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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21 15:27
정말 어지간해선 한명 살인한걸로 사형 선고하지 않는걸로 알고있었는데(오원춘도 무기징역이었죠) 법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신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02/21 16:24
검찰이 사형 구형하면 보통 자신의 범행에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고 있다는 식으로 참작해서 무기징역 정도로 선고하는데(살인죄면 일단 사형 선고 가능하긴 합니다.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니)
지법 판결은 공개가 안되니 이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고 검찰 경찰이 가혹행위한다고 몰아가기 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게다가 수법 자체도 자신의 딸 친구를 성추행하다가 결국 살해하면서 딸을 공범으로 끌어들이는 것과 같이 비인륜적인 행태라 정상참작 없이 바로 사형 선고했을거라 보이네요. 아마 이 사건은 대법까지 가서도 사형 확정될거라 봅니다. 제일 고려하는게 저 인간을 죽여야 할만큼 비인륜적인 범죄인가 그리고 반성하고 있나인데 이 인간은 둘 다 해당되는게 없으니깐요.
18/02/21 16:28
이럴 땐 꺼라위키를!
전석재 - 1995년 울산 유곡동 초등생 유괴살인범. 3만원을 쥐고 가던 조모(11세, 여)양을 보곤 돈을 빼았을 겸 납치해 무려 사흘동안 9차례나 성폭행하고 살해했다. 그 뒤 자신의 아버지에게 여자애를 죽여서 장롱에 넣어놨다고 털어놓았고, 아버지가 경찰에 알리면서 붙잡혔다. 1명을 죽였지만 아동 살인인데다가 잔인했기에 당연한 결과였다. 성태수 - 1995년 순천 초등생 납치 살인 사건의 주범. 공범 서동원과 함께 13살 여중생을 수십일 끌고다니며 성폭행했으며, 남자 초등생 납치[13] 살해 후 댐에다가 유기했다. 특이하게도 성태수는 1991년 한반도를 강타했던 태풍 글래디스로 살던 집이 무너지면서 머리를 다쳐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용재 - 1995년 안산 초등생 유괴 살인범. 사업 실패로 인한 빛 갚기 위해 강모(8세)군을 납치해 소나무에 묶어두고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죽어버렸다. 그 뒤에 뻔뻔하게 부모에게 돈을 요구하다가 잡혔다. 아마 공포와 추위, 배고픔에 떨면서 죽은 걸로 추정된다 쓰고나니 사형확정이 죄다 1995년, 김영삼 문민정부시기인데, 당시 대법관님들 단호하신 분들이었나 봅니다;;;
18/02/21 15:45
우리나라가 이제와서 갑자기 사형집행하는것도 여러모로 복잡하고 이득이 없죠.
정말로 집행한다고 한들 사건과 생판 상관없는 우리같은 사람들만 이야 잘했다~ 후련하다~ 잘죽였다~ 뭐 이런식으로 기분좋고 끝나는걸 뭐하러 해야할까요? 사형선고받고 죽을까 무서워서 범죄자들이 몸을 사린다는 보장도 없고, 사형집행한다고 피해자들의 마음이 편해지고 아픔이 줄어들거라는 보장도 없는데 말이죠.
18/02/21 16:01
개인적으로 딸은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저런 아빠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았을텐데...
딸은 생각도 없냐 하기엔. 사람이랑 자신이 살아온 기준에 남을 평가하면 안되듯 그렇게태어나고 그렇게 살아온 이영학의 딸에겐 아빠가 세상의 전부였을테니 말이죠.
18/02/21 16:55
사형 선고는 찬성하나 사형 집행은 반대합니다.
하지만 사형수들은 정권에 따라 본인이 살아있는 언젠가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는 공포감은 가질수 있으니,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 명 중 하나라도 재판결 등으로 무죄로 밝혀질 여지가 있다면 사형의 집행은 안하는게 낫겠지요. 죽은 뒤에 무죄 되면 뭐합니까..
18/02/21 16:56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항상 오차는 있을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형집행하면 사형하는 사람도 살인이되고... 공권력은 어떠한 이유라도 국민을 죽일수 없다는 존엄함을 따라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을 제외한 교화 불가능인 사람에게는 지금보다 더 강한 형벌은 찬성합니다.
18/02/21 18:02
교화불가도 판사의 판단이구요. 판사가 그렇게 판단했다면
사형을 제외의 강한형벌이라고 하였습니다. 전 사형보다 강한형벌이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지금 사형제외하고 가장강한것은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이라도 교도소 내에서 강력한 교화프로그램을 쓸수도 있지요.
18/02/21 17:08
사형은 대법 확정 판결 후 감형이 불가능하니 설사 시행하지 않더라도 이번 판결에 찬성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는 사면이나 가석방 대상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사형수들은 집행대기라는 미명아래 영원히 감옥에서 살아야 합니다.
18/02/21 22:38
확정된 사형수도 무기징역으로 형을 변경(사면법 §5①4.) → 가석방 테크가 가능합니다. 다만 갇혀있었던 사형집행 대기기간이 형법 §72①에서 말하는 20년에 포함되지 않을 뿐이죠(사형이라는 형의 집행을 위해서 갇혀서 대기하던 것일 뿐, 징역형의 집행을 당했던 기간이 아니므로). 반드시 이러한 테크를 통해서만 풀려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다이렉트로 집행을 면제(사면법 §5①2)하고 그대로 풀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이러한 직행루트를 밟았던 한국인의 이름이 기억나실겁니다.
18/02/22 14:50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우리나라 현대사 덕분에 예외적인 일들이 있었기는 했지만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이 맞다고 들었거든요. 특히나 저런 사형수에게 정치적인 선택지가 놓일 가능성은 더 적을 것 같아요.
18/02/21 17:47
몇년 전에 이슈가 되었던 대만 성폭행 살인사건에서도
살인범으로 사형당했던 분이 화장실에서 자위하다 튄 정액으로 인해 잘못 사형 당하기도 했었죠. (이렇게 자위가 위험합니다.) 이런 오인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18/02/21 18:12
어금니 아빠 사건 정도로 이렇게 오인의 여지가 없는 건 집행해도 될텐데요.
하기야 성폭행 현장에서 정액 발견되는 것만큼 분명한 증거가 어디있겠습니까만은... 말해놓고 보니 판단이 쉽지 않네요.
18/02/21 19:23
죄질 자체도 나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불우이웃 성금 모금 등이 대폭 줄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연말에 하는 사랑의 온도계가 사상최초로 100도를 못 넘겼다고도 하고...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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