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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20 08:40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통과되면 정말로 영리목적 아청음란물 배포와 강간의 최소형량이 같아집니다.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세상이 되겠군요...
17/10/20 08:43
....?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이 처벌이 필요한다는 사실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강간의 최소형량과 아청음란물의 최소형량이 같다는건? 실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등보다 약해야 정상일 것같은데요
17/10/20 08:51
범죄자들 야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야동을 규제하자는건
범죄자들이 식사를하니까 밥도 못먹게 해야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 같은데요
17/10/20 09:06
아직 상임위-법사위 통과도 안되고 그냥 발의만 한거 가지고 강화될거 같다고 미리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성인 배우가 교복입고 여학생 연기하는 AV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던거 같았는데 판례가 어떻게 되었나요?
17/10/20 13:34
대법원에서 정리 됐습니다(13도4503, 13도12607, 14도5750)
현행법상으로는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구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위 판례들은 명백성 요건 추가 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해석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외모, 발육상태,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하였지요. 결국 외국에서 정식발매된 것들은 등장배우가 누구인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는 듯합니다.
17/10/20 10:44
그럼 청소년처럼 보이는 AV나 종이에 그림 그려놓은게, 현실세계 강간이랑 같아진다는 말이네요. 이 정도 도덕성이면, 이 참에 뇌물 청탁도 강간 이상으로 처벌하게 바꾸죠.
아동에 대해선 대다수가 처벌 강화하는데 이의 없을테니 아동만 따로 떼서 법 만들던지...
17/10/20 11:05
방구석에서 자기꺼 잡고 흔드는 사람들 잡을 시간에 밖에서 진짜 아동청소년상대로 성기세우고 다니는 애들을 때려잡으라는 말이 저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
뭔 만 18세 미만한텐 술담배도 못 팔게하면서 만 13세 이상에게 성결정권은 준다는 소리를 하고있고... 그냥 미자 상대로 성행위할 시 미자가 처벌 원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법만 뜯어고쳐도 적어도 미자들 상대로 돈으로 성 사다먹는 인간들 반 이상은 쫄려서 사라질텐데...
17/10/20 15:40
저도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만 18세 미만한테는 술, 담배금지, 혼인도 안되고 선거권도 없다면서 왜 13세만 넘으면 성적결정권은 생긴다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17/10/20 13:51
2d가 아닌 3d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야동이라면 인정 또 인정이죠. 미성년자 야동은 미국같은 경우 소지하고만 있어도 fbi가 뜨죠; 아동성애자들의 추행 강간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어서...
2d창작물에까지 저렇게 형법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현행기준으로도)여전히 의문이에요.
17/10/20 14:10
3d야 당연히 찬성인데, 2d를 규제하려는 발상은 제발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다는건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17/10/20 14:15
예를들어 '500살 먹은 로리캐릭터'의 경우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에서의 캐릭터 외관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며 그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할 경우, 그 표현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했을때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관을 가졌으면서도 실제로는 500살' 이라는 것은 작품의 설정이며 침해받아서는 안될 작가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그 작품에 대해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듯 합니다. 작품이면 작품이지 거기에 왜 '음란물'이 붙어야 하나요.
17/10/20 14:24
또한 영.유아 및 아동은 몰라도 청소년의 경우는 엄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연령으로 간주되고, 성인과 청소년과의 성관계같은 경우도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성인은 아니기에 여러 이유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실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나오는 3d작품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성인이 나와도 불법이지만요. 그러고보니 참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어떻게 성인의 성관계 장면이 불법일 수 있는지.. 청소년의 성행위는 금기시되어야할 이유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임교육 및 여러가지 교육이 필요하죠. 하물며 그걸 묘사하는 2D라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17/10/20 14:58
이게 의결되면, 성교육 비디오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만들면 아청법에 걸릴지도 모르니 실사로 하죠. 공연음란죄가 그래도 조금은 더 가벼울 거 아닙니까.
17/10/20 22:39
아 진짜 이것도 좋은데 더 강해져도 되는데
조두순 같은 놈들이 벌써 나온다는 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심신미약따위로 가벼워지는 처벌이라니 좀 더 강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발목에 발찌 차고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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