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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2/01 14:39:58
Name 어강됴리
Subject [일반] 김경수 도지사의 옥중서신
경남도민 여러분,
경남도지사 김경수입니다.

곧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6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했기에
많은 것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어갈 수 있겠다는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경남을 위해
노력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송구합니다.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전에
여러분께 좋지 못한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자백에 의존한
유죄판결을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도민 여러분,
저는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당분간 행정부지사께서
권한대행을 맡아 도정을 이끌게 되었습니다.
부지사 두 분을 중심으로
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해나갈 것입니다.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십시오.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습니다.

설 연휴,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고향 가는 길 안전하게 다녀오십시오.
고맙습니다.

2019. 2. 1.
경남도지사 김경수 올림

** 김경수 도지사 배우자, 김정순입니다.
어제 접견 때 남편이 도민들께 전해달라고 부탁한 편지입니다.
염려 끼쳐드려 죄송하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는 감사드립니다.
남편은 강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설 인사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방금전에 올라온 김경수 도지사 페북글 입니다.
구속된 사람이 페북을?? 이라고 잠시 생각했는데
편지를 배우자가 대신올려줬네요

과연 항소심도 원심을 유지할것인가
아니면 김경수 도지사의 주장대로 무죄가 나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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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dore
19/02/01 14: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홍승식
19/02/01 14:48
수정 아이콘
양형에 따른 법정구속 여부는 말할 수 있지만, 그게 도지사라서 하면 안되는 건 아니죠.
행정 공백과 재판 결과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건 가처분 신청이나 구속영장 등에 할 수 있는 얘기지, 재판 결과에 대해 말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심도 엄연히 재판입니다.
행정공백 때문에 구속못해야 하면 대법원 판결나기 전인 1심, 2심 모두 무효화되는 거죠.
Theodore
19/02/01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홍승식
19/02/01 14:59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의 자의성에 대해 댓글 다신게 아니잖아요.
행정공백에 대한 책임을 판사에게 말씀하신 거니까요.
법정구속의 자의성에 대해 말씀하실 거면 행정공백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마셔야죠.
Theodore
19/02/01 15: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홍승식
19/02/01 15:12
수정 아이콘
[행정공백은 아님 말고? ]
라고 하셨는데요?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가 되었는데 법정구속을 안하면 집에 다시 보내고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도 집에 보내고 별도의 절차를 따라야 겠네요?
또 1심이 끝난 후 피고인이 항소를 안하면 구속은 언제 해야 하나요?
항소기간이 끝나면 그때 가서 구속해야 하나요?

재판에서 실형이 떨어지면 구속하고 항소하면서 구속적부심 신청하고 이게 맞는거 아닙니까?
다람쥐룰루
19/02/01 15:17
수정 아이콘
댓글의 마지막줄만 읽는 습관은 잘못된 습관이신듯 합니다. 바로 윗줄에 있는데 못보고 아랫줄을 가져오셨네요
Theodore
19/02/01 15: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
홍승식
19/02/01 15:28
수정 아이콘
전 1심이 2심, 3심과 똑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1심에서 잘못된 판결을 할 수 있는 것처럼, 2심, 3심도 잘못된 판결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심의 결과에 나왔다는 것은 유무죄가 일단 갈렸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만약 재판결과가 나와도 모두 집에 보낸 다음에 몇월 몇일까지 교도소 입소 준비해서 교도소로 오십시오 라고 하자 라고 하시면 그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 기간 사이에 항소하면서 난 교도소 못 가겠소 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게 없잖아요.
인신구속의 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19/02/01 14:50
수정 아이콘
그렇게 이야기 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아니고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를 주고 그리고 바로 법정구속이라는 건 많이 이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게 여기서 욕하고 있는 곰탕집 사건과 비교해볼 정도의 판결이라고 봅니다.
홍승식
19/02/01 14:57
수정 아이콘
그건 말할 수 있죠.
제가 말하는 건 행정 공백 때문에 법정구속하면 안된다는 것에 대한 얘기니까요.
19/02/01 15:00
수정 아이콘
뭐 그런 사유로 구속 안하는 것이 관례였고 앞으로도 한동안 그럴거라고 봅니다.
법원 자체가 물갈이가 많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훨씬 엄격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경우는 확실하게 법을 어겼다는 증거가 있을 경우 무르게 하지 말라는거지 확실하지 않은 정황증거로 법징행하라고 하는게 아니니까요.
다람쥐룰루
19/02/01 15:22
수정 아이콘
보통 도지사라서 법정구속을 안해왔고 심지어 2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도 그렇게 해왔는데 이번에 그걸 깬거죠
판사의 권한을 넘어섰다기보단 보통 안쓰는 권한인데 이번에만 특별히 쓴거죠 [도지사고 뭐고 난 모르겠고 감방 들어가]
그런데 이게 유죄가 확실하고 앞으로의 재판에서도 확실히 유죄가 나올것 같은 사건이 아니니꺼 판사가 마음에 안들어서 잡아넣었을 것 같다고 의심하는거죠
내일은해가뜬다
19/02/01 14:50
수정 아이콘
그동안 법정구속 안한게 문제였지 하는건 문제가 안되죠.
그렇게 따지면 현직 관료, 기업인, 현직 국회의원은 절대 구속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19/02/01 14:51
수정 아이콘
뭐 앞으로도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을거라고 봅니다.
그러니 이례적이라고 하는 거구요.
방향성
19/02/01 14:54
수정 아이콘
무죄겠죠.
교육공무원
19/02/01 14:54
수정 아이콘
김 피고인은 계속 거짓말을 해왔고 초기에 대놓고 수사 미적거리면서 증거를 다 없애왔는데요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의 소지가 있을때 하는건데 당연한 것 같습니다만
호느님
19/02/01 15:44
수정 아이콘
김지사 본인이 특검을 받겠다고 했고 수사랑 재판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요.
교육공무원
19/02/01 16:10
수정 아이콘
적극적 협조요? 초반에 두어달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증거 인멸하게 놔뒀던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런 상황을 믿고서 특검 받겠다고 한 거곘죠.
고기반찬
19/02/01 16:17
수정 아이콘
댓글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드루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한건 법원에서도 인정했죠.
19/02/01 14:55
수정 아이콘
곧 이글에서 2차전이 시작되겠군요... 크크크
고기반찬
19/02/01 14:57
수정 아이콘
법정구속이 불구속이 원칙이라뇨? 실형 선고되면 오히려 법정구속이 원칙이고 불구속이 예외죠.
19/02/01 15:10
수정 아이콘
근래에 '도지사니까 행정 공백 감안해서 구속 안하겠다'고 얘기한 홍준표 케이스가 있어서 아무래도 비교되죠.
증거인멸 우려 얘기하는데 솔직히 이제와서 인멸할 증거였으면 벌써 다 처리한지 오래겠죠.
결과적으로 홍준표가 2심/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면서 그 선례가 조금 더 와닿기도 하고요.
덴드로븀
19/02/01 14:58
수정 아이콘
1심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징역 2년
- 공직선거법 위반 : 징역 10개월 집유 2년
- 법정구속

2심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무죄 or 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 공직선거법 위반 : 무죄 or 벌금 100만원

그런데 두개다 무죄 받긴 쉽지 않아보여서 결국 김경수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할걸로 예상해봅니다. (아님말고...)
Theodore
19/02/01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9/02/01 15:40
수정 아이콘
'변호사'이네요. 구속됐다가 최종 무죄 확정받은 자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형사보상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Theodore
19/02/01 15: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
19/02/01 15:47
수정 아이콘
저는 저라도 법원으로부터 1심 실형 판결 받았으면 당연히 그자리에서 구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형 선고 받은 사람 유죄 확정시까지 기다려주면 피고인들 절반은 도망가요. 뛰어봐야 벼룩이지만 그 사람들이 그리 이성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공권력 낭비가 이만저만 아니죠. 그렇다면 다 같은 인간끼리 1심 실형시 싹 다 구속해야 맞고, 홍준표가 엄청 특혜받은 거죠.
고타마 싯다르타
19/02/01 15:05
수정 아이콘
여기에는 판사가 양승태 비서관출신이니 사법농단 수사받은 인간이 보복으로 나 유죄때렸다고 대놓고 적지는 않았네요. 그나마 최소한의 눈치는 본다고 해야 하려나요.
19/02/01 15:05
수정 아이콘
유무죄여부야 왈가왈부한 주제긴 한데, 법정구속은 솔직히 너무갔다고 생각합니다.
김엄수
19/02/01 15:05
수정 아이콘
처음엔 드루킹에게 완전 억울하게 당한거다! 라는 의견이 많았는데
지금은 유죄로 확정할만한 증거는 없지 않냐! 라고 바뀌었더라고요.

1심 판결에서 나온 팩트들만 볼 때
2,3심에서 무죄가 뜨더라도 저는 '잘 빠져나갔네'라는 생각만 할 거 같습니다.
흔한 재벌, 정치인들의 재판처럼요.
명란이
19/02/01 16:05
수정 아이콘
대놓고 흡집내려고 저격한건데 잘 빠져나간게 맞겠죠.
修人事待天命
19/02/01 15:26
수정 아이콘
본문과 별개로.... 인터넷 분위기가 신기하다 싶은게 뭐냐면 어떤 분야의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당분야 전문가들의 판단에 맡기고 따라야한다고 철썩같이 믿는가 하면,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업계최고수준 권위자가 내린 결정도 부정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매일푸쉬업
19/02/01 15:34
수정 아이콘
당연하죠. 자기들 유리한대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죠. 그게 인간이고 익명의 인터넷입니다.
19/02/01 15:48
수정 아이콘
그 전문가의 수장이 양승태니까 신뢰를 다 잃은거죠..양승태만 없었어도 사법부는 그래도 마지막 보루 이랬을겁니다.
덴드로븀
19/02/01 15:29
수정 아이콘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안희정 속보가 뜨기 시작하네요. 두근두근
매일푸쉬업
19/02/01 15:30
수정 아이콘
유죄 떴으니 이제 감옥에서 반성 잘 하시길
강호금
19/02/01 15:36
수정 아이콘
결국은 무죄라고 생각하기에 법정구속도 문제가 되는거죠. 심증으로라도 억울한거 같다 ~ 라고요. 곰탕집은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기에 타오른거죠.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새삼 이게 이렇게 말도 안되 ~ 어떻게 이럴수 있어 ~ 할정도의 일인지는 모르겠거든요.
홍준표의 예가 비슷하건 아니건... 또 문제있다고 진작에 말나오던 부분이던간에 그런건 그렇게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죠. 원래 우리나라는 판사 맘대로였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인터넷 반응들이 갈리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죄라고 생각하는쪽 무죄라고 생각하는쪽 따라서 온도차가...
김엄수
19/02/01 15:44
수정 아이콘
방금 찾아봤는데 실형 선고면 법정구속이 원칙 아닌것이 예외라고 하고요.
홍준표와의 차이는 홍준표는 단독범, 김경수는 공범이기 때문에 드루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둘 다 법정구속 시키는게 맞다고 보는거 같습니다.
물론 무죄라는 전제하에 보면 말이 안되는건데 유죄라는 전제 하에서는 말이 되는거 같습니다.
Theodore
19/02/01 15: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
김엄수
19/02/01 15:50
수정 아이콘
그 다투는 판에서 1심에선 유죄로 판결햇으니 당연히 공범이란 전제로 판단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죄는 선고 해놓고 사실 무죄일수도 있으니까 법정구속은 안돼. 이게 더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패트와매트
19/02/01 15:51
수정 아이콘
공범이냐 자체를 두고 다투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강호금
19/02/01 18:02
수정 아이콘
판결이 나오기 전이면 모를까 나온후는 다투는 입장은 아니죠. 공범이라는 전제가 아니고 1심에서는 공범이라고 결론이 나온겁니다. 고로 유죄라고 생각하면 구속이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유죄라는 결과를 수긍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인거죠.
그냥 무죄라고 보시는 입장이신거예요.
BibGourmand
19/02/01 16:12
수정 아이콘
불구속이 원칙인 것은 수사단계이지, 형 선고가 내려진 이후는 아닙니다. 이전에 도지사라는 이유로 예외를 선고받은 경우가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경우라고 봅니다. 다른 이유가 붙었다면 모르겠지만, 지위가 법정구속의 예외 사유가 될 수 있다면 높으신 분들 다 풀려나는 꼴을 봐야 할 겁니다. 실제 그런 꼴을 많이 보기는 합니다만, 그걸 욕해서 막는 것이 국민이 할 일이지 두둔할 일은 아니겠지요.
아예 최종심 판결 이후에만 구속을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생각해 볼 법 합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관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그런 일을 굳이 이 사건부터 적용하자고 주장하기는 곤란할 일일 테지요.

본 사건의 유죄 판단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당연히 논할 수 있는 문제이고, 개인적으로는 정보가 충분치 않아 판단을 유보합니다.
하지만 정황증거만으로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 중 일부가, 판사에게는 양승태의 비서였다는 정황만으로 적폐 판정을 내리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모습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의 일관성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뉴잇
19/02/01 16:29
수정 아이콘
와 뼈를 때리는 댓글이네요...잘 봤습니다.
스칼렛
19/02/01 16: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회원들에 대한 비방으로 보아 제재합니다.(벌점 4점)
22강아지22
19/02/01 17:00
수정 아이콘
딱봐도 양승태 운운하면서 논지흐리는쪽 뼈때리는거 같은데요
리벤트로프
19/02/01 17:08
수정 아이콘
수인번호는 무엇인가요? 이름 대신 불러줄 무언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요플레마싯어
19/02/01 20:16
수정 아이콘
경남사람들은 기대 다 접었습니다. 나라발전은 몰라도 경남발전에는 자한당 도지사가 더 낫겠네여
대한통운
19/02/02 08:07
수정 아이콘
홍준표?
Bulbasaur
19/02/02 00:30
수정 아이콘
김경수 지사님 힘내십시요
강미나
19/02/02 14:37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도 다 대법 확정판결 이전 + 유죄 + 1심부터 법정구속인데 김경수 건만 왜 이렇게 파이어가 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고 딱히 법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직 도지사는 행정공백을 위해 법적구속하지 않았다는 선례를 가지고 주장하는데,
그렇게 선례가 중요한 거면 국민화합을 위해 사면한 전두환 노태우의 선례가 있으니까 이명박 박근혜도 대법 최종판결 나면 사면해야겠네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2/04 17:18
수정 아이콘
근데 김경수가 그렇게 떳떳하면 텔레그램 메시지는 왜 지우고 증거인멸은 왜 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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