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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26 20:04:15
Name z23251
Subject [일반]  한겨레 기자 살인사건 보도자제 논란 후속글입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70425010003

한겨레 기자 살인사건 보도자제 논란 후속글입니다

술자리를 가지던 와중 한겨레 기자가 동료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케한 사건인데요


한겨레 기자 A가 B와 술을 마시다가 의견 차이로 언쟁을 벌였고, 이 와중에서 A가 B씨를 옆 탁자로 밀쳐서 B씨가 넘어지게 되고, 탁자 모서리에 부딪치게 되어 갈비뼈와 장기를 다쳤다고 합니다. B씨는 바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장기파열로 숨졌다고 하는게 지난 번에 밝혀진 내용이었는데요

그 후에 긴급체포된 A씨에 대해 24일 경찰이 한겨레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한겨레가 밝히지 않은 사실이 오늘 드러났는데요, 기자 B씨의 유가족들은 경찰을 방문해서, 기자 A씨가 쓰러진 B씨를 발로 1~2회 찬 것이 나타나있는 CCTV 동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기자 B씨의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한겨레는 해당 사건에 대해 각 신문사에 보도자제를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큰 비난을 받은 바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일부 사실마저 알리지 않은 채 짧은 사과문만 작성한 것은 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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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2Universe
17/04/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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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어쩌다 한겨레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전립선
17/04/26 20:12
수정 아이콘
원래 이랬을걸요.
드아아
17/04/26 20:52
수정 아이콘
글쎄요? 원래 이런면이 있었겠죠
하와이
17/04/26 20:09
수정 아이콘
이럴땐 또 제식구 감싸는군요.
한겨레는 이미 제 개인적인 감정에선 아웃이라 관심두긴 싫지만
이번 건은 제대로 수사했으면 합니다.
17/04/26 20:15
수정 아이콘
아니 이젠 하다못해 살인자를 감쌉니까? 진짜 살인언론이었네
-안군-
17/04/26 20:16
수정 아이콘
넘어진걸 발로 찼다는게 사실로 밝혀지면, 이건 과실치사가 아니라 살인이 되는거네요.;;
아니 저걸 언론이라고...
파이몬
17/04/2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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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한겨레를 부르는 그 칭호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걸레는 쓸 곳이라도 있잖아요.
17/04/2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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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의 폭력성은 정말 무섭네요.
루트에리노
17/04/26 22:15
수정 아이콘
진보의 폭력성이라고 하긴 어렵죠. 진보주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니.
물론 평소 자기네들이 진리인양 떠들던 사람들이 행위라는 점에서 몇배는 더 빈나받아 마땅합니다.
17/04/2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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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dn.pgr21.com/?b=8&n=71538&c=2912510
그때 같은 업계에 계신 분이 많은 이야기를 해주셧었는데,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이라는 cctv가 나왔다고 하니 좀 입장이 난처하시겠네요..;;
17/04/26 20:34
수정 아이콘
글 올라온 김에 그분을 검색해봤더니 탈퇴를 하셧네요..
다빈치
17/04/26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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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크크 탈퇴! 현직기자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러니까 기레기 소리를 듣지요. 다음부터는 기레기 소리 들어도 언짢아 하지 마시길.
Openedge
17/04/26 22:33
수정 아이콘
평소에 막역한 분들이 싸우면 넘어진 상대를 발로 걷어찬답니까;;
살벌한 사이네요
17/04/26 22:43
수정 아이콘
탈퇴한 거 보니 뻔뻔하네요.
비겁하네요.
이 글 분명 눈팅하고 있을 텐데, 어디 가서 기자라고 하지도 마세요~
17/04/27 00:19
수정 아이콘
기레기는 기레기네요. 논점흐르기
Manchester United
17/04/27 00:21
수정 아이콘
동감 댓글 달았던 분들 낙동강 오리알행
17/04/27 09:05
수정 아이콘
이러니 기레기 소릴 듣지 쯧
네가있던풍경
17/04/27 10:55
수정 아이콘
기레기 우스울 따름이네요. 크크 이거 보고 있나?
김펩시
17/04/26 20:36
수정 아이콘
도대체 뭘로 언쟁을 했길래
17/04/26 20:37
수정 아이콘
애초에 폭행치사라고 했는데 뭐가 달라진건가요?
17/04/26 20:41
수정 아이콘
죽일 생각은 없이 사람을 때렸는데 맞은 사람이 죽은 경우 '폭행치사',죽일려고 사람을 때려서 맞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살인'이라고 하네요.
쓰러졌는데 발길질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이건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게 옳지요.
https://cdn.pgr21.com/?b=8&n=71572&c=2914080
위에 안군님께서도 같은 리플을 남기셧군요.
17/04/26 20:37
수정 아이콘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용 봇
17/04/26 20:47
수정 아이콘
전달받은 카더라가 있는데 이게참... 그렇네요...
17/04/26 20:49
수정 아이콘
저도 카더라는 있긴 한데 여기에 쓰긴 부적절 한 것 같아서 빼놨습니다
날아라박해민
17/04/27 00:10
수정 아이콘
저도 좀 부탁드립니다.
바카스
17/04/26 22:09
수정 아이콘
쪽지로 카더라 공유 부탁드립니다.
40대 유저
17/07/05 14:25
수정 아이콘
저..저도 좀..
어리버리
17/04/26 21:05
수정 아이콘
폭행 당해서 누워 신음소리 내면서 죽어가는 선배 기자 상대로 구급차 부를 생각은 안하고 발길질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군요...하하하...욕 나오지만 여긴 PGR이니.
처음 올라왔던 글에 한겨레 기자랍시고 글 올리신 분은 어떻게든 커버 치려고 노력하시고...에휴...이건 리플 쓰신 기자 본인이 단정하고 추가 취재가 필요없으니 기사 가치로도 없다라고 할만한 사건이 아니네요. 더더욱 이런 사건이라면 추가 취재 후에 제대로 된 이유를 밝혔어야죠.
17/04/27 01:35
수정 아이콘
타언론 소속 기자라고 했죠. 죽은 시체 찌르는 칼에 잘못된 기억이 묻는 것도 꽤나 추잡한 일입니다.
웨인루구니
17/04/26 21:09
수정 아이콘
애초에 밀어 넘어뜨린게 아니라 메쳤다. 라고 저는 봤었거든요.
TheNeverEnders
17/04/26 21:10
수정 아이콘
이와 별개지만 우리나라가 유난히 음주 관련 범죄가 많은 것 같아요. 죽어라 마시는 술 문화는 언제쯤 없어질런지...
17/04/26 21:12
수정 아이콘
구성이원 술 마시고 실수로 사람 죽일수도 있는데 언론사가 그걸 묻으려고 보도자제를 언론인맥 동원해서 했다는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건 자기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서 자기들 구린건 숨기고 있단 소리 아닙니까?..
17/04/26 21:15
수정 아이콘
모든 사망사건이 기사로 나오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만, 특정 계층의 범죄는 아주 그냥 물고뜯고 신나게 보도해온 언론이 이 사안에서 모든 사망사건은 보도하는 게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건 참 가관이었죠. 비슷하게 경찰 , 교사 공무원 같은 집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들의 보도 행태가 어땠을지 솔직히 뻔하지 않습니까? 당장 제가 얼마전 본 기사는 경찰차 안에서 고작 19금도 아닌 애정행각 했다고 잘도 기사 써올렸던 것 같은데 말이죠. 그 실드는 제가 그 분 탈퇴하고 나서 봤는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실드였습니다. 그렇게 직업윤리 지금까진 참도 잘 지키면서 보도했는지 궁금하네요.
17/04/26 21:27
수정 아이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00021
한국일보 기사에서는 싸움의 원인으로 "기사작성에 관한 의견차이"라고 말합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58#csidx1024d2cada05649ad14e369150c74e6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소문이 돌고, TV조선 기자들이 장례식에 찾아와서 유족들에게 그 소문의 진위여부를 물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미디어오늘이 간접적으로 언급은 계속하네요..
요르문간드
17/04/26 22:10
수정 아이콘
역시 한겨레 내에서도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과 그걸 반대하는 이념적으로 좌인 세력간의 다툼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안철수 지지하는 세력이 승리해서, 최근 기사 내용이 그런 식으로 나오는거 같아요.

어느쪽 정치세력쪽에 가해자가 속해있는지 피해자가 속해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호리 미오나
17/04/26 22:40
수정 아이콘
미디어오늘은 언론사가 취재처인 독특한 언론사니까요.
정치적 기사보단 이런게 본업이죠.
닭장군
17/04/26 21:31
수정 아이콘
그럼그렇지.
17/04/26 21:31
수정 아이콘
언론은 이미 스스로를 권력으로 생각하고 있죠.
기레기들 일반인 대할때 목에 깁스한 꼴 보면 우병우가 따로 없더만...
이번 대선구도에서 스스로 대통령도 결정짓는 권력 위의 권력으로
군림하고 싶은데, 그걸 증명하려다 잘 안먹히니 별의 별 잡 수를 쓰며
발광하는 꼴을 보면 웃음이 나오죠.
루트에리노
17/04/26 22:21
수정 아이콘
언론이 실제 살아있는 권력이었던게 그리 먼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이제서야 본인들의 정보권력이 죽었다는걸 깨닫게 되는 과정인거죠.
구밀복검
17/04/26 21:36
수정 아이콘
쓰러진 뒤 발길질을 했다고 해서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단언할 순 없는 것 같네요. 쓰러진 상대의 목숨이 경각에 달한 줄 모르고 그저 분기 때문에 추가 가격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여하간 현장 정황이 자세히 밝혀지기 전엔 뭐라 말할 수 없는 듯.
어리버리
17/04/26 21:51
수정 아이콘
발길질에 살인 의도가 없는 것이라고 판결이 나오긴할거 같은데 메치기로 인해 사망한 것과, 메치기 이후에 누워서 항거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발길질을 한 것이 나중에 형량 차이가 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루트에리노
17/04/26 22:18
수정 아이콘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경우 "발길질로 인해 사람이 죽을 것"을 인지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다빈치
17/04/26 22:12
수정 아이콘
그런데 부검할때 정확히 어떤 사유로 사망했는지도 나오지 않나요? 만약에 발길질로 인해서 치명상을 입었다고 부검결과가 나오면 아마 처벌이 많이 가중될것 같습니다.
17/04/26 21:47
수정 아이콘
걸레 욕보이지 맙시다. 걸레는 소중하고 필요한 존재죠.

저런 쓰레기에게 비유로 사용되긴 억울합니다.
사악군
17/04/26 22:02
수정 아이콘
살인은 아니고 상해치사가 나오기 쉽겠네요. 죄명만 가지고는 폭행치사나 차이는 없지만 저런 정황이라면 그냥 한번 메친 것보다 확실히 형은 무거워지죠.

한겨레 + 시국 + 평소친함 + 술 의 조합에서 정치얘기하다 그랬을거다...는 뭐 예상가능한 범주긴 하죠.
요르문간드
17/04/26 22:07
수정 아이콘
머리 친거 아닌 이상 살인죄는 해당 안될거 같습니다. 아마 쓰러지고 나서 바로 가격한 것일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윗분말대로 상해치사일뿐이죠. 쓰러지고 정신을 잃은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발길질했거나, 아니면 머리를 발로 가격한 경우에만
살인죄가 인정될거에요. 암튼 발길질 한것만으로 죄질은 훨씬 무거워질것이고 상당히 감빵 오래 들어가겠네요.
보통블빠
17/04/26 22:20
수정 아이콘
한겨례가 이정도면 조중동은 상상도 못할 일들로 가득하겠군요...
㈜스틸야드
17/04/26 22:35
수정 아이콘
조중동은 모르겠고 몇달전에 뉴스원인가 뉴시스였나 하여간 그 언론의 청와대팀에서 폭행사태가 터져서 피해자가 퇴사하기도 했었습니다.
행복한인생
17/04/27 08:35
수정 아이콘
조중동이 더 서로간에 격식 차리는 분위기일거 같은데요.
17/04/26 22:41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 대한 현직 기자의 리플은 피의 실드로 결론이 났군요.
엘룬연금술사
17/04/26 23:55
수정 아이콘
결국 일부 선량한 현직 기자들도 그분 덕분에 당분간 피지알에서 본인의 직업을 숨겨야할테구요.
달토끼
17/04/26 23:46
수정 아이콘
항상 느끼는거지만 언론은 실체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조직인건지...?
17/04/26 23:52
수정 아이콘
언론사에 있다가 퇴사한 사람 얘기 들어보면 가관이던데요 이름 빌려서 기사 올리기도 하고 취재 안된 내용 일단 막 지르고 벌금은 회사에서 커버해주니까
황약사
17/04/27 00:47
수정 아이콘
적폐청산 대상입니다.
헥스밤
17/04/27 00:04
수정 아이콘
언론과 이스포츠에 대한 찌라시는 보통 맞고 곧 기사화되는 경향에 따라, 곧 더 심층적인 기사들이 나오리라 봅니다.
17/04/27 00:54
수정 아이콘
상해치사 각이네요. 잘가요.
말다했죠
17/04/27 02:06
수정 아이콘
신문 보급소끼리 싸우다가 살인사건이 나도 신문사간 싸우듯이 보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보다 훨씬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받는 기자가 동료 기자를 저런 식으로 때려죽였는데 보도 자제 요청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같은 직종이라는 사람이 나서서 일반 기업도 한다는 식으로 물타기를 하고 어휴.. 저러니까 광고로 입을 막는다는 생각을 하는 건 몰라서 저러는건지
곧미남
17/04/27 02:14
수정 아이콘
정말 예전엔 한겨레라는 이름이 이렇지 않았는데..
17/04/27 02:56
수정 아이콘
04년도 부터 저랬던 걸로 기억함미다(...) 편향성이 환상적임.
말코비치
17/04/27 02:33
수정 아이콘
한겨레에서 피해자 가족이 추천하는 인사를 포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하고 최소한 피해자 가족들에게라도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 결과와 사과를 올려야 할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가 평소엔 착했다가 순간적인 분을 참지 못해 범죄를 저질렀는지, 가해자에게 폭력적인 습관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겨레에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여전히 한겨레를 신뢰하는 독자로서 마지막일 수도 있는 희망 걸어봅니다.
ThreeAndOut
17/04/27 02:52
수정 아이콘
첨 뉴스를 접했을때 뭔가 "탁치니 억" 정도의 느낌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뭔가 더 있었네요. 밀쳐서 탁자에 부딫혀서 장기 파열 될 확률이 좀 낮을거라고 생각 했었습니다.
17/04/27 06:31
수정 아이콘
옛날 버릇 도졋네요. 운동하시던 분들.
언어물리
17/04/27 06:57
수정 아이콘
진보 언론에 대한 환상은 이미 깨진 지 오래입니다.
17/04/27 08:28
수정 아이콘
댓글들이 너무하는거 아닌가요. 저도 한겨레는 안좋아하는데, 한겨레만 까는게 아니라 다른 회원한테 기레기라고 표현하는게 보이네요. 개인에게 하기에는 지나치게 모욕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탈퇴한 유저가 쌍욕을 하고 그런건 아닌데요. 피지알 회원수가 적지도 않은데 다른 기자가 본다면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몇 달 전에 페이스북 대나무숲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봤던거 같네요. 모 대학 대나무숲지기가 '제보 받은건 그냥 올린다' 는 명목으로 일부 학우가 다른 학우에 대한 안좋은 내용을 올려도 그냥 올리곤 했죠. 그에 대해서 (피지알에서 본 의견으로 기억하는데) '본인에 대한 모함에도 그렇게 올릴 수 있다면 가치중립 인정할 수 있지만 본인에 대한 험담은 짜른다면 적절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의견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우 부적절한 처사죠. 산부인과 의사 부인 살해(사실여부는 아직 재판중인걸로 압니다),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무죄 판결)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으니까요.
꾼챱챱
17/04/27 08:52
수정 아이콘
피지알에서 특정집단 일반화해서 까는게 어제오늘일도 아니고 그냥 포기해야죠. 한의사라던가 기독교인이라던가 구 새누리당 지지자들이라던가 최근에는 무슬림이라던가....
17/04/27 08:33
수정 아이콘
다른 언론사 입장에서는 터뜨리는 쪽이 이래저래 엄청 이득 아닌가요...?
굳이 이런걸 숨겨주나... 평소엔 막 싸우는거같아도 다 한통속인건가... 허허...
벨로티
17/04/27 09:29
수정 아이콘
뭐...크게 이득일 것도 손해일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통속인것도 아니고요. 단독 경쟁에 피를 말리는 경쟁관계인데요.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닥이 좁다보니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인데(직접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요) 가십거리로 다루기 좀 그렇지 않느냐는 생각이 더 크죠.

번외로, 기본적으로 사건 특히 사망기사를 다룰 때는 가치판딘이 '공익성'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단순히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죽은 기사는 사실 기사 가치가 없습니다. 죽음이 알려져 사회의 개선이 이뤄질 부부분이 있을 때라야 보도가치가 생깁니다. 누굴 구하려던 소방관이 미흡한 장비로 세상을 등졌다든가 경찰의 초동대응 실패로 살인범이 살해를 저질렀다든가 하는 경우죠.

제가 DESK였다면 굳이 한겨레 측의 부탁이 없더라도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가십으로 소모되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왜 다른 언론이 저 사건을 적극적으로 다루지 않았냐는 비판은 다소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샨티엔아메이
17/04/27 15:32
수정 아이콘
부탁이 없었으면 모르겠는데
부탁이 있으면서 의미가 생겼네요.
벨로티
17/04/27 15:41
수정 아이콘
글쎄요. 저런 일에서의 부탁은 너무나 흔하죠. 부정청탁이라면 의미가 생기겠지만, 부탁인걸요.
한겨레가 아니라 홍보실이 있는 어떤 기업이라도 비슷한 사건이면 부탁을 합니다. 회사에 부정적 이미지를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인만큼 보도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죠. 실제 언론 보도로 인한 유족의 심적 고통과 제3의 피해('저 회사가 원래 그렇지'라는 부정적 인식 등)를 고려해 들어주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저 역시 제 가족이나 제 직장동료가 저 기사의 주인공이라면 보도 자제를 요청했을 겁니다. 세상을 등진 제 지인이 누군가의 안주거리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거꾸로 묻고 싶은데 의미가 생겼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생겼는지요. 한겨레가 웃음거리가 된 것뿐 아닌가요?
샨티엔아메이
17/04/27 16:22
수정 아이콘
보도의 자유, 언론의 공정성이 의심되니까요.
공익적 무의미나 유가족에 끼치는 심려를 생각해 보도하지 않는게 당연하다면
각자 언론에서 스스로 판단해 알아서 내보내지 않았겠지라는게 바로드는 생각이네요.
근데 그걸 언론 선후배, 동료를 들먹이며 따로 부탁을 한다?

세상을 등진 지인이 안주거리로 전락하기를 원하지 않는건지
살아남은 동료를 감싸기 위해 원하지 않는건지는 모르겠네요.
벨로티
17/04/27 16:32
수정 아이콘
한겨레가 뭐라고 보도의 자유를 억압하고, 공정성을 훼손합니까. 실제로 그 이후로 숱하게 보도가 되지 않았나요.

말이 선후배지 타사 아저씨입니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군대에서 타 대대 사람 보는 수준입니다. "우리 대대에 일났는데 어디가서 말하지 말아달라. 같은 군대 선후배님들 잘좀 부탁한다"고 하는 수준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이걸 보도의 자유와 언론의 공정성까지 얘기하는 건 과도한 해석이죠.

'선후배'도 기자 문화가 어딜가든 선후배라고 말하는 문화가 있어서 표현이 그럴 뿐이지 별 관련이 없습니다. 난생 처음보는 국회의원한테도 "선배"라고 부르는게 기자들 문환데요.
샨티엔아메이
17/04/27 16:55
수정 아이콘
결과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고인의 유가족도 아닌 회사의 입장으로 남의 언론에 보도자체를 자제하네마네 부탁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라는거죠.
홍보실 입장에서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사건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니 '한겨레'라는 이름은 빼달라고 했다면 차라리 이해하겠네요.
묘이미나
17/04/27 13:36
수정 아이콘
더러운 언론인걸 진작 알기는 했지만 이정도 막징인줄은 몰랐네요
달걀먹고빵구빵
17/04/27 16:14
수정 아이콘
처음알려진 과실치사는 아니겠네요.
살인이나 폭행치사쪽으로 가겟네요.
17/04/27 20:06
수정 아이콘
공익성 이야기가 나와서 검색해보니까. <언론자유와 인격권>이란 책에서

1. 공익성을 "일반 대중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어야 하지만 그 사안이 국민전체나 혹은 구체적인 단체의 이익과 결부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 개념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안이면 공익성이 인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군요. 그러므로 이 사건은 공익성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봐야겠죠.

2. 그리고 이 사건은 프라이버시와 알권리간에 충돌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우선한다고 보는계 통례"라고 하고. "따라서 국회의원, 상급 공무원, 교사 , 법조인, 경찰 관계자, 기업이나 단체의 간부등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이 뉴스의 대상자로서 그 내용이 정치활동, 범죄, 반윤리적 행위, 주요한 민사사건등 공공의 이해에 관련되어 있을 경우 일부 프라이버시에 저촉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면 실명으로 보도해도 좋다" 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책에서는 말하는군요.

국회의원(이하생략)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 목록에 기자가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교사가 들어간 목록에 일간 메이저 신문 기자. 그것도 간부급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그거야 말로 말이 안되는 상황일거구요.

보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결정하는건 개인의 양심 영역이겠지만, 보도 하지 않는게 직업적 윤리란 말은 글쎄요. 이미 방송이나 신문에서 연일 크게 보도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신문과 방송이 저널리즘으로서의 윤리를 어긴건가요?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애초부터 [범죄]였죠. `불행한 사고`라고 말하는건 그냥 수사어구구요. 술자리에서 싸웠음 [폭행]이 벌어진거고, 싸움끝에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이 죽었으면 [폭행치사]죠. 살인죄가 아니더라도 이미 범죄는 충분히 중대합니다. 게다가 술자리에서 기자간(주로 선배가
후배를)에 폭행이 일어나는게 암묵적인 적폐라고 다른 기사(물론 메이저 신문은 아니지만)에 나오더군요. 이 정도면 공공의 이익과도 연관이 되겠죠. (게다가 언론에서는 지금까지 익명으로 보도하고 있으니. 실명 보도 문제는 애초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공인간에 범죄가 일어나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그게 뉴스 거리가 되지 않아야한다구요? 국민의 알권리는 뉴스 제작자들간에 협조로 결정합니까? 지금의 관심을 저열한 호기심 취급하는게 도대체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 알 수가 없군요. 현업 기자들끼리 암묵적인 합의를 어떻게 형성했건 말건, 판결이나 저널리즘학쪽에서는 그 합의와 다른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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