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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01 14:48
양형에 따른 법정구속 여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도지사라서 하면 안되는 건 아니죠.
행정 공백과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가처분 신청이나 구속영장 등에 할 수 있는 얘기지, 재판 결과에 대해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심도 엄연히 재판입니다. 행정공백 때문에 구속못해야 하면 대법원 판결나기 전인 1심, 2심 모두 무효화되는 거죠.
19/02/01 14:59
법정구속의 자의성에 대해 댓글 다신게 아니잖아요.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판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법정구속의 자의성에 대해 말씀하실 거면 행정공백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19/02/01 15:12
[행정공백은 아님 말고? ]
라고 하셨는데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법정구속을 안하면 집에 다시 보내고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에 보내고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겠네요? 또 1심이 끝난 후 피고인이 항소를 안하면 구속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항소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구속해야 하나요? 재판에서 실형이 떨어지면 구속하고 항소하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19/02/01 15:28
전 1심이 2심, 3심과 똑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2심, 3심도 잘못된 판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심의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유무죄가 일단 갈렸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재판결과가 나와도 모두 집에 보낸 다음에 몇월 몇일까지 교도소 입소 준비해서 교도소로 오십시오 라고 하자 라고 하시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 사이에 항소하면서 난 교도소 못 가겠소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게 없잖아요. 인신구속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9/02/01 14:50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고 그리고 바로 법정구속이라는 건 많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여기서 욕하고 있는 곰탕집 사건과 비교해볼 정도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19/02/01 15:00
뭐 그런 사유로 구속 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거라고 봅니다.
법원 자체가 물갈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무르게 하지 말라는거지 확실하지 않은 정황증거로 법징행하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19/02/01 15:22
보통 도지사라서 법정구속을 안해왔고 심지어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걸 깬거죠
판사의 권한을 넘어섰다기보단 보통 안쓰는 권한인데 이번에만 특별히 쓴거죠 [도지사고 뭐고 난 모르겠고 감방 들어가] 그런데 이게 유죄가 확실하고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확실히 유죄가 나올것 같은 사건이 아니니꺼 판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잡아넣었을 것 같다고 의심하는거죠
19/02/01 14:50
그동안 법정구속 안한게 문제였지 하는건 문제가 안되죠.
그렇게 따지면 현직 관료, 기업인, 현직 국회의원은 절대 구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19/02/01 14:54
김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초기에 대놓고 수사 미적거리면서 증거를 다 없애왔는데요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을때 하는건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19/02/01 16:10
적극적 협조요? 초반에 두어달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증거 인멸하게 놔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믿고서 특검 받겠다고 한 거곘죠.
19/02/01 15:10
근래에 '도지사니까 행정 공백 감안해서 구속 안하겠다'고 얘기한 홍준표 케이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교되죠.
증거인멸 우려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와서 인멸할 증거였으면 벌써 다 처리한지 오래겠죠. 결과적으로 홍준표가 2심/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 선례가 조금 더 와닿기도 하고요.
19/02/01 14:58
1심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징역 2년 -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법정구속 2심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무죄 or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 무죄 or 벌금 100만원 그런데 두개다 무죄 받긴 쉽지 않아보여서 결국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할걸로 예상해봅니다. (아님말고...)
19/02/01 15:47
저는 저라도 법원으로부터 1심 실형 판결 받았으면 당연히 그자리에서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형 선고 받은 사람 유죄 확정시까지 기다려주면 피고인들 절반은 도망가요. 뛰어봐야 벼룩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공권력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다면 다 같은 인간끼리 1심 실형시 싹 다 구속해야 맞고, 홍준표가 엄청 특혜받은 거죠.
19/02/01 15:05
여기에는 판사가 양승태 비서관출신이니 사법농단 수사받은 인간이 보복으로 나 유죄때렸다고 대놓고 적지는 않았네요. 그나마 최소한의 눈치는 본다고 해야 하려나요.
19/02/01 15:05
처음엔 드루킹에게 완전 억울하게 당한거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죄로 확정할만한 증거는 없지 않냐! 라고 바뀌었더라고요. 1심 판결에서 나온 팩트들만 볼 때 2,3심에서 무죄가 뜨더라도 저는 '잘 빠져나갔네'라는 생각만 할 거 같습니다. 흔한 재벌, 정치인들의 재판처럼요.
19/02/01 15:26
본문과 별개로.... 인터넷 분위기가 신기하다 싶은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고 따라야한다고 철썩같이 믿는가 하면,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최고수준 권위자가 내린 결정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19/02/01 15:36
결국은 무죄라고 생각하기에 법정구속도 문제가 되는거죠. 심증으로라도 억울한거 같다 ~ 라고요. 곰탕집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타오른거죠.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새삼 이게 이렇게 말도 안되 ~ 어떻게 이럴수 있어 ~ 할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거든요. 홍준표의 예가 비슷하건 아니건... 또 문제있다고 진작에 말나오던 부분이던간에 그런건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는 판사 맘대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반응들이 갈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는쪽 무죄라고 생각하는쪽 따라서 온도차가...
19/02/01 15:44
방금 찾아봤는데 실형 선고면 법정구속이 원칙 아닌것이 예외라고 하고요.
홍준표와의 차이는 홍준표는 단독범, 김경수는 공범이기 때문에 드루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둘 다 법정구속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물론 무죄라는 전제하에 보면 말이 안되는건데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는 말이 되는거 같습니다.
19/02/01 15:50
그 다투는 판에서 1심에선 유죄로 판결햇으니 당연히 공범이란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죄는 선고 해놓고 사실 무죄일수도 있으니까 법정구속은 안돼. 이게 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19/02/01 18:02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모를까 나온후는 다투는 입장은 아니죠. 공범이라는 전제가 아니고 1심에서는 공범이라고 결론이 나온겁니다. 고로 유죄라고 생각하면 구속이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유죄라는 결과를 수긍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거죠.
그냥 무죄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거예요.
19/02/01 16:12
불구속이 원칙인 것은 수사단계이지, 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는 아닙니다. 이전에 도지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경우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지위가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높으신 분들 다 풀려나는 꼴을 봐야 할 겁니다. 실제 그런 꼴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그걸 욕해서 막는 것이 국민이 할 일이지 두둔할 일은 아니겠지요.
아예 최종심 판결 이후에만 구속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생각해 볼 법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굳이 이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기는 곤란할 일일 테지요. 본 사건의 유죄 판단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당연히 논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판단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 일부가, 판사에게는 양승태의 비서였다는 정황만으로 적폐 판정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19/02/02 14:37
이명박 박근혜도 다 대법 확정판결 이전 + 유죄 + 1심부터 법정구속인데 김경수 건만 왜 이렇게 파이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딱히 법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직 도지사는 행정공백을 위해 법적구속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선례가 중요한 거면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한 전두환 노태우의 선례가 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대법 최종판결 나면 사면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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