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인 역사서의 '열전' 등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웅호걸' 들의 이야기들 입니다. 크게든 작게든 역사에 이름을 한줄기 그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법한데, 그렇게 커다란 나라인 중국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열전' 정도에 남은 사람들보다 비교도 안될 정도 많았겠지만, 반대로 오늘날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부터 간독(簡讀) 소위 말해 춘추전국을 비롯하여 진한시대의 '죽간' 자료가 많이 발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런 자료들 중에는 행정적인 자료 역시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장가산한묘죽간(張家山漢墓竹簡)의 '소송 문서' 인 『주언서』의 경우, 이런저런 사서를 여럿 읽었다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독특한 기분이 들게 해줍니다.
주언서는 앞서 설명한대로 '소송' 문제라, 각종 법률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어려운 소송사건이 있아 하급관청에서 이를 결정내리기 어려우니, 상급관청에서 이를 알려주시라고 요청하는 내용들입니다. 때문에 진한시기의 법률 제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자료지만, 또다른 면에서도 매력이 있습니다.
즉, 하급 관청에서 소송 사건의 전말을 대략적으로 정리해서 상급관청에 보고했기 때문에, '역사서에서는 절대로 이름이 안나올, 지금으로부터 2,200년 가량 이전 사람들의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이 꽤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만 죽간의 특성상 현대문자와 많이 달라서 해석이 어려워서, 한글로는 고사하고 중국어권에서도 전문가용으로도 번역된게 아주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인 레벨에서 접근하기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 중에 몇개를 소개해봅니다. 내용 출처는 공원국 교수의 춘추전국 이야기 中 입니다.
안건 1 - 진나라 시기 성인 남성 강講의 이야기
혐의 : 소를 훔친 혐의
진왕 정(진시황) 원년, 강은 소를 훔친 혐의로 체포됩니다. 그리고 받은 벌은 '경위선단' 으로서, 얼굴에 먹을 뜨고 축성 현장에 동원되는 '무기수' 입니다. 절도 죄의 최고 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듬 해 강은 억울하다며 항소를 합니다.
강 : "억울합니다. 저는 예전에 악사였습니다. 저는 사오士五 모毛와 함께 소를 훔치자고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허나 옹雍(진나라의 지명이지만, 여기서는 '옹 땅의 법정' 을 가르킴)은 제가 그자와 함꼐 모의했다고 하여 경의선단으로 판결했습니다.
내용 : 당초 모라는 사내가 소를 훔치려다 잡혔다. 심문 과정에서 모는 몇번이나 말을 바꾸다가, 강과 함께 소를 훔쳤다고 진술했다. 진술 내용은 모와 강이 한 차례 이상 만나 모의하고 장소도 확인하고 돈을 나누기로 약속한 후, 모가 소를 훔쳐 강의 집에 끌고갔다는 내용이었다.
모 : "10월 중에 강과 함께 소를 훔치기로 모의 했습니다."
강 : "저는 모를 본 적도 없고, 소를 훔치자고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당초에 강이 혐의를 인정하고 나중에 항소를 한 이유는?
- 관리가 모의 말이 맞고 강의 말이 틀리다며 매를 때려서
항소를 하며 무죄를 증명할 방법은?
- 강은 10월에 돈을 벌고자 함양에 있었다. 국가의 노역을 남을 대신해 왔던 것이라, 기록에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알리바이가 입증되어 강의 혐의는 풀립니다. 문제는 모가 어째서 강을 무고했냐는 것이었습니다.
관리 : "강이 너와 함께 소를 훔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무엇 때문에 강을 무고했느냐?"
모 : "매를 이기지 못해 무고하고 그 사람이 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관리가 모의 등을 조사해보자, 과연 무지막지한 매질을 당한 자국이 보였습니다. 실상은 이랬던 것입니다.
관리 : "누구와 공모했느냐?"
모 : "혼자 했습니다."
관리 : "혼자 했을리가 없다. 거짓말이다. 매질을 하라."
그래서 매를 맞다가 결국 억지로 없는 사람을 분 것인데, 재심에서 진상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결과 :
"강은 복권되었고, 그 짦은 사이에 노비로 팔려갔던 처자는 관의 경비로 다시 사와서 평민이 됨. 연좌되어 벌금을 낸 사람들은 다시 돈을 돌려받음."
"처음 실수를 한 관리 4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이들은 '법을 고의로 구부린 죄' 가 아니라 '실수로 오판한 죄' 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아마도 미비한 벌금형이나 받았을것."
안건 2 - 초나라 남군 땅 창오에서 일어난 반란 이야기
이 경우는 자질구레한 이야기는 아니나, 앞서 나타난 진나라 관리들의 정서를 이해시키기에,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나라와 진나라의 달라진 분위기를 설명하기에 좋은 일화라 같이 소개합니다.
앞서의 '진왕 정' 이 천하를 통일하고 '시황제' 가 된 직후, 창오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수령이 새롭게 진나라로 편입된 현지 백성을 징집해 반란을 진압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반란군의 숫자가 너무 많아 오히려 진압군의 대장이 사망하고 진압군은 패주했습니다. 이에 증원을 해서 다시 한번 진압에 나섰으나 또 실패했고, 세번째에 이르러서야 반란 토벌에 성공합니다.
하지만 반란 진압에 나섰던 백성들은 1~2차 작전 실패에 연좌되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무기를 들고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관청에서는 1~2차 작전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해 이들을 잡아내야 하지만 참가자의 명부를 관리하던 사람마저 진나라의 법이 무서워서 달아났습니다. 더군다나 그 관리가 도망가면서 명부를 한 상자에 뒤죽박죽으로 섞어버려 누구를 잡아들여야 할지 모르게 되어버렸습니다.
유현 현령 광廣 : "처음 제가 이 사건을 심리할 때 창오의 현령 조와 위 도유가 제게 말하길, '이향의 향민들이 반란을 일으켜, 백성을 징집하여 진압하라 했으나 패주하였다. 응당 체포하여 죄를 물어야 할 이들(달아난 백성)이 너무 많으나, 아직 전혀 잡아들이질 못했다. 이 안은 심히 처리하기 어려워 실수가 있을까 걱정 된다.' 고 했습니다.
제가 옥에 갇힌 자들을 시찰하는 중에 옥리 씨氏에게 물어보니, 씨는 '이들이 창오현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입니다. 어사 항恒이 남군부를 질책하면서 이 건을 재심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진압에 참여했던 관리) 의義 등이 전사하자 그를 따라갔던 백성들이 (연좌에 걸릴까) 두려워 지급한 병기를 가지고 산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복귀를 회유하자 일부가 돌아왔지만 모두 벌을 받을까 두려워 크게 불안해하고, 또 오래지 않아 남군부에서 이 일을 재조사하러 와서 자신들을 체포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의 등이 이졸들을 이끌고 반도들을 치려다 패한 것은 사전에 정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 이는 의 등의 죄 입니다. 이에 저는 특별히 상서를 올려 백성들의 죄를 판단해주시리라 청했습니다."
광은 연루자가 너무 많으니 이를 고민하면서, 죽은 관리 '의' 의 책임이니 이를 의에게 묻고 산 사람은 살리자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창오 현령 조와 위 도유(광의 상급자) 등은 광이 우유부단해서 일을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 위 도유 : "일찍이 광에게 경고하길, 응당 패주한 백성을 잡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만약 잡아들이지 못하면 최선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이 건이 처리하기 힘들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진즉 그렇게 처리하자 말했지만 그는 전부 잊어버리고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창오 현령 조와 위 도유는 '자신들은 극형으로 처리하자고 했다. 우리가 이러자는 거 아니다. 광 저 놈이 미친거다.' 라며 손을 털었습니다. 광은 이제 시황제의 심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시황제 : "반란자를 잡아들일 때는 전력을 다하지 않는 자를 다스리는 명백한 법이 있다. 그대는 죄수를 심문하고도 법대로 처리하지 않고 상서를 올려 백성들의 죄를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이는 그대가 죄인들을 놓아주려고 함이 아닌가?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시황제는 '왜 죄수를 당장에 쳐죽이지 않고 상서나 올리고 있는가' 라고 힐문하는 것입니다. 광은 대답했습니다.
광 : "벌써 범죄자들의 작위를 깎고 변경으로 수자리를 보내는 형을 명했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심히 불안해하니 황제 폐하께 글을 올려 여쭙는 것입니다. 다행이 폐하께서 저에게 조서를 내려 백성들을 위무하고 안정시키라 명하길 바랄 뿐, 감히 범죄자를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광은 시황제가 이 사건에서 백성들의 죄를 줄여주길 바랬지만, 시황제는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시황제 : "그대 등이 죄인들의 작을 깎고 변경의 수자리에 보내는 벌을 명했다 하나 이는 법령의 규정과 맞지 않다. 남의 신하된 이, 엄격히 법에 따라 처리하면 될 뿐이다. 지금 그대는 법률을 방기하고 상서를 올려 백성들의 죄를 판결하여 달라고 하니, 이로 보면 그대가 죄인들을 석방 시키려는 의도가 확실하다. 관리는 이로써 그대의 죄를 물을 것이다. 해명할 것이 있는가?"
광 : "달리 해명할 바가 없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시황제 : "판결한다. 관리 의 등이 이졸과 백성들을 이끌고 반도를 칠 떄, 오히려 반드들이 의 등을 죽였으나 이졸과 백성들 중 누구도 나가서 이를 구하지 않고 달아났다. 응당 명부를 관리하던 관리를 잡아서 압성하여 백성들 중 달아난 자를 골라내야 한다. 그러나 잡아들여야 할 자들이 멀리 떨어져 기거하니 포율에 의거하여 잡아들이기 어려웠다. 유의 현령 광은 상서를 올려 백성들을 처리할 바를 말하니, 이는 죄인들을 방면하고 논죄하지 않으려 기도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를 잡아 심문하였다. 이에 명을 내린다."
시황제 : "새로 점령한 초나라 땅에 도적들이 많다. 관부에서 군사를 일으켜 군도들과 맞섰으나 싸우지 못하고 달아났으니, 이들은 적을 만나 몸을 사려 전력으로 싸우지 않는 담핍불투죄에 해당한다. 법에 의해 담핍불투죄는 사형이다. 참영에 처한다. 죄수를 강탈하여 놓아준 찬수종수의 경우 놓아준 죄인의 죄가 사형에 해당할 경우 이는 경위선단에 처한다. 직위가 상조 이상이면 내위귀신에 처한다. 이로써 논하면 현령 광은 내위귀신형이다."
결과 :
"반역죄를 지은 군도는 모조리 처형."
"반란 진압 작전에서 달아난 이들도 모조리 처형."
"사형수의 가족은 모조리 몰수되어 노비로 전락."
"죄인들을 구명하려 한 현령 광은 형도(刑徒)가 된다."
안건 3 - 한나라 극초기 성인 남성 난蘭의 이야기
혐의 : 군국제였던 시절 제후국 사람으로서 수도의 사람을 유혹해 데리고 간죄, 남과 부당한 성행위를 하거나 여자를 유혹한 죄, 제후국으로 달아난 죄
한나라 고조 10년, 그러니까 그 유명한 '유방' 이 황제로 있던 시절, 본래 옥리 신분이었던 난이라는 인물이 남南이라는 여자를 제후국으로 빼돌려 나가려다가 들킨 일이 있었습니다. 현령이 올린 안건은 이렇습니다.
현령 : "임치의 옥리 난이 여자 남에게 남자의 관을 씌우고 병자로 가장한 후, 대부 우虞의 통행증을 도용하여 관 밖으로 나가려다가 잡혔습니다."
난 : "여자 남은 제나라 국족 전 씨의 사람입니다. 장안으로 이사해 거주하기로 하여 제가 호송을 담당했씁니다. 호송 중에 저는 그녀를 제 아내로 맞이하기로 하였씁니다. 연후에 제가 그녀를 장안에 혼자 두지 않고, 제가 사는 임치로 데리고 가려다 관을 나서기 전에 잡혔습니다."
관리 : "너는 응당 남을 처로 취할 수 없거늘 철로 삼았고, 함께 임치로 돌아가려고 했다. 너는 제후국의 나라 사람이 수도의 사람을 유혹해 데리고 가는 내유죄와 여자를 유혹한 급간죄에 해당하고, 남은 제후의 나라로 달아난 망지제후죄에 해당한다. 해명할 말이 있느냐?"
난 : "호송 중에 남을 처로 취했습니다. 그러하니 고의로 와서 유혹한 내유죄가 아닙니다. 관리께서 제가 간죄와 은닉죄를 지었다고 하시면 이는 실로 저의 죄입니다. 달리 해명할 바가 없습니다."
내유죄는 내란죄에 버금가는 것으로, 책형磔刑, 즉 시체를 저자에서 찢어죽이는 형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난은 본래 법을 조금 아는 옥리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죄는 인정하더라도 내유죄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 : "본디 율律에서는 제후국 사람이 와서 한나라 사람을 유혹해 데려가는 것을 금하고, 타국 사람들끼리 혼인하는 것 역시 금하고 있다. 너는 비록 고의로 한나라 사람을 유혹하고자 온 것은 아니라고 하나, 실상 한나라 사람을 유혹해 제나라로 데려가려 했으니, 이는 내유죄에 해당한다.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
난 : "죄를 지었습니다. 더는 따로 해명할 것이 없습니다.
관리들은 난을 내유죄로 처벌해야 한다, 경형을 처해 얼굴에 먹을 뜨고 무기 노역을 해야 한다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정위에게 안건을 올려, 지금까지 기록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정위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정위 : "난은 응당 경위선단이다. 나머지는 율령에 따라 처리하라."
결과 :
"내유죄가 적용되었으면 난은 바로 사형이었고, 심할 경우 찢어죽이는 형벌에 처해졌을것이나 은닉죄, 문서위조죄만 인정되어 사형을 면함."
"대신 평생 동안 노역해야 하는 무기수 신세가 되었는데, 돈이 있다면 속전을 내고 감면 받았을 수 있음."
"만약 돈이 없다고 하면, 그 다음 해인 한고조 11년 1월에 황제 유방이 직접 '대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때 사면 받았을 가능성이 있음."
"캬~~"
안건 4 - 초한쟁패기 무렵 초나라에서 한나라로 도망친 무武의 이야기
혐의 : 남의 노비였으나 도망친 혐의
또다시 한고조 10년, 강릉 현령은 한가지 사건을 위에 올려 문의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군軍이 도망친 자신의 노비를 발견했다고 보고한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군 : "저의 도망 노비 무를 보았습니다. 군의 관할 정을 지나 서쪽으로 가는 중입니다."
이에 관청에서는 구도(求盜: 정장의 부하로 도적을 잡는 방범대원 내지는 자경단원) 시視를 보내 무를 '추노' 했습니다. 드디어 무를 만나 체포하려고 하자, 격분한 무가 칼을 빼어 저항했고, 이에 시 역시 칼을 들어 칼싸움을 한 끝에 무가 시를 칼로 찌르고, 시 역시 무를 칼로 찔러 체포에 성공합니다. 끌려온 무는 심문을 받습니다.
무 : "저는 예전에 군의 노비였으나, 초나라에 속하던 시절 한으로 투항하여 이름도 한나라 행적에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다시 군의 노예가 되는 것은 부당합니다. 구도 시가 저를 잡으려 하니 저는 격투를 벌이나 검으로 상처를 입혔습니다."
시 : "군의 고발을 접수하고 무를 체포하려고 하니 무가 검을 뽑아 달려들어 제게 상처를 입히기에, 저는 못 이길까 두려워 검으로 맞서 무에게 상처를 입히고 잡아들였습니다."
군 : "무는 원래 저의 노예였는데, 초나라에 속하던 시절 달아났습니다. 이번에 이곳이 관할하는 곳 서쪽에서 무를 보았고, 저는 무가 응당 저의 노비라 생각했었기에 이를 고발했습니다."
관리 : "무, 너는 비록 군의 노비가 아니라 하더라도 구도가 고발을 받아 너를 잡으려 하면 응당 그 말에 응한 후 나중에 관리에게 억울한 정황을 진술해야만 했다. 그런데 구도와 격투를 벌여 상처를 입혔으니 이는 고의로 사람을 상처 입히려 한 적상죄에 해당한다. 어찌 해명할 것인가?"
무 : "제 자신이 군의 도망 노비가 아니니 무죄라 생각하는데, 구도가 저를 체포하려고 하니 화가 나서 칼을 뽑아 상처를 입혔습니다. 관리께서 이를 적상죄로 판단하시면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달리 해명할 바가 없습니다."
관리 : "시, 무는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그대는 그를 체포하고 상처를 입혔다. 어찌 해명할 것인가?"
시 : "군이 무가 도망 노비라 고발하였고, 구도로서 도망죄를 지은 자는 응당 체포해야 합니다. 고소를 받고 무를 체포하려 하니 무가 칼을 뽑아 제게 상처를 입혔고, 저는 이기지 못할까 같이 칼을 뽑아 상처를 입혔을 뿐입니다. 달리 해명할 바가 없습니다."
결과 :
"시는 정당방위 임으로 인해 무죄. 무는 명백한 자유인이라 애초에 군의 노비가 아니다. 다만, 체포에 불응하는 과정에서 시를 상처입힌 적상죄로 인해 경위선단에 처해져 무기수가 되었다."
"달리 돈이라던가 속죄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 평생 동안 노역해야만 한다. 다만, 그 해 역시 고조 유방이 사면령을 내렸고, 이떄의 사면령을 내렸기 때문에, 무 역시 죄에서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크아~~~~"
안건 5 - 여자 도망 노비 미媚의 이야기
혐의 : 남의 노비였으나 도망친 혐의
또다시 한고조 11년, 강릉의 승이 올린 안입니다. 대부 녹祿이 이렇게 호소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녹 : "6년 2월 저는 사오인 점㸃의 거소에서 노비 미를 1만 6천 전에 사들였습니다. 허나 3월 정사일 미가 도망쳤기에 쫓아가 잡았습니다. 미가 말하길, '나는 응당 노비가 아니다' 라고 합니다.
미 : "저는 옛날 점의 노비였습니다. 초나라 시절, 도망쳐서 한나라로 왔습니다. 허나 명적에 이를 올리지는 않았는데, 점이 저를 잡아 다시 노비로 적에 올리고 녹에게 팔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가 노비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달아났습니다. 나머지는 녹이 한 이야기와 같습니다."
점 : "미는 옛날 저의 노비였는데, 초나라에 속해있던 시기에 달아났습니다. 6년 2월 중에 미를 다시 잡았는데 바로 미를 노비로 적에 올리고 녹에게 팔았습니다. 나머지는 녹과 미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미의 본래 상황은 앞선 무의 상황과 같으나, 무가 재빨리 자신을 명적에 올려 명백한 자유인이 된것과는 달리 미는 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본래 미의 주인이었던 점은 미를 잡자마자 다시 노비의 적에 올리는 주도면밀함을 보였습니다.
관리 : "미, 너는 옛날 점의 노비였다. 비록 초나라 시절에 달아나 한나라에 항복했다고 하더라도 호적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점이 너를 잡아 다시 노비로 삼고 남에게 판 것은 법에 비추어 보았을때 어긋나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달아났으니, 이를 어찌 해명할 것인가?"
미 : "초나라 시절에 도망쳤는데 점은 이미 한나라 시절이 된 지금 다시 저를 잡아 노비로 삼고 팔았습니다. 저는 스스로 다시 노비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 여기기에 도망쳤습니다. 달리 해명할 것은 없습니다.
관리 : (사안에 난감함을 느낌)
관리 : "미를 어떤 죄로 다스려야 하겠습니까? 여타 사안은 현에서 이미 의논했습니다. 감히 묻나니, 답해주십시오."
결과 :
"현의 관리들은 '미는 도망 노예다. 미의 얼굴에 먹을 묻혀 다시 녹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는 파와, '미는 명적에 오르지 않은 서민이다. 응당 미를 서인으로 삼아야 한다.' 는 파로 나뉨."
"다만 결정을 내릴 정위의 대답은 죽간에 남아 있지 않음."
"유방은 개국 후 '노비 해방령' 을 내린 적이 있는데, 미가 여기에 포함되었을지는 알 수 없음."
"이런 사람들 살려주려고 해방령 내린건데...."
유방이 BC 202년 12월 항우를 격파하고, 직후인 BC 202년 정월부터(이때는 10월이 첫해였기 때문에, 정월이 12월 뒤입니다) '대사면령' 을 내린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BC 202년 정월의 사면 - 「兵不得休八年,萬民與苦甚,今天下事畢,其赦天下殊死以下。」
BC 201년 12월의 사면 - 「天下既安,豪桀有功者封侯,新立,未能盡圖其功。身居軍九年,或未習法令,或以其故犯法,大者死刑,吾甚憐之。其赦天下。」
BC 199년 8월의 사면 - 秋八月,吏有罪未發覺者,赦之。
BC 198년 정월의 사면 - 丙寅,前有罪殊死以下,皆赦之。
BC 197년 7월의 사면 - 夏五月,太上皇后崩。秋七月癸卯,太上皇崩,葬萬年。赦櫟陽囚死罪以下。
BC 196년 7월의 사면 - 上赦天下死罪以下,皆令從軍;徵諸侯兵,上自將以擊布。
유방이 BC 195년에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유방은 황제가 되고 나서 모든 해마다 대사면령을 내렸다고 보면 됩니다.
반면, 진시황 같은 경우는 그 넒은 제국의 일을 향리마다 쌀 몇 섬, 양 몇마리 내렸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문자 그대로 '자기가 직접' 다스리면서도, 대사면령은 고사하고 개별적인 사면령이라도 내렸다는 기록은 '아예' 없습니다...
"죄 지었으면 죽어야지, 내가 뭐 어쩄다고 난리야?"
"응, 니나라 몇년? 난 앞으로 200년 뒤로 200년 ^^(웃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