

특히 [파업이 길어질수록 이득은 사측이 보고, 피해는 직원과 시민들만 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 직원채용하자는데 왜 계속 안할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을 보면 시민들을 볼모로 삼아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보이네요
19/07/11 12:37
수정 아이콘
A/B 측이있을때 '어느한쪽이 자기시점에서 자기들 입장을 말하는것' 과 '선동'은 전혀 다른문제죠

이정도의 글을 선동으로 느끼시는분들이 많다면 좀 위험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 파업이 일어나면 어느쪽이 욕을먹습니까?

사측 vs 노조측의 힘싸움이 벌어지면 거의 무조건 후자가 욕을 먹습니다 이게 한국적 문화에요

이런 현실에서 '시민을 볼모'로 삼아 항상 유리한 고지를 가지는건 사측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너는 사측을 악으로 보는구나' 라고 말하실수도 있겠죠 (그런분들 많을겁니다)

제가 말하자는건 그러니까 사측이 나쁘다라는게 아닙니다

그저 힘의 역학관계가 그렇게 되어있다는거죠
곰그릇
19/07/11 12: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에서 자신의 태도나 입장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정도가 말씀하신 전자라면
의견을 밝히면서 명백히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여러 나쁜 장치(사실관계에 대한 호도라던가 자신은 절대선인 척 하면서 반대측을 무조건 절대악으로 몰아간다던가)가 들어있다면 선동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선동이란 말은 입에도 담기 힘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가요?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정상적인 의견 개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글이 선동적으로 읽히거든요
이 글이 선동적으로 느껴지는 게 왜 위험한 사회라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19/07/11 13:40
수정 아이콘
음..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선동이라는 단어가 또다른 선동적 의미를 가지고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하겠습니다
곰그릇
19/07/11 13:45
수정 아이콘
선동적인 글을 선동적이라고 하는 건 선동적이라서 안 된다니
뭔가 아이러니하네요
19/07/11 16:42
수정 아이콘
선동적이지 않은글을 선동이라고 하는게 선동이라는 시선이죠
19/07/11 11:28
수정 아이콘
댓글없이 본글로만 봐서 대체 어떻게 사측입장이 이해가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측은 노동개악 중인데 중재안도 따르지 않으며 거기에 노동자들이 사측제안을 다들어줬고 그런 양보를 하기위한 명분인 약간의 인금인상도 안해주면서 그래 너네들 제발 파업하라라고 얘기하고있다고 말하는데 말이죠. 이정도면 사측은 절대악인데요?
19/07/11 11:3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저는 매일 부산지하철을 이용하는사람이기 때문에 이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서입니다
19/07/1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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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니까요. 말자체에 답이있네요.
10년째학부생
19/07/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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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견으로는 사측이 협상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1) 연차촉진제 : 연차 없앤다는 것이 아닌 연차좀 쓰라는 제도 입니다. 연차를 쓰라고 쓰라고 해도 안쓰고 수당으로 챙겨가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제도입니다. 이걸 개악으로 보면 부산지하철 적자나던 말던 난 휴가 안쓰고 돈으로 받아갈거야라는건데 정상화의 의지가 있는건가요.

2) 탄력근무시간제 : 법 테두리 내에서 시간외근로수당의 발생을 억제하는 제도 입니다. 2주 단위 이내, 혹은 3개월 단위 이내의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하여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40시간(연장근로까지 포함하면 52시간)의 근로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부분 시간외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제도죠. 위 제도와 마찬가지로 기존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억제하는 제도 입니다. 정해진 패턴으로 교대근무하는 직장에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제도 이므로 3조 2교대 근무를 도는 해당 업장에서는 정확하게 부합하는 제도죠. 이것 역시 반대한다는 것은 시간외수당은 그대로 모두 받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휴일근로수당을 포기하겠다라는 노조 측의 제안은 사측에서는 공수표로 밖에 보이지 않을겁니다. 아시다시피 1) 발생하지 않은 임금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2) 사후 포기를 한다 하더라도 노조의 동의는 효력이 없고 개별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이 휴일근로수당 포기의 유효요건인데, 매 휴일이 발생할 때마다 노조가 모든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포기각서를 받아 주리라고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2013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통상임금소송의 가액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소송의 소송물이 아닌 2016년 이후 통상임금소송은 제기하지 않을테니 그걸로 신입사원뽑자, 이 것도 위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사측과 동의를 한들, 개별근로자가 부동의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소송가액 역시 추정치일 뿐이고 확정된 금액도 아닌데 이를 협상용으로 올리는 것도 공수표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조의 최초 입장은 1) 연차수당 포기 안해, 2) 시간외 수당 포기 안해, 3) 기소송물 포기안해, 4) 휴일근로수당 포기 공수표, 5) 2016년 이후 통상임금소송 포기 공수표, 6) 임금인상 1.8% 해줘, 7) 사람 더 뽑아줘 였고, 물러선 입장이 1) 연차는 그냥 다 쓸게, 2) 탄력근로시간제 도입할게, 3) 포기 안해 4) 공수표, 5) 공수표, 6) 임금인상 해줘, 7) 사람 더 뽑아줘 인데, 촉진제도는 별도의 서면 합의 없이도 사용자가 도입할 수 있는 점, 탄력근로시간제 역시 2주단위로 실시하는 경우 기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이 있는 경우 서면합의 없이 도입할 수 있는 점에서 특별히 양보한 것이 없어보입니다.

위 다른 분이 말씀하셨지만 사기업이라면 도산하고도 남을 적자 속에서 임금인상과 인력충원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건 회사가 세금보전을 통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위의 이유로 저는 뭐 그닥...
19/07/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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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천합니다.
물속에잠긴용
19/07/1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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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몇 십년 동안 들어온 공기업 노조의 뻔한 거짓말들이죠.
19/07/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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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잘하시네요. 넘어갔습니다.
오래된캬라멜
19/07/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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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입장이 되어 일하는 노동자로서, 보기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굿리치[alt]
19/07/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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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1. 연차는 본인이 쓰고 싶을때 써야죠. 누구는 일안하고 쉬고싶어서 쓰는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연차안쓰고 돈으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2. 탄력근로제의 경우 악용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타지하철의 경우 탄력근로제도입으로 인해 시간외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의 경우 매 근무마다 시간이 분단위로 다르기때문에 교대근무와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해서 현재는 탄력근로제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취업규칙에 2주단위가 있었으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임금체계도 수당을 간소화하고 기본급 인상방식으로 바꿀예정입니다.

3 휴일수당 포기는 내년도 법정공휴일이 늘어남에따라사측에서 7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부담되는데 노조는 법정공휴일을 현재와 같이 할테니(규정에 정해져있음) 70억원을 인력충원에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개별동의 그부분은 처음들어보는내용이라 알아보겠습니다.


4. 통상임금 기소송분은 노조에서 나서서 개별동의를 얻어주겠다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실제로 개별소송 취하가 몇%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론 취하가 조금더 우세합니다.



현재 1심에서는 신의칙적용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적게 인정되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적용이 제외되어 범위가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이건 노조피셜이며 그 근거는 타기업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사측 변호인단은 김앤장입니다. 김앤장이 첫 재판에서 들고나온 논리가 통상임금무효화가 아닌 신의칙적용으로 그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게 목표였습니다.
사측이 통상임금이 공수표라는 확신이 있었으면 교섭에 임하지도 않았겠죠?

물론 대법까지가서 통상임금무효 판결이 나오면 이 모든게 뒤집어 지죠

5. 교섭타결시 탄력근로제도입 및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해 20년부터는 통상임금소송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공수표는 아닙니다.
노사타결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는건 아닌지요...

참고로 현재소송은 13~16년까지하였고
17,18년은 소송걸지 않은상태입니다.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원가에 못미치는 지하철요금을 안하지 않을까요?
10년째학부생
19/07/11 16:33
수정 아이콘
1. 연차는 본인이 쓰고 싶을때 써야죠. 누구는 일안하고 쉬고싶어서 쓰는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연차안쓰고 돈으로 받아서 조금이라도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사람도 있습니다.

: 연차유급휴가의 취지는 쉬라는 거지 돈으로 받아가라는데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사용권리가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가 소멸한다는 내용이 연차유급휴가 촉진제도 입니다. 제발 좀 쓰라는 거죠.그런데 만성적인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기관의 근로자, 노조원이 아 나는 연차유급휴가 안쓰고 적자 더 나던 말던 돈으로 받을래!라는 상당히 자기편의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회사 안망하니까 할 수 있는 생각이죠.

2. 탄력근로제의 경우 악용의 여지가 있고, 실제로 타지하철의 경우 탄력근로제도입으로 인해 시간외수당 대신 대체휴무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관사의 경우 매 근무마다 시간이 분단위로 다르기때문에 교대근무와는 좀 다릅니다.
이러한 단점을 일부 보완해서 현재는 탄력근로제도입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금체계도 수당을 간소화하고 기본급 인상방식으로 바꿀예정입니다.

- 탄력근무제가 어떻게 악용의 소지가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조절로 시간외수당이 발생치 않도록 한다는게 악용인지요?

3 휴일수당 포기는 내년도 법정공휴일이 늘어남에따라사측에서 70억원의 인건비가 추가부담되는데 노조는 법정공휴일을 현재와 같이 할테니(규정에 정해져있음) 70억원을 인력충원에 써달라는 내용입니다.

- 어차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포섭되게 되어 있습니다. 단협, 취업규칙으로 근로기준법을 까버릴 수는 없는데 어떻게 하겠다는건지요?

4. 통상임금 기소송분은 노조에서 나서서 개별동의를 얻어주겠다고 사측에 제안했지만 실제로 개별소송 취하가 몇%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분위기상으론 취하가 조금더 우세합니다.

- 노조에서도 확신할 수 없는 내용을 사용자한테 믿으라고 협상테이블에 올리는걸 공수표라고 합니다.

현재 1심에서는 신의칙적용으로 인해 통상임금이 적게 인정되었고 2심에서는 신의칙적용이 제외되어 범위가 더 커질것으로 보입니다(이건 노조피셜이며 그 근거는 타기업 판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물론 대법까지가서 통상임금무효 판결이 나오면 이 모든게 뒤집어 지겠죠?

- 어차피 기소송내용은 포기할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인가 싶습니다.

5. 교섭타결시 탄력근로제도입 및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해 20년부터는 통상임금소송이 의미가 없죠.
따라서 공수표는 아닙니다.
참고로 현재소송은 13~16년까지하였고
17,18년은 소송걸지 않은상태입니다.

- 17, 18 소송발생하지 않도록 통제가능한가요? 통제가 가능한지 노조도 확신하지 못하는데 테이블에 올린게 공수표라는 겁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소송이 진행되면서 판결로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위법하다고 판정이 났고, 사측은 이로 인하여 임금체계개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 임금체계개편을 볼모로 우리 요구 들어주면 임금체계개편 동의해주고, 안들어주면 체계개편 동의안할거니까 20년에도 또걸거야 이건가요? 법원에서 받아주지도 않을거 같습니다. 신유형의 신의칙 위반이네요.


사기업이라면 이렇게 원가에 못미치는 지하철요금을 안하지 않을까요?

- 사기업이었으면 교섭진행이 아니라 정리해고입니다.
굿리치[alt]
19/07/11 16: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글쓴분은 만성적자의 원인을 직원탓으로 생각하시는데 만성적자의 원인이 왜 직원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애초에 적자의 원인이 직원임금탓이면 직원들도 자중하겠죠. 통상이금소송은 법대로 하라하시면서 법대로 연차수당받는게 잘못된건 아닌거같습니다.
휴가사용까지도 회사에서 통제받아야 할 의무도 없구요.


2. 수당대신 휴무로 지급하는게 싫다는거죠.
기관사의 경우 돌발상황(차량고장, 비정기차량교환)등으로 예상치못한 추가근무가 꽤 있습니다.

3. 이부분은 저도 잘몰랐던 내용이라 노조에 물어보겠습니다.

4.기소송분 포기는 먼저 사측에서 꺼낸얘기이고 노조에서는 법원판결에 따르자했다가 마지막에 사측의견에 따르기로 한겁니다.
판결대로 하는게 사실 서로 뒷말안나오고 좋죠

5. 4번과 같습니다.
대법까지가서 뒤집어 지면 1심때 받은 금액 뱉어내야죠.
글쓴분은 이미 조합원들은 개별소송 계속 이어갈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요.

사측은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세워 통상임금 무효화가 아닌 신의칙으로 소급지급을 최소화하는걸로 목표로했습니다. 공수표라는 확신이 있으면 오히려 사측에서 교섭에도 나오지않았고 조합도 불확실한 근거로 딜하진 않습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500원에 파는 가게가 있는데
직원을 짤라야 할까요? 물건값을 올려야 할까요?
10년째학부생
19/07/11 16:49
수정 아이콘
(수정됨) 1. 만성적자의 원인이 직원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자 사업장이고 만성적자가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라고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말했듯 사기업이었으면 회사가 망할 판인데 회사가 망하던 말던 나 돈 더줘라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세금으로 살릴거 아니까 발생하는 일종의 도덕적 해이라고 봅니다.

2. 위와 같습니다.

3. 네

4, 5 : 개별조합원들의 통상임금소송을 노조에서 전면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노조 집행부가 먼저 갈릴겁니다.

사측에서 올리고 싶어도 못올리는거 아시잖아요? 대정부투쟁을 하셔야할거 같은데요.
굿리치[alt]
19/07/11 17:07
수정 아이콘
(수정됨) 1,2 애초에 사기업이면 말도안되는 가격으로 장사를 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적자인데 연차수당 받아가고 세금으로 충당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직원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적자인데 요금현실화에 대한 노력도 없이 세금으로 대충 메꾸고 직원들 인건비 줄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경영진이 더 잘못됐죠
애초에 공기업에 사기업논리를 적용시키는것부터 오류죠.
둘은 설립목적자체가 다른데 같은선에서 판단하는

3. 규정확인해보니 규정에는 교대, 교번근무자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제외한다'고만 되어있네요.

4,5. 제글을 다시 제대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수표는 사측이 먼저 제안한겁니다.
노조는 법원판결을 따르자주장하였고 사측은 판결금의 50%만 주겠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공수표가지고 장난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습니다.
소송포기는 현재 분위기상 할수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16년부터 계속이어져왔고 조합원들 또한 빨리 타결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크고
이전 집행부가 부결났을때에는 통상임금보단 탄력근로제문제가 더 컸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갑작스레 탄력근로제도입한다하여 반대가 컷고, 지금은 보완책마련 및 충분한 설명으로 어느정도 수긍하고 받자는 상태입니다.
조합원인 입장에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제3자가 보기엔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게 목적이라 생각하고보면 어느정도 이해는 갑니다.

참고로 도시철도법에 도시철도요금은 도시철도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요금을 올리지 않고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만 있어도 적자폭은 크게 줄어듭니다.
요금인상도 힘들고, 무임승차에대한 지원도 없고..
10년째학부생
19/07/11 17:45
수정 아이콘
3.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모든 공휴일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편입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은 법시행일부터 무효입니다.

4,5.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겠지만, 통상임금소송은 대게 금액이 소액이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소송화될 정도이니) 노조와 사측이 타결한다 하더라도 빠그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확보가능한 동의서부터 확보한 후 협상타결 시 사측에 넘기겠다 정도의 액션은 있어야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철도요금관련해서 공사가 하는 것은 신고가 아니라 건의인 점은 아시리라 생각하기에 줄이겠습니다.
굿리치[alt]
19/07/12 21: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합에 물어보니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55조2항의 근거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단협을 따른다고 하네요.
물론 교섭타결되면서 단협에 교대,교번근무자는 제외되었습니다.

그외 타결내용으로 기소송분(13~16년도)에 대해서는 사측에서도 무리한 요구라는걸 알았는지
노조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판단에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19/07/11 17:58
수정 아이콘
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기업 등에서도 법정공휴일 보장 내용은 처음 알았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2020년부터는 온갖 공휴일은 연차로 까던 꼼수가 사라지겠군요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2020%EB%85%84%EB%B6%80%ED%84%B0-%EB%AF%BC%EA%B0%84%EA%B8%B0%EC%97%85-%EB%85%B8%EB%8F%99%EC%9E%90%EB%8F%84-%EA%B3%B5%ED%9C%B4%EC%9D%BC-%EC%9C%A0%EA%B8%89%ED%9C%B4%EC%9D%BC-%EB%B3%B4%EC%9E%A5/ar-AAzadoq
저출산고령화
19/07/11 18:07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정말 정리 잘 하셨네요..
19/07/11 10:49
수정 아이콘
노조측 관련글은 댓글 안읽어보면 사측이 무조건 나쁘게 읽히는 경우가 잦더군요. 이 글도 거기서 크게 빗나가는거 같진 않네요.
물론 그렇다 하여 노조측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굿리치[alt]
19/07/11 16:48
수정 아이콘
노조측 글읽으면 나쁜사장
사측 글읽으면 나쁜노조
저항공성기
19/07/11 10:53
수정 아이콘
사측의 입장이 옳아보입니다.
세렌드
19/07/11 11:08
수정 아이콘
사기업이랑 공공부문을 비교하는 건 안맞죠. 막말로 공공부문이야 말로 사기업처럼 이윤내자 맘먹는 순간 세금 안들여도 될만큼 이윤 낼텐데요. 반대급부는 내는 세금 이상의 이용자들의 비용 증가고요.
10년째학부생
19/07/11 12:0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적으로 하나 궁금한게, 해당 공사의 임금체계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사면 노조가입이 가능한 급수의 직원들은 호봉제 아닌가요? 보수규정보니까 호봉제 맞는거 같네요. 결국 사측은 임금동결이라 하지만 호봉테이블 동결이지 호봉상승으로 임금인상은 당연인정하는거고, 노조는 호봉테이블 자체를 1.8%인상하라는 입장같은데요
metaljet
19/07/11 14:16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어떤 공기업 노조도 자동으로 이뤄지는 호봉 상승을 임금 인상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노조의 요구는 당연히 기본급 호봉테이블 전체를 1.8% 올리라는 거죠.
비슷하게 공뭔들도 매년 1~2% 정도는 호봉테이블을 올리는데 별도로 호봉쌓이는 건 쏙 빼고 민간기업보다 임금인상폭이 적다고 맨날 푸념하죠 흐흐
굿리치[alt]
19/07/11 16:15
수정 아이콘
네. 맞습니다.
해마다, 기관마다 조금씩 다른데 1년지나서 호봉인상으로 인한 효과를 자연상승분이라 하는데
자연상승분 포함해서 1.8%올리는 기업도 있고
자연상승분 제외하고 순수 1.8%올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노련한곰탱이
19/07/11 12:50
수정 아이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꼭 승리하세요!
주본좌
19/07/11 14:58
수정 아이콘
그냥 요금을 올리는게 나을듯 낫겠네요

몇백원 올리는 것이고 200~400원 X 50해봐야 1만~2만 더 오르는것뿐인데 왜케 안올리는지;;
이른취침
19/07/11 23:38
수정 아이콘
지하철요금은 서민들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교통복지의 측면도 있구요.
물가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혹은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편이죠.
아무리 적자라도 쉽게 못 올립니다.
굿리치[alt]
19/07/12 22:02
수정 아이콘
무임승차에 대한 보조금이라도 주면 좋겠지만
정부에서는 지자체에서 관리해야한다하며 주지않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부담된다고 안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서 무임승차는 계속하라합니다.
굿리치[alt]
19/07/12 14:59
수정 아이콘
일단 인상하면 시민들 99%는 저놈들 또 지들주머니 채울려고 저러네 이럽니다.
굿리치[alt]
19/07/11 20:02
수정 아이콘
6시30분 교섭재개하였는데
사측에서 임금동결을 제외한 다른안건은 협상가능하다해서 노조측에서 받아들여 다시 교섭한답니다
19/07/12 03:21
수정 아이콘
노조원 당사자 분이 계셨군요. 보니까 사장이 페북에 적폐니 뭐니 헛소리해놓은 것 같던데 잘되셨으면 좋겠네요. 다른 건 몰라도 지하철 같은 케이스에는 사기업과 같은 잣대를 놓고 평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안전 쪽만 해도 서울지하철이 안전 부문 직영화하면서 인력 증가시킨 게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굿리치[alt]
19/07/12 14:54
수정 아이콘
큰 의견차였던 임금인상은 0.9%인상에 합의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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