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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03 09:07
최대한 연구원들에 대해서 나쁘게 모든 것을 가정하더라도 (세금으로 일하는 거라고 책임감 0, 실험 실패의 책임은 100% 연구원의 부주의) 징계는 파면으로 끝나야죠. 일 못한다고 13억을 물어내라는 발상은 정말..... ㅠ.ㅠ
17/10/03 09:12
같은 논리면 실패한 교육정책 세웠던 교육부는 해당 교육 정책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나요? 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은? 인문학자들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요.
17/10/03 09:13
13억을 물어내는 건 심한 처사이지만, 그렇다고 67억원이라는 거금을 그냥 날려먹은 연구원들도 한심하긴 마찬가지네요.
단순히 실수 혹은 시행착오라고 말하기엔 액수가 너무 크네요. 저 정도 장비 값이면 꽤 큰 연구 프로젝트인데...
17/10/03 09:15
13억을 배상하는 건 좀 지나친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나 기본적인 사용 설명서를 안 읽고 저지른 멍청하디 멍청한 실수이니 저 자리에서 쫓아내는 걸로 끝내면 좋겠군요.
17/10/03 09:15
연구원들 잘못이 크긴 한데 (다른 것도 아니고 설명서를 안 읽었다니...)
연구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이면 파면 정도가 끝이죠. 뭐 감사관실에도 면피 하려고 나온 결정이고 법원 가면 안될 거라고 봅니다.
17/10/03 09:18
일개 회사에서조차 구성원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구성원한테 다 떠밀어버린는 짓은 저어엉말 쓰레기같은 짓인데, 국가기관에서 저러고 있네요.
경제든 정치든 외교든 정책 실패해서 생긴 손해,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분담해서 다 물어내기를 바랍니다
17/10/03 09:18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큰 문제 같아요. 책임과 권리가 이상하게 섞여 있음. 지도층이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전가시키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
17/10/03 12:12
권한이 커질수록 책임이 커지는 것이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반대죠 게다가 최상위 계층에서 잘못을 저지르면 최하위 계층에서 열심히 쉴드를 쳐주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17/10/03 09:24
한국사람들의 고질병 중 하나가 전자제품을 사던, 스마트폰을 사던, 차를 사던지 간에 설명서를 안 읽어요.
그래도 연구원들이란 사람들이 세금으로 사는 값비싼 제품을 설명서도 안 읽고 실험하면 안 되죠. 저런 감성팔이 만화는 어처구니 없긴 하지만 연구원들에게 배상하라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면조치나 감봉조치가 적절할 것 같아요.
17/10/03 10:03
미국 나사에서 1999년 '화성 기후 관측 위성(MCO·Mars Climate Orbiter)'을 날렸던 일이 있었습니다. 추력이 단위가 '뉴턴(N)'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MCO는 '파운드(lb)'단위로 입력됐었기 때문이죠. 프로그램이 개발될 때 프로그램 사양서에 지시된 국제 표준 단위가 사용되지 않은 것은 담당자의 주의 부족이었죠. 날아간 돈은 이번 사건과는 비교도 안되는 6억 달러, 6천 5백억이었구요.
하지만 나사는 진상규명에서 그 위성을 개발한 위성개발팀을 조지는 대신에 시스템공학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개발 및 운용 과정에서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했다는 점을 시인했었구요. 담당자인 에드워드 웨일러 NASA 과학탐사 이사국장의 공식 발표였습니다. https://spectrum.ieee.org/aerospace/robotic-exploration/why-the-mars-probe-went-off-course 애초에 '휴먼 에러'라는 개념이 초심자와 숙련자 상관없이 인간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인지적 실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연구, 개발, 산업에서는 이런 인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휴먼 에러에 대해 무시하는 것이 오히려 무책임한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면책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 금액을 개발자 및 연구자 개인에게 떠넘기는게 적절한 징계인가? 하는 부분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애가 등장하는 것은... 뭐 연구개발 중의 실수로 한 개인이 파멸할 수 있기에 충분한 금액인 13억을 물리는 것에 대한 공감의 연출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전 그렇게 봤습니다.
17/10/03 10:18
저도 개인에게 전액을 보상하라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화가 너무 감성만 자극해서 삐딱한 댓글 달았던거 같습니다. 본문하고 이 댓글은 잘봤습니다.
17/10/03 09:31
근데 제목하며 저런식으로 본질 흐리는 만화까지 그려가며 옹호하는 것도 썩 좋아보이진 않아요.
저건 개발과정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라 본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해서 나라에 수십억대 피해를 끼친건데요. 누가 개발하려 하겠냐? 수십억짜리 프로젝트 들어가기전에 신부품 설명서정도는 꼼꼼하게 읽는 사람이면 이 건과 관련해서 꺼려할 이유가 없죠. 13억을 물어내는게 정당하냐 여부를 떠나 이 건의 제목은 '개발중 연구원 임무 소홀로 수십억대 피해' 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17/10/03 09:32
군 복무 시절 실수로 군 비품을 파손시킨 적 있는데, 제가 사비로 내겠다고 해도 중대장님이
"넌 부대 소속이고, 그러면 네가 파손시켰다 해도 부대에서 수리비를 지출하는 게 맞다" 라고 하신 기억이 나네요. 연구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인 건 맞는데, 손실액을 전액 보상하라는 건 아니죠.
17/10/03 09:37
설명서를 안 읽었다니 할말이 없네요. 그래도 13억 배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저런 말도 안되는 실수를 용인해 줄 수도 없고....
17/10/03 09:37
67억짜리 다루면서 다섯명이서 단 한번도 바뀐 부품의 설명서도 안읽은건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전액 구상권 청구는 무리수지만, 그래도 국민의 혈세 67억이 단순 실수 또는 귀차니즘으로 날아가 버린것은 사실 아닙니까. 기사를 참 편향적, 자극적으로 쓴 것 같네요. 저 만화는 더더욱 그렇구요.
17/10/03 09:39
만약 본문만 있었다면 '연구하면 실수할수도있지 너무하네' 했을거 같은데,
감성팔이 만화가 들어가있으니까 67억 기기를 메뉴얼도 안보면서 사고내놓고 제대로 책임도 안지려냐는 생각이 드는군요..
17/10/03 09:41
소송까지 가면 법원에서 전액을 물어내라는 판결은 안할것 같습니다만
설명서 하나 안읽어보고 무인기를 떨군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되네요
17/10/03 09:42
연구원들도 책임을 져야 하는건 맞는데 연구원들은 연구의 수족일 뿐이죠. 전체를 조사하고 머리나 몸통에게 청구해야지요. 허가를 해준 사람, 감독관리한 사람이 있을 껀데..
17/10/03 09:46
설명서를 안읽어서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는거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제가 저런 분야는 잘 모르지만, 무인기면 저기 들어가는 부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나요? 연구원 5명이서 그거 설명서를 다 읽는다는것도가 말이 안되는거 같고, 꼴랑 연구원 5명이서 무인기를 만드는데 100% 모든일을 다 할 수는 없을거 같고, 관련 파트나 부품관련 부서가 따로 있지 않나요? 설명서를 안읽었다는게 참 어이없는 실수로 보이기는 하는데, 또 저런 부품의 설명서는 거의 책 수준으로 알고 있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A4용지 몇장 분량의 설명서를 안읽어서 저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이해해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17/10/03 09:49
그럼 뭐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본인들 정책 잘못한걸로 혈세 나간거 물어내야죠. 어디, 4대강이 얼마가 들었더라.... 아 맞다 세종이나 지방 혁신도시들도 사실상 실패한거니 그것도 물어내야되고.... 의원님들 지갑은 다들 두둑하신지 모르겠네?
17/10/03 09:50
혈세 퍼먹으며 공기나 실어 나르는 지방 공항 인허가 한 사람도 돈 물어냈고,
시 재정에 재앙을 가져온 은하철도 허가한 사람도 돈 물어낸 것 맞죠? 설명서 안 읽는 것이 한심하다는 것과는 별도로, 직원에게 손해액 전액을 떠넘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긴 한 겁니까?
17/10/03 09:52
ADD에서 그 동안 많은 사고가 있었지만 저렇게 연구원 개인에게 청구되는 경우는 처음보는데
이건 그만큼 연구원들의 실수가 어이없고 치명적이라서라고 이해해보렵니다.
17/10/03 09:53
설명서를 제대로 안읽것조차 사람이 하는 일이기에 실수라고 생각합니다만 돈배상은 심각하네요. 사실 설명서 제대로 안읽은것 말고도 왠만한 것들은 사람의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일텐데(이런 왠만한것도 따지고보면 메뉴얼이나 작업절차서를 제대로 안따른 실수들이죠..) 그런거 다 일일이 배상시킬것도 아니고.. 단지 이런건은 그 가격비용이 크기때문에 인사적으로나 고과에서 큰건으로 처리하면 될일로 보입니다.
17/10/03 09:53
저 사람들이 과연 실험 실패 시 리스크를 본인 돈으로 다 책임질 만큼의 권리 역시 가지고 있었을까요? 권리는 지도층이 누리고 책임은 실무자한테 다 떠넘기고 이런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봅니다.
17/10/03 09:55
최소 67억짜리 프로젝트를 하면서 책임감없이 재밌으니까 태권브이 같은 소리하고있네요.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실수여야말이죠. 구상권 청구는 물론 잘못됐다고 보지만 책임질만큼은 져야죠.
17/10/03 10:01
해당 업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67억자리 장비를 메뉴얼도 안읽고 운영하다니요 장비 운영에는 그것도 시험운용에는 엄격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체르노빌도 시험운영중에 메뉴얼을 무시해서 터졌죠 연구라는 이름 앞에 모든게 용서되는건 아닙니다 저 해당자들과 책임자들은 중징계 및 구상권청구로 부터 자유로울수가 없어요 얼마나 안일하게 장비를 운영했는지 안봐도 비디오군요
17/10/03 12:23
중징계는 몰라도 구상권청구는 오버 아닌가요? 저는 사기업 다니는데 몇년 전 어떤 직원이 터무니없는 실수(설명서 읽는 것보다 더 쉬운 일)를 하는 바람에 수십억의 손실을 끼쳤는데 사측에서 구상권청구는 처음부터 생각도 안하던데요 의도를 갖고 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돈을 횡령하지 않은 이상 구상권청구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10/03 12:49
장비 운용에는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존재 합니디 이를 무시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거죠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만
군용장비 운용은 엄격한 규정과 절차가 존재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였다면 이는 실수랑은 다른거죠 의사가 혈액형을 확인하지 않고 수혈을 해서 환자를 죽여도 실수라고 하실건가요? 업무의 엄중성에 따라 저런 실수가 용납이 안되는 직무도 있습니다 저 직무가 그런 직무이죠 사고 발생시 연구원은 메뉴얼에 따라 수행하였음을 증명하면 아무일도 없는 사고가 되는거고 메뉴얼도 안읽었으면 13억을 물어내야죠
17/10/03 16:32
나사는 이후 해당 메뉴얼을 개선합니다
당시에 단위계는 표준화되기 전 이었습니다 메뉴얼이 불비하여 생긴 문제는 시스템의 문제이니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없습니다 근데 국과연은 변경 부품의 가장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17/10/03 10:21
13억을 물어내는건 안되고 저 연구원들은 징계받아야죠
그리고 제발 다른 정책 짜는 사람들한테도 저렇게 엄하게 책임 묻기를..어제 뉴스보니까 무슨 홈페이지 만드는데 2억이나 듣고 1년지나면 다 폐쇄되던데..
17/10/03 10:22
만화는 역겨운 수준이고 연구원들이 멍청한 잘못을 했지만 저 액수를 물어내라니요 크크
개발 성공했을때 얻는 이익은 집단이 먹고 실패의 손해를 개인이 져야하는게 말이 되나요 참나
17/10/03 10:31
여론몰이의 의도가 대놓고 보여서 짜증이 확 나네요
근데 어쨌거나 저 만화덕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진다면 결과적으로는 잘 그린 만화가 되니 마냥 욕하기도 그렇고 참 기분이 묘하네요
17/10/03 10:26
13억을 물어내! 는 좀 아닌거같은데 ; 무슨 블랙기업도 아니고
근데 매뉴얼도 안봣다는건 문제가 좀.. 실드 불가급이긴한데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볼수가 없는 글만으로의 판단으로 확실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일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여러가지 를 하면서 저걸 빼트린거면 .. 이해할수 있을듯. 업무량이 많은 상황에선 뭐 ..;
17/10/03 10:34
배상 방식을 떠나서 만화가 참 자극적이고 웃기네요. 전혀 상관없는 연구 개발 위험부담과 애를 등장시키다니. 페북에 올라오는거보면 목적도 딱 보이고. 선동 당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17/10/03 10:35
청원하고 왔습니다.
한달에 20만명이 될리가 없으니 당연히 아무런 반응도 없겠지만요. 연구원들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죠. - 그 징계가 최대 파면일지라도 그런데 징계가 구상권 청구인가요? 직원이 고의로 손해를 입힌게 아닌 실수나 미숙으로 손해가 난 것은 회사차원에서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있을 때마다 직원에게 손해를 청구할거면 이익이 나면 그것도 모두 직원에게 줘야죠. 이 무슨 말도 안되는 결정인가요?
17/10/03 13:10
형사상 책임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행위자가 책임을 져야죠. 그런데 민사는 의사가 책임지나요? 병원이 책임지나요? 전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17/10/03 16:35
이런 구분은 가장 기본적인 체크를 했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혈액형은 잘못 넣으면 사람이 죽는 문제이며 확인하기가 매우 용이한 부분인데 이를 무시하려 사람이 죽으면 명백한 의사 본인의 잘못이죠 저 연구원들은 변경(지들이 변경한) 부품의 입출력 인터페이스도 확인하지 않고 60억대의 장비를 날렸어요 이건 구상권 청구해도 할말이 없습니다
17/10/03 17:05
수혈 등의 의료행위는 사람의 인명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에 의료법으로 별도로 체크하고 있지요.
그러니 의사에게 장기간의 교육과 면허를 주고 있구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같이 지극히 높은 주의수준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건은 다른 실수로 인한 사고에 준해야죠. 일례로 발전소 직원이 실수로 버튼을 잘못 눌러서 발전기가 멈춰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면 그걸 직원이 배상해야 하나요? 또 구급차가 비상 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상대차량을 수리해 줘야 할 때 이것도 구급차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나요?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실수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있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 시스템을 만들지 않았다면 - 단순히 매뉴얼 숙지하라 정도가 아닌 부품 신호가 잘못 들어갔을 때의 시뮬레이션 등의 - 실수를 개인에게 책임을 물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7/10/03 18:13
군용장비는 목숨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고 해당 장비는 63억에 달하는 비행체로서 충분히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 수준을 요구하며 메뉴얼이 존재합니다
버튼을 잘못눌러 발전소를 정지시키면 버튼을 잘못누르게 설계한 발전소의 책임입니다만 부품을 교환하고 인터페이스를 확인하지 않은건 그냥 업무태만이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합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주요 시험 부품을 교환하면 사전 시뮬레이션을 하고 비행체를 날리게 되어있어요 워낙 비싸니까요 근데 왜 안걸러졌을까요? 메뉴얼도 안읽고 시뮬레이션도 안하고 인터페이스 점검도 안하고 그냥 바로 비행시킨거에요 그냥 미친거에요 실수가 아니고 실수를 거르기 위한 수많은 안전장치를 일거에 무력화시키고 메뉴얼을 무시하고 그냥 날린거라구요 돈 내야죠
17/10/03 18:26
말씀하신것처럼 있는 체크리스트를 다 건너뛰고 바로 비행시켰다면 저도 돈 내야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사에 나온 것은 단지 부품의 신호가 다르다 뿐이니까요. 시뮬레이션 단계가 사전에 없었거나 있어도 실제와 다르게 시뮬레이션이 되었다면 이건 시스템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0/03 18:29
저 현업(국과연과 같이)에서 유사장비 개발하던 개발자입니다
절대 1차 인터페이스 신호 검사 2차 시뮬레이션 검사 를 건너뛰고 운영할 수 없습니다
17/10/03 18:32
만약 그런 검사 절차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실수로 신호를 잘못 보내도록 할 수는 있어도 테스트에서 걸러져야 할 테니까요.
17/10/03 10:44
저 이슈를 보고 단순히 호엥에엥 연구원들 불쌍해 아니 개발하다가 그런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겟죠?
일반적으로 단순 과실일 경우 당연히 내부자에게 구상권 행사 안하죠. 근데 저정도의 고의나 다름없는 [중과실]은 당연히 구상권행사해야죠.(금액은 감액 될 수 있겠지만) 개발과정에서 위험부담도 아니고 [메뉴얼을 안 읽은]과실인데요. 오히려 안하면 국세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자동차로 따지면 우리 신형자동차가 나왔습니다. 하고 시연하는데 [액셀 브레이크 위치] 모르고 사고낸거죠. 저게 불쌍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일선에서 일어나는 공무원들의 수많은 중과실들(가령 등기공무원이 서류미비 확인안하고 등기처리해줌)에 대해서도 구상권 행사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시나요?
17/10/03 11:26
다연히 구상권을 행사하면 안되죠.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고 해당 공무원에게는 징계를 하면 됩니다. 만약 구상권을 청구하려면 고의적으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해야 하구요.
17/10/03 11:32
현재 국가배상 후 구상권 행사의 기본법리(사용자 책임도 동일)가 [고의, 중과실]일때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 [경과실]일때는 국가가 책임 구조입니다.
기사상에서 나온 정도면 중과실로 보이구요. 징계와 별도로 세금낭비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해야죠. 저정도 캐이스라면 차후에 발생할 사고에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라도 구상권 행사해야된다고봅니다. (추가)쓰고보니 이게 국가배상사항은 아니니까(연구비 지원건이니) 구상권 캐이스는 아니고 손해배상으로 보는게 맞는거 같네요. 그러면 경과실이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과실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액수가 달라지는거고. 이 경우라도 피해액의 정도 + 발생하게 된 경위(메뉴얼을 안읽음)를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행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17/10/03 11:44
징계도 하고 구상권도 청구한다니 이게 무슨 이중처벌인가요?
구상권을 청구하면 국가의 손해가 없는데 왜 징계를 또 하죠? 차후의 경각심은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고의가 아닌 과실일 경우 소속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과실을 직원이 책임지게 되면 왜 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협력하나요? 고의로 피해를 입힌게 아니라면 조직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17/10/03 11:58
그러니까 경과실이 아니라 중과실이니까요. 경과실이면 단순한 인재+실수 정도로 넘어가는,넘어가야 하는 문제인 반면 중과실이면 사실상 고의에 준하는 문제죠. 기사상에서 나온대로 메뉴얼을 안읽은 정도는 저는 중과실로 보이네요. 조직구성원이라서 경과실의 경우 회사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과실책임의 법리가 지배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상당한 면책이죠.
위에 예를 들었지만 홍승식님 논리처럼 구성원의 행위라면 고의가 아니라면 책임을 묻지 말아야 한다는건데, 그런거라면 사실상 범죄에 가담하는 정도 혹은 횡령처럼 범죄를 직접 의도하는 경우가 아니면 구상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위에 예처럼 등기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류 누락을 모르고 등기처리해줘서 차후에 부동산이 처분되어서 손해를 입어도 실수(과실)니까 책임을 못묻는다는건데, 이런건 좀 과하죠. 이케이스도 저는 구성원의 과실이 과하다고 생각하는거구요.
17/10/03 12:21
네. 저는 고의가 아니라면 구상권을 청구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피해가 생겼다면 징계를 받아서 파면 등으로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하구요. 조직이 그런 피해를 감수하지 못할 거면 직원을 쓰면 안된다고 봅니다.
17/10/03 12:44
조직이 분명 최종이익의 귀속주체니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는건 맞는다고 보지만 구성원의 책임을 고의로 한정짓는건 저는 너무 좁다고 생각하네요.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 개인사업자-피용자 구조로 가면 정말 24시간 옆에서 감시할꺼 아니면 사람을 쓰지 말라는 게되니. 아니 24시간 감시하더라도 고의 수준으로 태만해버리면 답이없는 문제죠. 가령 종업원이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을 쏟았다는 경우 사장이 세탁비, 상해 등에 책임을 지는게 맞지만, 종업원이 눈감고 서빙하다 손님에게 음식을 쏟는 경우까지 책임지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17/10/03 13:03
중과실의 경우 배상해야 한다면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죠.
일례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된 사람이 나중에 무죄 판정을 받게 되면 그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청구합니다. 이경우는 아주 중과실에 속하니 수사한 경찰, 기소한 검사, 판결한 판사가 나눠서 그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17/10/03 13:30
아니요 생각보다 중과실로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고의에 준하는 정도라.
말씀하신 경우 같은경우는 아예 법상으로 수형일수에 따라 보상이 지급되고 만약에 수사과정(혹은 재판과정)에서 관련 공무원((판사-검사-경찰)들이 고의-중과실이 인정된다면 구상권청구해서 받아내는게 원칙이죠. 원칙이 적용안되는 현실이 개탄스러운거지 그 원칙자체가 잘못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7/10/03 14:55
검사가 수사기록 안 읽고 기소했거나 판사가 재판기록 안 읽고 판결했으면 중과실되겠지요. 벌금 십만원 판결을 잘못하면 경과실 사형판결을 잘못하면 중과실인게 아니고요.
중과실은 결과가 중대한게 중과실이 아니라 해야할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은 때를 중과실이라 하는 겁니다.
17/10/03 12:46
그럼 이제 중과실과 경과실의 경계가 뭔지 따져야겠군요 개인적으로 매뉴얼 안 읽은게 중과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인치법이랑 미터법 헷갈린것도 중과실이겠지만 그거때문에 화성에 보낼 위성이 터졌다고 나사가 직원에게 그걸 청구하진 않았을겁니다 제 기준으로 보기엔 매뉴얼 안 읽은거랑 미터법이랑 인치법을 헷갈린건 어처구니 없음의 정도로 보면 비슷합니다
17/10/03 12:59
그렇죠. 저는 이 정도면 현저한 주의태만이라 중과실로 보인다고 생각하는거구요(아마 법원에 간다고 쳐도 금액은 꽤나 감액되겠지만 청구 자체는 인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사 캐이스야 사안에 딱 맞는 캐이스가 아니지만 비온 후 골목길 물웅덩이에 차가 지나가며 옷에 흙탕물이 튀었을 경우 세탁비를 청구하는 것과 비슷하죠.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차 세우고 세탁비 받는 사람도 있고. 뱀다리로 저는 저 나사 캐이스를 인도쪽(비 미국?) 과학자들과 미국쪽 과학자들이 서로 쓰는 단위가 다른게 너무 많아서(미국이 좀 변태적인 단위법이 많죠, 속도부터해서) 사고가 났다고 알고있는데 저정도면 저는 단순 과실로 보이긴 하네요.
17/10/03 15:59
현저한 주의태만과 단순과실의 결정이 상당히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것처럼 보이는군요
매뉴얼 안 보고 물건 돌리는건 현대사회에 만연한 일입니다 미국 과학자들이 미국 외 과학자들이 쓰는 단위가 많은 것도 공공연한 일이죠 둘 다 정황만 놓고 보면 흔한 일이고 사건만 놓고 보면 그 흔한 실수로 인해 큰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개발자라는 책임이 있고 개발하는 대상이 굉장한 고비용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더 신경을 써야 했다면 그건 화성 위성 폭발 사고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해당 프로젝트에 들어간 비용과 피해액을 놓고 보면 후자가 압도적으로 더 크죠 그럼 평소 미국 외의 단위는 미터법을 쓴다는 사실을 관련자가 당연히 더 신중하게 고려했어야 합니다 그게 "고의"나 다름없는 중과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17/10/03 18:01
법정에서 판사가 판단하는거니 주관적일수밖에없죠.
교통사고 처리를 해보신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차간거리 유지부터해서 현대사회에서 안지켜지는 일상모습들이 실제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로 잡혀버리죠. 매뉴얼 확인건도 딱 그런문제입니다. 사건이 안터지면 매뉴얼로 딱지치기를 해도 상관이없습니다. 평소에는 대부분 읽지도 않겠죠. 다만 사고가 나버리면 원인조사를 시작하면 매뉴얼을 읽지 않은 사실이 문제가 되는거죠. 특히 이런 캐이스처럼 매뉴얼만 읽었더라도... 라는 사건의 경우에는 더 나아가 전문가 집단이라는 특성때문에라도 현저한 주의의무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구요. 추가로 손해배상청구야 당사자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나사캐이스도 엄격히 따지면 과실이 인정되겠죠. 단지 청구권자쪽에서 우리쪽잘못이 큰것같으니 청구를 안하겠다고 나온것이지.
17/10/03 18:27
F.Lampard 님// 나사가 청구를 안 한 했으니 그게 청구권자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고 이 건은 청구를 했으니 고의나 다름없는 중과실이라는 것은 결과주의적 해석 같은데요
청구권자의 판단이 옳다고 전제하고 얘기하면 사건 자체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판단하는 것도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판사에게도 그걸 적용한다면 그건 판사뿐 아니라 다른 대상에게도 적용해야 맞겠죠 제가 궁금한건 님이 그렇게 구분한 논리였던거고요 청구권자의 판단이 님의 판단을 대변하진 않으니까요
17/10/03 19:12
사자포월 님// 위에 언급했듯이 애초에 이건은 구상이아니라 손해배상의 문제라 청구를 하는 순간 과실의 정도는 배상액,과실상계의 여부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청구자체는 인정되겠죠. 그래서 법정에 가도 감액은 되겠지만 과실자체가 명백해 보이므로 꽤나 높은 액수가 나올거란 소리구요.
위에서 예를 든것처럼 물웅덩이에 차가 지나가서 행인 옷이 물이 튀면 세탁비를 물어줘야 하는데 내가 물웅덩이쪽으로 가지 말았어야되는데 + 에휴 운전기사가 불쌍해서 봐준다 라는 대응이 있는 반면 경찰에 신고해서라도 세탁비를 받아 내는 경우도 있죠. 나사가 전자라면 해당 건은 후자구요. 결과주의적이아니라 나사건 이건이건 책임을 물으려면 물을 수 있다가 제 결론이구요 나사의 건은 만약 법정을 갔더라면 이 건보다는 적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았을까를 나사는 청구를 안했으니까 경과실이다라고 해석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당사자의 의지가 중요한 분이라고 첨언까지 해두었는데. 이왕 수정하는김에 제가 과실판단을 다르게 한 이유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자면 나사건의 경우 나사쪽에서 단위형은 미국식으로 한다 or 국제식으로 한다 지침을 마련했어야 했는데 이를 안한 과실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단위를 정확히 표시하지않은 과실만 있는거죠. 반면 이 캐이스의 경우에는 전문가집단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쪽에 가깝다는 입장이어서요. 비유하자면 회사 법무팀이 있는데 법무팀에서 새로 개정된 법을 적용안하고 구법을 적용하다가 소송에서 깨진쪽에 가깝다는 겁니다.
17/10/03 19:27
F.Lampard 님// 그럼 나사도 이 경우와 동일한 케이스로 보신다는건가요
주제가 되는 사건은 고의에 가까운 중대 과실로 보고 나사의 케이스는 단순 과실로 보신다길래 그 판단의 기준과 논리가 의문이었더 거거든요 똑같은 케이스인데 단지 나사와 국과연이 선택을 달리 한 것 뿐이라면 그거야 뭐 취존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17/10/03 19:38
사자포월 님// 동일한 캐이스죠. 제가 최초에 고의 중과실경우에 구상한다는건 말그대로 [구상]관계고 나사, 이건 모두 직원의 과실로 피해를 봄-> 그 피해에 대해 사측이 [손해를 청구함] 의 구조니까요. 민사상 손해배상은 중과실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단지 피해액이 같다는 전제하에 둘다 소송을 갈 경우 나사직원쪽보다 ADD직원이 돈을 더 물어주게 될 것으로 보인다를 [중과실]이라는 용어를 썻던거구요. 제가 최초 댓글부분을 그냥 본문+댓글 내용에 따라 구상관계로 썻다가 수정을 덧붙임식으로 해서 용례상에 혼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10/03 10:48
공학적 일은 잘 몰라서 걍 댓글부터 정독했는데 심각한(정상적인 근무자라면 절대 해선 안되는 수준) 과실이 있었던건 사실인듯 하네요. 그렇다면 파면 + 구상권 일부 행사까진 타당한듯 합니다. 전액 배상을 요구하니 황당한것이겠네요.
17/10/03 11:06
연구원들이 실수를 한건 맞는거같은데 자세한 내막을 아는것도 아니라 별로 탓하고싶지는 않네요. 요즘은 이런거보면 숲속친구들되기 싫다는 생각부터 먼저들더라구요.
17/10/03 11:09
사실 뭐 예전엔 버스운전자들의 말도 안되는 과실로 여겨지던 졸음운전이 최근엔 지나친 과로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여겨지는거 보니까, '설명서를 안읽은 말도 안되는 과실'도 사실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과로로 인한 실수일수도 있겠다 싶네요.
17/10/03 11:23
도의같은 걸 떠나서
이게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고의적인 상해가 아닌 이상 작업중 일어나는 피해의 금전적 책임은 회사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계약관계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리랜서 같은 경우가 아니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연구원에게는 다른 징계를 내려야 겠죠. 감봉도 금전적 배상이지만 피해에 대한 직접적 배상은 아니니까요.
17/10/03 11:30
페북링크가 걸린데서부터 신뢰도가 급하락...
페북의 모든게 거짓은 아니지만... 지금의 네이버 블로그 리뷰의 신뢰도가 0인것처럼...페북도 그에 수렴하고 있는...
17/10/03 11:41
실수에 대한 책임은 지는게 맞지만 그게 13억의 구상권 청구라니 크크크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총기사고의 관리감독을 잘못한 장교들에겐 구상권청구는 하실려나? 사람 죽어나빠지는건 개값수준도 안쳐주면서 저런건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발상자체가 웃기네요. 국방 관련해서는 그냥 생각만해도 기분만 나빠집니다. 싹다 총살시켜버리든가 에잇 퉤
17/10/03 11:44
써먹지도 못하는 무기와 체계를 만든 국방비리 당사자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지요. 이건 전부 처벌도 안하면서 개발 중 실수한 이들에게 구상권청구는 너무하네요.
17/10/03 11:52
구상권 청구는 말이 안되죠. 내부 징계라면 모를까. 조직에서 개발하는거고 개인의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할 시스템이 중요한건데
우리나라에서 비싼 무기 개발하면 안되겠네요. 개발에서 실수라도 저지르면 자살해야겠어요.
17/10/03 11:53
본문에 보면 새로 구입한 부품이 기존의 부품과 신호가 반대로 표시되는 것이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사양 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느냐? (혹은 중요한 특징으로 강조되는 것이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일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장비를 살 때마다 혹은 부품을 살 때마다 따라오는 매뉴얼을 모두 정독하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이미 사용했었다면 특히 더 그렇죠. (매뉴얼을 읽는다 해도 의식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17/10/03 12:06
애초애 휴먼에러가 안일어날 수 가 없죠. 그렇기에 기업들은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두고 관리 감독을 하고 품질 관리부를 따로 두고 하는 것이고요.
휴먼에러가 뭔가 대단한, 아무도 예측못한, 그럴싸한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기에 누구나 할 수있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투성이죠. 여러분은 살면서 얼굴이 새빨게 질정도로 내가 내가 아닌것같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적 없나요? 모두 한번쯤 있을 겁니다. 이건은 적절한 사내 징계 이전에 더 중요한건 이러한 실수를 거를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봅니다. 구상권은 말도 안되는 헛소리고요.
17/10/03 12:13
징계도 아니고 구상권으로 저렇게 거액을 청구하면, 실수 한번 하는 그대로 그냥 인생 접는 게 낫겠네요. 연구원 몇명 자살해야 바뀌려나요?
17/10/03 12:14
대게 저런 에러의 경우엔 결제한 위선 책임자 잘못이 더 크지 않나요? 저게 일개 연구원이 책임이면, 저거 결제한 과장, 차장, 부장은 월급 많이 받는 이유가 뭔가요.
17/10/03 12:16
이런거 메뉴얼 일일이 보고 찾아내는게 쉬운게 아니죠. 부춤 구입과정에거 특이사항 체크라던가 상호비교 같은 행위를 안한게 젤 큰것 같네요. 시스템 문제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개개인의 안일함도 없진 않지만..
17/10/03 12:19
이게 연구개발하다보면 발생하는 '상수'로 취급해야될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연구원들도 욕 드럽게 먹어야 되는거 맞아요. 연구개발이고 자시고 몇십억짜리를 매뉴얼 안 읽어서 날려먹다니..다시는 저런 쪽으로 발을 못 들여놓을 정도는 되야죠. 다만 전액배상하라는건 말도 안됨. 만화는 대체 왜 저렇게 그렸는지 모르겠음
17/10/03 12:21
이건 뭔...전 소문 듣고도 뻥이겠지 했네요 이게 진짜였네; 이걸 개인에게 물린다면 영업쪽도 서류 하나 잘못 파기하면 몇억씩 물어내야죠. 개발이 호구인가...
17/10/03 12:28
저게 텍스트만 읽으면 아니 새로 산 부품의 설명서도 안 읽어 보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중과실에는 구상 때릴 수도 있지 싶었는데...
저런 연구개발 업무 특징상 새로 산 부품이 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수백 수천 개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면 13억 구상은 좀 심했다 싶네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에 교체한 게 딱 저 부품 하나라면 어떡하지... ㅠ
17/10/03 12:31
근데 저 비싼 무인기를 5명이 설명서를 다 읽고 업무를 할 수 있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까요? 업무가 어느수준으로 씌워졌었냐에 따라 달라지겠네요.
17/10/03 12:52
위에 구상권을 언급하신 분이 많은데, 뭘 보고 구상권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무인기의 소유자가 따로 있고, 무인기 멸실로 인하여 ADD가 그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했다면, ADD는 연구원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무인기가 ADD 소유라면(기사엔 ADD의 프로토타입이라고 적혀있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DD의 소유입니다), ADD는 연구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것이지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의 가부 또는 타당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행위자가 얼마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느냐입니다. 아주 미세하게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으면 손해배상이 아예 안 되거나 아주 일부만 될 수도 있지만, 상식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의 비정상적 행동을 했으면 당연히 전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용 트랙 위에서 일정한 시험주행을 수행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테스트 드라이버가, 시험 의뢰 차량의 후드가 살짝 열린 것을 모르고 그대로 시험주행을 하다가 유리를 깨먹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일부만 지거나 아예 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차를 자기가 무단으로 출퇴근용으로 쓰면서 일반도로에서 음주드리프트를 일삼다가 사고를 냈으면 당연히 전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전문분야로 가면 일반인은 어떤 행위가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A,B,C라는 3가지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X,Y,Z 처방 중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정상인지 의사는 알아도 일반인은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마찬가지로 X처방이 정상인 경우에 Y처방과 Z처방이 각각 얼마나 비정상적인 수준인지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죠. 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보기엔 크게 잘못을 안 한 것 같아도 실제로 해당 업무 종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되는 수준의 잘못을 저지른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인에게는 큰 잘못 같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원래 종종 일어나는 수준의 일이라 비난가능성이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7/10/03 13:29
그러고보면 최초 기사도 손해배상이라고 적혀있고, 구상권은 통상 우리가 너네 실수로 저쪽에 배상했음. 그러니 이제 너네가 우리에게 토해내셈 할때 쓰이니 구상권이 나올 여지도 없는것 같은데 나왔네요.
17/10/03 13:36
뭐 국가가 해당기관에 손배청구함->기관이 직원에게 구상하는 구조로 여지자체는 있죠.
근데 기사 상 결정과정을 봐도 그냥 손해배상청구한거 같은데 본문의 언급+댓글의 흐름이 그렇게 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17/10/03 13:26
동종 업계 종사자로서 봤을때 이 일이 '메뉴얼을 안 읽었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읽고 작업해도 유사한 사고 내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류의 사고를 친 경험이 있고요. 저런 부품에 딸려오는 메뉴얼은 이 제품을 쓰는 사람이 전문가라는 가정 하에 만들어진거라 메뉴얼 자체가 엄청 부실한 경우도 많아요. 해당 부품의 작동방식에 깊은 이해가 있다면 이상한 점을 눈치챌 수 있지만 모든 부품에 다 그러긴 힘들거든요.
17/10/03 13:32
보통 이런경우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되죠. 여타 선진국들이 저런 비슷한 사레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 보면 뭐가 옳은지 어느정도 알수 있죠.
17/10/03 13:46
개인적으로 예산 적게 주고 기간 단축하고 성능 요구치는 지나치게 높게 잡아 사람 갈기 일쑤인 국방연이라 연구원들이 태만해서 휴먼 에러가 생긴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09년 155미리 포 성능 시험 하다가 터져서 연구원들 죽어나갔을때 바로 옆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했었죠. 어차피 터지면 죽는다고는 하지만 그지경이었던건 안전 찾는다고 시간 쓰면 그 빨리 빨리를 맞추지 못해서 였을겁니다...
17/10/03 13:50
저는 이과 관련해서는 지식이 일천하여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부품의 매뉴얼을 읽지 않아서 사고가 난 것이 직접적이고 가장 큰 원인이라면 담당 연구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연구 과정에서야 실수할 수도 있고 그에 따른 손실은 R&D과정에서의 필연적인 비용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개인의 명백한 과실로 발생한 손실까지도 비용으로 돌려버린다면 모럴해저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13억원이라는 비용이 과다하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모자란 인원만을 주고,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기한을 만들어둔 채, 지나친 성과를 요구했다고 하는 점이 인정된다면야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비용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죠. 현장 연구원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감독관 위치에 있는 자가 얼마나 관리감독을 충실히 했는지, 담당 공무원은 얼마나 업무에 충실했는도 당연히 따지고 점검하며 시스템적인 결함이 있었다면 보완해야 할 것 같습니다.
17/10/03 22:55
정확히는 액수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문제고 책임 자체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차피 감봉에 해임에 파면에 (파면까지는 법적으로 안된다만) 각 수위별 징계가 있고 징계위원회 제도가 있는데 돈을 손배청구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아깝지만 날아간건 날아간거고 그걸 담당자의 개인 사비를 징수해서 벌충하겠다는 마인드가 미친 겁니다
17/10/03 13:55
부주의에 대한 징계야 필요하지만
재발을 막기 위한 메뉴얼을 만들어야지 무식하게 손해배상을 때리는건 미개한거죠 고위공무원이나 정책결정자들이 실수나 잘못된 결정으로 날리는 피해가 국가적으로 조단위는 우습게 넘어갈거 같은데 그쪽에나 피해보상을 때리길
17/10/03 14:59
비슷한 부품을 써오다가 이번 부품의 신호가 반대로 변경됐다면 매뉴얼을 읽었어도 놓칠가능성이 상당해 보여서..경과실로 판단하여 구상권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되 징계를 쎄게 먹이는게 옳아 보입니다.
17/10/03 15:40
이런 식이라면 공군에서 파일럿은 못하겠는데요.. 실수로 수천억 전투기 파손이라도 되면 대대손손 노예가 되버릴거 같은데..
책임을 지되 직책에서 감봉, 해고 같은게 최대 선이 아닐까요.
17/10/03 17:08
공군에서는 파일럿이 귀하니 유사시 전투기 버리고 탈출하라고 하는데 우리 파일럿들은 전투기가 아까운 것과 추락으로 추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끝까지 버티다가 순직하는 일이 종종 있죠. ㅠㅠ
17/10/03 22:56
전투기가 아깝다고 버티는 경우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예 메뉴얼상으로 긴급탈출해야하는 상황들이 정해져있고 그렇게 되면 전투기 상관없이 탈출하는데, 다만 주변에 민가가 있는 경우에만 유도한다고 파일럿인 동생이..
17/10/03 16:05
우리는 수도꼭지를 파란색 쪽으로 돌리면 찬물이, 빨간색 쪽으로 돌리면 뜨거운물이 나온다고 알고 있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새로 산 수도꼭지는 파란색 쪽에서 뜨거운 물이 나왔고 여기에 화상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수도꼭지 설명서를 읽지 않은 제 잘못인가요 수도꼭지를 반대로 만든 제조사 잘못인가요?
제일 문제는 부품의 신호 체계가 반대였던 상황이라고 봅니다. ADD 연구원이면 문제가 된 부품과 유사한 부품을 수도 없이 사용해봤을테고 그에 따라 매뉴얼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았을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읽어보고 미리 문제를 확인했으면 좋았겠지만 그에 앞서 부품의 신호 체계가 통일되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엎을게 아니면 책임을 지운다고 ADD 연구원들 해고시키는 것도 무리입니다. 대체인력은 뿅하고 튀어나오나요? 비슷한 전공을 한 석박사들은 매해 수없이 배출되지만 ADD에서 진행하던 것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주의, 경고, 감봉 선의 경징계를 주고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것이 기관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험 중 사고에 대해 13억 배상 요구하고 해고시켜버리면 불안해서 연구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17/10/03 16:59
정치권에도 제발 도입되길....
에버라인, 인천은하레일, 4대강 사업은 전부 추진한 정치인이 손해배상 하는 것이겠죠?
17/10/03 20:26
글쎄요, 13억이야 많을수 있겠지만...
매뉴얼을 안읽었다는건 단순 실수가 아닌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미필적 고의라면 그에 맞게 어느정도의 구상권 청구도 있을수 있을것 같은데요.
17/10/03 21:04
말도 안되는 짓이죠. 그럼 상부 지휘체계까지 라인 다 타야죠.
메뉴얼을 숙지하지 않은 연구원, 메뉴얼에 대해 교육하지 않은 부서장 - 소장 - 원장은요?? 관리 체계의 부실함이네요?? 개인 흥미로 가지고 놀다가 뽀갠것도 아니구요. 감봉 최대 파면까지의 징계는 가능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등등은 말도 안된다고 봅니다.
17/10/04 05:49
논점 자체가 다른 듯 합니다. 위 건은 투자에 대한 로스나 이윤을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로 날아간 67억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17/10/05 00:45
상세한 내막을 모르니 조심스러워서 일반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저 메뉴얼들 다 읽어가며 진행하면 울나라 연구과제는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울나라에서는 돈, 일정, 스펙을 엄청나게 후려쳐야만 연구과제가 생길수 있기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아마 울나라의 연구과제 제목만 다 모아놓고 보면. 인류는 한 40차 혁명까지 왔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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