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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30 15:29
심지어는 모텔갔다 나와서 서로 하하호호 하는게 cctv에 잡혔음에도
나중에 여성이 성폭행당했다고 '일관적 진술' 하니까 남자는 꼼짝없이 털린것도 있죠 무려 판사님이 젠더뭐시기였나를 들먹이면서 여자 이해해주시고~
18/12/30 15:48
남녀가 바뀌어도 초등학생이랑 모텔갔다는것에서 이미..
물론 왜 갔는지 타당한 이유가 있을수도 있지만 그게 없었으니 저런 판결이 났을거 같네요.
18/12/30 18:35
성차별 이슈 보다 더 큰게 미성년자 이슈라 거기서 이미...
가니슈카 대제가 날고 기어도 그리피스 밑에서 고개 숙이는거랑 같은거죠 크크
18/12/30 15:36
여자 강사가 남자 학생들을 성폭행해서 10년 징역 먹었다는 겁니다. 기사 좀 읽고 댓글을 답시다. 제목만 보고 척추반사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18/12/30 15:49
?? 뭔 딴소리세요.
사법부가 한일을 어떻게 투표로 얘기하냐니까요? 사법부 대상 투표가 있나요? 아님 사법개혁을 하겠다는 정당이 있나요? 삼권분립인데 곰탕집 사건도 투표로 얘기할 순 없죠. 청와대 답변도 사법부 판결에 행정부가 답변하긴 어렵다가 요지 아니었나요? 물론 청와대 글이 여론을 증폭시키는데는 도움이 됐겠죠.
18/12/30 15:58
本田 仁美 님//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입법부나 행정부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개펼 재판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니까요.
18/12/30 16:01
waver 님//
"사법부가 한 일을 어떻게 투표로 얘기해요?" 투표로 얘기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개별 재판 이야기는 왜 끌고 오십니까.
18/12/30 16:05
本田 仁美 님//
?? 제가 말한 "사법부가 한 일"이 바로 "개별 재판"이니까요. 아부키 나코님은 '재판 결과'에 분노해서 투표로 얘기한다고 하시잖아요. 보통 말하는 삼권분립에서 사법부에 대한 견제는 인사권이나 사면권으로 이뤄지는데 그 인사권이 각 재판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되나요?? 입법부가 무슨 판사를 다 물갈이하나요? 아님 재판 지침을 내려주나요??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 하나 있는데
18/12/30 16:11
waver 님//
입법부에서 해당 판결과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법안을 증거에대해 더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중요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재정 할 수 있죠. 이런 정책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투표한다면 입법부를 구성하는 투표를 함으로써 사법부의 개별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판사를 물갈이 하거나 지침을 내리는게 견제하는건가요? 그런건 독재자나 가능한거구요.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많지도 않고 영향력이 크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투표로는 사법부 견제를 못한다" 라는 말은 잘못된 말이라는 겁니다.
18/12/30 16:15
本田 仁美 님//
제 댓글 읽어보곤 계세요? 님께서 쓰신 "투표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입니다"에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요, "라고 정확히 썼잖아요... 하지만 "투표로는 사법부 견제를 못한다" 라는 말은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18/12/30 16:23
本田 仁美 님//
아니..제발 제 댓글 좀 읽고 말슴해주세요 제가 말한 "사법부가 한 일"은 "개별 재판"이고 투표로는 사법부 견제가 가능해도, "개별 재판"에 대한 견제는 못한다고요. 완전 다른 맥락이죠. 흔히 말하는 삼권분립에서 말하는 사법부 견제는 인사권이라니까요. "입법부에서 해당 판결과 같은 사례에 적용되는 법안을 증거에대해 더 면밀하게 검토하거나 중요하게 판단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거나 재정 할 수 있죠."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이미 충~분히 되어있습니다.
18/12/30 16:31
waver 님//
본인이나 댓글을 좀 이해고 쓰셨으면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 해보죠. 그럼 일반 시민 수준에서 개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 중에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직접 시위를 하겨나 여론을 형성하는 방법 정도 일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드는 판결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입법부 구성에 투표를 던지는게 소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겠죠. 나코님의 투표로 이야기 하겠다는 반응은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발언임에도 대뜸 개별 재판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늬앙스로 응 투표로 못해 이러고 있으면 본인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야기한건 일반 시민 수준에서 개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중에 투표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영향이 미비해서 그렇지 그리고 영향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 행위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의 행동을 하는거니까요.
18/12/30 16:47
本田 仁美 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재판결과가 이어지고,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져서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론이 갈려있는 사인에 대해 "투표로 얘기합니다." 라고 말하면 이해하지만 이제 1심 정도 끝난 재판의 내용이 무엇무엇이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일언반구도 없이 "투표로 얘기합니다"라는 말이 안된다고 의문을 표시한거구요. 일단 전 나가야돼서 수고하세요~
18/12/30 15:59
어떤 발언 말씀하는건지 모르겠는데요.
혼자만 아는 '대명사' 지침하면서 질문으로 문장을 끝내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합니까?? 우리 둘이 텔레파시가 통하는게 아닌데
18/12/30 16:10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 문재인이 했던 망언입니다. 출처는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7031853047398
18/12/30 15:43
오, 정말 그런 의미시라면...죄송합니다. 또 페미니즘 정부 어쩌구 하면서 까시는 줄~ ^^ 근데 사법부가 내린 판결인데 왜 조용히 투표로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18/12/30 15:51
남자 여자로 나눠져서 계속 싸우는데
성범죄에서 ‘유죄추정원칙’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가 싫습니다. 그 피해자는 남자만이 아니에요 여자도 될 수 있죠. 문통도 그런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18/12/30 15:56
음...글쎄요...페미니즘이라고, 여자편 들어준다고 까는 건 많이 봤어도 문통이 유죄추정원칙으로 몰아가는 사회 분위기(?)에 일조(?)한다는 건 지금 처음 들어본 신선한 주장이라...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말한다고 설득될 것도 아니고 마음 가는대로 투표해야죠.
18/12/30 16:11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관련해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 이라고 여성이라고 언급했으니 여자편 입장에서 유죄추정 망언한건 맞긴하네요.
18/12/30 15:53
정권 및 국민여론으로 대변되는 사회 분위기 (더 나아가서 시대정신)가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국가보안법
18/12/30 15:59
물론 그런 관점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여자편 들어준다고 까대다가 여자가 심하게 징역 먹으니까 난데없이 남녀구분 없이 유죄추정한다는 소리가 나오니까 약간 의문스러워서요.
18/12/30 15:44
근데 성범죄는 물증이 원래 있을 수가 없죠, 이번의 경우에는 한명도 아니고 두명의 남학생 진술이 일치했다면 신빙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증언도 증거가 됩니다, 다만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확인하려면 판결문 전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8/12/30 15:50
한 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이렇게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몰려서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 사건이 이번 정부에서만 일어났나요? 역대 정부에서도 비슷한 케이스는 수도없이 많았는데 그때 투표로 심판하셨나요?
18/12/30 15:53
이젠 역대정부까지 끌고오네요... 이전 대통령은 가만히 있기라도 했지 문통은 나서서 유죄추정해라 하고있는데
투표때마다 미운사람 표 안주는게 왜요?
18/12/30 15:58
지금 이 사건이 페미니즘과 무슨 관련이 있냐구요? 그러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말한건 사법부의 판결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건데요. 문재인은 판결이 나기도 전에 소속된 기업등에 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이 비난받는 것과 이 사건이 연결될만한 것이 없어요. 이 사건으로 정부가 욕을 먹을 이유가 없는데 투표로 이야기한다고 하니 다들 어이없어 하는 겁니다. 이건 사법부에 대한 성토글에 가까운 글인데 무슨 뜬금없이 정부와 정치권을 끌어들이나요.
18/12/30 16:14
정권 및 국민여론으로 대변되는 사회 분위기 (더 나아가서 시대정신)가 사법부의 판결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관점은 있습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적지않게 정치적인 조직이기 때문인데..
사실 해당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국가보안법으로 대표되는 공안 이슈입니다.
18/12/31 16:58
사법부가 잘못 했다 -> 일반인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방법이 없다 -> 일반인에게 주어진 행정부의 수장과 입법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법부를 갈구겠다.
이런 수순인거같습니다.
18/12/30 15:32
최근 피지알 자게 분위기상, 그리고 같은 남자로써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글쓴분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남자도 여자도 너무 과열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18/12/30 15:33
성범죄의 특성상 물증 남는게 굉장히 힘들긴하죠.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씻지도 말고 바로 병원을 찾아가 직접 수치스러운 경험을 얘기한 후 검사를 받고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건데... 본문의 사건처럼 남학생 같은 경우엔 더더욱 어렵고요.
18/12/30 15:34
근데 성범죄는 물증이 있을 수가 없죠, 대체로 진술이 거의 유일한 증거가 되는 셈이고요
한명도 아니고 두명의 남학생이 일치된 진술을 했다면 신뢰도가 높아지기는 할 겁니다, 형량은 아무래도 의제강간제가 적용된 셈같고요 판결문 전체 내용이 궁금하네요
18/12/30 17:35
단적으로 표현해서 오해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건에 비해 물증이 현격히 적을 수밖에 없고 대체로 진술에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나이어린 남학생들이 피해자라서 병원에 가서 그런 흔적을 남긴다던지 하는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도 하고요
18/12/30 15:38
기사상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 라고 하는데
구체적이고 앞뒤가 맞는 진술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이라고 하는 걸 보면 일부 인정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강제든 아니든 성관계를 한 것]이 인정돼서 판결이 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18/12/30 15:38
https://cdn.pgr21.com/?b=8&n=78200
범죄내용과 구체적 진술의 정도에 따라 다르죠. 이런 사건에서는 남녀 바뀐 판결은 10년전에도 흔했고 아무도 그걸 문제라 하지 않았습니다.
18/12/30 15:57
곰탕집 건의 경우에도 반응 중에 링크하신 글처럼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할 수는 있지만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은 아예 안된다'는 식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18/12/30 15:44
으잉 이게 여자가 성폭행이였군요.
초등학생이랑 모텔갔다,2명의 진술이 일치했다. 뭐 이런거면 남녀가 바뀌었다 해도 중형을 선고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정황상 진술만으로 판결했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어보입니다.
18/12/30 15:49
생각해 보면 그 곰탕집 사건도 문제의 핵심은 남여 차별이나 역차별이 아니고
사법부의 무성의한 판결이 문제죠. '내가 이렇게 쟤(가해자)에게 겁을 주면 쟤가 쫄아서 피해자에게 싹싹 빌테니깐 고법에서는 집유 해주겠지? 그럼 대충 형량도 맞는 거고 내가 집유 줬다가는 여성단체에서 귀찮게 굴거 같으니깐 실형 때리자' 라는게 정말 훤히 들여다 보일 정도로 무성의한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천룡인 천룡인 하는데 진짜 천룡인은 여자가 아니고 판사죠.
18/12/30 15:50
일단 저 기사에서 나온 정황은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뿐이고,
판결문의 내용 일부만 발췌한 기사에서는 피해자 진술을 면밀히 분석했을때 신빙성이 높다. 가 있었다 뿐이지 그게 유죄판단의 유일한 근거인지는 저 기사만으로는 알수가 없죠.
18/12/30 15:55
기사 자체가 딱 오해하기 쉽게 작성됐습니다.
검찰에서 제시한 진술말고 다른 증거가 인정이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거니와 정말 긴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 하나로 유죄로 결론짓고 10년형을 선고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냥 다 잘라버리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고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 로 요약해버렸습니다. 피해자들이 초등학생들이었기에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이는데 말이죠.
18/12/30 15:59
이게 피해자가 초등생이라서 더 그런 거 같습니다. 동의 불문이니까 성행위 있으면 문제 끝인데,
초등생이 진술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 판단한 거죠. 저도 10년이 남녀불문 무거운 형량이라 생각하지만,-진술만으로 된다고 한다면(제목에 따를때)-저런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 아예 엉터리라고 말하기 어렵겠네요.(설득력이 있다는 의미) 거기다 피해자?도 2명이니까요.
18/12/30 16:02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13세죠.. 성인이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인정됐다면 실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강간으로 처리됩니다. 성관계 여부가 사실이라면 중형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이와는 별개로 [물증이 없이 진술만을 가지고 판결했다]는 워딩은 기사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18/12/30 16:05
이 글 의도는 '남자가 진술만으로 여자 성폭행했다고해도 성폭행판결내려지는데?남자들 생각좀 잘해라'이거같은데
첫째 남자가 성폭행당하든 여자가 성폭행당하든 진술만으로 성폭행판결내리는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고 둘째 정작 기사 내용으로는 물적 증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을뿐더러 셋째 저 기사에 나오는 피해자 두명은 초등학생인데....차라리 성인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던일이면 모를까 초등학생 두명은 아예 다른이야기죠;;
18/12/30 16:19
[진술만으로 성폭행판결내리는건 비정상]이라는 식의 의견은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실제 위 사건에는 기사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증거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유형의 사건에 물증이 남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범죄는 범인이 범죄 중에 셀카라도 찍지 않는 이상 처벌할 수가 없게 됩니다.
18/12/30 16:28
제가 성폭행범죄에대해서 생각하는 물증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굉장히 어려운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예를들어서 피해당하자마자 씻지도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물증을 남겨라...이런건 좀 비상식적인 요구고요 성인남녀 두명이 손잡고 모텔갔다왔는데 모텔에서 나올때 cctv를 보니 서로 하하호호하면서 잘 나오고있고 그 후 카톡내용을 봐도 문제없이 잘 이야기하고있고 이랬는데 몇달후 갑자기 한쪽이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면 본인이 아무리 일관되게 진술을 해도 제 기준에서는 받쳐줄 증거가 없다고봅니다. 저런걸 다 씹고 일관된 진술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저는 그건 비정상이라고보고요 증거가 무슨 말도안되게 디테일한 물적인것만 증거도 아니고 또 사람들이 그런게 없다고해서 성폭행 아니라고 판결하라는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최근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전 후 관계나 여타 제반사항을 살펴봐도 성폭행이라고 하기 힘든 건에 대해서 오직 본인 진술을 가장 우선시해서 성폭행이라고 판결내리는걸 못받아들이는거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성범죄 판결에대해 이야기할때 무슨 DNA찾고 이러는거 보셨습니까. 전후 제반 사항이 받쳐줄만큼 전혀 충분하지 않은데도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우선시해서 판결하니까 설왕설래가 있었던거지.
18/12/30 17:56
진술만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극단적이라고 봅니다.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정상적인 관계 중 동의서를 작성하고 셀카를 찍지 않는한 정상적인 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할수가 없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엄청나게 극단적인 현실이죠.
18/12/30 16:07
그런데 실제로 남성에 의한 강간일때는 여성 체내에 남게된 체액이나 상처같은 증거가 남아서 사용될수 있는데, 여성에 의한 남성 강간의 경우 cctv같은 영상 증거자료 이외의 피해사실을 입증시켜줄 증거가 신체에 남을수 있을까요
18/12/30 16:16
판결문 전체를 입수해서 제출된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있는게 아닌이상 기자가 알아서 요약한 기사만보고 진술만으로 형이 나왔다고 뭐라고 하는건 참 생각짧은 행동입니다.
18/12/30 16:2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른 중요한 물적증가가 있다면 굳이 피해자들의 진술만을 기사에 내놓지는 않았을테니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증거긴 했나봅니다. 확실한 것은 피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이제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진술자체만으로도 유죄판단의 주요근거가 충분히 된다란 흐름이겠지요. 상당히 우려스럽긴하지만 증거가 남긴힘든 성범죄의 특징과 그런 특징과 더불어서 그동안 2차 가해를 받아왔다란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사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 봐야겠지요.
18/12/30 16:25
초반에 올커니 이것도 남자가 피의자이구나 하고 덜컥 물다 부랴부랴 수습하고
다시 논거 논리중심으로 나가는데 피지알이 이정도면 다른 사이트는 일단 한바탕 난리를 치고 다들 멘붕에 빠졌겠네요 얼른 구경한번 하고 자야겠네요 솔직히 이런일이 구경하는 재미가 솔솔하더군요
18/12/30 16:37
남자가 피의자라고 생각해서 물었다는 것도 그저 공격하는 사람들의 가정이죠.
해당 댓글에서 남자가 피의자라고 생각했다는 근거가 나온 것도 아닌데 사이트의 성향이 그렇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마음대로 결론 내리고 까대는것만큼 추잡한건 없습니다.
18/12/30 16:49
아무런 근거 없이 타인의 생각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재단하고 결론내려
비꼬고 비난 하는 행동이 추잡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단순히 단어의 의미가 나쁘다는 이유를 상대를 판단하는 근거로 쓰는 것도 현명한 일은 아니죠.
18/12/30 16:59
本田 仁美 님// 옛말에 있잖아요 뭐눈에 뭐만 보이고
자기가 쓰는 말은 그사람 근본을 보인다고 님에대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매우 뛰어나신건 인정합니다 훌륭할정도예요 허나 아쉽게도 인성은 아니신분이네요 하여간 연말 잘쉬세요
18/12/30 17:05
적폐의탑 님//
다시 생각해보니 본인에가 하는 말이라고 오해하신 모양인데 해당하는 행동을 추잡하다고 한것이지 적폐의탑님에게 이야기한것은 아닌데 여기까지 흘러와서 인신공격까지 서슴치 않는것을 보니 같은 생각이셨나보네요. 뭐라고 해도 마음대로 생각해서 결론 내릴테니 이런 대화 계속해서 의미가 없겠네요.
18/12/30 17:07
本田 仁美 님// 자신이 저를 지향하는 글을쓰고 갑자기 글을 확뒤집으면
난 댁에게 쓴글 아님 이라니 멘붕이네요 뭤때문에 이런지 몰라도 인신공격은 님부터 먼저 그것도 대단히 심한 표현을 써가며 했다는 겁니다 나보고 인신공격 어쩌고 쓰는거에 더기가차네요
18/12/30 17:10
적폐의탑 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본인의 생각만으로 재단해서 결론낸 사람이라고 처음에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댓글을 달다보니 그런 사람이 었다는걸 스스로 증명해 주셨고 처음의도는 그렇지 않았으나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되었네요. 이미 뱉은 말이니 후회는 없습니다. 저런 행동을 하는 사람을 추잡하다고 하는데 꺼리낌은 없으니까요.
18/12/30 17:17
本田 仁美 님// 자꾸 사족달지 마세요
남 그냥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가 과열됬구나 비교적 냉철한 자세를 유지할려는 피지알도 순간 넘어갈정도면 다른곳은 심하겠구나를 표현한건데 님먼저 막나가 나보고 상스런 사람이라고 하고있는겁니다 뒷걸음치다 쥐잡은 격이라는 자체가 날 모욕할려는 표현이잖아요 글잘쓰는건 인정하는데 그것만이예요
18/12/30 17:27
적폐의탑 님//
제가 첫번째 단 댓글에 적폐의탑님을 지칭하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해당 행동을 하는 것은 추잡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했을 뿐이었죠. 그리고 재차 말했습니다. 해당 행동을 추잡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 이후 저도 잘 알겠다고 하니 상스러운 말을 쓴다는 둥 인성이 아니라는 둥 공격을 하신건 본인입니다. 그 뒤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것을 아니라고 언급을 한후에도 계속되는 공격에 결국 제가 처음에 말한 행동에 부합하는 행동을 스스로 하셔 놓고는 쪽지로 아카이브에 저장했으니 수정할 생각하지 말라는 협박성 쪽지를 보내시고 제가 하는 말을 사족이라며 입을 틀어 막으려고 하시네요. 수정할 생각없으니 걱정 마십시오.
18/12/30 17:32
本田 仁美 님// 제가 님이 갑자기 급변하는 글에
처음 나경원식의 주어가 없습니다 식으로 하지 마시길 하는 글을 쓰려다 에이 설마 이러기 까지 하겠냐 내가 아카이브에 저장하겠다고 쪽지 보내는데 하고는 안썼는데 바로 전 주어가 없는데요를 시전하시는군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 이제 말문이 막히네요 제가 졌습니다 님말대로 주어가 없네요
18/12/30 17:41
적폐의탑 님//
믿고 안믿고는 본인 마음입니다. 그리고 적폐의탑님의 쪽지는 17시13분에 왔습니다. 오해라는 댓글은 17시 10분에 달았구요. 제가 생각하는 주어는 한 사람을 지칭한게 아니고 행동이었음을 몇번을 말했음에도 본인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신거죠.
18/12/30 17:53
관련해서 자주 이야기합니다만, 전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일단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는,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판사가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판사는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서'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피해 여부 역시 '진단서'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판단해야하고요. 지금도 소견을 듣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도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때는 '반드시' 진단서를 통해서 증거로 채택되게끔 강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둘째로,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되어야합니다.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죠. 마찬가지로 판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요. 현재는 이런 신빙성을 높이는 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판부의 판단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피해자의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으니, 사실상 '증거없이' 유죄추정판결을 하는 것이 되는 거죠. 전 실제로도 판사들이 유죄추정 판결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사법부엔 더 많다고 보거든요.
18/12/31 07:49
판사가 진술의 신빙성을 단독으로 판단하는 것 외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면서도, 그 신빙성에 대한 다른 판단 근거가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의사의 진단서는 '질환'이 있고 없음에 대한 의사의 판단을 담은 것일 뿐, 진술의 사실성 여부의 판단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가려낼 수 있는 전문가는 따로 있을 것 같네요. 또 그러한 전문가의 판단이 첨부되는 것을 의무화한다 하더라도, 그 전문가의 판사보다 공정한 입장에 서 있다고 자신있게 얘기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18/12/31 08:29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제가 정신과 의사로 국한지은 것은 다른 전문가(찾아보자면 범죄심리학 정도 있을 수 있겠죠)를 찾기 어렵다는 면이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소견이 기술적인 장치로서 반드시 있어야한다'는 주장이라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문가 집단 중에서 굳이 정신과 의사를 선택한 이유는, 강간을 제외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사실이 심리적인 부분이니,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피해 정도 역시 물리적인 피해처럼 진단서를 통해 판단해야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현재는 그런 기준없이 성범죄가 발생했는지 여부만 따지기 때문에 대중들의 인식에 비해 과한 판단도 벌어지고, 과소한 판단도 벌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정신과 의사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긴 했습니다만, 관련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부여하는 단계가 선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판사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서 있을 것을 기대한다기보다, 판사가 실질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전문적 분야에 국한하여 책임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현재는 판사들에게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판사의 의도를 탓하기 전에 전문지식에 대한 문제부터 지적해야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강제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전문지식이 부족한것까지도 본인의 책임이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의도를 탓할 수 있게 된다고 봅니다. 또, 약간 덧붙인다면(본심에 가까운데), 현재 판사들은 사실상 법적처벌이 불가능한 대상이라서요. 수사하고 처벌하기 쉬운 대상에게 책임을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8/12/31 09:37
앞서 댓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 그에 따른 증거능력을 판단함에 있어 관련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아래 다른 분의 댓글을 보니, 아마 관련 전문가의 소견을 받아서 판단했을 것이라는 말씀도 있는데, 현재 그런 절차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의 진단서라는 예를 통해, 제가 떠올리게 된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나 증거능력 판단 문제를 떠나, 의료관련 분쟁 시 의사들이 전문가 소견을 제출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경우 그 전문가가 판사보다 공정한 입장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복수의 전문가 의견은 갈리기 쉬울 뿐 아니라, 상당히 주관적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 전문가 의견에 대해 해당 전문가는 대부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가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점에는 다시 한 번 동의합니다.
18/12/31 10:49
제가 댓글을 상당히 못 쓴 것 같은데 달아주신 댓글 내용에 맞춰서 정리하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 현재 전문가의 소견을 받는 것은 사법부의 절차적 행위가 아닙니다. 검찰이 원고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피해자의 증언의 신빙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소견을 첨부하는 거죠. 제 의견은 이것을 사법부의 절차로 해야한다는 것과 피해자와 가해자로 상정된 두 사람 모두에게 실시해야한다는 겁니다. 2. 전문가가 판사보다 공정한 입장인가에 대한 의문에 대한 저의 답변이 '그렇지 않으며 그래야하는 것이 아니다'입니다. 전문가가 더 공정한 입장일 것이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2-1. 만약 부당한 재판이라고 판단될 때, 부당한 재판을 받은 사람은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관련한 문제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의 부족일 뿐 고의성은 없었다는 형태로 피해보상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전문가의 의견을 첨부하더라도, 현재는 절차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해당 전문가가 그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명시해야한다는 거죠.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이 저의 가장 큰 의도입니다. 2-2. 증언의 신빙성에 대한 책임 여부를 판사에게서 독립시킴으로써 책임추궁을 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현재 판사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상의 면책특권을 받은 상태라 책임추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 책임추궁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책임 자체를 배제시키고 책임추궁할 수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부여하자는 겁니다.
18/12/31 11:05
추가 댓글을 통해 말씀하신 바를 어느 정도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바와 같은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국과수와 같은 공적 기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민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한가, 혹은 잘 작동할 수 있는 것인가는 추가로 논의될 부분인 듯 합니다.
18/12/31 11:08
그렇군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댓글을 달고 있었네요.
그렇다면 제기하신 의견에 대부분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18/12/30 17:53
일단 기사에 나온 내용 그대로를 신뢰하고 추가적인 정보는 없다고 가정한다면, 증거가 없으면 무죄가 되어야죠.
혹시나 사실일수도 있지만 혹시나 사실이 아닐수도 있는데, 진술을 가지고 어떻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나요. 피해를 입은게 사실일수도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좋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정답은 '모른다' 입니다. 모르면 유죄가 아니죠.
18/12/30 18:04
성범죄가 아니라도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범죄는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절도나 강도 사건에도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을 목격하더라도 지문이나 CCTV 없이는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물론 집주인이 강도 사건을 꾸며서 억울한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기를 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진술을 무조건 인정/부정 하는 것은 극단적이라는 겁니다.
18/12/30 18:07
다른 정황 증거가 전혀 없고 오로지 진술 하나만 있을때 그 진술이 근거가 되는건 매우 특이하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범죄가 있다'고 해서는 안되구요. 오히려 없다고 하는게 맞습니다. 진술을 무조건 인정/부정하는건 극단적일 수 있지만, 다른건 전혀없고 오로지 진술만 있을때 그걸 인정하는것이야말로 너무나도 극단적인겁니다.
18/12/30 18:13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범인의 얼굴을 목격합니다.
그 진술을 근거로 용의자를 조사할수는 있습니다. 진술이 무조건 부정되는게 아니라는건 일반적으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일단 어느정도 신뢰는 하게되죠. 그런데 그 경우 용의자를 어렵게 찾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아무것도 나오는게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기억 속 얼굴밖에 없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당연히 되지 못합니다. 판단할 방법이 없죠. 그걸 가지고 판단을 뭘 어떻게 하나요. 못하는겁니다. 해서는 안되구요. 할 수 있다고 해서도 안되구요.
18/12/30 18:45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진술을 근거로 용의자로 조사할 수는 있지만 유죄 판단은 안된다는 것은 좀 과도해보입니다. 판례를 찾아보니 http://www.law.go.kr/LSW//precInfoP.do?mode=0&evtNo=2000%EB%8F%844946
"야간에 짧은 시간 동안 강도의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어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하여 그를 범인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그 용의자가 종전에 피해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피해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아니면 피해자가 아무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그 용의자를 포함하여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대면하고 그 중에서 범인을 식별하였다든가 하는 부가적인 사정이 있다면, 직접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특별히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없는 한 그 증명력이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링크한 판례는 이런 요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기환송되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로 용의자 조사만 가능하고 판결의 근거는 될 수 없다면 대법원이 이렇게 구구절절 증명력에 대해 논할 필요도 없었겠지요.
18/12/30 18:16
원래 이 문제는 저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애초에 있을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당연한거니까요.
너무 당연한거니까 굳이 말하는 사람도 없는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게 당연하지 않게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발생한 그 문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떠들고 있는거구요.
18/12/30 18:21
댓글 진짜 난장판이네요 크크크
정치얘기 나올때가 댓글 막장력이 최고일줄 알았는데 그보다 더한게 요즘인것 같습니다. 피해의식과 증오, 혼돈의 도가니탕..
18/12/30 18:44
과도한 피해의식에 필터가 씌인 사람들을 과도한 피해의식에 필터가 씌여서 까는게 최근 트렌드죠. 사람은 증오하는 것을 어느새 닮아 버린다고 했던가요. 증오는 증오로 풀 수 없다는걸 '그 쪽'에서 먼저 솔선수범 보여줬는데 똑같은 짓들을 반복하니 그냥 안타깝습니다..
18/12/30 18:48
성범죄는 물증이라는 게 남기가 힘들어요. 전국 곳곳에 CCTV가 깔린 것도 아니고.
아무에게도 안 보이고 CCTV도 안 찍히는 곳에서 슬쩍 성추행한 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처분할 수는 없죠.
18/12/30 18:55
물증이 남기 어렵기 때문에 증언만으로 처벌 가능하게 하자는 거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이거야말로 법조계에서 퇴출시켜야 할 사상입니다.
18/12/30 19:01
예컨데 직장에서 일어난 사건일 경우, 물증은 없어도 뭔가 껀덕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A씨가 평소에 부하직원 B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증언(그 태도가 성희롱과 상관이 꼭 있는건 아니지만, 뭔가 정황정도는 됨) B씨가 피해를 주장하는 그 시간에 A씨가 같이 있을 수 있었다는 증언, 혹은 자신의 방으로 부르는걸 보았다는 증언 등등..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 아주 신중하게 따져서 유죄판결이 나올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런 판결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최소한 아주 신중한 고려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아무런 정황이 없고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데 지나가다가 스쳤냐, 아니면 스친게 아니라 만졌느냐.. 그런 사건이 있죠. 그런 사건의 경우 물증이 없는데 대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유죄판결을 내립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근데 그런 말도 안되는 판결이 실제 내려지죠.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요.
18/12/30 19:45
그 말을 뒤집으면 아무에게도 안 보이고 CCTV도 없는 곳에서는 누구라도 손쉽게 무고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고요. [의심이 갈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건 형법의 대원칙입니다.
18/12/30 18:56
저는 아무리 성범죄여도 증거가 없다면 보수적으로 판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이건 비교가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려워 빠져나가는 놈이 생긴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피해자 구제는 가해자 처벌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18/12/30 18:58
그냥 이 글 자체가 선동글이죠.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유죄 선고했는지 안했는지 기사에조차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일반적인 강간사건이랑 다르게, 그냥 성관계 사실 확인만 되도 강간으로 취급되는 의제강간 사건입니다. 합의고 나발이고 그런거 하나도 안중요하고, 그냥 '성관계가 있었다'는 것만 밝혀져도 그냥 강간이에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뭔지도 모르는데다가, 기본적으로 일반 강간 사건에 비해 증거 폭이 훨씬 넓을 수 밖에 없죠. 그냥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 증명하면 되는 부분이니까요. 글쓴분이 '진술도 진술 나름이다'라고 주장하는게 목적이라면 다른 사건을 가져와야지, 이렇게 검찰이 뭔 증거를 제시했는지, 법원이 뭘 근거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도 않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진술만으로 성폭력 유죄 선고'라는 자극적인 글을 쓰는건 그냥 선동이나 다름없죠.
18/12/30 23:05
물론 기사에 나온 정보는 제한적입니다. 기자가 기사 자체를 엉터리로 썼을 수도 있지요. 곰탕집 사건도 법정에 제출된 모든 증거가 인터넷에 다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그런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이런 종류의 사건에서 물증이 남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1년 넘게 지난 사건이에요. 성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진술 외에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범인이 거기까지는 자백했다 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백도 진술이죠. 재심 판결이 난 약촌오거리 사건도 범인이 자백을 해서 유죄 판결 난 것이에요. 진술의 증거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백의 증거력도 배척해야 합니다. 물론 진술과 자백 이외에 매우 명백한 증거가 있었지만 기자가 기사에서 빠트렸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쳐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그러면 이와 유사한 진술 밖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진술의 증거력을 배척할 것인가? 저는 그게 무조건 인정/무조건 부정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접근해서 진술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를 따져서 그 근거 위에서 판단해야죠.
18/12/30 21:02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랑 학원강사가 성관계했답니다.
맞다면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성인된 입장에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기는 합니다.
18/12/30 21:03
피해학생들의 진술들은 아마 별도로 진술분석 전문가의 분석을 거쳤을 것이고 그 보고서도 증거로 제출되었을겁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것일거구요
18/12/30 23:57
애초에 증거 없이 판결내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게다가 항소했으니 아직 유죄 확정된 것도 아니죠)이라 글이 흐지부지될 수밖에 없지만, 아마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인데 진술만으로 유죄가 된 성범죄 사건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진술의 증거 능력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어려운 문제다]라는 글쓴님의 근본적 주장에 본문 건은 알맞은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본문 사건은 (만약 글쓴님 주장대로의 사건이라고 가정해도) [여성 가해자에게도 적용됐다]는 주장의 근거로는 쓰일 수 있겠지만 [진술의 증거인정이 조심스럽게 적용되어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오히려 성별 가리고 봤을 때 피해자 진술 외에는 아무 증거도 없는데 10년형을 받은 [진술만으로 성폭행 판결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게 하는 사건]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즉 '성범죄만이 유독 증거없이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리는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논의는 여전히 반박되지 못하고, 댓글에서 '진술만으로 성폭행 판결을 내리는 건 비정상이라는 의견은 극단적'이라고 주장하신 것에도 대치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10년형일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하니까요. 따라서 이 글은 여성이 가해자 남성이 피해자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가져온 것이 오히려 진영논리 싸움을 하려는 비춰지기도 합니다. 자 봐라 여기 여성이 적용된 것도 있다..처럼 말이죠. 이건 진영논리에서 벗어나는게 아니라, 너희 진영만 피해본게 아니다 라고 진영논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의 주요 논지와 댓글의 논지가 상당히 달라서 pgr 첫 글을 낚시로 시작하려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구요. 그런게 아니라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정도는 어려운 문제고 진술만으로 성폭행 판결을 내리는 건 비정상이라는 의견은 극단적]이 글쓴님의 근본적인 주장이라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성 가해자에게 적용된 건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데에 있어서 증거 없이 진술만으로 유죄를 줄 수도 있는게 정상적이라는 근거], [성범죄만이 더 쉽게 유죄추정해도 되는 범죄라는 근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 증거도 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폭행당했다는 정밀한 진술만으로 폭행죄가 내려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성범죄는 증거가 남지 않는다? 다른 범죄도 오래되면 증거는 다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현대에는 설령 살인사건이더라도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원님재판하던 시절과는 다르죠. 본문에 언급된 사례 역시 진술만으로 유죄를 내렸으나 진실이 아니었던 건(약촌 오거리 사건), 진술로는 정답을 알 수 없었지만 결국 과학적인 증거로 범인을 알 수 있었던 건(영국 A6 살인사건)인데 전부 증거가 없는데도 진술을 너무 쉽게 인정해버렸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글쓴님은 댓글에서 경우에 따라 진술만으로 유죄가 내려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니 이는 또다시 본문의 주장과 근거와는 반대되는, 오히려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정도를 너무 쉽게 결정해버린 것이라고 해야할 것입니다. 결국 저는 글쓴님이 정말 하고 싶은 말이 pgr은 남성만 맨날 피해본다고 생각한다인지, 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정도는 어렵게 결정해야한다인지, 성범죄에서 진술만으로 유죄판결이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다른 범죄 역시 그래도 된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8/12/31 00:48
진술의 증거능력은 사실 인터넷 게시판에서 왈가왈부할 거리도 아니고, 대법원 판례로 진술의 증거력은 일정한 범위에서 이미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과 무조건 부정'은 둘 다 극단적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인정과 무조건 부정이 모두 극단적이라고 했는데, 다시 제가 '무조건 인정'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허수아비를 치시면 안됩니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인 입장이 나오게 된 이유가 결국 진영의 유불리를 따져서 나오게 된 입장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이고, 인용한 사례는 그 유불리가 실제와는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가져온 것이죠.
18/12/31 01:07
1.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증거 없이 진술 증거만으로 유죄가 나온 판례는 드물기 때문에(성범죄 제외) 그런 판례가 있다면 그 사례를 본문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2. 제가 언제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넣었던가요? 인정할 수 있어야한다 라고 쓴 것 같은데.. 어쨌든 '무조건 인정과 무조건 부정'이 왜 극단적인지를 본문에 적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인정과 무조건 부정'은 나쁘다. 왜? 왜가 없네요. 일부 사례가 있어서.. 라고 하면 잘못된 사례는 더 수두룩하죠. 애초에 사례가 있다고 그것이 옳은 것도 아니구요. 또한 법에는 의심된다면 피고인의 이득으로, 1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성범죄의 지나친 유죄추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인정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를 본문에 직접 적어주셨는데 그럼에도 왜 무조건 부정이 나쁜 것인지를 본문에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극단적인 입장의 원인이 진영 논리라고 생각하셨으면 '진영논리 하는 pgr은 나쁘다' 로 끝나는게 아니라, 입장이 극단적이면 안된다는 주장과 근거를 역시 본문에 적어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습니다. 제목도 달랐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일부 수정하신 거 같은데.. 괜히 댓글들이 다 다른 얘기 하고 있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수능에서 원래 제목이랑 본문만으로 이 글의 의도와 그 근거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하고 나오면 저는 답을 찾을 자신이 없습니다.
18/12/31 01:06
글 속의 사건이야 전체 내용을 모르니 피카츄 배나 만져야할것 같고...
다만... 아무리 성범죄라고 해도 진술만의 증거능력 인정은 지양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8/12/31 11:53
진술만으로 형때리는건 남녀를 떠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 건은 진술만으로 10년형이 나왔다는 근거가 기사 내에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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