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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18 21:53
이 시스템을 복지쪽에서 하는 이유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예방이라는 것도 있지만 보건,복지,보호,교육,치료 등등 복지서비스 연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범사업때는 위기아동조긴발견시스템이라 했지만 서비스연계도 맞물려있어서 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바뀐것도 있어요.
18/03/19 04:21
이게 인력이 부족한 걸 떠나 해당 관련 업무는 민원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복지부서 공무원들 일하는 걸 좀 봐서 느끼는 건데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닌, 오히려 혜택을 주기 위한 가정방문도 종종 거절당하는 마당에 강제 집행 능력이 없는 공무원이 학대가정을 제대로 가정방문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18/03/19 08:40
정확히는 학대가정방문이 아니라 학대로 의심되는 가정방문입니다. 물론 방문거부하면 방문거부로 끝나는건 아니고 주변인이나 통반장을 통해서 확인해야하고 학대로 의심되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합니다.
18/03/18 22:11
실무자로서 실제로 해봐야 알겠지만 케바케가 심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안되는 가정이면 방문해서 상담후에 필요서비스연계하고 문제 없으면 종결하면 되긴한데 고위험군에 있으면 이건 상당히 골치 아플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합니다... 사례회의해야하고 이것저것 해야할게 많은것 같아서...
동에 내려오는 명단숫자도 케바케라하니 일단 해봐야 알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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