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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8 12:44
[인기 인강 강사인 삽자루가 댓글조작을 했다는 이유로 이투스로에게 75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문장부터 정반대인데요.. 삽자루의 계약해지 이유가 "이투스가 본인과의 합의를 어기고 댓글조작을 했다" 는 주장이었던 겁니다. 이투스가 관여한 증거가 없다며 적법한 계약해지가 아니라고 판결이 난 것이고요.
19/06/28 12:45
삽자루가 댓글조작을 한게 아니라 이투스의 댓글조작때문에 삽자루가 회사 박차고 나와서 회사가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내용인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이해했나...
19/06/28 12:46
본문 설명이 좀 부족한것 같네요. 삽자루강사가 댓글조작을 한게 아니라, 회사차원의 댓글조작을 발견하고 계약해지를 한것이죠.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내야하는거. 저분께 배운적은 없지만 지켜보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귀책사유 이런부분을 구두로만 이야기했고 계약 문서상 명시가 되지않았나보네요. 삽자루가 잘못한건 옳은일을 했다는 겁니다. 불법행위 목격하고 계약을 깨버린것 보면, 변호사 등과 상의도 없었던것 같고.. 이 경우도 공익제보 등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네요.
19/06/28 12:47
글이 완전 틀렸어요. 이투스가 삽자루 몰래 댓글조작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삽자루가 이투스에 계약해지 통보 했다가 위약금 물게 된 거예요. 참고로 박광일 강사 댓글조작 밝혀낸게 삽자루고요.
19/06/28 13:37
다 속은 알 수없으니 확실히 믿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본 거로는
진짜 삽자루가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이건 말고도 너무 큰 상대들하고 계속 싸우는거라..
19/06/28 13:38
삽자루가 정의감으로 계약을 파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계약에 댓글조작이 있다면 해지한다는 특약도 없는데 댓글조작이 있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삽자루가 혹은 그 변호사가 법적으로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을까요?
19/06/28 13:53
저도 이 생각입니다.
댓글 조작이 있음을 알았다->계약을 해지하고 회사와 싸운다. 이건 말도 안되는거죠...배울만큼 배우고 알만큼 아는 사람이... 차라리 내부에 있으면서 내부고발의 형태로 폭로하고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당했으면 저런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지는 않았을 거고요... 인강 강사들 댓글조작이 있다는데에는 99.99% 신뢰가 가지만 삽자루의 행보에는 물음표가 99개쯤 달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19/06/28 17:20
관련해서 정승재 선생님 영상 보면 대략의 백그라운드 스토리도 알 수 있습니다.
https://youtu.be/g_5vx5aLcv0
19/06/28 15:46
웃기죠. 이투스에서 댓글조작했다고 계약을 해지하고 간 곳이 스카이에듀라는게..
스카이에듀에서 댓글조작했었던건 유튜브에서 왜 언급하지않는지, 댓글조작이 싫어 나간사람이 어째서 댓글조작한 회사로 간 것인지.. 정말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맞는가 싶습니다.
19/06/28 17:46
아닙니다.
1. 이투스-삽자루 전속계약 2. 이투스가 댓글 알바 씀 3. 삽자루 댓글 알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4. 이투스 소송 5. 법원 이투스가 댓글 알바 썼다는 증거 없음 땅땅 6. 1심 삽자루 126억 물어줘라 7. 2심 삽자루 75억 물어줘라 8. 3심 2심 말이 맞음 이렇습니다.
19/06/28 17:48
삽자루씨가 이투스교육에게 7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채무불이행(계약서상의 페널티) : 55억 불법행위(이투스교육의 영업손실) :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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