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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3 12:06
그렇잖아도 어제 인권위에서 대체복무기간 현역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 보고 짜증났는데....
인권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인권위는 암적 존재라고 봅니다. 이름에 좋은 말 갖다붙인다고 면피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태극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19/03/23 12:36
인원위라면서 편하게 길게 일하는 공익인권은 있고 짧지만 고생하는 현역에 대한 역차별은 생가
각 안하는 듯하는 모습이 남자에 대한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가부와 겹쳐보이네요.
19/03/23 15:52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19/03/23 18:01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댓글에 대체복무기간 현역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건 인권위에서 '실제' 얘기한 게 맞습니다.
19/03/23 15:54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19/03/23 13:54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했겠죠
요즘 경찰기계에는 웬만한 나라 말로 녹음된 미란다원칙 고지 어플 있어요 추가로 빨리 중국으로 송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중국인이 마약 밀수라니요 중국에서 엄벌해주세요
19/03/23 15:58
저희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 잘 통하다가,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 싹 잡아떼고 '난 한국말 몰라'가 시작되죠.
개인적으로 이 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19/03/23 13:58
국내법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어로 고지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냥 고지하라는 것만 있다면 한국어로 고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19/03/23 16:10
저도 책 덮은지 오래되어서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형소법 180조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란다원칙 등의 본 뜻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일 겝니다. 당연히 피의자/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겠고, 법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말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런 것을 악용하는 구멍은 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인권 보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죄지은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런 되도 않는 꼼수가 먹히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수독과원칙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19/03/23 16:26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찾아보니 [진술] 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네요. 말씀하신 미란다원칙을 피의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게다가 이번 경우같이 외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고지했다면 독수독과 원칙에도 안 맞는다고 보구요.
19/03/23 16:17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19/03/23 14:30
인권위에서 CPA 합격자 등수 나오는게 인권침해라 해서 작년부터 등수가 안나오죠... 자기만 볼수 있는데.
정작 수험생들은 아니 왜...? 인 상태. 자기 등수 궁금한데. 참 쓸때 없는짓 많이 한다 싶은...
19/03/23 16:17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19/03/23 14:36
좀 의아해서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선 검거 할 당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인가요? 대부분 국가에선 아닐텐데... 인권위가 아니라 법을 탓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19/03/23 16:21
지금 '체포시 필수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건으로 달과별님과 논쟁할 때도 좀 놀랐습니다만, 이번에도 정말 놀랍네요.
19/03/24 12:57
http://www.loc.gov/law/help/miranda-warning-equivalents-abroad/index.php
로 가시면 Miranda Warning Equivalents Abroad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19/03/24 13:53
https://www.lawyers.com/ask-a-lawyer/criminal/are-police-required-to-give-a-translator-to-someone-who-does-not-speak-english-when-they-are-read-their-miranda-rights-1564842.html
미란다원칙이 시작된 나라인 미국에서도 체포 후, 심문 전에 고지되는 모양입니다.
19/03/24 14:59
체포할때나 신문할때나 둘다 고지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신문전에 고지안하면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게 체포시에 고지안한다는게 아니에요. 체포할 때 고지안하면 불법체포가 되고, 신문할 때 고지안하면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되는거죠.
19/03/24 12:54
위 사건의 미란다원칙 관련 문제는 '고지시점이 체포시인지 심문시'인지가 아니라, 독수독과원칙의 적용범위일 겁니다.
설사 달과별님 말씀처럼 체포시/심문시가 문제라 하여도, -구글에서 무슨 검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미국의회 산하 기관에서 전세계의 미란다 원칙에 상응하는 제도를 조사했습니다. 고지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가[체포이유/묵비권/변호인 선임권/진술내용의 증거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아르헨티나/볼리비아/영국령버진아일랜드/캐나다/케이멘제도/콜롬비아/멕시코/몬트세라트/파나마/파라과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우루과이/쿡제도/피지/일본/말레이시아/마샬제도/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사모아/타이/아제르바이잔/크로아티아/키프러스/영국/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카자흐스탄/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북아일랜드/폴란드/스코틀랜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아프가니스탄/부탄/인도/부룬디/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케냐/말라위/남아공은 '체포시'에 뭔가를 고지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군요.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에게 체포된 자에게 일정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주도록 한답니다. 이래도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토록 하는 한국법이 잘못된 걸까요? 피지알에서 달과별님의 댓글을 보면 주의해서 읽어봅니다만, 어떤 주제든 한국이 뒤떨어진 것이고,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접근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국인들도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도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는 단계에 까지 이르는 걸 보면... 달과별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인권단체인지 국제기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옳은 것은 아닐겁니다.
19/03/24 14:24
한국이 세계 최초로 다국적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나라인가요? 세계 최초라서 관련 문제 해결방법을 개척해나가는 처지인가요? 본문처럼 흘러가면 서유럽이니 북유럽은 커녕 러시아 같은 다민족 국가내에서도 법질서 확보가 안 되겠네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범 출신지 중 하나가 코카서스 산맥인데, 그쪽 언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압하지야 출신에 문맹이면 범죄 저질러도 무적이나 다름 없겠군요? 서유럽 내부에도 비주류 언어로 바스크어니, 룩셈부르크어니 한두개가 아니지요.
19/03/23 14:37
재밌네요
범죄자 인권이라...확실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좀 완화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아프리카 소수민족어만 할줄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무법천지로 활동할 수 있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조항이니까요...
19/03/23 16:25
이게 좀 그렇습니다.
미란다원칙도 좋고 인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저런 구멍은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잘 살면서,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저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19/03/23 16:30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경찰도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 팬다는 걸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진상피는 걸 보면.... 정말 그 나라 법집행기관이 하듯이 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만... 옷 벗고 나면 갈데가 없으니까 꾹 참습니다.
19/03/23 16:52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마약반입하다 걸린 외국인이 재판 받자마자 항소 포기하고 자기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사람도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정부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계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감옥에 있느니 얼른 자기나라로 가고 싶겠죠. 교도소에서 나올 때 저희가 가서 넘겨받고, 중국으로 돌려보내겠죠.
19/03/23 17:41
우리나라랑 중국은 범죄자 인도조약이 안돼있...나요??;;
한국어 핑계댔으니 그 좋아하는 중국어 쓰는 나라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게 해주죠 뭐.
19/03/24 11:33
범죄인 인도 문제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사람을 넘겨주는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중국인을 처벌하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19/03/23 18:12
슬그머니 중국 공산당 비판이나 비난을 유도해서 그거 녹음파일 중국대사관에 넘겨주고 중국 추방하면서 몸에 마약 넣어주는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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