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11 00:17
연차를 얼마를 준들 딴세계 이야기에요.. 뭐 쓸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신입 1년차땐 연가를 1년동안 이틀밖에 못써서 어짜피 남아돌았던 기억이 있네요
18/12/11 00:18
연차가 아직도 14일 남아있습니다. 장기근무로 늘어난 연차덕도 있지만.. 여름휴가 3일이랑 강제연차빼고는 연차를 사용을 한번도 안했습니다.
인사과에서 연차 안쓰냐고.. 압박이 있죠. 흑흑.. ㅠ_ㅠ 괜찮아요. 돈으로 받아서.. 비상금으로 쓸거에요.......아내몰래.. 작년에는 플스를 샀으니.... 내년초에는 스위치를...
18/12/11 00:32
재작년 입사했을 때 1년차때 휴가가 2년차때 것을 당겨쓰는 개념이라고 해서 왜 그런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갔었는데 저런 히스토리가 있었군요. 2년에 15일은 좀 야박하다 싶었던 참이였는데 올해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직하면 바뀐 법 혜택 좀 누려야겠어요 흐흐)
18/12/11 00:33
제가 다니는 곳
연차 본문과 같이 적용 근데 사람이 적어서 쓸 수가 없음 근데 못쓰면 연차수당 줘야하니까 휴가계획서 내라고 함 휴가계획서 받고 결국 못쓰면 너가 안간거니까 응 연차수당 안줘~ ???????
18/12/11 11:08
이 나라에서는 그래도 되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회사에서 연차 쓰라고 노력했다는 증빙만 있으면, 돈으로 안줘도 되게끔...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ㅠ.ㅠ 우리 국회의원들이 이런 법은 언제 고칠지...
18/12/12 11:51
이거 저 다니는 회사도 그래요...
7월 25일 입사했는데, 하루 나오고 갑자기 5일 쉬라고함. 알고보니 올해 12월까지 연차 땡겨쓴거 그리고 내년에 회계년도 기준이라 연차 7개 나오고 그 다음해에 15개 나옴 근데 위에 부서장 빼면 상사들 연차 10일 이상 다 남고, 휴가계획서 쓰고 그냥 출근함 하....
18/12/11 00:38
이게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만 적용되어서 이전 입사자분들의 불만이 높더라구요.
운영규정으로 회계년도에 맞춰진 개인별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하느라 머리가 한 웅큼씩 빠졌더랬습니다....
18/12/11 06:39
그렇다고 기존 근무자들한테 갑자기 11일씩 휴가를 더 줄 수는 없으니..;;
저희 회사같은 경우 애초에 입사일 단위로 계산하고 있어서 연차 재계산문제는 없었네요.
18/12/11 11:15
사실 이 부분도 노동부쪽에 소급적용 여부 문의를 했었는데, 법적으로 소급은 없다는 말이라서..
결국 저도 이직을 해버리긴 했는데(?).... 2017년 6월 입사하신 분들은 개꿀이었죠... 크크..
18/12/11 00:44
저는 2010년에 신입이었는데 첫해 연차를 월할로 n/12로 챙겨주고, 다음해에 바로 15일을 또 주더군요
원래 그런건지 알았는데 나중에 아니라는걸 알고 놀랐네요
18/12/19 18:20
제가 그 심정으로 들어갔는데..
겁나 힘듭니다 친구들 쉬는거보고 있음 박탈감은 덤.. ㅠㅜ 누가 그랬죠? 최초에 서있으면 제발 앉으면 소원이 없겠다가도 앉아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자고 있는게 사람입니다. 연차 없으면 힘들어요.. 수당 없으면 더 힘들어요 저희 회사는 수당도 없는데 눈치 안 보고 연차 쓸 수 없어서 여행 한 번 맘 편하게 못 갑니다. 주5일 6시~7시 퇴근, 추가 근무 수당제공 (또는 추가 근무 없음) 연차 수당 지급 이거는 꼭 확인해보시는거 추천인데... 좋은 곳 취직하시길 빕니다.
18/12/11 08:09
연차따위 공허한것..어차피 다 못쓰고 돈으로도 못받아요 ㅠㅠ
날씨 쌀쌀해질 때 쯤만 되면 남은 연차 다 소진하게 계획서 제출하라 그러고 쓰지는 못해요. 계획서 내놓고 니가 안쉰거니까 응 니탓~ 수당 없어~ ㅠㅠ
18/12/11 08:16
이쪽일을 하는 입장에서 저 연차관련 법개정은 생각보다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딱 1년되는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이 끝나면 연차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26개의 연차수당을 받게 되거든요. 퇴직금을 생각하면 사람을 12개월 쓰고 14개월치의 돈을 줘야한다는 거죠. 1년짜리 계약직만 매년 바꾸면서 쓰던 회사는 이게 큰 부담이라 그냥 무기계약직 전환시키겠다는 곳도 있고, 퇴직금도 연차도 안줄려고 1년이 아닌 11개월짜리 계약하겠다는 곳도 있고 그래요. 어떠한 방식이 대세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연차법 개정이 비정규직 노동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18/12/11 11:18
12월 입사자면 1/1기준으로 1개를 사용할수 있다고 전산상에서 아마 계산결과가 나올겁니다. 또는 0개 (판정기준따라 다름)
그거와는 별개로 1개월 만근에 대해, 1개의 유급휴가를 보장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는순간에 15개를 부여하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앞서 월차개념으로 1개씩 부여된걸 사용하면 15개에서 빼던걸, 이제 안빼는거로 바꿔서 최대 2년간 26개를 보장받게 된 것입니다. 단 모든 기준은 본인의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데, 이러다보면 이제 인사팀 담당자들이 너무 빡세지고, 시스템상으로 다 받쳐주기 힘든경우가 많아 관리편의상 1/1을 기준으로 연차를 전체인원에 대해 관리한다 보시면 됩니다.
18/12/11 08:47
근데 못쓴 연차 수당으로 주지 않는 건 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저희 회사는 남기지 말고 쓰라고 하네요. 남겨도 수당 없다며..ㅠㅠ
18/12/11 08:55
연차 남기면 연차 수당 줘야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독려했다는 증빙? 같은게 있으면 안줄수 있습니다. 남기지 말라고 쓰라고 했으니 남겨도 수당 안줄 수 있을 겁니다.
18/12/11 09:11
연차촉진제도의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 잔여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집니다만 현실적으로 촉진제도 운영이 어려우므로 연차유급휴가 보상의무가 사라지는 경우는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18/12/11 11:21
연초에 연차사용 계획서를 받고, 7월에 2차로 잔여연차 사용계획서를 받습니다.
해당하는 사용계획에 따른 연차를 사용하기로 한 날에는 연차를 써야 하고, 회사에 나왔을경우 회사가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노동력을 제공했으며 집에가도록 했으나 본인이 동의했다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도 노동부가 인정해주냐 아니냐 이야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문자로 해당 일자에 7월에 받은 사용계획에 대해 쓰는 날이라고 안내를 보내고, 연차사용하도록 하는등 회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쓰도록 계속적으로 일했냐가 핵심사안인데, 시스템적으로 그룹웨어나 ERP에 로그인 차단, 회사에 출입도 해당하는날은 아예 막아버린다거나 정도 한다고 하면 아마 인정은 될겁니다. (........) 참고로 왠만해서 수당 안주면 노동지청쪽 가서 상담받아보시면 어지간해서 .... 줍니다.
18/12/11 09:48
우리나라 유급 휴일이 너무 많은 것 같네요. 쓸데없는 국경일 좀 줄이고 개인 연차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재조정되야 되는데, 아무도 안하겠죠.
18/12/11 10:07
좋네요.
그동안 신입사원이 휴가쓰는게 너무 힘들었죠. 휴가가 없어서 못 썼지 있으면 알아서 잘 쓸거라고 봅니다. 간혹 못 쓰는 회사도 있겠지만, 그런 회사는 있다고 쓸 수 있는 회사가 아닐테니까요.
18/12/11 10:16
다들 연차 못쓰는 회사가 많군요. 저희는 회사에서 스라고도 하지만 연차수당 받아봐야 뭐하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연차 다 쓰려고 합니다.
18/12/11 11:03
- 법정공휴일은 무급휴일입니다. 위에 유급휴일이 너무 많다고 하셨는데 노동법상 무급휴일입니다. (유급휴일은 노동절 5월 1일 하루입니다.)
- 사내 근로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근로규정으로 법정공휴일을 유급휴가인 연차로 대체 하는 경우의 조항들이 있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 달력에 빨간날로 기재된 날을 전부 무급휴일로 치고, 유급으로 대체할경우 연차가 15개 나와도 실제로 0개 사용가능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물론 PGR회원님들은 그런 회사 안가실겁니다 아마.. * 2020년부터는 300인이상 상용근로자 재직중인 회사에서 해당 조항이 무시됩니다. (2년만 참자... ㅠㅠ) - 모든 경우의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칩니다. 회계연도 기준인 1/1기준은 그냥 지극히 관리편의를 위한 계산법입니다. * 연차수당 청구를 하고 싶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면 되며 연차수당 지급기준의 회사에서 볼때 가장 싫은게 입사일을 기준으로 1달 이내에 퇴사를 하는 케이스입니다. 이건 뭐 연차 촉진 시킬 방법도 없고 그냥 무조건 줘야 되니... - 위에 11개월 계약직, 1년 계약직은 생각 안해봤는데... 진짜 엄하게 14개월 급여되는 케이스 나오는거라 이건 뭔가 아스트랄 하네요.
18/12/11 11:38
5월 1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은 소정근로일입니다. 애시당초 쉴 의무가 없는 것이죠. 사기업 근로자들한테 설명할 때마다 주적이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18/12/11 11:39
일요일(만근시 줘야 하는 주1회 유급 휴일), 노동절을 제외한 빨간날에 대해서 당연히 돈주는 빨간날이라고 생각들 하는데, 현실은 그런거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크크크크...
하긴 저도 저 사실을 깨닫게 된지 몇년 안됐습니다. 당연히 놀고, 당연히 돈받는 날인지 알았죠.... ㅠㅠ
18/12/11 13:33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고,
휴가계획서 내라하고 연차 안쓰는 분위기 만들면 연차 못쓰는거죠. 그리고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연봉에서 적립하는 퇴직연금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1년계약직이 연차 빠득빠득 안쓰고 연차수당 다 받아낸다 해도, 실제 사용자가 지급하는 건 13개월 급여가 조금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