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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10/20 08:27:59
Name 삭제됨
Subject [일반] 아청법의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됨)
작성자가 본문을 삭제한 글입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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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타르
17/10/20 08:33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 3D쪽도 좀 강화해주시지? 음란물을 가지고 있을바엔 그냥 직접 범죄를 저지르는게 낫겠단 소리 나오겠네요
BibGourmand
17/10/20 08:40
수정 아이콘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게 통과되면 정말로 영리목적 아청음란물 배포와 강간의 최소형량이 같아집니다. 농담이 더 이상 농담이 아닌 세상이 되겠군요...
Lighthouse
17/10/20 08:43
수정 아이콘
....? 아동을 대상으로한 음란물이 처벌이 필요한다는 사실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좀 말이 안되지 않나요? 강간의 최소형량과 아청음란물의 최소형량이 같다는건? 실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폭행등보다 약해야 정상일 것같은데요
멸천도
17/10/20 10:36
수정 아이콘
현실 아동을 가지고 촬영, 배포하는 사람에게만 벌을 주는거면 강간이랑 같은 형량이어도 괜찮을꺼같긴한데...
Pyorodoba
17/10/20 08:47
수정 아이콘
실적 위주의 관점에서 보면 괜히 힘든 강간사건 안 떠맡으려고 하고 가상의 아동들만 지키려고 쏠리겠네요
캬옹쉬바나
17/10/20 08:49
수정 아이콘
직접 강간법을 더 강화하라고 이것들아..
Been & hive
17/10/20 08:51
수정 아이콘
범죄자들 야동을 가지고 있었다고 야동을 규제하자는건
범죄자들이 식사를하니까 밥도 못먹게 해야한다는 것과 비슷한 논리 같은데요
unluckyboy
17/10/20 08:58
수정 아이콘
뷔페니즘분들은 로리는 범죄지만 쇼타는 취향이라고 하겠죠?
월간베스트
17/10/20 09:34
수정 아이콘
만약 남성이 쇼타콘이면 그건 뭐라고 할지 궁금함
창작물은 남성향 쇼타콘도 꽤 있을건데
우리는 하나의 빛
17/10/20 14:54
수정 아이콘
등짝, 등짝을 보자..
17/10/20 09:06
수정 아이콘
아직 상임위-법사위 통과도 안되고 그냥 발의만 한거 가지고 강화될거 같다고 미리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그건 그렇고 성인 배우가 교복입고 여학생 연기하는 AV에 대해서 재판이 있었던거 같았는데 판례가 어떻게 되었나요?
빛당태
17/10/20 10:25
수정 아이콘
그건 아마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맞나요?
17/10/20 10:35
수정 아이콘
저도 몰라서요...
cadenza79
17/10/20 13:34
수정 아이콘
대법원에서 정리 됐습니다(13도4503, 13도12607, 14도5750)
현행법상으로는 명백성 요건이 추가되어 있구요.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
위 판례들은 명백성 요건 추가 전의 사안이긴 하지만, 대법원은 해석상 명백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안 되고 외모, 발육상태, 출처, 제작경위, 등장인물 신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고 하였지요. 결국 외국에서 정식발매된 것들은 등장배우가 누구인지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에는 저촉되지 않는 듯합니다.
17/10/20 14:30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가상 캐릭터가 현실 배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는게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되질 않는군요.
17/10/20 10: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저거 통과되는거에요?
17/10/20 10:35
수정 아이콘
발의안입니다. 상임위-법사위-본회의 통과되어야 법으로 발효되는거고 아마 안될 가능성이 훨씬 높을겁니다.
17/10/20 10:44
수정 아이콘
그럼 청소년처럼 보이는 AV나 종이에 그림 그려놓은게, 현실세계 강간이랑 같아진다는 말이네요. 이 정도 도덕성이면, 이 참에 뇌물 청탁도 강간 이상으로 처벌하게 바꾸죠.

아동에 대해선 대다수가 처벌 강화하는데 이의 없을테니 아동만 따로 떼서 법 만들던지...
아이오아이
17/10/20 11:05
수정 아이콘
방구석에서 자기꺼 잡고 흔드는 사람들 잡을 시간에 밖에서 진짜 아동청소년상대로 성기세우고 다니는 애들을 때려잡으라는 말이 저들에겐 이해하기 힘든 말인지...
뭔 만 18세 미만한텐 술담배도 못 팔게하면서 만 13세 이상에게 성결정권은 준다는 소리를 하고있고...
그냥 미자 상대로 성행위할 시 미자가 처벌 원하면 무조건 처벌받게 법만 뜯어고쳐도 적어도 미자들 상대로 돈으로 성 사다먹는 인간들 반 이상은 쫄려서 사라질텐데...
돌돌이지요
17/10/20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만 18세 미만한테는 술, 담배금지, 혼인도 안되고 선거권도 없다면서 왜 13세만 넘으면 성적결정권은 생긴다는건지 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17/10/20 11:20
수정 아이콘
자랑스럽네요
성큼걸이
17/10/20 11:24
수정 아이콘
가상의 캐릭터에게 현실의 인간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부여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지 싶습니다
Fanatic[Jin]
17/10/20 11:4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아니 실제 강간범한테 x10에 실제 거세를 때려버리지는 못할망정

2d...

2d가 그렇게 두렵더냐!!
17/10/20 12:25
수정 아이콘
2d 가 아닌 3d 인권을 강화했으면...
행복해져볼까
17/10/20 13:20
수정 아이콘
2D를 왜 규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그럴 여력이 있으면 제발 현실 세계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부탁합니다.
Chandler
17/10/20 13:51
수정 아이콘
2d가 아닌 3d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야동이라면 인정 또 인정이죠. 미성년자 야동은 미국같은 경우 소지하고만 있어도 fbi가 뜨죠; 아동성애자들의 추행 강간 문제가 워낙에 심각했어서...

2d창작물에까지 저렇게 형법상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현행기준으로도)여전히 의문이에요.
17/10/20 14:10
수정 아이콘
3d야 당연히 찬성인데, 2d를 규제하려는 발상은 제발좀 접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규제할 수 있다는건지 근본적인 사고방식이 이해가 안갑니다.
17/10/20 14:15
수정 아이콘
예를들어 '500살 먹은 로리캐릭터'의 경우 그 캐릭터가 등장하는 표현물에서의 캐릭터 외관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며 그 캐릭터가 성적 행위를 할 경우, 그 표현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통했을때 처벌이 가능한 것이 현행법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외관을 가졌으면서도 실제로는 500살' 이라는 것은 작품의 설정이며 침해받아서는 안될 작가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그 작품에 대해 '음란물'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듯 합니다. 작품이면 작품이지 거기에 왜 '음란물'이 붙어야 하나요.
17/10/20 14:24
수정 아이콘
또한 영.유아 및 아동은 몰라도 청소년의 경우는 엄연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는 연령으로 간주되고, 성인과 청소년과의 성관계같은 경우도 법적 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아직 성인은 아니기에 여러 이유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고, 그래서 실제의 청소년이 등장하여 실제 성관계를 가지는 모습이 나오는 3d작품은 규제되어야 한다는 발상이 가능한 것이겠습니다. 물론 한국은 성인이 나와도 불법이지만요.
그러고보니 참 말이 안되는것 같네요. 어떻게 성인의 성관계 장면이 불법일 수 있는지..

청소년의 성행위는 금기시되어야할 이유가 없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피임교육 및 여러가지 교육이 필요하죠.
하물며 그걸 묘사하는 2D라면 더욱 그렇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빛
17/10/20 14:58
수정 아이콘
이게 의결되면, 성교육 비디오를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로 만들면 아청법에 걸릴지도 모르니 실사로 하죠. 공연음란죄가 그래도 조금은 더 가벼울 거 아닙니까.
아마존장인
17/10/20 14:59
수정 아이콘
여성가족부 폐지 하겠다던 유승민니뮤ㅠㅠ
OctoberRain
17/10/20 17:11
수정 아이콘
3D를 가중처벌하고 2D를 봐줘야할 거 같은데 현실은 2D만 더 뚜들뚜들하는 느낌...
지구별냥이
17/10/20 22:39
수정 아이콘
아 진짜 이것도 좋은데 더 강해져도 되는데
조두순 같은 놈들이 벌써 나온다는 데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가벼운 처벌 아닙니까?
심신미약따위로 가벼워지는 처벌이라니
좀 더 강간 성폭력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발목에 발찌 차고도 강간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엑스밴드
17/10/21 02:52
수정 아이콘
'성폭행 형량 < 망가번역 형량' 이꼴 되면 우습지 않나 참..
17/10/21 09:21
수정 아이콘
강화될 예정이라고 제목이 돼 있어서 통과된 법인줄 알았더니 아직 발의안이네요;
제목은 수정하시는 게 맞겠네요.
캐모마일
17/10/21 10:19
수정 아이콘
아청법의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규제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네요~
쉬운 예로 FPS 게임은 모조리 다 금지시켜야 되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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