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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6 11:36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4월 1심을 깨고 박씨 징역 7년, 이씨 징역 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있네요.
17/10/26 11:36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4월 1심을 깨고 박씨 징역 7년, 이씨 징역 8년, 김씨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의 선고형을 절반 가까이 감형한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의 판결 이유를 그대로 유지했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라는 대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7/10/26 14:16
피해자가 교사니까요.
다른데로 전근간다고 해도 피의자 가족들이 계속 학교 찾아와서 합의해달라고 종용하면 그거 견디기 힘들죠. 더군다나 어쨌던 그 가족중에는 자기의 제자도 있을테니...
17/10/27 20:11
합의 하는 경우가 많죠
까놓고 합의해서 돈이라도 받는게 피해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되는 거니까요 가해자가 사형당한다 쳐도 피해자한테 득될거 하나 없잖아요 나중에 형사와 별개로 민사로 처리하는건 엄청 힘들고 고달프고요.
17/10/26 12:11
이미 당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고, 저 사람이 징역을 15년 살건 25년 살건 내 삶에 별 영향은 없는걸 감안하면 그나마 남는건 돈이죠.
욕할 이유는 또 뭔지..
17/10/26 12:13
인근에는 얼굴 전부 팔렸을테고... 아마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일거라고 예상되서 합의금이라도 받아야 살죠.
집에 엄청 부자가 아닌바에야 어쩔수 없습니다.
17/10/26 12:14
예전에 합의에대해서 본건데
돈이라도 받아야 치료비에도 쓰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식의 글을 본적이 있는데 그런게 아닐까 싶네요 계속 교사생활을 할수있을까 싶으니
17/10/26 12:20
합의가... 당한여자가 욕을 먹을 일인가요?
이런 반응은 좀 이상하네요 가해자의 가족들이 찾아와서 울고불고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상황등을 떠올려보면... 용서의 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쓰고보니 그 사이 많은 분들이 덧글 달아주셨네요.
17/10/26 12:21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면 사회 정의가 실현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피해자를 욕하는 건가요?
적어도 피해자의 피해 사실이나 보상엔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잘 알겠습니다.
17/10/26 12:22
많은 고소후 후기글들을 보면 합의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멀리서 보는 입장이야 끝까지 가라하고 난리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당한 사람의 심정과 상황은 아무도 모르는데 이렇게 얘기하는건 실례인거 같네요.
17/10/26 12:26
본인이 피해자도 아닌데
본인 속 후련하자고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면 안되나요? 물론 그 합의가 강압이나 강요가 없는 상태라는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겠지만요.
17/10/26 12:30
직장 다니다가 관련자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그러고도 물론 멀쩡하게 살 수 있겠지만 언론보도까지 된 상태에서 가뜩이나 좁은 교직사회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정의구현을 위해 합의금 나몰라라해야 하나요? 본인 속 후련하자고 피해자가 합의도 해주면 안되나요?(2)
17/10/26 13:05
돈을 떠나서 엄청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맨날 집 찾아오고 합의해달라고 종용하면 더 괴롭죠. 자세히 아는것도 아니면서 악플다는 님이 더 욕나오네요.
17/10/26 12:18
합의하는 걸 까는건 뭔가요? 어이가 없네요 크크 대신 합의금이라도 내주실 겁니까? 자기 기분 나쁘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애초이 왜 자기가 기분나쁜지 이해도 안가지만
17/10/26 12:32
아니...윗 댓글 뭔가요...?
세상에 별 소릴 다 보네요 왜 합의했냐니... 피해자가 정의구현 이런거 신경써야할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것에 그냥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는 정도로 우리 역할을 끝내는 것은 어떨지요...
17/10/26 12:52
합의했다고 욕해본 경우
1) 친부가 미성년딸을 강간한 사건에서 12년전 집나간 친모가 친권자라고 찾아와 합의금 받고 합의서 써내고 튄 경우 2) 정신지체 딸 강간당한 사건에서 아비가 3일만에 2백 자기통장으로 받고 합의해주고 외할머니가 따지자 다 써버린 경우 합의한 사람과 피해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17/10/26 18:21
'당연히 배상'이라는게 말이 쉬운데
뭐 형사사건에서 징역 10년 형 나오자마자 바로 피고인 계좌에서 피해자 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는 시스템이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문제가 존재합니다. 1. 우선 가해자의 책임이 인정되도 그래서 피해자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가 바로 정리되는 건 아닙니다. 뭐 강제추행이라 위자료만 받을 경우 등 아주 전형적인 경우들도 몇가지 있는데 그런 경우 소위 '형사배상명령'이라고 해서 형사사건에서 손해배상문제도 해결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적으로 일실손해나 향후치료비 같은걸 다투는 경우를 포함해서 손해액 산정 자체가 복잡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로 형사배상명령 제도는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않고, 결국 민사는 별도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뭐 그래도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적으로 판결이든 배상명령이든 이런걸 받는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인데, 우리가 남한테 돈받는 방법은 둘 중 하나입니다. 그 남이 스스로 주거나, 강제로 빼앗거나. 이 중 후자에 속하는 것이 바로 '강제집행'인데 강제집행은 많은 경우 그 자체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진됩니다. 그래도 경매 같은걸 할 재산이 있으면 다행이고, 많은 경우 강제집행할 재산이 안보여서 추적이 필요하게 됩니다. 추적을 해서 나오면 다행이지만 적지 않은 경우 결국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결론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런 피곤한 문제를 감안할 때 합의가 주는 장점은 많은 경우 당장 돈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합의하고 약속을 어기는 예도 있지만, 특히 형사사건 양형이 걸린 상황에선 뭐 돈을 빌려서라도 약속을 지키게 되니까요. 3. 한편 이런 문제를 아예 국가가 해결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국가가 손해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국가가 가해자의 무자력 위험을 인수해야 할 것인데, 이를 감당할 예산이 있는지 여부가 큰 관건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제약 하의 최적화를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등급별로 나누는 방안이 고려되야겠죠.
17/10/27 20:14
다른 문제는 위에서 설명이 된거 같고
또 다른 문제나 중요한것은 강제로 배상제도를 만들어서 배상시켜서는 합의해서 주는 만큼의 액수를 받아낼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의 민사소송 배상액과 형사때 합의로 받는 금액 비교하면 차이가 크죠 당연히 민사로 받을 수 있는 돈이면 그정도론 합의를 안해줄테니까요. 거기다 +@를 더 주니까 합의를 하지.
17/10/26 14:22
피해자가 합의해준게 당연한게 피해자가 교사입니다.
다른데 전근가더라도 피의자 유가족들이 찾아와 합의해달라고 난리치면 수업 제대로 못해요.
17/10/26 14:38
정의구현의 문제가 아니라 돈 이상으로 소중한 것이 얼마나 있다고...
자기 딸이 강간당해도 액수만 마음에 들면 합의하고 싶은게 사람 마음입니다.
17/10/26 14:40
합의 하고 말고는 피해자의 선택권인데 이게 누가 왈가왈부할 문제인가요?
합의금 못 받고 징역 100년 때리고 정의구현하는 것보다, 징역 10년 때리고 합의금 받아서 피해자 남은 인생이라도 보상받는 게 더 바람직한 사회 같은데.
17/10/26 14:47
왜 이렇게 합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옆에서 구경하면서 훈수 놓는 사람들 불편하게 만드는거 빼고는 정말 좋은 제도인데요.
17/10/26 15:03
딱 하나 당사자가 사망했거나 의사불능상태일때는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당사자가 납득할만한 상황에서 합의라는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남은 가족이 경제적으로 도움받는건 맞지만 그런 경우에 합의로 형 줄었단 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묘 하더라구요
17/10/27 17:20
본인이 폭행, 사기, 강도, 절도, 교통사고 등의 피해자가 되면 정말 '소소하지만 괘씸해서 이놈 꼭 콩밥 먹여야겠다' 싶은 피해가 아닌 이상 웬만하면 합의부터 하려고 들텐데 강간은 무슨 특별한 범죄라고 합의를 안해줘서 가해자가 더 큰 형량을 받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물론 피해자 소송비 치료비 다 모금해주고 그런 말을 하는거면 이해라도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한 보상에 땡전 한 푼도 보탤 생각 없으면서 피해자가 합의를 해줬다는 이유때문에 안타까워한다는건 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보호에 더 관심이 많은 인권단체'보다 훨씬 더 피해자 인권을 지키는데 도움이 안되는 사람들이죠.
17/10/27 20:19
저는 솔직히 너무 엄벌주의로 넘어가는거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의 처벌기준이나 형량은 결코 다른나라에 비해서 낮지가 않거든요 맨날 엄벌주의의 극에 달한 게다가 우리처럼 대륙법계도 아닌 나라들 찾아서 말도 안되는 비교를 하지 우리와 비슷한 법계의 민주국가들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같은 죄를 지으면 더 강경하게 처벌을 시키죠. 게다가 죄지은 놈을 쳐 죽이면 그게 정의고 정의구현인지도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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