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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15 16:38
근데 실수령액은 소득세만 계산해서 저런걸겁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모두 추가로 소득 베이스로 떼죠. 물론 연말정산하면 좀 돌려받긴 하겠지만요.
18/01/15 16:40
첫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전에는 작성자님처럼
생각했었지만, 저 연봉을 실제로 받아보거나 혹은 미래에 직접 받게 된다고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지더라구요. (물론 이거 절대 논리적인 반론은 아닙니다) 고소득층이 세금 많이 내는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지갑에서 돈을 막 빼와도 기분좋게 열어줘야 하는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예기 -> 얘기 입니다!
18/01/15 16:54
그럼 재분배의 기능때문에 고소득층이 '희생'하는게 맞는거죠? 그럼 사람들 인식이 좀 고쳐져야겠네요.
세금을 왜 이리 적게 내? 가 아니라 많이 내줘서 고맙구나 라구요. 연봉이 책정되는 월급쟁이들은 사실 탈세니 뭐니 편법을 쓰기도 어렵고 소위 말해 '강제로 뜯기는 거'니까요.
18/01/15 17:05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저소득층이 "희생"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낮은 임금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식당에서, 주차장에서, 경비실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들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인터넷에서야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왜 이리 적게 내?"라면서 비난하는 목소리가 크지만, 현실에서는 저소득층에 비해 훨씬 더 존중을 받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돈을 내고 존중을 살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의 서비스, 비지니스석의 안락함 등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의사, 변호사, 임대업자, 중소기업 사장 등 고소득층을 만나면 많은 사람이 존중해주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죠. 반대로, 편의점 알바, 택배 기사, 대리 운전사 등 저소득층을 만나면 필요한 예의는 지키지만, 호의를 가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삶을 추종하려고 하지는 않겠죠. 굳이 고소득층에 대한 사람들 인식을 고칠 필요가 크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고소득층이 충분히 존중받고 있거든요.
18/01/15 17:32
음, 제 생각은 좀 다른데... 능력이 좋아서 좋은 대우를 받고 좋은 연봉을 받는건 자기 실력이라 보고, 능력있는 사람이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는건 자본주의의 매우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걸 보고 넌 대우를 많이 받으니까 돈 더내라고 말하는건.....제가볼때 일진들이 삥뜯을때 쓰는 논리정도로 밖에 안보여요. '너희 집 잘살지? 돈 내놔!' 이런정도로요.
18/01/15 18:05
1. 일진들은 집이 잘산다고 돈을 뺐지 않습니다. 힘이 약한 친구들의 돈을 뺐는거죠. 싸움을 잘하면 집이 잘살아도 돈을 뺐길 일이 없습니다. '너희 집 잘살지? 돈 내놔!' 이건 일진의 논리가 아닙니다. '너 싸움 못하지? 돈 내놔!' 이게 일진의 논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일진들 논리와 세금논리는 반대입니다. 일진의 경우 강자가 약자의 돈을 뜯어 갑니다. 반대로 세금은 경제적 강자가 너무 심하게 강해질 수 있으니, 돈을 더 걷어서 경제적 약자들의 경제력을 어느 정도 보충해주는 방식입니다. 세금의 경우 약자가 강자의 돈을 뜯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진들은 대우도 더 받고 돈도 뜯어갑니다. 세금의 경우에는 부자들은 대우는 더 받지만 돈은 뜯기고 있습니다.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현실에서 돈을 잘 버는 것은 실력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정말 크게 작용합니다. 좁게는 집안이나 부모님의 재력, 넓게는 DNA까지도 "운"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강하게 긍정하는 입장에서 "운"에 따라 연봉이 결정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득층의 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되, 국가에서 소득의 불평등을 적절히 조정해준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3. 자본주의 사회에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경제적 강자 역시 재분배 정책을 필요로 합니다. "능력에 따른 보상" 역시 다양한 형태의 사회질서 중 하나인데, 능력이 부족한 다수가 모여서, "능력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 "필요에 따른 보상"으로 사회질서를 바꾸자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노동조합 등으로 조직화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복지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18/01/15 17:09
저는 이런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재분배의 기능을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국가의 관점에서 보면 인프라를 많이 사용한다기 보다는.. 어찌되었든 돈을 많이 벌 수 있게끔 하는 제도나 인프라를 제공하는 측면이라고나 할까. "국가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제도권 덕분에 너네가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니, 그에 따른 세금도 우리 방식(누진세)으로 걷겠다. " 대충 이런 식으로요. 어찌되었든 국가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니까요.
18/01/15 17:35
제도권 안에서 고소득을 올리니까 돈을 더 내야한다라. 글쎄요. 전 생각이 다릅니다.
다른건 몰라도, 적어도 세금 적게 내는 사람들이 '왜 고소득층 세금은 저렇게 적을까? 더 내야되는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구요. 전 그런걸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왜 더 봉사안해? 라고 말하는걸로 봅니다. 봉사랑은 거리가 먼사람들이 말이죠. 사실 봉사는 노블리스 오블리쥬와 같은 개념이지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이게 과연 정당한 일인가에 전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거죠.
18/01/15 18:11
인프라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고소득자가 제3세계에 태어났다면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요. 사회구성원들이 받쳐주니까 고소득이 가능한 겁니다. 안전한 치안과 법질서 수준높은 노동력은 모두 '가진 자'들에게 훨씬 더 유익한 것들입니다. 사회인프라의 혜택은 고소득자가 훨씬 많이 받고 있어요.
18/01/16 08:32
애초 접근이 잘못되었어요. 삼전 과장만되도 연봉1억 찍을수있는시대입니다. 과장들이 사회구성원들과 치안과 법질서 노동력땜시 그 연봉을 받나요? 소득세를 논할때 애초 전제가 잘못되었어요.
사장vs피고용자가 아니라 피고용자vs피고용자죠
18/01/15 18:07
사실 단순한 복지를 넘어서서 사회구성원이 이용하는 모든게 인프라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는 고소득층이 훨씬 많이 이용하죠 자기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 그걸 해석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방범 그리고 자동차 도로 등등 쉽게 생각해보면 콜럼비아같은 나라에서 한국 고소득층이 같은 소득비율과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면 되죠
18/01/15 18:18
음 그 인프라중에 세금같은걸로 이루어지는게 어떤거죠? 세금이 활용되는 의료 대중교통 치안 화재 대부분이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이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할듯한데요.
18/01/15 18:24
인터넷 같은 경우도 통신회사만 투자한게 아닙니다 국가 투자도 상당하죠 그리고 도로는 대중교통량 못지 않게 자동차 이용량도 많고 그로 인해 현기차등이 성장했습니다 기반 사업은 결국 국가기 하고 돈은 기반 인프라 갖춰진뒤에 벌려요 계속 인프라를 복지로 이해하시는데 증권 회사들이 통신망이 턱없이 부족하고 연결이 불안정하면 사업 성장이 가능했을까요 변호사들이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으면 사업이 가능할까요 대중교통으로 복지를 체험하는건 서민이라고 해도 국가 재정이 투입되서 돈을 버는 버스회사 사장과 맥퀸리같은 투자 회사죠
18/01/15 18:35
대중교통은 저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가서 뭘 할까요? 일을 하기도 하고, 쇼핑을 하기도 하고, 외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사업주, 상점과 식당을 운영하는 주인은 모두 이익을 취합니다. 의료, 소방, 치안 등 다른 사회 인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회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경제활동을 거쳐 고소득층에게 그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8/01/16 14:08
사장들도 소득을 얻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은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며, 법인사업자 사장은 법인으로부터 연봉을 받거나, 배당을 받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사장이나 사업장의 종업원이나 모두 동일하게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18/01/16 08:34
군대나 경찰은 연봉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키나요? 같은 나이에 재산이 1000억짜리 9급보다 재산이 -인 7000만원 연봉자가 소득세를 훨많이냅니다. 이때는 누가 더 혜택을 보게 되는건가요?
18/01/16 14:11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과, "세금 일반"이 많이 가진자에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논의입니다. 저도 자산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자는 주장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1000억원 재산을 가진 9급공무원은 9급 공무원 월급과 1000억원 재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이 1,000억원이 있으면 7,000만원 연봉자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더 많은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8/01/15 17:49
사회망이 엉망이 되서 강도가 들끓는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잃을 게 더 많겠죠. 물론 실제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당하지만요..
18/01/15 20:56
저는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많이 걷는 이유는,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지연시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돈을 버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일텐데, 고소득자에게 많이 걷어서 덜 버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쓰임으로써 빈부격차를 줄여보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18/01/15 16:52
일억중에 세금으로 계산된 2040만원중에서 실제 세금인 소득세+주민세는 1400정도 일건데요. 게다
이중에 최소1~2백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거고요. 4대보험이 준조세 취급받긴 합니다만 세금은 아니죠. 뭐 사람따라 고액납세라 생각할수도 있겠죠.
18/01/15 17:28
외벌이에 애들 많아서 교육비 많이 들어가는 와중에 부모님 편찮으셔서 의료비 엄청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면 모를까 대부분 못돌려 받아요. 일정 이상 소득 넘어가면 공제 받을 게 비율로 볼 때 정말 없습니다. 신용카드는 공제문턱이 너무 높아지고, 근로소득공제도 엄청 낮아지고 의료비도 일단 소득 3% 넘어가는 부분부터 공제되고요.
18/01/15 17:51
흠 제가 알기로는 본문에 언급된 금액이면 무조건 돌려는 받습니다. 독신에 부양가족 0에 신용카드/현금 영수증 0라도 몇십만원은 돌려받을 납부액입니다.
18/01/15 23:48
연소득 7천만원 미만이랑 8천이상은 둘 다 크게 받을 공제가 없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급이 달라집니다. 한계세율이 보통 전자는 15%인데 후자는 인적공제 2-3명 붙어도 24%에요.
18/01/15 23:36
보험료 100만원 채워봤자 세액공제 12만원이에요. 소득공제가 대부분 세액공제 바뀌어서 쉽지 않습니다. 연소득 8천만 되도 인적공제 1-2명 있어도 대부분 토해 냅니다.
18/01/16 00:52
토했나 받았나보다는 세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찍힌 금액이 그냥 자기가 일년동안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소득세/주민세입니다. 본문에 연봉 실수령표가 출처라 되어있는데 저 실수령표 자체가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했을때 거의 개별 공제 사항을 없다치고 산출된 세금에 4대보험이 더해진 금액을 공제하고 만들어진겁니다. 그래서 제가 본문대로면 거의 돌려받을거라 예상한거고요.
18/01/16 09:00
출근해서 자료로 대략 계산하니 연 근로소득 일억일때 일년간 내야되는 4대보험료가 대략 624만원 소득세 주민세 더한세금이 대략 1272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확한 계산을 하려면 정확한 4대보험납부액이 필요한데 제가 이것까지는 할줄은 모릅니다. 그래도 비숫한 연봉에서의 추론한 값이라 크게 틀리지는 않을겁니다. 여기서 월 실수령액을 계산하면 6,659,200네요. 제가 본문의 경우 보험료 백만원이면 돌려받을거라고 한 말은 틀리네요. 다른게 하나라도 있긴해야 돌려받을수 있는게 맞네요.
18/01/15 17:05
고소득에 대한 세금보다 고자산에 대한 세금이 더 절실한것 같습니다.
어쨌든 노동에 의한 수입은 결국 자본에 의한 수입을 쫒아갈 수 없으니까요.
18/01/15 17:47
이미 고소득자는 많이 내고 있지 않나요?
근로자의 50%가 소득세 내지않고, 소득세의 90%를 상위 10%가 내는 나라가 우리나란데 말입니다 크크
18/01/15 17:54
상위 10% 계층에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포함한 전체 부(富)의 66%가 쏠려있고, 하위 50%가 가진 것은 전체 자산의 2%에 불과하다죠.
18/01/15 17:50
자영업자 기준으로, 1억벌었다고 신고하면 내는 세금이 2010만원이네요,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2211만원입니다. 실 수령액은 월 650만원이네요. 건보료 제하면 거진 600만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18/01/15 18:11
부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어설픈 고소득말고 고자산에 강하게 과세를 해야합니다.
세전 2.5억 벌어봐야 세금내면 겨우 1.5억이고, 세전 3억 벌어봐야 세금내면 겨우 1억 7000입니다. 고소득이라고 월세공제 등 각종 세제혜택은 전혀 받을 수 없고, 소득의 3% 이상 병원비를 지출해야 되서 의료비공제도 못받고, 너무 바뻐서 아파도 병원조차 못가는데 매달 건보료로 100만원도 넘게 뜯기죠.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일해서 돈버는거보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로 돈 벌기가 훨씬훨씬 쉬운데 뭐하러 열심히 일하나 싶네요. 제발 삥뜯기 쉽다가 어설픈 고소득 유리지갑 털 생각 좀 하지말고 진짜 정의로운 조세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8/01/15 18:12
댓글에 관련해 가끔 자본주의가 오해받는게 내 재산이 최대한 보호받고 능력에 따라 무조건 잘 벌자를 긍정하는게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재산 보호와 그 당시 능력에 따라 잘 버는건 자본주의 전부터 귀족들도 꿈꾸고 바랬던 것이죠. 애덤스미스 이후로 자본주의와 경제학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체적인 경제 성장과 효용 분배를 커뮤니티가 달성하는 것이고 그것은 보통 어느정도까지는 부의 집중이 중요하고 어느정도 이후는 부의 재분배도 또한 강력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8/01/15 18:17
소득공제 과세표준 기준.
4600~8800 만원까지 세율이 24퍼입니다. 총누적이 약 1500 만원이지만, 연봉1억이 과세표준으로 7000 ~ 9000정도 잡힐테니(개인편차..) 총 세금이 개인별로 200~600 정도 왔다갔다합니다. 소득세 뿐아니라 각종 공제가 있어서 세전 1억이어도 세후 8000 정도 받으면 선방이라 할수 있죠. 그리고 연봉/12 로 월수입을 잡는것도 일반적이지 않죠. 연차수당, 설,추석, 각종 보너스(계약서에 포함된..) 등이 년수입으로 잡혀서, 실제 월급이랑 차이가 납니다. (기업에 따라 연봉/12로 주는데도 있을순 있지만, 실제할지는...)
18/01/15 20:10
아침에 연말정산 돌렸다가, 120만원 뱉어내야 된다고 계산했었는데, 다시해보니 60만원 돌려받는게 되어서, 기쁨이 두배네요. 크크. 기납세액이 높아서 그런 듯 해요. 사전에 거진 월소득 이상을 가져가버렸죠.
18/01/15 20:58
고소득자가 세금 많이내는 것은 흙수저는 계속 흙수저로 남으라는 거죠. 자산가가 세금을 많이내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가 세금을 많이내는 것이 무조건 부의 재분배다? 생각해봐야할 문제죠.
18/01/16 01:22
소득이 적으면 자산이 줄어들겠고, 자산 때문에 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되죠. 자산에 대해서 과세할 수는 있는데 그게 소득세를 대체하거나 양립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지기는 힘듭니다.
18/01/16 00:13
독일을 예로 드셨는데 독일은 저소득 층도 꽤나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회보장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은 그 격이 다르죠 우리나라 조세정책은 너무 정치적이에요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내는 부분은 어느정도 동의 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 재산을 통해 높은 불로소득을 올리는 사람들 세금 고소득 자영업자등에서 누락되는 수많은 세금들 부터 잘 걷어 들이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1억5천이면 이건회 회장과 소득세율이 갖죠.. 국민연금도 똑같이 내고 말이죠 이재용 회장은 증여세로 낸 세금이 꼴랑 16억인데 지금 삼성그룹의 지배자에요 이건희로 부터 50억 증여 받은게 증여의 전부인 셈이죠. 손쉬운 월급쟁이 부터 털어먹지 말고 조세정의부터 세우고 그다음을 논의했으면 합니다. 부자 상속편법 막고 고소득 전문직 혹은 자영업자 탈루 막고 내라고 하면 이번정부에선 시원하게 낼 의향이 있습니다 물론 전.전전 정권은 지들 아가리에 세금을 밀어넣어서 다시 한번 그런놈들 집권하면 이민갈듯 합니다.
18/01/16 14:16
2018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1.5억에서 3억까지는 38%, 3억부터 5억까지는 40%, 5억 초과는 42%로 초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조정되기는 했습니다. 저도 조세정의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에는 당연히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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