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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8/26 09:13:10
Name 레슬매니아
Subject [일반] 성폭력 무고죄 없애면 억울한 피해자는 자살?

만에 하나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무고죄는 이어 나가야 하는게 맞죠.
무고죄 폐지 주장하는 페미니스트들은 메갈 워마드 수준 아닐까요?
완전 팩트 수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https://m.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4794

이 기사로 볼수 있는 사례 입니다.
저같으면 비관해서 자살할것 같네요.
저런 분 구제해야 사회정의죠.
안그렇습니까?
딱 봐도 억울한 사안이죠.
사회정의 구현 위해 바꿔 나가야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성폭력 피해자 중심주의도 손봐야 합니다.
서울대 담배녀 사건 같은 사건도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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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매니아
17/08/26 09:17
수정 아이콘
남자인게 죄네요. 남성 전용칸이 필요합니다.
탈로아둔
17/08/26 09:33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폐지 안될겁니다. 무고죄 폐지는성추행, 성폭행이 문제가 아니라 악의적인 고소고발로인한 사회적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부 이상한 사람들이 주장하더라도 폐지되지는 않을겁니다.
웨인루구니
17/08/26 09:39
수정 아이콘
성추행, 성폭력 한정해서 무고죄 폐지하자는 주장 아닌가요
17/08/26 09:40
수정 아이콘
성폭행의 경우에만 무고죄 폐지하는 그런 법안 추진하는걸로..
탈로아둔
17/08/26 09:47
수정 아이콘
헐 그런말도 안되는...
본문 제대로 못봤네요.
17/08/26 11:21
수정 아이콘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4576
<개정안의 핵심은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 혐의로 고소 및 고발되는 경우 검찰 기소 전이나 재판 확정 전까지 사실상 무고와 관련된 조사와 재판 등을 할 수 없다>
폐지가 아니라 저런 안이라는 것 같네요.
초보저그
17/08/26 09:44
수정 아이콘
오히려 성폭행 같은 범죄의 무고죄를 강화해서 형량이 베팅 같은 형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고죄의 형량을 무고한 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기소, 판결하는거죠. 남의 인생 망치려는 사람은 자기 인생 망가져봐야죠.
치열하게
17/08/26 09:44
수정 아이콘
불과 얼마전에 인권 없는 인권센터와 야자 빠진 학생의 합작품으로 억울하게 선생님 한 분이 자살하신 건 생각도 안하는 건지
카미트리아
17/08/26 09:55
수정 아이콘
위에 저 사건은 고소한게 B양 어머니라서..
무고죄도 성립 안된다죠..

A군은 잃어버린 폰에 번호가 저장되어 있단 죄로
인생을 망쳐버렸죠..
뿌엉이
17/08/26 10:02
수정 아이콘
무고죄는 형량을 늘려야
우리나라 무고로 인한 사건이 많죠
작정하고 무고해서 통하면 대박이고 안되면 최악의 경우라도
얼마 살지도 않습니다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죠
그러지말자
17/08/26 10:07
수정 아이콘
무고의 리스크는 딱 무고피해자의 리스크와 동치시키는게 지극히 합리적으로 보입니다만..
17/08/26 10:09
수정 아이콘
와 진짜 본문 사례는.. 끔찍하네요 후덜덜...
권고사직 했던 대학에서 다시 좀 받아주면 좋을텐데요 휴
17/08/26 10:15
수정 아이콘
남자라서 당했다...
17/08/26 10:19
수정 아이콘
무고는 강화해야죠.
17/08/26 10:22
수정 아이콘
당한 사람만 억울하게 되었네요.
아케이드
17/08/26 10:33
수정 아이콘
무고죄 없어지면 꽃뱀들은 응징에 대한 걱정없이 마음껏 남자들 성폭행으로 거짓 고발하면서 돈 벌수 있겠네요.
페미니스트들은 세상 모든 여자들이 선량하고 거짓 고발 같은 걸 할리가 없다며 피해자 중심주의 운운을 주장하는 모양이던데
성인이라면 실제로 세상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다는 걸 다 알텐데 말이죠.
cienbuss
17/08/26 10:42
수정 아이콘
말도 안 되죠. 무고죄가 쉽게 인정되는 것도 아닌데. 솔직히 다른 범죄에 비해 성범죄는 여론 때문에 특별법도 많이 생겨서 복잡해지고 상대적으로 형량 높아지는 것도 문제있지 않나 싶던데.
적토마
17/08/26 10:52
수정 아이콘
무고죄를 폐지하자고 하는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17/08/26 11:11
수정 아이콘
증거없이 일단 유죄로 추정하고 조사하니 뭔가 이상한거죠
솔로12년차
17/08/26 11:45
수정 아이콘
최소한 공소사실이 비밀로라도 지켜져야하는데.
조사를 받는 것만으로 인생이 끝장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당장 일하다말고 체포되어 강간범으로 몰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솔로12년차
17/08/26 11:4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덧붙여서,
국가를 상대로한 손해배상은 접어두고,
본문의 사례와 같이 무고한 피해를 입는 경우,
국가가 보상해주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봅니다.
손해배상은 국가가 잘못했다는 것을 따지는 문제인데,
그런것과 상관없이 억울한 사람을 위한 보호는 국가의 책무라 봐요.
Janzisuka
17/08/26 12:06
수정 아이콘
고교때 봉사활동 관련으로 지역 복지센터 활동중에 유난히 따르는 다운증후근 아이(중학생)가 있었어요.
집도 동네근교고 봉사활동 마치고 아이 어머님께 몇번 데려다 줬었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나고 진짜 하루에 수십통의 문자와 전화가 오는데 처음에는 계속 받아주다가
(아이 어머님께서 제 번호를 알려주셨다고 하네요)
선생님께서 활동을 할 적에 조심해야할 인간관계와 선에 대해 설명해주셔서 애써 무시하며 한달가량 씹었습니다.
마음은 아팠지만 그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학교에서 형사님과 만났습니다.
봉사기간 이후에 제가 그 아이를 만나서 성추행을 했다고....허허...
아이의 진술이 엇갈리고 어머님이 상담해서 자백을 해서 무고해졌지만...
그 이후로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애시설에 절대 안갑니다. 제 실수도 있었지만...무서웠어요.

누군가를 무고를 한다는 것은 정말....나빠요.
미카엘
17/08/26 13:49
수정 아이콘
좋은 일 하시고도 뒤통수 후려맞는 느낌이셨겠네요...
Janzisuka
17/08/26 13:59
수정 아이콘
아뇨 그냥 무서워졌을뿐요..배신감 이런거 생각도 안나고 무서웟어요 하하
17/08/26 12:13
수정 아이콘
위증과 무고죄는 함무라비법전으로...
Nate Smith
17/08/26 12:20
수정 아이콘
남자인것만으로 이미 100% 유죄인데 당연히 무고죄는 필요없죠. 남자로 태어난게 죄니까.
껀후이
17/08/26 12:36
수정 아이콘
와...본문 기사내용 실화입니까?
네이트판에 올라왔으면 주작이라고 엄청 욕먹었겠어요
아니 우리 법이 저 기사의 남자를 구제할 방도가 없답니까? 허어...너무 억울하네요 저라면 살기 싫었을 것 같아요...
17/08/26 12:54
수정 아이콘
머 요새 시대가 남자한테 불리해져가고 있는 흐름이라...
좀 더 시간 지나면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질려나요?
(개구리가 서서히 뜨거워 영문도 모르다가 종국엔 죽는 것 처럼?..)

이런 말해도 인정이나 인식 못, 안하는 남자들도 다수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17/08/26 13:04
수정 아이콘
힘없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걸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이 악의적이므로 성폭행 무고죄 적용에 대해 엄격하고 공정한 잣대와 여러 안정장치가 있어야 한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그렇게 해주는 만큼 명명백백한 성폭행 무고죄는 가중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kongkaka
17/08/26 19:43
수정 아이콘
'힘없는 성폭행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걸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 전략'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무고죄를 건드릴게 아니고 법을 국민들로하여금 제대로 알게 히는게 캠페인 하는게 맞겠죠.
사실 무고죄의 형량이 크다고 해서 신고 리스크가 커진다는건 명백한 오류니까요.
fishy boy
17/08/26 13:06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사람 인생 망가트리는 거처럼
성폭행 무고도 한 사람의 인생을 부수죠.
한국은 무고죄 비율이 전세계 부동의 원탑 1위입니다.
07년 기준 일본의 217배, 인구수 감안하면 542배죠.
무고죄 폐지 주장하는 여성부를 위시한 페미 세력 + 처벌이 아주 형편 없고 + 여자는 봐주는 성차별적인 썩은 사법체계 때문에요.
성폭행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무고죄도 무죄로 판결나는 해괴한 조선 법원.
계속 이런 추세면 차기 대통령 홍준표 예상해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6 15:03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무죄로 판결났다와 무고가 유죄다는 동의어가 아닙니다. 성폭행이 무죄란 건 "피고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유죄인 증거를 충분히 구성하지 못했다"이고, 무고가 유죄란 건 "무죄인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아니라 "타인을 형사처벌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목적(즉 고의)으로 인한 허위사실 신고"입니다. 피고의 무죄판결이 피해자의 무고가 되어선 곤란한 이유는, 증거가 명백하지 못하고 충분치 않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증거'란 것이 피해자가 수집하는 게 아니라 검경이 담당하고, 그 증거의 판단도 법원이 하니, 고소 전에 상대의 유죄 확정 여부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대가 무죄가 될 때 내가 곧 무고가 되어버린다면, 피해자 보고 아주 확실한 증거 없으면 참으란 얘기가 될 뿐이지요. 따라서 "성폭행은 무죄로 판결났는데 무고죄도 무죄로 판결나는" 별로 해괴한 게 아닙니다.
만일 이런 추세로 인해 홍준표가 당선된다면, 멍청한 사람들이 세상을 멍청하게 이해하고 멍청하게 행동해서 그에 맞는 결과가 나온다는 결론일 뿐인 거지요.
절름발이이리
17/08/26 15:28
수정 아이콘
그리고 무고가 한국에 많이 발생한다는 건 맞는데, 몇가지 정정해야 할 게 있군요. 우선, 찾아보니 일본의 217배란 건 '기소'건수 이고, 실제 유죄 인정받은 건수가 아닙니다. 뭐 그래도 기소가 그만큼 많으면 많긴 하겠지요. 그래도 백단위 레벨은 아닌 것 같군요.
그리고 무고죄란 게 죄 성폭행 무고가 아닌 모든 분야에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생략하고 논리를 전개하시는군요. 성폭행 무고에만 관심이 있으신 듯 하니 자료를 봅시다.
2014년 성범죄 유죄 29,863건 (기소된 후 유죄)
2014년 성범죄 무죄 정확히 건수는 모르겠으나 무죄율은 1심 0.5% 2심 2%정도니 큰 의미 없음 (기소된 후 무죄)
2014년 성범죄 혐의없음 4,993건 (기소가 애초에 안됨)
대충 3.5만 건 봅시다.
그런데 2014년에 성범죄 관련 무고 유죄는 몇건이었을까요? 148건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1&aid=0002704119
정리하면 연에 약 3.5만건의 성범죄와 관련한 고소/고발/자수 등이 발생할 때, 그 중에 무고에 대한 유죄가 인정 받은 사례는 148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저도 무고죄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성범죄와 관련한 무고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 듯이 얘기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겁니다.
fishy boy
17/08/26 16:27
수정 아이콘
기소가 안 되어도 소문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긴 충분하죠.
무고가 유죄로 인정 받은 사례가 적은 이유는 한국 사법체계가 썩었기 때문이구요.
['법원은 여성에 관대하다', 같은 혐의라도 형량 달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8/24/2010082400356.html
[인구비례 ,한국의 위증죄 일본의 857배, 무고죄 1085배!!]http://www.minjokcorea.co.kr/sub_read.html?uid=4901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소된 무고비율은 일본의 1,483배다. 여기에 인구비를 고려하면 가벌성 있는 무고범행 발생률이 일본의 4,151배에[내일신문 2005-04-11 10:57]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성범죄 무고에 대한 자료 공개를 안 합니다. 여성 단체의 압박 때문이죠.
하지만 무고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범죄 관련한 무고가 맞습니다.
위의 무고비율은 거의 재판에 가기도 전에 경찰서에서 확연히 무고성 고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 합니다. 예를 들면 성관계도 안가졌는데 강간당했다며 신고한 경우, 범행 장소와 시간이 전혀 일치하지도 않은 경우, 증거 자료를 확연히 조작한 경우, 해당 여성의 부정이나 죄를 모면하려고 일부로 남성에게 성폭행 협의를 쒸워 자신의 죄를 피해가려고 한 경우등 거의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기도 전에 확연히 알 수 있을 정도의 무고사건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에 이관된 경우에도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허위 조작사건이 드러난 경우에만 무고로 인정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고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한국의 성폭행,추행,희롱 무고 비율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절름발이이리
17/08/26 23:53
수정 아이콘
여성 단체의 압박 때문에 성범죄 무고에 대한 자료 공개를 안한다는 건 무슨 근거로 나오는 주장인지 모르겠군요. 무고죄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성범죄 관련한 무고란 것도 어떻게 나오는 주장인지요. 찾아보니 2014년 발생 무고 범죄는 4,859건인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148건이 성범죄 무고입니다. 이게 대부분입니까? 그리고 "허위 조작사건이 드러난 경우에만 무고로 인정되"는 건 무고죄의 의미를 안다면 당연한 겁니다. 여전히 피고가 무죄 = 고소한 사람은 무고 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전반적으로, 잘 모르는 분야면 기본적인 것이라도 알고 나서 주장을 하세요.
아저게안죽네
17/08/27 12:49
수정 아이콘
단순 기소 숫자만 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위증 및 무고를 많이 저지르는 국가라고 하는 건 웃기는 일입니다.
무고도 일단 승소해야 가능한데 일본은 검찰이 기소했을 때 유죄 선고율이 99.9%입니다.
우리나라에선 1심 유죄 ,2~3심에서 무죄로 선고되는 일이 흔한데 일본은 그런 것도 없어요.
거기다 링크하신 기사는 검색 해봐도 원본 기사는 보이지 않는데 실제로 존재하는지도 의문입니다.
기사 내용도 이상한데 위증죄 171배, 무고죄 217배고 인구 비례가 2.5배인데 어째서 각각 857배, 1085배가 되나요?
검찰이나 경찰이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 안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spo.go.kr/spo/info/stats/stats02.jsp
성범죄 뿐만 아니라 무고 자체에 대해 세부 자료를 따로 집계 안 한 것 뿐이죠.
더해서 위의 검찰 자료를 보면 무고죄로 기소당한 사람의 66퍼센트 이상이 남성인데 무고의 대부분을
성범죄 관련한 무고가 차지한다는 건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fishy boy님이 종합한 건 사실이 아니라 fishy boy님 추정일 뿐입니다.
고기반찬
17/08/26 22:26
수정 아이콘
성폭력이 무죄가 된다는것과, 이 경우 무고죄의 입증이 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해괴할것도 없죠. 성범죄 사건은 제3자의 진술이나 증거가 없는 범죄이고, 무고가 문제되는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놓고 첨예한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죠. 보통 유죄의 선고를 위한 범죄의 입증은 "무죄의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이고 이건 강학상 관례적으론 8~90%이상 입증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물론 실무적으로 이걸 퍼센트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유죄 선고를 하려면 법원에 강한 유죄의 심증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요). 어떤 사건에 대해 판사의 입장에서 어떤 성범죄 사건의 유, 무죄의 심증을 넉넉잡고 각각 4:6이라고 생각해본다면 그 반대로 무고의 유죄 심증이 60%라 하더라도 이걸 유죄 판단을 하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건 사실인정 차원에서만 접근한거고, 고의의 인정 문제와 같은 다른 영역의 접근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죠. .굳이 조선 법원 운운할 문제는 더더욱 아니라고 봅니다.
장경아
17/08/26 17:03
수정 아이콘
여성을 더욱더 여성화 시키고 있네요 덜덜 그냥 사람 하면 안럴지
17/08/27 01:17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 관련된 주제의 첫 글을 이걸로 하시지 그랬어요 그럼 걸러듣지 않을 수도 있는 주제였...나...?
토실하다
17/08/27 01:22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피해를 입은 분의 힘듦은 제가 이해하는 범위가 넘게 힘든 일이겠지요.

그런데 성범죄를 신고하면 당사자가 어떤 조사를 받는지 아시나요?

0. 지정병원(이 지정병원이 정말 없었습니다.게다가 지방ᆞ시골이라 더 없었죠. 제가 근무 했을 때는요. 지금은 늘어 났을런지.)에서 피해 부분을 검사한다.
피해 부분을 사진을 찍거나 증거물품을 몸에서 체취한다. 피해사실을 말한다

1. 경찰에 신고 한다.

2. 경찰(거의 남자)에게 자신이 피해당한 시간 장소 피해방법을 구술한다.

3.(미성년자, 지적ᆞ 인지장애인의 경우 ) 피해자와 대질 심문을 할때 부담을 느낄 수 있으므로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 시간ᆞ장소ᆞ피해방법을 재 구술한다.

이후 경찰이 부를때마다 간다.

피해자는 이미 성범죄를 당하고
신고하면서 정신적으로 조사라는 이름으로 3번 이상 연달아 성범죄를 당합니다.

무고죄는 나쁜 범죄입니다.
하지만 성범죄를 신고하는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든일인지 한번정도는 생각해 주시기바랍니다.

성범죄는 남자도 당하고 있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신고하는것도 힘들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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