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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1 10:30
뉴질랜드였나 어느 나라는 성인이라도 가슴이 작은 여자가 나오는 야동은 금지라고 하던데 그걸 보고 한참 웃었던 기억이 있네요
그나저나 대법관님들... 야애니.. 전원합의체.. 심층분석...
17/06/21 10:31
법조계 전문가들은 여러가지 이유와 근거로 [법조계의 한 획을 긋는 일]이라고 평가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지한 제 눈으로는 오덕들의 [히로인 비처녀논쟁] 급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개뻘짓이란거죠. 수정합니다. 법이 이상한 것과 그 법에 따라 일을 하는 것은 다르네요. 대법은 올바른 일을 하고 있군요.
17/06/21 10:33
무작정 개뻘짓이라고 결론지을 사안도 아니죠.
대법원의 판결은 그 자체로도 그 이후의 비슷한 사건의 판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례가 되는데요.
17/06/21 10:43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진지 빠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을 넘어서 쪽팔리는 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대법의 판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게 대법관 협의까지 거쳐야 할 사항인가를 봐야죠. 안 해도 될 짓을 굳이 하는데 뻘짓이죠.
17/06/21 10:50
왜 말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의 해석에 따라 애니메이션 제작자가 처벌될 것인지가 결정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 이상, 대법관 전부의 협의를 거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요.
아, 물론 루크레티아님이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시라면 뻘짓이라고 말씀하시는게 이해가 갑니다. 조문이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7/06/21 10:53
중요하죠...
국회에서 법은 만들었고... 헌제에서 위헌은 아니라고 했고.. 이제 여기 판정으로 비실체 아동이 아청법에 포함되냐 아니냐가 결정 되는데요.. 새로운 법의 범위가 정해지는 건데.. 그리고 앞으로 유사 법이 만들어 질때 기준이 될꺼인데요.. 나중에 AI의 인격 논란때 분명히 이번 결과가 인용될꺼라고 봅니다.
17/06/21 10:54
댓글 흐름이 이해가 안가는데, 저게 왜 의미없고 할일없는 일이라는 거죠?
아청법과 음란물 단속 등이 어느 선까지 작동해야 하는지 그 한계선을 명확히 하는 정말 중요한 작업이고, 일단 대법원 판결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저 판례를 토대로 모든 비슷한 후속사건의 판결이 이루어지는데 저게 의미가 없어 보이시나요?
17/06/21 12:47
국회에서 만든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의미없는 일이라 생각할 만 하죠.
어쨌든 법안이니 조문의 해석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의미있다고 볼거구요. 저는 법안 자체가 요상하게 만들어졌다고 보지만 대법원의 판단이 무의미하다고 보지는 않숩니다.
17/06/21 10:54
쪽팔린 건 비실재 청소년까지 보호한다는 비아냥을 들을 만한 아청법이어야 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는 그럴 만 하다고 봅니다.
애초에 아청법의 보호대상이 모호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대법원은 명확한 근거에 따른 판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일 뿐이니까요.
17/06/21 11:00
논의 자체는 해야 하는 것 맞는데 유교탈레반 국가에서 나올 결론이 너무 뻔하니 쪽팔리다는 것이겠죠.
다 필요없고 2D미소녀와 비슷하게 생긴 실존하는 여자를 한명이라도 데리고온다면 인정하겠습니다.
17/06/21 11:00
일단 대법관 님들이 모여서 감상회.. 아니 상영회? 암튼 그런 절차가 있겠군요.
그건 그렇고 은교나 꽃잎은 이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영화가 되버리는 건가요? 예술성 어쩌고 해봐야 기준이 더 중구난방이 될 뿐인데..
17/06/21 11:05
비슷한 판단이 나오면 좀 문제죠.
아청법은 실제 아동 청소년 범죄 관련 법이라서요.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애매한 야애니 한편 봤다고 해서 그런 수위로 처벌을 받는다는건... 상식적으로 이상하거든요. 성범죄 유발 관련 유려가 있고 어쩌고 하면 따로 법을 만들건 기존에 음란물 관련 법으로 처벌을 하건 하면 될텐데요. 굳이 왜 아청법으로... 이런게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된다는게 사실 좀 이해가 안되요. 애초에 저게 왜 합헌인지... 법관들이 너무 현실을 모르는듯...
17/06/21 11: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는 명문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인데요, 이전까지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범죄에 미치는 가정적 인과관계를 근거로 "아동 청소년 같아 보이면" 처벌받는걸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아청법의 입법취지를 현실적인 아동 청소년의 보호로 보아 실제 아동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만을 대상으로 생산, 유포를 처벌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가정적 인과관계와 현실적 인과관계의 법리 변경이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문제로 "과연 세배 빠른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사회통념상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붉은것과 세배 빠른 것의 가정적 인과관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매운 불고기가 그냥 불고기보다 세배 맛있지는 않습니다. 심지어 제 고향에서 널리 인정되는 제 취향에 따르면 토마토 파스타가 크림파스타보다 맛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일반적인 관점에서 익힌 당근은 정말 싫습니다.
17/06/21 11:15
이 사건이 해결되기 위해선 외계인의 공격, 군산복합체의 국가침탈, 외우주 항행기술 도입 등으로 아시아 통합국가가 성립되었을 때
도입될 새로운 헌법이 필요합니다.
17/06/21 11:30
일본에서는 실사 AV나 애니메이션 에서도
교복 교실 학교 공공기관 소아 테마등이 제도권에서도 불법이 아닌데 어떤 배경에서 허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7/06/21 16:05
말그대로 테마고
소아관련해서는 전부다 설정상 나이를 높여놨거나 한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부분에 대해서 문제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는거로 압니다.
17/06/21 11:39
창작물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행위가
불법이라고 하면 그 보다 훨씬 죄질이 나쁜 아동 살해도 당연히 불법이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레옹에서 개리올드만이 주인공 남매들 죽인게 생각이나네요 물론 혐오스러울수 있지만 법이 개입할정도의 사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17/06/21 11:47
일본av는 대부분 만19세이상의 성인이 출연하고 이때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배우가 교복을 입고 출연했을때 범죄자???가 배우가 미성년이라는 증명을 못하면 미성년으로 취급하여 아청법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논란점이 아닌 빼박 여고생이라면 그리 논란이 될거있나 싶네요. 혹시나 아청물이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실사급 야애니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려고...
17/06/21 11:51
실제 그 부분이 국제적으로는 꽤나 쟁점이라고 들었습니다.
단순 2D가 아니라.. 해상도가 낮은 3D영상이라 실사인지 모호한 아동 포르노가 문제라고 하더군요.. 진짜 3D 에니메이션인지.. 실제 아동인데 해상도와 효과 처리로 에니메이션 처럼 보이는 건지.. 그런 경계 선상의 물건들이 있다더군요
17/06/21 12:35
오 하긴 이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긴 하네요
만약 실제와 거의 유사한 극사실적인 CG 캐릭터로 만들어진 성인애니의 경우 그것이 유아나 소아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17/06/21 11:52
그래서 현관합... 이 안된다는 겁니까?
비실체의 여자가 문제가 된다면 춘향전은 춘향이 따먹은 이야기라는 도지사는 아청법에 걸리는 겁니까?
17/06/21 12:04
애니메이션이라면 극중 설정나이가 아닌 실제 나이가 존재할리가 없고 결국 그렇다면 캐릭터의 이차성징으로 갈르는게 맞다고 봅니다. 이차성징을 지난 이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보고 다만 실제 현실에서 나이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엔 매력을 느끼더라도 보호해줄 의무 그리고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에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17/06/21 12:50
실사 영화에서 청소년들이 살인을 당하는 장면는 왜 안막는지 모르겠네요
현실에 존재하지도 않는 2차원 아동이 야하게 나오는게 아동강간이 늘어난다는 논리면 미니스커트 입는게 강간의 원인이 되니 입는걸 금지해야 된다는 논리도 성립합니다. 개인의 상상은 법으로 강제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다만 그게 현실적인 범죄로 이어졌을때만 처벌할수 있는거죠
17/06/21 13:38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의미없는 일을 대법관씩이나 되는 사람들을 전원 불러다놓고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없는 일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판례로 사용될 터이니 안 중요한 것도 아니고...
법 한번 잘못 만든 스노우볼이 이렇게 구르네요.
17/06/21 13:59
비록 피고인은 등장인물이 성년이라 주장하며, 또한 작중 인물들의 대사나 배경 등에서도 등장인물이 성인임이 표현되고 있음에도, 등장인물의 외견상 청소년기의 체형이 묘사되어 있으며 그가 입고 있는 의복 역시 실제 중, 고교의 교복과 유사하여, 결국 작중의 등장인물이 청소년 여성을 묘사하고 있음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비실재 청소년이라고 하나 법 제정의 취지가 모방범죄의 방지에 있고, 어쩌고저쩌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서도 역시 어쩌고저쩌고 하여... 땅땅땅! 유죄가 나오겠죠 뭐.
17/06/21 14:01
창작물이 아동 성범죄의 모티브가 된다는 연구 결과나 근거 같은 건 있나 모르겠네요.
은교는 예술이고 망가번역은 6년이라는 중형을 때리고...
17/06/21 14:15
글쎄요.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말인데, 애초에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부터가 과연 맞는지 의문입니다.
17/06/21 14:35
흑흑.... 야애니 정도는 그냥 좀 보게 해주세요 ㅠㅠ
야애니도 못보게 하고 야동도 못보게 하고 망가 본다고 뭐라하고, 너무하잖습니까 ㅠㅠ 뭘 어쩌란 말입니까 흑흑
17/06/21 14:58
현실은 미성년자 강간 후 동영상 유포는 집유를 받지요.
대한민국은 2D의 인권을 너무 소중히 다룬 나머지 실존하는 미성년자 여성에 관련된 동영상 유포는 관대한 나라니까요.
17/06/21 16:04
아청 음란물죄(배포, 소지 포함)는 2015년 기준으로 검찰이 처리한 사건 총 453건 중
약식기소(=재판없이 벌금으로 끝)가 85건, 기소유예가 225건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기본적 처벌수위가 경미합니다. 정식기소된 60명 중 구속기소는 3건, 불구속기소는 57건인데 다들 유포범들로서 상당수가 벌금~집유 선에서 처리됩니다. 야동유포업자 급이 되어야 실형이 나오지요. (위 통계들은 검찰청, "2016년 범죄분석"을 참조한 것입니다.) 이와 달리 강간은 초범에 죄질 경미해야 불구속 기소에 피해자 합의가 안되면 실형이 나오고 구속기소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아마 며칠 전에 기사로 보셨을 사안은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가 되서 집유가 가능했던 사안이지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20/2017062001794.html) 한마디로 양형 수준에 따라 성적을 매기자면 본문 사안은 아청법 음란물죄의 상위권이고, 말씀하신 미성년자 강간 사안은 강간죄의 하위권인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본문은 징역 4월 집유 1년인데, 말씀하신 사안은 징역 3년 집유 4년입니다. 아청 음란물죄 상위권하고 강간죄 하위권이 붙어도 강간죄 하위권이 형량이 더 무거운 것이지요.
17/06/21 14:59
어차피 가상 창작물에서 2차성징이 지난 청소년들이나, 20대나 30대나 다 똑같이 그려지는데 판단해서 나눌 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명백히 어린 아동그림체만 규제한다하면 그런가보다라고 여길 여지나 있지...
17/06/21 16:15
1. 이 사안의 경우 대법 전합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에서 검사가 공소장 변경(죄명 및 적용법조를 아청법->정통법으로 변경)하면 피고인은 어차피 유죄판결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양형에서도 크게 이익을 보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요. 굳이 따지면 정통법 음란물유포는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란 이점은 있지요. (참고로 본문 피고인은 아청법 음란물 유포죄로 집유까지 나온 경우라 그대로 확정되면 별다른 문제 없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합니다.) 2. 한편 아청법의 해석 상 소위 '가상 아청물'도 아청물이라는 건 법문 상 명백하기 때문에 (아청법 2조 5호의 '표현물' 부분, 헌법재판소 2015. 6. 25. 자 2013헌가17, 24, 2013헌바85(병합) 결정 참조) 대법원이 과연 어떤 쟁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아청법의 위헌성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다룰 수 있는 쟁점은 아니니까요.
17/06/21 18:42
2d의 인권인가요..
살인 폭발등 현실에서 벌어지면 범법이될만한것 모두 법제화하죠. 드라마 영화 만화 소설에서 사람으로 오인될만한 것?에 과한 폭력성이 연출되면 위법한것 간주.... 기소 내지 구속...
17/06/22 00:28
제가 법에 대해서야 무지하지만
전 저런 논리(2D의 창작물 때문에 범죄동기가 된다)자체도 틀리다고 생각하지만 저 논리가 맞다고 생각해서 저런 법이 존재한다면 2D아니 굳이 가릴거없이 각종 드라마 영화 소설등에서도 생생하게 묘사되는 폭력 살인 고문같은것들도 당연히 같은 논리도 똑같이 금지되어야하는거같은데 왜 음란물에만 한정되었는지가 의문이네요 매우 모순같은데. 그렇다고 현실에서 폭력 살인이 강간보다 경 미한 죄라고 할수도 없고요.
17/06/22 02:36
아청법 당시 많이 보였던 뉴스들 중 하나.
"아동 음란물, 아동 성범죄에 영향 커" http://www.ytn.co.kr/_ln/0103_201301030153107368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가 '아동음란물과 성범죄간의 상관관계 연구'입니다. http://www.prism.go.kr/homepage/theme/retrieveThemeDetail.do?leftMenuLevel=110&cond_brm_super_id=NB000120061201100041870&research_id=1270000-201300001 이 보고서는 실제 일반인과 성범죄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아동 음란물과 성범죄에 대해서는 '아동 성범죄자는 아동음란물을 일반인보다 많이 이용한다'는 상관관계를 입증하였죠. 그러나 음란물과 인과관계에 있어서는 이 보고서에서도 (78페이지) '본 연구는 아동 음란물과 아동 성범죄의 상관성을 조사하는 연구로 인과관계를 관찰하지 않았다. (중략) 아동 음란물 감상이 아동 성범죄를 유발한다거나,음란물 감상 그 자체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인과 관계식의 결론은 삼가하기 바란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음란물 제작이나 사용 행위 그 자체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성이 각인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라며, 실제 아동을 사용한 음란물 제작 행위의 불법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 음란물을 많이 본다는것이, '아동음란물을 많이 봐서 아동성범죄자가 된거다' 라고 아청법의 근거가 되었죠. 일부러 호도하기 위해 곡해한건지, 진짜로 몰랐던건지 알 수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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