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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09 20:15
근데 확실히 박근혜 당시에는 투표권이 없었는데
의외로 가족이 없고 있어도 별로라 막 친인척 비리는 없을것 같다라는 말이 있긴 했던것 같습니다.(그에 동의하냐 안하냐는 개인자유지만).
18/12/09 19:15
백화점 vip인지 묻는 여부와 축의금이 5000만원 넘느냐 등의 질문은 좀 제 기준에선 이상하긴 하네요.
저게 도대체 도덕성과 무슨 상관인가 싶어서...
18/12/09 20:42
우선 증여세 공제는 10년 5천만원 까지입니다. 축의금의 경우 개별 손님→받는 사람으로 돈이 넘어가는 단계에서는 애초에 증여세 대상이 아닌데, 저기서 받는 사람을 누구로 보느냐가 문제됩니다. 받는 사람이 결혼 당사자인 자녀이고 최종적으로 축의금을 그 당사자가 먹었으면 증여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고, 받는 사람이 당사자 부모이고 부모가 축의금을 결국 먹었으면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결혼식에서 받는 사람이 당사자 본인으로 볼 수 있는 경우보다는 부모로 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고(본인이 결혼식 시점에 부모보다 월등한 사회적 성취를 이미 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이 경우 축의금을 자녀가 먹는다면 결국 부모→자녀의 증여가 있는 것이라 10년 5천만원 공제를 초과하는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허나 이런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자진납세 하는 사람은 매우 희귀하고, 축의금 5천만원 넘는 사람이야 천지에 널려있으며, 축의금을 자식이 먹는 것도 축의금 많이 들어오는 집에선 꽤 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묻는 것이죠.
18/12/09 20:44
새로운 정보는 일단 잘 알고 갑니다.
그런데 결혼식에서 축의금 받는 사람이 결혼하는 한 부부 아닌가요...? 축의금이 부모가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모 지인이 와서 내는 걸 그렇게 보는건가요??
18/12/09 20:57
친척이라면 부모나 자녀나 공통이니까 누구한테 준 것인지가 다소 애매한 영역이지만, 나머지는 가려보면 결혼당사자의 지인과 그 부모의 지인으로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부모 지인이 주는 돈은 사실 부모가 여태까지 뿌리고 다닌 것을 되돌려주는 차원의 것이지, 그 사람들이 당사자 본인과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서 주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축의금은 당사자 본인이 받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당사자 지인의 축의금 합계액보다는 부모의 축의금 합계액이 월등히 크고요(결혼을 50대에 하거나 드물게 어린 나이에 큰 성취를 이룬게 아닌 이상).
18/12/10 00:24
공무원 수입으로 백화점 vip되기 어려우니 부정부패한 인물이라고 유추할 수 있겠죠.
축의금도 업자와의 결탁을 유추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을테고요.
18/12/09 23:40
0번은 고위공직자로써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겠죠. 고위공직자 각 자리마다, 이 0번에서 이미 한자리 숫자밖에 안남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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