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12/10 11:12
근데 국가가 어떤 보상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처럼 실비는 청구하면 돌려준다고 하니 사실상 지출이 아닌 셈이고, 연차를 소진 하는 건 국가에서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회사가 결정해야 하는 일이고. 최저 시급을 쳐주는 정도가 가능하려나요.
18/12/10 14:24
이게 아마 공무원이면 전염병등 질병등으로 인한 공가 규정이 적용이 될 겁니다.
사기업에는 이런게 없나 싶네요..그런데 보건정책상 이런 공가규정을 사업체에 어느정도 강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18/12/10 11:16
고생하셨습니다. 세관 신고나 검역이나 자진으로 신고하는 사람만 나서서 손해보는 꼴입니다. 행정적 편의나 혜택은 커녕, 담당 공무원도 그냥 혼자 나가지 귀찮게 왜 자진신고를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아본 게 여러번입니다. 그래도 뭔가 기사가 뜨거나 할 때 떳떳하게 깔 수 있는 사람이고 싶어서 여전히 규정대로 신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어설픈 정의감으로 바보짓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네요.
18/12/10 11:17
고생하셨네요. 보상책이 있으면 좋겠네요.
일 때문에 갔다 온거라면 회사에서 연차를 공가로 바꿔줘야 하는건 아닐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8/12/10 11:22
실비 청구되는거면 해줄수있는것은 해준것같습니다.
사실 연차 문제는 회사에서 해줘야 하는거라서... 출장후 메르스 의심으로 격리되는거면 회사에서 그냥 연차사용이 아니라 출장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거죠
18/12/10 11:30
여기에서도 나라를 위해 뭐 해봤자 '그정도면 된거지 뭘더바래?' 수준의 대응이 많은걸보니
국가에서 더 해줄 필요도 없겠네요 역으로 나도 국가나 타인을 위해 배려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도 들고요
18/12/10 11:34
제 이야기를 하신 거라면, '뭘 더 바래?' 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이야기죠. 무슨 신고 포상금을 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18/12/10 11:34
그렇죠 크크
아무 제약 없으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휴가처리를 해 줄리가 없으니 저런 상황일때는 유급휴가 자동으로 처리되게 법을 바꾸고 같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은 어떤식으로 보상을 해줘야할지 고민해야 제대로 된건데 응~ 이정도면 정부는 할수있는거 다 했어~ 이러고있으니...
18/12/10 11:36
저런 상황에서 유급휴가 자동으로 처리하는 법을 무슨 수로 만드나요.
월급은 나라가 주는게 아니고 회사가 주는건데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최저시급 쳐주는 정도는 해줄 수 있겠다구요. 반대로 아무나 열 난다고 회사나 좀 유급휴가로 쉬어야 겠다고 자진 신고를 허위로 하는 건 어떻게 방지합니까? 그러면 유급휴가 다 주나요?
18/12/10 11:40
그럼 예비군훈련으로 빠지는데 회사가 그거 근태처리하는건 법이 없는데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공익의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는데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시스템을 만들어야죠. 저런식으로 개인이 손해보게 만들어놓으면 진짜 병에 걸려서 와도 숨기려고 하지 밝힐까요?
18/12/10 11:42
예비군은 구라로 간다고 할 수 없죠. 증빙 다 제출하고 확인받을 수 있는 사안이죠.
이건 다릅니다. 본인이 선의로 자진 신고를 했는지 악의를 갖고 휴가 받으려고 가짜로 신고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요. 국가에서 모든 사람의 선의를 가정하고 법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최저 시급 보장 해주는 정도 라는 최소한의 수준을 얘기한거죠. 무슨 이거 먹고 떨어져라 하는게 아니구요. 무작정 이거 손해 봤으니 국가가 책임져 라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국가가 해줄 수 있는게 있는거고, 억울해도 해주기 힘든 부분도 있는거죠.
18/12/10 11:46
저런 격리가 내가 불안하다 하나만으로 되는거였나요?
활동 지역, 질병에 따라서 해당 증상이 있을 때 의사 통해서 검사를 하는데 그거 자체가 증거가 되죠. 하다못해 고열이라도 있어야하는데 휴가 받으려고 외국에서 일부러 몸상태 망쳐서 질병 걸려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8/12/10 11:49
글쓴분은 중동에 출장을 다녀왔고, 열이 났습니다.
메르스일 수 있겠다 생각했고, 자진 신고 결과 격리되었고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동에 출장을 다녀왔고, 열이 났습니다. 메르스가 아닐 것 같지만 이참에 좀 쉬어야겠다 생각했고, 자진 신고를 해서 격리되었고 메르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으로는 글쓴분처럼 메르스일 수 있겠다 생각해서 신고한건지, 이참에 쉬어야겠다 해서 신고한건지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수가 많을지 않을지는 저도 모르죠. 그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뿐입니다. 그런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자진신고를 선별할 수 있는 기준이 전제된다면, 말씀하셨듯 예비군처럼 공가를 강제하는 법도 좋을 수 있다고 동의합니다.
18/12/10 14:27
중동에 다녀오고 열이 나면 '메르스가 아닐 것 같다' 같은 본인의 판단은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이거 메르스 같다 생각하든 아닌거 같다 생각하든 실제 메르스일 확률은 이동국가와 열이라는 증상에 달린 거고, 이 참에 쉬어야겠다 사람들이 신고하도록 해야 공중보건이 달성되는 것이죠. 열이 나는 걸 가짜로 꾸민게 아니라면 악의적이고 허위적인 신고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거에요.
18/12/10 11:32
나라 전반에 내가 속한 집단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기조가 강하니까요. 그에 걸맞은 대우는 없지만서도.
메르스가 아니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18/12/10 11:37
격려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보상 관련해서는 저는 다시 집으로 오는 교통비도 받지 못했고 연차 관련해서도 자동차보험처럼 휴업보상비 같은게 있어야 하는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18/12/10 11:39
집으로 가는 교통비는 본문에 영수증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
휴업보상비를 자동차보험처럼 받으려면 평소에 보험금을 납부 하셨어야죠. 고용보험에서 일부 보장하는 형태로 혜택을 확대할 수는 있겠네요.
18/12/10 11:44
제가 글을 잘못 썼는데 치료비만 받을 수 있고 교통비는 받을 수 없답니다.
그리고 평소에 세금 내는건 뭔가요? 국가가 나에 대해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내는거 아닌가요? 이런것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하는거 아닐까요?
18/12/10 11:47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건 문제가 있네요.
갈 때 앰뷸런스를 불렀으면 올 때도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금은 그런 상황을 가정하고 걷는게 아니니까 못 주는거겠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최저 임금을 지급한다거나 고용보험에서 지급을 일부 해주는 형태의 보장 정도는 필요하겠다구요. 이런저런 손해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연차를 세 개 소진한 것과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 문제인거죠. 교통비를 안 주는건 문제인 것 같고, 연차 소진 부분은 회사의 문제지 국가가 개입할 부분은 아니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18/12/10 12:12
현직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먼저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검역 신고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1.인플루엔자 양성인데 왜 메르스 2차 검사까지 하는가? ㅡ> 국내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자이구요 ㅜㅜ 2015년 대유행 시기에 메르스 접촉자가 병원에 왔습니다. 당시 독감검사와 메르스검사 동시에 제가 시행하였는데 독감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때 시행한 메르스검사는 보환연에서 시행을 해주지 않았습니다(독감이 양성인데 왜 나가냐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환자는 이틀동안의 타미플루 복용에도 해열되지않아 제가 전화로 환자를 다시 불렀고 메르스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덕분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었죠 두개의 감염체가 같이 있을수 있고 잠복기에따라 진단되지 않을수 있으며 검사 에러도 있어서 독감이 확인됬다 하더라도 완전배제 안될때 검사 하는것이 맞습니다 2.메르스의증 환자분께서 선제격리(진단되기 전 격리)에 대체로 동의해주시는 이유는 질병의 중증도 때문일것입니다. 킹리적갓심님 께서도 아닐것 같긴 하나 은근히 걱정되셨을겁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전파하면 어떻게하지? 라는 걱정도 됬을것이구요. 다만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되면 현재의 모든 절차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만은 크게 격리기간이 길었다. 이로인한 개인일정 변경에따른 연차 및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인데. 격리기간은 앞에 설명드렸고 교통은 음압격리시설을 갖춘 국가지정병원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병원들의 음압격리시설 운영비용은 모두 적자입니다(많이 만들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차 전파 차단을 위해 의심되는 환자는 국가가 후송합니다. 음성 확인되고 돌아가는 비용까지 지급하는건 오버죠. 또한 개인회사에 유급휴가를 강요할수도 그리고 개인 일정에따른 비용도 보상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입장 바꿔생각해볼까요? 본인이 메르스 확진이 됬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킹리적갓심님께서 접촉하신 분들(공항세관,병원직원,가족)에대해서 본인때문에 접촉자 격리가 들어가거나 질병에 걸리면 배상을 하실건가요? 본인이 메르스의심환자로 신고하는게 정말 100% 국가와 남을 위해 신고하는 이타적인 행위인가요? 그래서 내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아프면 손해입니다. 누구하나 이득보는 사람 없습니다.신종감염병의증이라고. 그리고 본인이 국가 정책에 따랐다고 발생하는 개인적손해를 국가가 배상하길 원하는건 무리이지요. 메르스같은 치명적인 신종감염병은 이렇게 까다롭고 번거롭게 관리할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8/12/10 12:22
격리를 동의한 게 공공의 이익 만을 위한 것은 아니고 나의 이익도 고려한 것이니까,
음성 확인되고 돌아가는 것까지 지급하는건 오바다 라는 취지의 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공공의 이익도 고려를 해서 격리된 것이니까 교통비를 실비 지급 정도는 하는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는 동의합니다.
18/12/10 13:06
그걸 특별한 대우라고 보시나요? 국가가 질병을 더 잘 관리하기위한 유인책으로 봐야죠. 개개인이 양심을 갖기만을 바라는것이 도덕적으로는 옳을수 있으나 그런 방향이 좋은 결과를 도출한다고 보시나요?
18/12/10 13:26
국가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어떤곳에 좀더 예산을 확보할지 결정하는것에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야겠지요.
현재는 법정감염병으로인한 격리비용의 보험급여 인정 및 특정질환으로인한 입원비 실비 보상정도 이뤄지고 있는 상태이구요 파편님 말씀대로 좀더 유인책이 있으면 좋죠. 충분하지 않게 받아들여질수도 있습니다 나라에 돈이 많아서 이런곳에 좀더 자원과 재원을 확충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8/12/10 16:44
재원을 탓한적은 없고 행위의 부당을 이야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인책으로 봐야된다'는 의견에 동의하구요 재원이 있다면 할만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인책은 재원이 허락하는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결정할 내용이고 유인책에 해당하는 감염의심자에대한 정부적 지원을 부당하다고 서술한것은 없습니다(지금도 입원 실비지원 합니다) 다만 퇴원할때 교통비ㅡ해외유입 감염병인 메르스를 진료할 병원은 한정적입니다. 강제로 끌고가는거 아닙니다. 진료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가 찾아가야되는것이고 이동중 감염전파위험때문에 국가가 후송을 돕는것입니다. 내가 평택에 사는데 본인 질병을 진료할수있는 병원이 수원에 있다면 대부분 수원으로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으로 자비로 이동하지요? 같은 이치입니다 개인일정 변경에대한 보상? ㅡ 본인이 돈내고 가입하는 사보험이 아닌 이상 글쎄요.. 이것도 국가책임인가요? 국가가 두바이로 보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사에 청구할 내용 아닐까요? 그런뜻에서 오버라고 적은것입니다
18/12/10 17:00
그게 왜 오버죠. 비용처리의 당위성을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감염의심자들을 통제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죠. 교통비 몇푼으로 그들을 통제하는데 수월하다면 무조건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저 분이 처음이라 몰라서 양심있게 행동하셨지만 나중에 여건이 안되어 조금 느슨한 행동을 하고 이 행동들이 집단화되면 그때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뻔하죠.
18/12/10 12:37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메르스 아니라 다행이고요..
그래도 독감이셨으니 컨디션 잘 하시고요.. 해외에 있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a형독감의 경우 자가격리 안하나요? 일단 독감은 양성이니 그것만으로도 유급병가가 되는게 아닌가 해서요.
18/12/10 12:56
이 글을 보니까 귀국 한 후에 택시타고 아는 지인의 병원에서 메르스 감염을 확인 했다는 그분은 아주 현명한 분이셨군요. 이미 경험이 있던 분이셨나....
18/12/10 12:58
신고하는게 나를 위해서도 맞는거죠.
이 모든 불만이 다 메르스가 아니었기때문에 생긴것이고 만에 하나라도 메르스였다고 가정하면 신고안했을경우 그 후폭풍은 너무 크죠. 바로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손해를 주로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별로 손해도 아닌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관련해서 독감걸린채로 제주도 가셨다가 증세가 악화되면 오히려 더 괴로웠을수 있었다고 봐요. 게다가 일행이 있었다면 전염가능성도 있었겠죠. 결과적으로 메르스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이번일로 발생했었다고 생각한 모든 손해를 상쇄시키는것 같습니다. 엄청 다행인거죠.
18/12/10 13:38
저라도 신고 안하겠네요. 일년에 중동다녀오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다녀온사람이 미열이라도 발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만약의 사태를 생각하면 국가에서 보조를 충분히해서 신고율 높히는게 좋을것같네요. 국가적 재난 발생할거 생각하면 그까짓돈 들면 얼마나들고 제도화하는게 힘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다. 사람의 양심에 맞기는것보다는 의무화 + 개개인의 사회적 불이익 받지않게 제도 개선하는게 훨신 건설적일것 같습니다. 아니면 무조건 매르스 보험만들어서 중동가는사람들 무조건 가입시켜서 미열발생 -> 격리후 돈타먹게라도 하는것도 좋을것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