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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07 14:33
스스로 접속차단을 풀 수 있다는 점에서 유료프로그램 이상의 효과가 있을지..ㅠㅠ
송님도 스스로 차단 잠시 풀고 쓰셨군요.. 크크 여튼 좋은 글 감사합니다.
19/01/07 14:34
처음에는 계속 풀고 차단하고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니 '에이 그래 그냥 지금은 일하고 집에 가서 보자' 하게 되더라고요 흐흐;
19/01/07 14:38
pgr은 설립자분이 'PGR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시간 너무 많이 보내지 마셨으면 합니다'하고 권고하는 곳이라... 운영진이 싫어할 리 없을 겁니다.
19/01/07 14:57
해당 hosts 파일은 DNS를 관리하는 파일입니다.
그리고 DNS는 Domain Name System으로 우리가 pgr21.com을 치면 해당 도메인 네임을 적합한 IP주소로 변경하여 연결시켜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pgr21.com을 치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의 도메인 해석 규칙에 따라 특정 아이피로 변환시켜서 해당 주소의 사이트 화면을 리턴시켜주는 식으로 동작하는데, hosts 파일에 pgr21.com을 다른 ip로 기록해두면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도메인 해석이 아닌 hosts에 기록된 ip 주소로 연결을 시도하게됩니다. 그리고 127.0.0.1은 localhost, 즉 자신의 컴퓨터를 의미하는 IP 주소입니다. 결론적으로 hosts 파일에 특정 사이트의 주소를 적고, 그 아이피를 127.0.0.1로 할당하는 것은 그 주소의 입력이 들어오면 자신의 컴퓨터로 루프백 시키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원하는 사이트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방법이 될겁니다. 정확하게는 의도한대로 동작하는 것이지요. 여담으로 과거 인터넷 제공업체들을 사용하지 않던 시절이나 인터넷 제공업체들의 DNS DB가 지금처럼 크지 않던 시절에는 각자가 자주 가는 사이트를 hosts 파일에 기록해두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쓰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dns가 할당되지 않은 사이트 (딥웹 혹은 사설 웹페이지) 를 자주 사용한다면 hosts 파일에 해당 IP를 기록하고 dns 네임을 설정해주면 편안하게 이용이 가능하긴 합니다.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가 좋아지면서 유명무실해진 기능이긴 하지만요.
19/01/07 15:38
감사합니다. 바로 적용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저를 모르시고 신경도 안 쓰시겠지만 감히 선언하자면 앞으로 여러분들은 저를 못 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모바일이 더 문제더군요...ㅠㅠ
19/01/07 16:37
지금도 가능은 할텐데,
본문 같은 방법처럼 상황에 따라 차단/해제를 반복해드릴 수는 없어서 장기간동안 원천 차단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본문 같은 방법이 나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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