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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1/09 11:50:56
Name 홍승식
Subject [일반] 개헌에서의 대통령 권한 분권에 대해 (수정됨)
대통령의 권한
현행 헌법에 있어서 한국의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
■ 행정에 관한 권한 : 법령 집행권, 국군 통수권, 긴급 명령권, 계엄 선포권, 공무원 임면권, 외교에 관한 권한
■ 입법에 관한 권한 : 법률 제출과 거부에 관한 권한, 명령 제정권
■ 사법에 관한 권한 : 일반 사면, 특별 사면, 법관 임명권
출처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67250&cid=43667&categoryId=43667

이건 네이버 지식사전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목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 나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개헌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공약이 지방선거때 개헌투표였으니까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런데 현재 넷상의 여론은 대통령 4년 중임제가 아니면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가 대부분입니다.
게다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일부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기를 하고 받아들이시죠.
물론 총리를 국회에서 뽑는 것이 실질적인 내각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이번글은 그것과는 다르게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정말 문제가 많은가에 대한 글입니다.

본문 첫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 겸 국가 원수이기 때문에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에 대한 권한이야 행정부 수반으로서 가는 권한인데 입법, 사법에 대한 권한이 문제입니다.
3권분립에 의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는데 현실은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를 컨트롤하는 수단이 되고 있죠.

우선 입법에 대한 권한입니다.
법률제출권과 법률거부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제정권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시행령이 너무 강력합니다.
왠만한 법률에는 대부분 [기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는 내용]이라는 문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법률이 사회 변화를 따라갈 수 없으니 행정부에서 재빨리 변화에 부응하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문구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법률을 무효화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너무 많습니다.
현행법은 국회가 대통령의 권한을 막는게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국회의 권한을 막는게 더 문제죠.
국회는 그냥 자기들이 할 일을 안하는 것 뿐이고 그에 대해선 주민소환제나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반씩 하는 것 등으로 하면 됩니다.

사법에 대한 권한은 더 문제입니다.
사면권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면권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없으면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을 행정부가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법관임명권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죠.

얼마전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국회가 안해줘서 무지 욕을 했는데 그때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더 해졌습니다.
국회가 대법원장 임명동의를 안하는게 왜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이 되는 걸까요?
대법원장이 임영이 되건 말건 그건 사법부의 문제이지 행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법원장은 총리와 같이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총리와 격이 같습니다.

총리는 선출권자가 지명하는 임명직이지만 대법원장은 선출권자가 지명하는 임명직이 되면 안됩니다.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공소를 검사가 독점하다 보니 법원은 그냥 행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딴지만 거는 곳이 되어버리고 어쩔 수 없이 행정부의 방향에 이끌려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공무원 중 감사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과 행정기관의 직무감찰이 주임무인데 정부에 대한 감사를 정부가 임명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이죠.
대통령은 정부 부처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을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내부 조직의 정비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행정부와 독립적으로 있어야죠.

이에 대해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대통령 시행령은 사실상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법률을 바로바로 개정하기는 힘드니까요.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면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시행령을 발표하면 최소 한달간 공표기간을 두고 그 기간동안 법원에서 시행령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지 판단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단이 하나더 늘겠죠.

대법원장은 법원 내부적으로 뽑고 - 판사들 끼리 선출하건, 국민투표를 더하건 간에 -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집니다.
(개인적으로 국민투표는 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사법부가 더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장은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의장 직속으로 하고 야당 추천자를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감사원이 하는 일 중 직무감찰은 공수처에 넘기고 정부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으로 업무를 줄이구요.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국민여론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한번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반씩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2명으로 두고 2년마다 한명씩 뽑는거죠.
한 선거구의 국회의원이 모두 한 정당일 수도 있고, 다른 정당일 수도 있겠죠.
이러면 소선거구제의 단점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드백은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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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18/01/09 12: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느정도 의견에 공감하는부분도 있는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만 사법부에서 내부적으로 대법원장같은 사법부 수장을 뽑는 예가 있던가요? 미국의 경우(미국이 정답이라는건 아닙니다만)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견제되지 않고 평생임기보장되는 연방대법관도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하원동의 받던걸로 기억합니다. 연방대법관 밑에 주 단위 검사장이나 입법부수장의 경우 일반시민선거로 뽑구요.

배심원제가 일부 제한적으로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운영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특성상 대법원장도 판사들이 스스로 뽑는다면 사법부는 더 고인물에 외부 견제없는 세력이 될거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법체계의 고질적 문제라 하면(실제문제에 더불어서 특히 일반 대중인식에선)학연과 전관예우인데 일반대중인식에서 너무나 심각한 사법부의 고인물화를 더 악화시킬 위험이 있어보입니다. 대통령이 다 임명하는 현행제도가 대통령의 권한이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쨋든 국회동의가 필요 한걸로 견제가 되긴 되니깐...
홍승식
18/01/09 12:09
수정 아이콘
외국사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법부가 검찰보다 더 자정이 잘되는 이유가 판사회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판사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장 투표라면 충분히 사법부 스스로 개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은 모두 법으로서 임용이 보장되는 분들이니까 모두가 썩어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Chandler
18/01/09 12:10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검찰보다는 사법부가 자정이 더 잘된다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일반대중인식에선 전관예우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풍조하에선 아직 이뤄지기 힘들거같네요.

아니면 교육감처럼 검사장 판사장들도 선거로 뽑고 선출된 판사장들이 간선으로라도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면 저는 납득할 수 있을것도 같습니다.
벨라도타
18/01/09 12:0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감사원 독립은 좀 생각 해 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원 자체가 애초에 행정부 내부의 감사릉 하는 기관이라
외부에서 감시를 하거나 견제하는 장치를 두려면 새로 만드는게 좋아보이지 현재 감사원은 그냥 두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소환제는 견제장치가 전무 하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고요.
행정부 대통령 탄핵으로 견제 가능
사법부 법관들도 국회에서 탄핵이 가능
근데 입법부 국회의원은? 없습니다. 하하;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파면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발생한 문제들을 보면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만 봐도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려고 파병시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이면계약으로 일을 진행하는데요 뭘...
Chandler
18/01/09 12:06
수정 아이콘
그걸 못하게 만들 시스템을 정착시키는것을 논의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상한 놈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사실 언제든지 있으니깐..
벨라도타
18/01/09 12:13
수정 아이콘
최선은 대통령을 잘 뽑는것이죠. 하하;

이상한놈이 대통령 되더라도 권한을 줄여서 최대한 이상한 짓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 틀린말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나머지 두 축이 하는 짓을 보면 그냥 상상속에서만 존재하는 명제 인 것 같아요.
홍승식
18/01/09 12:14
수정 아이콘
최소한 감사원에서 세입,세출 결산은 국회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무감사야 행정부 내부에서 하는 것이 맞지만 돈 걷고 쓰는 것은 국회가 감시를 해야죠.

대통령과 대법관은 스스로의 행동이 국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만, 국회의원은 한사람 한사람의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도 감안해야죠.
국회의원 300명 중에 한명이 뽑아준 국민의 뜻과 반대하는 행동을 한다고 실제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제가 생기면 국회의원들이 너무 유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좋지만은 않다고 보구요.
차라리 한 선거구에 두명의 국회의원을 두고 2년마다 뽑으면 보다 주민들의 뜻이 잘 반영되겠죠.
벨라도타
18/01/09 12:24
수정 아이콘
국회에 보고하긴 합니다. 예산편성 할 때 국회가 잔혀 하는 일이 없냐.. 그건 또 아니라 전 그냥 이대로가 나아보이네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들이 너무 눈치를 안봐서 탈 아닌가요... 그리고 주민소환제 실시한다고 해도 눈치를 볼 지 의문이고요.
예를 들면 홍준표가 경남지사 하던 시절에도 주민소환하려고 서명 받으러 다니고 그랬죠. 그렇게 주민들이 실제 행동까지 했어도 눈치를 보던가요? 아니었죠..
홍승식
18/01/09 12:30
수정 아이콘
눈치를 보지 말고 자기 정치를 하는게 대의민주주의니까요.
대리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속아서든 뭐든 뽑았으면 정치인 스스로의 신념에 맞게 정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벨라도타
18/01/09 12:43
수정 아이콘
그런 원론적 수준에서 따지면 답 없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죠.
그러니깐 언제든지 국민들이 권력을 준 국회의원을 다시 신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아야 하죠.
홍승식
18/01/09 12:47
수정 아이콘
4년후에 재신임 가능합니다.
국회의원은 중임이 제한되지 않아서 수십년을 해먹을 수도 있는데요.
임기 안에 권력을 뺐아올 수 있으려면 그만한 필요성과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행정을 직접하는 것이 아닌 국회의원의 임기를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8/01/09 15:36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로도, 국민들이 권력을 준 국회의원을 견제하는 방법은 4년후의 재선거입니다.
언제든지 국민들이 준 권력을 다시 신임하는건 대의제에 어긋나는거에요.
마도사의 길
18/01/09 12:09
수정 아이콘
지금 필요한 개헌은 행정부의 권한을 줄이는것보다 사법부와 입법부부터 바꿔야죠. 입법이랑 행정은 그나마 투표제니 어느정도 영향력이라도 있는데 사법부 이것들은...미국처럼 투표제 도입해야되나 싶기도하네요.
홍승식
18/01/09 12:17
수정 아이콘
사법부가 썩은 이유가 스스로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고 행정부에 예속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도사의 길
18/01/09 12:22
수정 아이콘
행정부에 예속된것 때문이 아니라 스폰서에 예속되서 그렇죠. 지금 행정부에 예속되있으면 참 좋을 텐데요. 대재벌 눈치보고 만만한 국민이나 만만한
행정부는 쌩까고. 노무현정부나 문재인 정부 모두 생까는중이죠. 오히려 너무 자율적으로 해서 문제에요. 핵심은 누구한테 예속되서 그런것도 아니고 더더욱 중요한건 행정권 분권은 해결책이 아니라는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도 저 모양인데 권한을 더 달라니?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홍승식
18/01/09 12:29
수정 아이콘
스폰서에 예속되면 불법이니 법관 지위를 상실합니다.
공소권은 행정부인 검찰이 가지고 있으니 검찰에서 법관을 상대로 조사하고 구형하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겠네요.
법원은 법을 만드는 곳도 집행하는 곳도 아니고 오직 해석하는 곳입니다.
재판부에 대해서 견제를 하려면 프라이버시 침해 요소가 있는 일반인이 아닌 공직자에 대한 모든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도사의 길
18/01/09 14:42
수정 아이콘
정말 님말대로면 사법부를 개혁할 이유가 없겠죠?하지만 현실은?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4713.html
바로 몇일전에 피지알에도 글 올라왔죠.
이런 현실때문에 김영란법이 생긴거겠죠?
사법부가 더 많은 권한을 받아도 되는가? 그걸 결정하는 주체는 국민이어야 합니다. 법조계 사법계 그 근처 관계자가 아니라요.
홍승식
18/01/09 14:51
수정 아이콘
직무연관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저도 그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형법을 대하는 판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거구요.
그리고 그 김영란법을 제안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도 판사 출신이시구요.
사회면에 나오는 이상한 판결의 대부분은 입법이 잘못되었거나 검사의 법적용이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그렇게 판결이 나면 여론은 그냥 판사에게로만 가죠.
법원이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시는데 국민의 법감정은 입법부에서 따라가야하지 사법부가 따라가면 부작용이 더 큽니다.
마도사의 길
18/01/09 15:0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요. 님이야말로 뭘 모르는것 같은데 그 법조문 해석권한을 누가 줫어요? 외계인이 줬나요?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고 쓰여있어요? 그 법해석조차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게 되죠? 제가 안 봐도 어느정도 추측할수 있습니다. 분명히 헌법이나 기타 법에는 법관이 법조물을 해석할때 어떤 가이드나 참고해야할 사항들이 정해져있을거에요.
지금 뭣보다 중요한건 사법부가 저렇게 잘못하는게 그 원인이 권한이 부족해서이고 그 해결책이 권한을더 늘린다. 이건 말이 안되는거에요. 잘못을했으면 다음부터 안하겠다 시스템적으로 더 제한두겠다 해도 들어줄카말깐데 권한을 늘려달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최소한의 자정노력도없는데 무슨.
홍승식
18/01/09 15:15
수정 아이콘
그래서 법원은 삼심제를 두고 있죠.
삼심이 모두 같은 판단을 했다? 그러면 대부분 입법이 잘못된거라고 봐야 합니다.
변호사가 직무연관성에 대해서 검사보다 더 합리적으로 주장했나 보죠.
당시 기사를 보면 돈을 주고 받을 당시에 같은 업종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직무연관성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물론 주는 사람은 검사를 관리할 목적으로 돈을 준 거지만 실제로 돈을 주고 받을 당시에는 직무연관성이 없는거죠.
그러면 판사는 이걸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나요?
그러면 모든 공직자는 아무 돈도 받으면 안됩니다. (당연히 안 받아야 하는 거지만)
자기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아나요?
돈을 빌리는 것도 안됩니다.
그 돈이 진짜 빌린건지 가짜로 차용증을 쓴건지 누가 아나요.
이정도로 법원이 해석을 넓게 하면 그게 입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스스로 입법 수준까지 해석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법원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김영란법 같이 입법부가 새로운 법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에 있는 대다수의 대법관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에 임명된 법관들이죠.
그들이 제대로된 판결을 못했다면 그게 법관들 책임 만입니까?
그런 사람을 대법관으로 만든 임명권자의 책임은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중에 자정노력이 가장 높은 곳이 사법부입니다.
판사회의는 뻘로 있고, 대법원장 블랙리스트 같은건 괜히 밝혀졌습니까?
마도사의 길
18/01/09 15:46
수정 아이콘
입법이 잘못된 케이스를 가져오면 법원이 잘한것밖에 할말이 없겠죠? 지금 여기는 법원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는데요.
아그리고 삼심제. 참 좋죠.현실은 어때요? 1심이나 2심에서 대판하고 다르게 판결 내면 그 판사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내가 저걸 몰랐다면 참 그럴듯한 답변일텐데. 현실은 1 .2심은 그냥 간보기용이죠? 님이 이걸 모를것 같지 않은데.
뇌물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것인가. 독일하고 미국 일본 영국 스위스 호주 등등...다른 민주주의구가 살펴보면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이 보일껄요. 아마 대부분이 저걸 뇌물로 볼겁니다.
만약에 저 뇌물사건에서 대법원이 반대로 판결했다면 어떻겠어요? 얼마든지 그정도는 사법부의
재량인데요. 그때도 국민들이 반대하겠어요?
권한에대한 책임과 사법부 스스로가 지는겁니다. 거수기 노릇했으면 반성이라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정돈 해야 믿어줄텐데.
국가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는것이고 더많은 권한을 받고 싶다면 더 달라고 징징댈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면됩니다.
홍승식
18/01/09 16:04
수정 아이콘
법원이 거수기 역할을 한 이유가 뭘까요?
거리낄게 없는데 법원이 왜 거수기 역할을 해요?
법원이 행정부에 예속되어 있으니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수기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냥 두면서 너네 왜 거수기 역할 했니 라고 하면 계속 거수기로 쓰겠다는 거 아닌가요?
마도사의 길
18/01/09 16:21
수정 아이콘
어떻게 예속이되있어요? 말 안들으면 고문을 하나요? 월급을 안주나요? 직무에서 배제시키나요? 꼴랑 임명권 하나뿐인데요?
거수기역할을 언제 어떻게 했고 이게 이런 문제가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독립시켜달라. 이렇게 주장해야 해요.
요는 이제까지 사법부는 거수기역할은 한적없이 나름의 논리로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해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 예속되있다 고 하니 말이 안 맞는거죠.
예속되있는 구조자체가 문제인것마냥 말해서는 안되고 (이제까지 반백년간 구속플레이 잘 즐겨놓고 이제와서 싫다?)
그 구조로 인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밝히는게 우선이고 중요한거에요.
물론 사법부가 행정부에 예속되있다고 보는것도 가능성있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않을겁니다.
마도사의 길
18/01/09 16:22
수정 아이콘
게다가 진경준사건에서 봤듯이 법원은 정부눈치보지도 않고 예속되있지도 않습니다.
홍승식
18/01/09 16:27
수정 아이콘
임명권보다 더 한게 뭐죠?
임영권이 월급 안주고, 직무에서 배제시키는 건데요?
고문안하니까 괜찮은 건가요?
법원이 그동안 재심해서 무죄로 나온건 다 뭔가요?
법 해석을 하는 법원이 과거 자신이 한 판결을 뒤집었는데 그것보다 더한 자기반성이 뭐가 필요하죠?
과거 재판 모두 다 다시 재판하는 건 현행법상 불가능한데요.
마도사의 길
18/01/09 17:08
수정 아이콘
순서가 안맞는데요? 임명한 다음에 그 임명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구조인데요? 그 임명받기전에 행정부가 짜를수있어요? 대법관이 5년마다 연장하고 지금 그게 제왕적 대법관제도인데요. 이런거라도 안하겠다하면 자정작용으로 봐줄수도 있겠죠?
뭣보다 진경준 판결에 비추어보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이미 차고 넘쳐요. 더 이상은안됩니다. 지금도 폭주하는데 무슨.
홍승식
18/01/09 17:17
수정 아이콘
장관은 국무총리에게 제청권이 있죠.
그러면 대통령은 장관에 대해서 아무권한이 없고 제왕적 국무총리인가요?
당연히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죠.
그리고 대법관 연임은 법률로서 정해진거 아닌가요?
입법부가 연임불가 하면되지 그걸 왜 사법부에 요청하나요?
잉크부스
18/01/10 01:28
수정 아이콘
사법부(판사)는 3권 분립의 원칙에 의거 행정부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검찰만이 행정부(법무부) 소속이고 주로 문제는 거기서 일어나고 있죠.
물론 상대적인거지만요..
사악군
18/01/09 12:14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선거를 2년마다 반씩 하는 건 반대합니다. 선거숫자가 쓸데없이 많아지고 남은 임기에 따라 의원들 이해관계가 달라지는 것도 좋지 않아요.

4년중임제 대통령, 4년 국회의원 으로 임기 통일후 각 2년마다 대통령선거 총선 번갈아 이루어지는게 중간 평가 및 권력견제에 적당하다고 봐요. 임기불일치로 인한 쓸데없는 정권 사이의 추진력차이도 없고.

지선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단 느낌..
홍승식
18/01/09 12: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도 2년마다 총선과 지선을 합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면 2년마다 대선+총선, 지선+총선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방정부에 조세권을 주면 지선도 좀 피튀기지 않을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2:30
수정 아이콘
국회 권력은 줄여야하고 사법부는 독립시켜야 합니다. 대통령권력은 솔직히 줄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법부 독립 정도 말고는) .. 야당이 추천하는 인선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전 공수처장 대법원장 을 투표로 뽑고 , 국회의원 주민소환제는 무조건 도입해야한다고 봅니다. 자꾸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들 제왕이 아니니까 임기후에 다 털리고 자살하고 감옥가고 탄핵당하는 겁니다. 대통령제는 별로 문제가 없고 귀족적 국회의원제도 없애야 합니다. 지역구 최대한 줄이고 비례대표 늘이고 각 정당은 민주적인 체계를 못갖추면 지원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해요. 우리나라는 국회권력이 너무 막강합니다.
홍승식
18/01/09 12:3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이 개개인은 권력이 막강해 보여도 실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가 권력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국회의원도 국민들이 뽑으니까요.
국회 전체가 가지는 권력과 대통령 가지는 권력이 동일해야 하는데 지금은 국회 전체보다도 대통령의 권한이 더 큽니다.
대통령은 권력이 집중되어 있지만 국회는 분산되어서 지들끼리 싸우니까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은 반대입니다.
비례대표야 말로 더 깜깜이 선거를 하는 거죠.
비례대표를 늘이는 것보다 선거구제를 개편해 대선거구제를 하던가 본문처럼 한선거구에서 다른 시기에 두명씩 뽑던가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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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가 깜깜이 인것이 아니죠. 오히려 지역구가 깜깜이입니다. 다른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이 내삶에 영향을 주니까요.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민원 풀어주는게 다가 아니고 거기에 지역마다 인구수도 달라서 동등한 권한행사도 안되고요. 지역구가 작으면 맨더링 이슈도 있죠. 마지막으로 사표가 너무 많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고 행정부 권한 행사하는데 있어서 과정만 투명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은 견제장치가 없고 몇몇 권력자들이 정당 권력잡고 뒤흔드는게 완전 제왕적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정당민주주의와 국민소환제를 통해서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들 개무시하고 공천권 있는 제왕들한테 줄서서 입으로 똥싸는 꼴 더 못봐주겠어요.

국회는 행정부 견제가 role이 아니고 입법이 role이죠.
홍승식
18/01/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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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다른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이 내 삶에 영향을 주죠.
내 지역구에 뽑힌 의원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구요.
그러니 내 지역구 의원은 더욱더 내 삶을 위해서 일해야죠.
대표없는 곳에 세금도 없다로 시작된거 아닌가요?

국회는 입법, 예산결정, 행정부 감시가 모두 role입니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회라는 자잘한 권력들이 모이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본문은 행정부 권한이 크니까 줄이자는 거지 과정을 투명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실제 돈을 집행하고 공권력을 시행하는 행정부의 권한이 더 크지 입법부의 권한이 더 크겠습니까?
게다가 행정부는 시행령 등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법률을 우회 내지 무효화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에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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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요... 다른 지역구에서 뽑힌 의원이 내삶에 영향을 주는데 나는 거기에 투표권을 행사할수가 없잖아요. .. 그리고 자기 지역구가 쏠림이 심한 지역이면 나의 투표행위는 전혀 영향을 줄수가 없구요..

비례대표 비율을 그래서 올려서, 정당별지지도가 의석수에 더 정확하게 영향을 줘야 한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중대선거구제도 완전반대여요. 전국적으로 지지세가 거의없는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2위를 쭉 차지해서 들어오는것도 쓰레기 국회를 고착화한다고 봅니다.

현재 문제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에요.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프레임에 전혀 동의못합니다. 일부 대통령에 대한 권한을 제한할 필요는 있으되, 그 권한을 국회가 아닌 국민에게 더 돌려줘야죠. 지금도 견제없는 폭주기관차 국회는 쓰레기짓 똥짓 계속 하잖아요. 국회 견제도구를 만드는것이 향후 개헌의 핵심입니다.
홍승식
18/01/0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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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역구의 의원을 뽑으시잖아요.
왜 다른 지역구의 의원까지 뽑으시려고 해요?
그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권리를 뺐으시려는 걸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 현행 선거구제에서는 내 지역구 의원만 잘 뽑으면 되는 거지요.
young026
18/01/0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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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가 의회(입법부가 아니라)의 원리였던 건 맞는데 그게 오늘날에도 기본 원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당시 의회의 역할은 [선출되지 않은] 국왕권에 맞서 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국왕과 지방관은 국민/주민에 의해 선출되고 임기가 제한되니 의회가 지역 대표성을 지녀야 할 필연성은 오늘날에는 없다고 볼 수 있죠.
홍승식
18/01/0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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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저도 반드시 지역대표성을 가져야 할 필연성은 없다고 봐요.
아래 직능대표 뽑는 것도 가능할 거 같기도 하구요.
다만 비례대표같이 뭉뚱그려서 뽑아야 하느냐?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수준에서 많은 대표를 뽑으면 내 의견이 더 반영이 안되니까요.
young026
18/01/0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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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은 행정부 견제가 맞습니다. 입법부로서의 의회의 역할은 권력분립에 따라 역할을 배분하다 보니 의회에 돌아가게 된 것이지 원초적인 의회의 임무는 아닙니다.
18/01/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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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탄핵이야 말 그대로 최후의 최후 수단이고 503이 워낙 막장이었으니 탄핵이 되었지만 나머지 대통령들은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 온 이후에야 털리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의 파워가 사라지고 나서야 대통령 및 측근들을 후임 대통령이 탈탈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죠... 솔직히 MB만 하더라도 그나마 조용히 해결하려던 503이 나가 떨어지고 나서야 UAE건과 같은 충격적인 외교 삽질이 밝혀지듯이 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털어버릴 의지가 없다면 상당부분 실드가 가능하죠... 국민들이 국회를 견제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현재와 같은 방식의 대통령제가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법은 사법부는 최대한 중립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를 견제하고 국민이 둘 다 견제가 가능한 카드를 가지는 것 (대표적인게 국민소환제의 대상을 국회의원 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까지 적용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봅니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드래군
18/01/0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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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거의 없다시피한 상태이기 때문에 4년 중임제 외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등은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겁니다.

사법부도 3권 분립인데, 입법부, 행정부는 직접 국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데 반해 행정부의 수장이 사법부의 수장을 임명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뭔가 말이 안 되는것 같은데, 그렇다고 대법원장을 정치인들처럼 직접 국민선건에 의해 뽑자니 그것도 좀 이상한 것 같긴 합니다. 요즘 사법부 하는 꼴을 보고 있으면 판사들 중에 그냥 국민선거로 뽑았으면 좋겠는데, 막상 뽑는다 쳐도 정치인이 아니라 인물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소환절차를 까다롭게 하거나 하더라도 국민소환제를 꼭 좀 시행했으면 좋겠네요. 한 번 뽑히면 자한당처럼 4년 동안 인간같지도 않은 말을 싸지르고 국익에 반하는 행동만 해대는데도 견제수단이 없다는 게 분통이 터지네요.
홍승식
18/01/0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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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힌 다음에도 유권자 눈치보고 인기영합적인 행동만하는 국회의원은 더 좋지 않다고 봅니다.
4년 동안 똥을 싸도 그건 뽑은 사람이 잘못이니 감수해야죠.
그래도 뽑아주면 그건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니 어쩔 수 없는거구요.
국회의원 한명이 똥을 싼다고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세이젤
18/01/09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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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게 더 좋지 않나요?
최소한 여론 눈치를 어느정도는 본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재 문제는 뽑힐때와 뽑히고 나서가 너무 달라져서. 문제라고 보는데 말이죠.
이걸 막는제도를 다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입장인거 같고.

국회의원 한명이 똥을 싸면 큰 문재 생깁니다. 이상한개 입법되서 사회 전반적으로 악영향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홍승식
18/01/0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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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입법할때는 국회의원 300명 중 최소 과반인 150명 참석에 또 역시 과반인 75명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의윈 한명이 똥을 싸도 최대 1/75만큼의 똥을 싸게 된다는 거죠.
뽑을 때는 아무렇게나 뽑아놓고 왜 일 못하는 정치인에게 뭐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음에 안 뽑아 주면 됩니다.
1/75이 삽질을 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니구요.
세이젤
18/01/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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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예기면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해도 75명이 동의해줘야 하죠.
한명이 똥을 싼다는건 그법을 입법하고 그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서 통과 시키는거 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건 의미가 없지 않나요?

다음에 안뽑아 주면 된다라고 하는데. 국회의원안 300명이나 되고.
그중에서 진짜 싸는 국회의원을 찝어내기가 어려운편입니다.
제대로 찍혀있더라도. 4년안에 잊혀진다면 다음에 뱃지 다는 분들이거든요.
홍승식
18/01/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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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안에 잊으면 유권자가 잘못 뽑은것이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니 다른 지역의 유권자가 왈가왈부할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한번 뽑은 사람을 다시 해임하려면 그만한 이유와 필요성이 필요한데, 이유는 충분해도 필요성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나 지방자치단체장처럼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는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행정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니까 주민소환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실제 행정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죠.
지역을 대표해서 입법을 하는 자리이고 잘못 뽑았으면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을 국회의원이 자신을 대표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건 잘못 뽑은 것에 대한 대가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3:23
수정 아이콘
(자기지역구 주민 외에) 인기영합적인 행동을 하는 국회의원 예시좀 들어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자기 지역구 일부 구민들만 챙기고 입법기관으로서 역할도 안하면서 자기 찍을 권리 없는 유권자들은 똥으로 보는 국회의원이 도 많습니다.

국회의원 한명이 똥싼다고 나라에 큰 문제가 생기는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똥 맘껏 싸도 제지없는것도 웃기죠
홍승식
18/01/09 13:28
수정 아이콘
자기 찍을 권리 없는 유권자는 소환제를 만들어도 소환할 수 없는데요
국회의원이 자기 유권자만 챙기면 됐지 왜 다른 유권자까지 신경쓰나요.
지역 유권자들을 대의하는 거지 전체 국민을 대의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인기영합적 행동은 주민소환제가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니까 지금의 예와는 맞지 않습니다.
행복해져볼까
18/01/09 13:5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이고 그 지역만이 아닌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지역구 현안을 챙길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시장 군수등의 자치단체장과 시,도의원이죠.
홍승식
18/01/09 14:00
수정 아이콘
지역을 대표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이죠.
나라일을 할 때 지역의 의견을 대표하는 사람이지 지역을 나몰라라 해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럴거면 왜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나요.
우리 지역에 불리한 정책이어도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찬성하는 것도 국회의원의 덕목이지만, 지역의 이익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국회의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행복해져볼까
18/01/09 14:02
수정 아이콘
그 지역 유권자를 대의하는거지 전체국민을 대의하는게 아니라는 말에 대한 반론인겁니다.
홍승식
18/01/0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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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국민은 국회가 대의하는 거지 한명한명의 국회의원이 대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각각의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300명의 국회의원이 전체국민을 대의하는 거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5:07
수정 아이콘
입법부는 정당으로 대의하면 되요. 민의를 이상하게 반영해서 국회의원 쓴다음에 지들이 국민대표라고 으스대는꼴 더는 못봐줍니다.

503이 밀실공천 유지하려다가 결국 탄핵까지 당했어요. 비례대표제 확대가 대의라고 봅니다. 다만 기존 기득권들이 계속 저항하는거죠.
NoGainNoPain
18/01/09 15:16
수정 아이콘
율리우스 카이사르 님// 지역구 밀실공천은 유권자가 심판 가능합니다만, 비례대표 밀실공천은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밀실공천을 막자는 측면에서 보자면 비례대표 확대보다 지역구 확대가 더 바람직합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18/01/09 15:06
수정 아이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안뽑는 나라도 많고, 그나라들 잘돌아갑니다.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게 진리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도심으로 인구집중에 심하고 지역별 지역감정이 심한 국가에서는 지역구를 최대한 광역화해서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합니다.
홍승식
18/01/09 15:22
수정 아이콘
지역구에서 국회의원을 안뽑는 나라도 있겠죠.
저 아래 댓글처럼 직능별 국회의원을 뽑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례대표는 아니에요.
비례대표는 정당을 뽑는 거지 국회의원을 뽑는게 아니잖아요.
내 정치적 의견을 대의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정당]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스스로가 헌법기관이지 정당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례대표를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을 지언정 입법부를 구성하는 주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NoGainNoPain
18/01/09 15:23
수정 아이콘
지역구 없이 완전비례대표제로만 의원을 선출하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이탈리아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지역에서 의원을 뽑는 제도는 거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고, 이는 지역구가 비례보다는 직접민주주의에 더 가깝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young026
18/01/09 16:11
수정 아이콘
비례대표도 투표로 선출하는 방법이 있으니 밀실공천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복잡해지기 쉬운 게 문제지만.
SoulCompany
18/01/09 18: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회의원이 지역 유권자들을 대의하는 것이지지 전체 국민을 대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는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제가 몰랐던 부분이어서 출처같은거라도 부탁드립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는 그런 말이 없네요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525458&cid=46626&categoryId=46626

[강제위임이 금지된 오늘날의 대의 민주주의 제도에서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준 선거구민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한다.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역구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국민을 대표한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선거구민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고, 전체 국민의 대표로서 국익을 위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홍승식
18/01/09 19:22
수정 아이콘
당연히 지역구 의원은 지역을 대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출처는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역의 이익을 대의하는 것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배치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구요.
사악군
18/01/09 21:24
수정 아이콘
반대죠. 교과서에는 지역구 의원도 지역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떻든지..
빛날배
18/01/09 13:18
수정 아이콘
대통령령관련 국회 논의나 법관임명부분 상당히 동의합니다
주먹쥐고휘둘러
18/01/09 13:43
수정 아이콘
일단 지역구 기반 선거제도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봅니다. 무슨 중세시대처럼 지역별로 해당 직업 종사자가 몰려 살던 시대도 아니고 한 도시 안에서도 자영업자, 직장인, 학생, 주부, 아르바이트생, 농민 등등 사람마다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각자가 선호하는 정책이 다 다른데 이걸 현행 지역구 국회의원이 반영해서 법안을 발의한다는게 가능할 리가 없어보이거든요.

득표율과 정당 의석수가 따로놀고 사표가 쏟아지는 현실이야 오래된 이야기니 뭐 더 말할 것도 없구요.

민의를 완전히 반영하는 건 불가능하다 해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게 옳은 방향일 텐데 지역구 기반 제도는 소선거구제든 중,대 선거구제든 태생적 한계가 있는 제도라 봅니다.
홍승식
18/01/09 13:51
수정 아이콘
흥미로운 의견이시네요.
그러면 직능별 대표를 뽑아야 하고 유권자들도 지역기반이 아닌 직업기반으로 다시 정해야 겠네요.
투표할 때와 투표 후 직업이 바뀌는 경우의 문제도 있을 거 같구요.
그런데 IT기술이 발전되고 국가보험(건강보험 등)제도로 국민 직업을 거의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다면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홍승식
18/01/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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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너무 크다보니까 행정부 권한 보다는 국회 쪽으로 논의가 흘러가는군요.
사악군
18/01/09 21:28
수정 아이콘
크크 저도 국회를 그다지 신뢰하지 않긴 하는데 지금은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서죠. 정권 바뀌면 권한논의 공수교대가 일어나는 거 하루이틀 일 아니잖아요.
18/01/09 14:27
수정 아이콘
일단 대통령의 사법부 영향을 줄여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 임명을 함으로 인해서 사법부에 영향을 끼칠 방법이 너무 많죠... 그리고 국회의원의 문제는 일단 개리맨더링 및 선거제 개혁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필요 하다 생각합니다. 대신 국민소환의 난이도를 조절하고 무조건적인 파면 대신 첫 소환때 소명 후 두번째 소환때 파면 등의 안전장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까버리기로 전락 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선거 횟수를 늘리는 건 비용 및 절차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보이구요...
young026
18/01/09 15:44
수정 아이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보다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게 더 문제죠. 법관은 각자가 독립적이어야 하는 자리인데 각각의 법관들을 누군가가 일률적으로 정하게 되면 그게 누구이든 간에 문제가 됩니다.
사법부는 독립적이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나 입법부와 대등한 수준의 대표성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홍승식
18/01/09 16:08
수정 아이콘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법관의 임명성을 가진 대법원장을 법관들이 뽑으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거구요.
법원도 조직인 이상 인사이동 같은걸 안할 수는 없잖아요.
법관은 10년이상 임용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그 이유구요.
young026
18/01/09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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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이 모든 판사를 임명하는 걸 그대로 둔 채로 대법원장을 법관들이 뽑게 된다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통제력이 더 약화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대법원장 지명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개별 법관의 인사 방법을 다면화하는 게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관의 인사이동이 없는 나라도 있긴 하죠.^^;
18/01/09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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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셨는데, 제가 조금이라도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익도 크지 않으며, 우리 법체계에도 맞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매년 쏟아지는 시행령의 양이 너무 많아 법원에서 이를 소화하기 어렵고, 우리나라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 추상적 규범이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사법심사하기 위한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익이 크지 않은 이유는 국민생활이나 경제에 영향이 큰 규제 영역의 경우 시행령으로도 세부적인 사항이 잘 정해지지 않고, 행정부 내부 규정인 고시와 지침까지 내려가야 규제의 내용이 확정되기 때문입니다.(금융분야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시행령의 적법성만을 따져서 행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는 이유는(이건 부수적 이유지만), 우리 법원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만 사법적 심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상적 규정의 적법성은 사법권의 영역이 아니라 입법권/행정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법은 시행령과 같은 행정입법의 적법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가 정부에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행령에 대한 법원의 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로 하여금 법률 제개정, 행정입법 의견제시, 국정감사, 각종 현안질의, 예결산 심사 등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더 나아보이지 않습니다.

2. 대법원장의 선출방식
판사들이 대법원장을 선출하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법적 전문성을 갖춘 판사들이 법논리에 입각해서 사법심사를 하는 것만이 사법부의 독립은 아닐 것입니다. 법적 판단에 대한 사회적/상식적 합의는 항상 변화하는 것이고 이를 사법심사에 반영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어느 정도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그 최소한의 장치가 대법원장 및 대법관을 대통령과 국회가 선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가장 민주적인 방식은 국민투표에 의한 대법원장 선출이 될 것이지만, 교육감 선거나 지방의회 선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법원장 역시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되면 깜깜이 선거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법부가 지나치게 정치화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민주적인 방안으로는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 및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도 여야대립으로 잘 안되는 현실에서 무턱대고 국회에서 뽑으라고 권한을 주는 것은 우리의 정치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 선출방식 역시 지금 제도가 제일 나아 보입니다.
홍승식
18/01/09 16:31
수정 아이콘
자세한 댓글 감사합니다.
첫번째 내용은 그런 많은 문제가 있군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제시할 수 있다는 건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근데 왜 일을 안할까요? 크크크)
두번째는 다른 댓글로 많이 얘기해서 갈음하겠습니다.
young026
18/01/09 20:10
수정 아이콘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국회가 일을 안 한 게 어느 정도인가 생각해 보면(20대 국회가 여소야대가 된 이후로 소위 '제왕적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에는 1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정도 일을 안 하는 건 별로 이상해 보이는 일은 아니죠.
홍승식
18/01/09 20:17
수정 아이콘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국회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는 걸 본적이 없어서요.
진짜 없는건지, 있는데 기사에 안 난건지, 났는데 제가 못 본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권한이 있으면 국회의장 직속 국회사무처에 시행령에 대해 체크해 보는 부서가 있을 만도 한데요.
처음과마지막
18/01/09 21:40
수정 아이콘
자한당 이하 적페세력들이 이제 대통령감 만들자신없으니가 미래의 대통령힘을 최대한 줄일 개수작 같은데요?

지금도 적페세력 없애려해도 법원등등 사회곳곳에 적폐가 많아서 대통령힘이 부족해보이는데 더 줄이면 적페개혁 할수가 없죠
홍승식
18/01/09 21:50
수정 아이콘
제왕적 대통령제는 민주당에서도 밀던 의제입니다.

개헌론 다시 꺼내든 문재인 “비선실세 국정농단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 기사입력 2014-12-11 14:4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417&aid=0000074865
"행정부 또는 대통령제의 권력구조에서 의회의 견제권한을 높여주고 사법부의 독립을 강화시켜 주는 3권분립 강화 차원의 분권이 필요하다"
강미나
18/01/10 03:13
수정 아이콘
저것도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등에 업고도 지방선거에서 무승부or석패했던 시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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