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huf.molit.go.kr/FP/FP07/FP0701/FP07010301.jsp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도시기금
19년 1월1일자로 개정된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기존에는
만 19세이상 ~ 만 29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만 해당됐는데요
개정되면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
1.무주택 세대주
2.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3.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 됐습니다
처음 생겼을때 개설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무주택 세대주만 되서 등본만 가져갔다가 빠꾸먹었습니다
개정 이후에
저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조건이 되서 계좌를 만들었는데요
일단
저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진행했구요
급여통장이 있어서인지 원래 이렇게 간단한건지
걱정 했던 것보다는 간단하게 개설됐습니다
구비서류는
1. 주민등록등본 - 무인발급기 이용
2.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 홈택스(현재기준 2017년도 것만 표시됨)
3.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최근 과세기간)
- 인터넷 발급시에는 전국단위 발급이 안됨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등에서 전국단위 발급받아야함
신분증, 도장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대리발급 가능
소득공제 된다고 해서
20만원씩 납입하는걸로 결정했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해당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이부분은 가입시는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도
나중에 세대주 된 다음 서류받으면 된다고하는데 내년 일이니까 이건 나중에 다시 알아봐야겠습니다
금리
청년우대형
2년이상~10년 이내
연 3.3%
일반주택청약
2년이상~10년 이내
연 1.8%
청년 우대형이 금리가 1.5% 높습니다
-비과세내용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예정입니다.
나중에 변경될지도 모르겠지만
이부분은 처음 가입할때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해당된다고 설명들었습니다
기존에 청약통장 있는분도 조건이 되면 전환이 가능하다고하네요
납입 인정회차, 원금은 인정되고
우대이율은 전환이후 입금된것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서 기존 청약 해지후 청년우대형 신규로 만들었다는 괴담도 있으니
혹시 전환하실분은 전환전에 확인 해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