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6/03/01 16:49
정권교체가 일어나지 않고, 이대로 새누리당이 장기집권을 한다는 전제 하에,
가장 희망적인 경우가 일본, 가장 절망적인 경우가 필리핀... 정도가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중에 하나가, 필리핀이 우리나라의 4.19처럼 민중봉기로 독재자를 몰아낸 역사가 무려 3번이에요. 근데, 아직도 독재나 다름없는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죠(...) 독재자를 몰아내고, 노동운동가를 대통령으로 앉혔더니, 기득권(이른바 10대 가문)과 정략결혼을 하고, 기득권에 편입됨(...)
16/03/01 16:55
저도 별로죠 당연히 특히 막 들어갔는데 현찰이 없을수도 있으니
하지만 카드사에 수수료 내기실어서 또는 다른이유로 캐쉬받고 싶은 점주한테 강제로 무조건 카드 다 받아라 할수는 없지 않나 싶네요 특별히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갖는 미국인들도 없어 보이구요 이런걸 단순문화 차이로 치부해야하는건지 아니면 미성숙된 민주주의로 봐야하는지 저도 헷갈립니다
16/03/01 17:08
문화 차이보단 세금에 관한 제도적 차이일겁니다. 아직 미국은 현금영수증 제도도 없고, 그러면서 부가세는 더 높고 그런데 현금만 받는 다면 목적은 하나죠.
국내처럼 신용카드 사용에 세제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소비자도 굳이 비싼카드보다 적은 현금이 좋으니 쌍방 이득이고요.
16/03/01 17:23
결국 같은 애기 아니인가요? 탈세 예방을 위해서 카드거래를 강제 할수있느냐 라는 ?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 ( 탈세 ) 이유로 원치않은 거래방법을 강제 당해야하는건데 탈세가 드러나면 강력하게 처벌하면 될것이고 아마 미국이 이부분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이 가장 강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서 내 자유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저는
16/03/01 19:21
처벌규정이 가장 강력하단건 그만큼 탈세비율이 높으면서도 잡힐 확률은 낮단거고 이건 문화 차이나 미성숙된 민주주의가 아니라 그냥 제도의 미비에 불과하단 뜻입니다.한국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해 몇년전 미국 국세청이 관심을 보인걸로 아는데, 꽤 오래전이라 도입됐나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사람 양심에 맡길거면 법이 왜 있고 처벌은 왜 높은가요.
세금 내는거 자체를 권리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너무 자유 권리를 확대해석 하시는거 같네요. 사례 하나가 주제에서 벗어난거 같아 말씀드렸을 뿐 큰 의미는 없습니다. CCTV는 정말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간의 충돌 같네요. 비슷하게 요즘 블랙박스가 늘어나는데, 이것도 움직이는 cctv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도(덕분에 신고도 많아졌죠) 국가가 아닌 각 개인의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영역이라 재밌더라구요. 주차 중 녹화도 되면서 사실상 전 국민이 전후방 포함 서로 쌍방을 녹화하는 중이라... 우습지만 이걸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려면, 반대로 국가가 개입해서 각 개인의 권리를 제한시켜야 될거 같아서요.
16/03/01 17:22
현금 지급은 유럽 가도 대부분 현금을 많이 통용하더구요. 어떤 제도적인 부분 보다는 시민들의 인식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은행 신용 보다는 서로에게 좋은 현물의 흐름이 즉각 반영되는 현금을 선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16/03/01 16:53
cctv는 아무나 맘대로 볼 수 있는게 아니지 않나요?
영장 발부 받아서 가택 조사하는거처럼 수사할때만 사용하는거라면 사생활 침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차원의 문제인거 같은데
16/03/01 16:57
머 그런애기도 직장동료들과 나눠봤습니다만 내 동의 없이 영상이 찍히는거 자체에 대한 거부반응이 큰거 같습니다
찍히는거 자체를 사생활 침해로 인식하더라구요 저는 이부분은 일반인이 접근 가능한 부분이 아니니 특히 법죄율이 높은 도시경우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나 싶은데 미국사회는 전혀 허용을 하지않는 분위기네요
16/03/01 17:18
하지만 미국은 방송에서 일반인들 사진이나 이름 같은 거 마음대로 올리더군요. 미국사람들도 자기 얼굴이 방송에 나가는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큰 사건이던 사소한 사건이던, 가해자던 피해자던 자기 얼굴,이름이 방송나가는 것에대해 거부감이 없더군요. 우리는 그냥 길에 있는 자동차 번호판도 다 모자이크처리 해야만 방송이던 웹에다 올릴수 있는데. 북유럽 스웨덴인가 노르웨이에서는 몇년전에 이슬람이민자들한테 집단강간당하고 얼굴이 만신창이가 된 젊은 백인여성 얼굴사진을 신문1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내보내기도 했습니다.
16/03/01 16:54
전 대부분의 경우 좌측의 선택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CCTV설치의 경우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사적이득을 위해 활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하겠죠.
16/03/01 17:00
전세계에서 거리에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나라는 영국입니다.
신용카드는 우리도 미국처럼 가게상인들 자율에 맡겨왔는데, 김대중정부때부터 강력하게 사용을 권장?하면서 갑자기 지금처럼 의무화된 겁니다.
16/03/01 17:04
그렇군요.... CCTV 설치에 대한 예는 개인사생활 보호와 관련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영국은 이런부분에 관해서 이미 여론 공론화 이후 적접한 절차를 거쳐서 설치를 한걸까요? 시간나면 공부한번 해봐야겠네요....
16/03/01 17:09
위의 예시는 전혀 납득이 안되는군요. 가게 주인이 손님에게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야만 지킬수 있는 권리같은게 존재하나요?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서비스가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이 정도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소수자 권리의 박탈로 연결되는건 너무 심한 비약입니다.
16/03/01 17:18
신용카드를 받지 않아야만 지킬수있는 권리가 아니라 받기 싫은 거래 방법은 안받을수 있는 자유라고 보는대요
일단 기본적인 거래 방식은 판매자가 원하는대로 아닌가요? 판매자가 원치 않은 거래 방법을 다수에 편의를 위해서 강제하는게 전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는것과 어느정도 연결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썼는데 약간 무리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16/03/01 19:41
카드 수수료 문제가 걸리는거죠.
주인이 정상적인 세금신고를 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현금 받으면 카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는데 왜 카드 수수료를 주인이 내야하나요? 이 정책의 도입 초기에는 그런 식으로 강제하지 않으면 도통 세금탈루를 막을 수가 없던 정서였으니 의무 시행했지만 이제 제도가 자리 잡은 시점에서는 카드결제 의무화는 없어져도 된다고 봅니다. 다시 회귀할지는 국민성에 달렸겠죠.
16/03/01 17:19
하지만 한국도 CASH ONLY 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카드 결제 시스템을 갖춰놓고 '현금 결제시 할인' 이나 '카드 안받아요' 는 불법이지만, 아예 카드 결제 시스템을 거부하고 영업하는 것도 합법이죠.
16/03/01 17:44
특정한 매장 말고는 대부분의 매장은 카드 결제가 의무사항입니다. 그 카드 결제 안해도 되는 매장 조건도 엄청 까다로워서 대부분 카드 의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16/03/01 18:00
의무사항은 연 매출 2400만원 이상인 매장에 대한 현금영수증 시스템일 겁니다.(...)
무조건 카드도 받아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사실 현금영수증 시스템 갖춰놓고 카드 안받는 건 좀 웃기긴 하겠네요.)
16/03/01 18:05
아닙니다. 신용카드 의무가맹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 보다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와 시행령 제210조의2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66540&efYd=20150701#0000
16/03/01 18:09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군요.(162조 2항) Only Cash 가 가능은 한데 상당히 제한되고 있었군요. 정보 감사합니다.
16/03/01 18:12
네 시행령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대상이 지정되어 있구요.. 그 범위가 엄청 넓어서 대부분은 다 카드 의무 발급 대상일겁니다. 찾아보니 신용카드 의무가맹은 1999년, 현금영수증은 제도 자체가 2005년에 시작되었네요.
16/03/01 22:53
네 정확히는 행정지도인데 국세청에서 아예 의무가맹점이 가맹안하면 세무조사 등 세무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시를 한 상황이라.. 그냥 규제사항인거 같습니다
16/03/01 17:20
지금 상황에서의 cctv는 솔직히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드 찰리제이드처럼 극단적인 감시체제 정권의 도구만 아니라면 충분히 범죄 예방에서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어두운 곳에서 음성적으로 벌어지는 범죄행위도 cctv와 블랙박스덕분에 검거가 용이해졌다고 합니다.
16/03/01 17:21
뭐.. 새로 개발된 주택지구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단체로 CCTV 설치 민원을 넣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이런건 아무래도 동서양 문화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나-가족-지역공동체-국가 의 소속감이랄까 그 연계된 사슬이 아시아권에서는 매우 강하잖아요.
동양에서는 어느 정도 국가의 통제에 따르려 하는 부분이 있고, 서양 특히 미국은 개척시대를 지나면서 국가?에 대한 보호를 전적으로 받지 못하는 상황자체가 많다보니 이를테면 minutemen이라든지 총기소유라든지 자력갱생 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반영된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크레딧 카드 관련해서 한국은 VAN사를 통해서 거의 모든 카드사의 결제가 가능하지만,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업주가 수수료가 적은 몇개 카드사만 가입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현실적 차이가 원인이 된게 아닐까요
16/03/01 17:28
댓글을 보다보니 그런 미국 특유의 마인드 때문이 아닌가 하네요
그런면에서 유럽인들은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16/03/01 18:56
영국은 cctv가 매우 많고, 독일은 cctv에 강한 거부감이 있어서 많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테러때문에 급증하는 추세라고 들었고요. 결국 유럽도 다 나라마다 다르지 않나...
16/03/01 17:31
대부분의 분들이 두 예시와 사생활 침해 와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는군요
저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일련들어 발생하고 있는 한국내 문제들로 인해 제가 너무 미국화 되어버린 사고방식에 도덕적 우위를 두고있는건 아닌가
16/03/02 02:43
저는 RO22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외국 생활의 장점은 한국서 당연시 했던 가치관을 반추해 보고 보다 균형잡힌 시각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아닐까요? 많은 한국분들은 그냥 한국서 사시던 대로 사시는 것 같던데, 이런 고민을 읽을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16/03/01 17:35
위의 사례가 문제가 되나요? 한국에서 저런 경우 주유소와 마켓이 동일하게 하나의 매장에서 운영되는것으로 취급되는지 궁금하네요.
주유소는 주유소고 마켓은 마켓일 경우 마켓이 아예 카드를 안 받고 현금만 받는다면 법적으로든 뭐로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보이는데 말이죠. 전 카드가맹점이면서 카드를 안 받는건 편의라던가 수수료 이런 문제를 떠나서 탈세가 의심되기때문에 좋아하지 않습니다. CCTV의 경우 전 굳이 따지자면 설치로 인해서 안전해지는게 더 낫다고 보긴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두 가지 사례 모두 다수의 편의를 위해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6/03/01 17:50
사회적 공간은 사적 개인적 공간과 공적인 공간의 교집합으로 이뤄져 있는데, 미국은 사적 영역의 확대가 공적 영역의 확장이라는 정치 양식이 있는 반면, 한국은 공적 영역의 확대가 사적 영역의 확장이라는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적 영역을 위해서 사적 영역을 교집합 시키는 것이 아시아적 가치라고 개념화 시킬 수 있겠네요. 다만 이 위험성은 오히려 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공적 영역의 축소의 위험성을 간과시키는 것이겠죠. 특히 국가 권력에 대한 인식이 그렇네요. 국가의 공익이라면 기꺼이 개인의 영역은 희생시켜야 한다.
16/03/01 17:58
카드 현금 차별을 용인하는 것이 인간이 본질적으로 향유해야할 기본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진 않네요. 물론 관점의 문제겠지만 사실 이런것까지 기본권을 넓게 인정하면 일정한 행위의 금지를 규정하는 공법자체가 무의미하게 될 수 있구요. 예컨대 내땅에서 내가 건축하는게 무슨 문제냐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하는것은 기본권 침해다라고 나오는 등요.
물론 우리나라가 기본권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과 고민자체가 부족한건 맞죠. cctv같은 경우에도 사실 옳고그름을 떠나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제기자체가 별로 없는 편이고..
16/03/01 18:30
개인의 자유 행사 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느냐 아니냐에 문제 아닌가합니다
맞습니다 기본권에 대한 인식과 고민자체가 많이 부족하죠 카드 문제나 CCTV 문제도 그런문제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통한 공론화 없이 무조건 시행후 따르는거니 외부에서 보기엔 갈수록 그런 분위기가 더해가는거 처럼 보여서 답답할때가 많습니다
16/03/01 18:50
한국사회는 여러 방면에서 서구와 그 이념의 실험국가였던 미국의 결과적 시스템을 도입하고 따라가지만 그 뿌리인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나 합의는 한참 부족합니다.
16/03/01 19:13
미국이 유독 그런 인식이 강한 편이긴 한데, 저도 그쪽 동네 사고에 가깝습니다. CCTV도 사생활 침해에 가깝다고 보고요. 전 총기자유에 대해서도 딱히 부정적으로 안 보는 사람이라..
한국엔 그 정도 자유는 제약할 수 있는거 아니냐-라는 사람이 많은 건 잘 압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 결국 인간의 자유를 포기하거나 제약 가능한 거래의 대상처럼 여기고, 하물며 자기랑 직접적으로 관계 없어보이면 그깟꺼.. 가 됩니다. 위에도 몇몇분들이 그런 자유까지 보장해야 하냐고 하시는데, 사실 이게 그런 사고의 연장입니다. 자유란 어디까지 보장하고 어디까진 하지 않는 대상이 아니고, 본디 무제한의 자유가 존재하되 사회 유지를 위해 제약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불가피하게 제약하는거죠. 안전을 위해 자유를 포기하면 둘다 잃을 것이다라고 루즈벨트가 말했는데, 안전 대신 편의나 기타를 넣어도 마찬가지지요. 결국은 이런 인식이 테방법 같은게 튀어나오는 토양이 되지요.
16/03/01 19:42
경비원 두고 안전장치가 잘 된 부촌이나 고가 아파트 같은데면 모를까
구획정비가 덜 되고 오래된 구시가지나 이른바 달동네라는 곳은 골목, 우범지대가 많아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깐요. CCTV가 마냥 인권 침해라고 보기엔 어려울거 같습니다. 오희려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로등, 보안등, CCTV 같은건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인권을 지켜주는 역활이죠. 폭력, 살인, 성범죄가 실제 통계로도 많이 줄었으니깐요.
16/03/01 20:06
흔히 사용되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일반 서민이라고 지칭되는 가상의 집단은 지극히 모호한 범주입니다.
어떤 동질성을 가진 범주로 보기도 어렵고요. 또한,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라면 모를까 CCTV는 그 촬영 자체가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침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보다 크다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지켜주는 역활'을 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16/03/01 20:55
전 우선 그 부분이 이해가 안되더라구요 cctv에 촬영됨으로써 어떤 인권이 침해되는가가요
사생활 침해라고 하기엔 이걸 남의 집안에 설치하는게 아니라 길에다 설치하는거잖아요? 공적인 영역인데 거기에 사생활이 존재하느냐가 좀 이해가 안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촬영되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걸 아무나 볼 수 있게 공개되는것도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댓글에서 이야기가 나온 미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나라 국민들이 정부가 힘을 갖는걸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거 같지 인권 때문은 아닌거 같아요
16/03/01 21:09
게랍빠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에도 사생활은 존재합니다. 길거리에서 게랍빠님의 사진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경로가 추적당하거나, 거리에서 발언 하는것들이 녹음되는 것이 "길거리는 공개적 장소이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면요. 공적 장소에 사생활이 희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에 가깝지 '그래도 괜찮은'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리고 여기서 침해되는 인권은 개인정보 보호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을만한 존재에게 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건 괜찮다는 게 게랍빠님의 생각이신 것 같지만, 그 믿을만한 존재가 누군데요. 경찰? 검사? 국정원? 그 믿음은 누가 담보하며, 그 믿을만한 존재가 믿지 못할 존재로 변할 때 그건 누가 감시하고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믿을만한 자들에게 폭탄 버튼을 쥐어주는 것과, 애초에 폭탄 버튼을 쥐어주지 않는 것 중 무엇이 더 안전합니까.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있게 공개되거나 말거나 무슨 권리로 나를 촬영하냐가 기본입니다. 서구권의 국민들이 정부가 힘을 갖는걸 경계하는건 '그냥'이 아니라, 그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역사적으로 많이 체험했고, 그걸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에 대해 학습했기 때문이지요.
16/03/01 21:14
촬영 그 자체보단 결과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그 획득된 개인정보를 잘못된 방향으로 쓰는게 문제이지 촬영 그 자체는 잘못된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식칼이 살인에 쓰였다고 식칼이 문제가 아닌거처럼요
16/03/01 21:17
촬영 그 자체가 잘못이라니까요. 게랍빠님의 집 내부를 멋대로 뒤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그 힘을 악용하지 않으면 괜찮은건가요? 본인이 촬영되는게 어떤면에서 침해인지를 공감 안 하시니까 가능한 발상이죠. 식칼 비유는 정보 취합이란 것이 가치중립적일때만 가능한 비유입니다.
16/03/01 21:21
집안에 설치하는건 저도 마음에 안듭니다 사적인 공간이니까요 명백한 사생활 침해죠
전 공권력이라서 인권을 침범해도 된다란 소리가 하고 싶은건 아니에요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찍히지 않을 권리란게 존재하는가에 대한 거라서요 cctv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게 인권이란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느냐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악용에 관한 얘기는 인권과는 별도의 문제인거 같아요
16/03/01 21:24
앞서서 말했듯이 공개적인 장소라 해서 본인의 사적인 영역이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희석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으로 치고들어오는 건, 집을 침범하는 것처럼 명백하게 인권의 침해요소입니다.
16/03/01 21:29
https://ko.wikipedia.org/wiki/%EC%82%AC%EC%83%9D%ED%99%9C%EC%9D%98_%EB%B9%84%EB%B0%80%EA%B3%BC_%EC%9E%90%EC%9C%A0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은 헌법상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17조). 이것은 소극적으로는 인격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그의 사적(私的)인 일들과 사생활의 내용을 공개당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활동하고 생활해 가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부분이 잘못된게 아니라면 역시 촬영 그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거 아닌가요?
16/03/01 22:34
촬영은 그 자체로 초상권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라는데 아무런 이견도 존재하질 않습니다.
(사실 달리 어떤 행위가 초상권침해를 야기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판례상 초상권은 헌법 10조, 17조, 21조 등으로부터 도출되는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봅니다. 또한 민사법적으로는 인격권의 일종으로 그 침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발생원인이 됩니다. 초상권의 부당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2다31628 등. 물론 그게 정당화요소의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CCTV 촬영이 범죄수사 등 공익목적이 있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과도한 기본권침해로 위헌, 위법한 것이 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권리, 기본권, 인권에 관한 문제가 분명하고 단순히 국민성향의 문제라고만 볼게 아닙니다.
16/03/01 23:06
일단 대법원 판례의 문구가 이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아니할] 권리" 위 대법원 판례는 초상권이 구체적으로는 '작성거절권', '공표거절권', '초상영리권'으로 나눠진다는 종래 학계의 논의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작성거절권'은 마음대로 촬영 등을 당하지 않을 권리(이를 '촬영거절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이고 '공표거절권'이 말씀하신 '초상을 마음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다만 촬영만 하고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이를 알 길이 없어서 자신의 초상권을 주장하는데 많은 난점이 있겠지요.
16/03/01 23:48
길은 공적영역입니다. 하지만 그 길에서 하는 활동이 공적인 것이 되는것은 아니죠.
길에서 다른사람과 가지는 상호작용의 일부만 공적인 일이 됩니다. 사적인 활동은 사적공간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방 안에서 걷는것이 사생활이라면, 방 바깥에서 걷는것 또한 사생활입니다. 물론 제가 선출직이건 임명직이건 공무원으로서 부여받은 길에서 걷는 임무를 수행하기위해 출장을 나왔다면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만,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은 길에서 이러한 종류의 공무를 수행하지 않습니다. 공개나 회람을 하지 않더라도 '촬영'그 자체가 사생활 침해가 됩니다.
16/03/01 19:54
근데 약간 애매하네요... 어찌보면 테러방지법도 같은 취지인건 맞긴 한데...
하긴, 테러방지법도, 국정원에 모든 권한을 몰아주는 부분만 빼고, 분리된 상설기구 형태였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었고, 실제로 더민당에서 내놓은 수정안도 테방법의 감청범위 자체를 축소하자는건 아니었으니... 어떻게 보면, '국민감시법'이라 워딩하면서 반대한 것 자체가, 본질을 벗어난거였다는 생각도... 댓글 분위기만 봐도,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유가 좀 침해당해도 상관없지 않나?'가 지배적인 것 같고요.
16/03/01 20:08
일단 공익이 뭔지, 사생활이 뭔지에 대한 합의가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자유가 침해당한다'라는 말에서도, 안전, 자유, 침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기도 하고요. 일단 공익, 사생활, 안전, 자유, 침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상당한 논의를 진행한 이후에나 해당하는 '비교'가 가능해질 듯 합니다.
16/03/01 20:37
CCTV는 공익이라기보단 나 자신의 안전을 위한거라고 봐서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주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선 자유도 별 의미가 없죠.
16/03/01 21:34
CCTV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것은 인정하나 그로인하여 실제 범죄 감소율이 감소하고 검거율이 증가하는것도 사실인듯 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 치안이 괜찮은 편이라고는 하지만 건강한 남성이 생각하는 밤길거리의 불안감 정도와 젊은 여성이 생각하는 불안감 정도는 다를수밖에 없을것이고 결국 어떤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의 집사람이 겁이 엄청 많은데 집사람 생각으로는 모든 거리에 cctv를 설치했으면 좋겠다더군요. 독재정권들이 악용하는 논리일수도 있겠지만 실지로 바라는 사람들도 순수한 마음에서 바랄수도 있다는걸간과하지않으셨으면합니다.
16/03/01 21:37
독재정권 지지하는 사람들인들 악당들이었겠습니까? 다 잘살고 싶은 순수하고 (비교적) 선한 소시민들이었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선한 의도가 만들어낼 결과가 선하란 보장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겠지요.
저는 cctv를 설치하는 기조에 반대하지만, 설치를 절대로 하면 안되고 그렇게 되면 빅브라더가 출현한다는 식으로 생각하진 않습니다. 무제한의 자유를 주장하려는 게 아니란 거죠. 자유는 부득이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을 한다 한들, 우리가 포기하는 자유를 가볍게 여기면 곤란하다는 점이 가장 어필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정말로 '부득이' 제한하는 거지, 안전을 위해서는 쉽게 포기해도 괜찮다거나, 안전에 비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16/03/02 01:13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번 생각해서 내린 결론이네요.
거리라는 공적인 공간에서 CCTV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행동이 달라질게 전혀 없기 때문이죠. 만약 달라지는 행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래 잘못된 행동입니다. 물론, 집이라든지 사적인 공간까지 CCTV가 있으면 안 되겠죠. 본인이 본인 방어를 위한 본인 소유의 CCTV라면 본인의 자유에 따라 설치하면 될 문제구요. (이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타인의 사생활이 존중되는 공간까지 화면에 찍힌다면 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혹시 모를 범죄를 방지하는 역할을 통해 개인이 자유를 누릴 여건을 보장해주는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요. 만약, CCTV 본 사용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었다면, 그렇게 활용한 쪽을 무겁게 처벌하면 될 일입니다. 이게 우려되서 CCTV 설치를 안 한다는건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 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댓글 중에 총기소유 문제도 있는데, 당연히 총기소유를 불허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기라는건 그야말로 순시간에 사람을 저세상으로 보낼 수 있는 것인데 이건 우발적인 사고를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이야기죠. 전세계적으로 핵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우발적으로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핵 확산을 막고 있는 것이죠. 총기제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발적으로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을만한 무기를 제한한다" 는 생각이죠.
16/03/02 01:27
님이 그렇게 결론 내린다고 그게 사생활침해가 아니게 되는건 아니고 법리, 논리적으로 그냥 사생활 침해는 맞습니다. 다만 공익을 위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거지요. "CCTV에 녹화된다고 행동이 달라질 게 없으니까"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로 치환되는 논리전개도 틀렸고(그렇다 한들 님이 그런거지 모든 사람이 그런게 아닙니다), "달라질 행동이면 원라 잘못된짓"이라는 판단도 틀렸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논리로 이해하시는게 아니라 '내가 그걸 꺼림직할까 말까'의 차원으로 접근하시니까 발생하는 오류죠.
본 사용목적대로 사용된다 해도 사생활 침해는 이미 발생한거고,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자는 주의면 총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생기면 처벌하면 그만이겠군요. 우발성을 차이로 보신 모양이지만, 우발적으로 한방에 보낼 수 있는건 식칼 벽돌 각목 기타등등 다양하고, 총기가 특출나게 위험하다고 볼 개연성은 부족합니다. 총기 자유화가 비판 받는 포인트는 갱과 같은 범죄조직의 강성화나, 총기가 타 살해 가용수단보다 가장 살해 그 자체에 목적화되어있는 수단이기 때문.. 정도이고, 대중의 감성 상으로는 이따금의 대량살해 가능성이 주목 받지, 순수한 우발성 그 자체는 총기 문제에서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는 주제는 아닙니다.
16/03/02 01:29
잘 읽었습니다만 공감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리기 위해 글을 쓴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이 저와 다른 주장을 한다고 해서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며 "그냥 다르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넘기고 있습니다.
16/03/02 01:37
제 공감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 선 그어버리는 님의 태도가 참으로 무례하게 느껴지는군요.
님은 토론을 하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게 목적일지 모르지만 저는 위에도 썼듯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걸 알리는게 목적입니다. 제 입장이라 다른 의견에 공감 못 할 수도 있는 것이구요. 저는 이 문제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 사회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 추세인지 또한 관심이 없다는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그 쪽으로 생각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저는 걸그룹 노래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썼는데 님께서 "걸그룹 노래보다 다른 노래가 이러이러한 점에서 더 훌륭하며 세계적으로 걸그룹 노래 높게 평가하는 사람 얼마 없다. 님의 공감 따위는 필요없다." 이러시는 수준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16/03/02 01:40
왜냐면 정말로 공감이 안 중요한 문제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제가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의 글이 공감하거나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안 중요합니다.
단순히 본인의 생각을 알리는 건 자유지만, 옳고 그름의 영역에서 시비를 가림을 포기하는건 말 그대로 내 멋대로 생각하며 살겠다는 의미일 뿐이지요. 물론 그럴 자유는 있습니다. 사실 지동설을 믿건 천동설을 믿건 내 삶에 큰 상관은 없으니까요. 물론 이런 것과는 달리 옳고 그름의 영역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녀시대와 원더걸스중 누가 더 걸출한 아이돌인가 같은 문제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마도 본인의 주장이 이런 영역에 속한다고 믿으시는 것 같지만, 그 판단의 옳고 그름은 별개로 존재합니다. 오.. 덧글 단 사이에 아이돌 얘기를 쓰셨네요. 찌찌뽕. 사생활 침해냐 아니냐가 취향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16/03/02 01:44
님은 이게 지동설 천동설 수준으로 보이나봅니다. 지동설 천동설 수준이면 아직도 결론이 안 났을리가 있습니까?
님에게야말로 님 생각만 옳다고하는 오만이 느껴집니다. 저는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보고 넌 왜 이렇게 생각하냐며 시비걸지 않습니다.
16/03/02 01:53
음악감상이좋아요 님// 뭐 아무런 근거나 변변한 반박도 없이 니 판단은 오만해 너만 맞는줄 알아 각자의 주장을 존중해야지 네가 보고 싶은것만 보는거 아냐 같은 소리만 반복하고 계시는데, 위에 언급된 덧글만 보셔도 헌법에서 규정하는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손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16/03/02 01:56
제가 결론이 약간 과했나요?
CCTV의 사생활 침해가 공감되지는 않지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이익(안전보장 등)이 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한다로 수위를 낮추겠습니다. CCTV의 사생활 침해 여부는 공적인 공간 촬영이 아니라 개인만의 사적인 공간을 무단 촬영할 경우만 해당한다고 보고, 이는 엄격히 막아져야합니다. 공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CCTV가 문제가 아니라 보는 눈이 얼마인데 사생활을 찾나요. CCTV 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할 뿐입니다.
16/03/02 01:59
공공장소 CCTV에 있어 사생활 보호보다 공적인 이익(안전보장 등)이 보다 더 우선한다
정도면 말씀처럼 옳고 그름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거죠. 위에서도 한 말이지만, 아무리 공적인 공간이라도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거나, 경로가 추적당하거나, 하는 대화들이 녹음되거나 하는게 괜찮다고 생각하시진 않을 겁니다. 공적 장소에 있다고 사생활이 아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16/03/02 02:03
무단 촬영이라고 하면, 공적인 목적 외에 그야말로 누군가가 무단으로 촬영한다는 소리인데 당연히, 안 될 말이죠. 그리고 CCTV는 쓰기 나름입니다. 누가 님 글 읽으면, CCTV로 인해 개인의 움직임이 실시간으로 만천하에 공개되는 시스템이라고 착각할지도 모를 정도로 말씀하시는데, 공적인 목적으로 필요할 때만 열어보게 하면 됩니다.
16/03/02 02:05
혹시 님께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CCTV 말고 개인이 이상한 목적으로 무단 촬영하는 CCTV를 말하고 계셨다면, 그런 CCTV는 저도 당연히 강하게 반대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군요.
16/03/02 02:06
음악감상이좋아요 님// 공적인 목적이 있어도 침해는 침해입니다. 단지 사회가 합의한 절차를 따랐냐 안 따랐냐에 따라 그걸 용인할지 말지의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개인만의 사적인 공간인 집도 영장이 있으면 그냥 촬영하는 수준이 아니라 들어가서 다 뒤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수 있다'와 '해도 상관없다'가 다른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16/03/02 02:09
음악감상이좋아요 님// 국가가 설치하는 cctv에 대해 얘기중입니다. 악용되지 않도록 절차와 시스템을 마련하는건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요. 다만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고, 그것이 작동하는 시점에서 '침해가 발생하는 것'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악용이 되지 않더라도 침해는 침해다라는 것. 악용은 그 다음의 문제고요. 촬영 주체가 국가건 개인이건 침해는 발생합니다. 단지 국가일 경우, 사회가 합의한 절차를 따름으로써 공적 이익과 저울질하는게 가능해진다는 것이 차이입니다.
16/03/02 02:13
<윗 댓글에 하는 말인데 계층이 잘못되었군요>
사회적 합의 여부에 따른다는 것 자체가 절대 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주장을 더 존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저보고 이해하라고 권유하신 부분 때문에 하는 말인데, 님부터 제가 앞서 말한 "이 문제에는 절대 선이란 없다" 라는 것을 이해하셔야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CCTV의 본 목적이 잘 지켜지도록 시스템만 갖춰진다면 부작용보다 긍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안전망 확보 등)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것을 막는데도 CCTV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CCTV보다 더 객관적으로 사건을 바라봐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CCTV 촬영분 자체가 유출되지 않으면 그만 아닐까요? 어차피 님께서도 말하셨듯이, 사적인 공간도 영장이 있으면 다 뒤져본다면서요? 그러면 CCTV 촬영분도 영장 또는 그에 준하는 사태에 대해서만 열고 유출되지 않도록, 누가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막는다면 되는 것 아닙니까?
16/03/02 02:21
사회적 합의에 따른다는 건 "cctv 촬영이 사생활 침해를 하긴 하지만 공공이익이 더 크니까 일부 포기하자, 악용될 가능성도 최대한 막아보자"에 따른다는 의미지 "cctv촬영은 사생활 침해가 아니니까 공공이익을 위해 설치하도록 하고, 악용 가능성은 막아볼게"에 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다 라는건 절대적인거고, 그걸 다른 가치와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인 부분이지요.
위에서도 언급되었듯이 https://cdn.pgr21.com/?b=8&n=63845&c=2494379 찍히는 것 만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사적인 공간도 영장이 있으면 다 뒤져보지만, 그렇다고 평소에 녹화를 해두진 않죠. 공개만 안되면 무방하다는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의 주장대로라면, 신뢰할만한 정부가 개인의 집 방 안 화장실 안 기타 등등에도 모두 cctv를 설치하고 다 녹화를 하되, 신뢰할만한 절차를 통해 열람할 필요가 상당할 때면 열람하고,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게 잘 처리하면 무방하다는 의견과 크게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집은 사적인 공간이잖아 라고 반박하시겠죠. 그러나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공적인 공간이라 해도 개인의 사적 영역은 존재합니다. 사생활이란건 사적 공간내에서의 활동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위에 소독용에탄올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16/03/02 02:25
위에서 제가 수위를 낮췄지 않습니까.
제가 CCTV 촬영 자체를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느껴지는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감이 안 되는 것과 별개로 사생활 침해 문제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게 제 결론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공간이나 사적인 공간이나" 하시는데 완벽히 구별되어야하는 공간입니다. 공적인 공간에 공적인 CCTV가 있는건 찬성하지만, 사적인 공간에 어떤 CCTV가 있는건 결사반대합니다. 사적인 공간은 정상적인 상태라면, 누군가의 눈이 없어야만하는 곳입니다. 공적인 공간은 누군가의 눈이 항상 있는 곳이구요. 사적인 공간에 CCTV가 있다는건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죠. 누군가의 눈이 없는걸 보장받아야하고 그게 당연한 공간이니까요.
16/03/02 02:30
거기에 대해서는
공공장소 CCTV에 있어 사생활 보호보다 공적인 이익(안전보장 등)이 보다 더 우선한다 정도면 말씀처럼 옳고 그름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거죠. 라고 답을 드리지 않았나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건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개만 안되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는 접근은 위험하다는 거죠. 애초에 자료란건 필요할 때 열람하기 위해 만드는 건데, 필요한 곳에만 쓰인다는 보장을 쉽게 하기는 힘든 일이지요. 이를테면 이번에 테방법이 통과될 경우, 국정원은 테러 위협요소로 지목된 사람의 경로등을 cctv 데이터를 활용해 추적할 수 있겠죠. 뭐 국정원을 신뢰하면 그만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16/03/02 02:37
공개만 안되면 상관 없는것 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개 우려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면서 추구할만한 공공의 이익이 충분히 있는게 공공 CCTV죠.
그리고 여기서 국정원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상황을 반영한 토론을 하는게 아니라 원론적인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싶은 얘기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알리는게 목적이었다지만, 님은 저에게 옳고 그름을 가리려고 하셨고 제 주장이 틀린 주장이라고 격하시키면서까지 토론에 열중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고싶은 얘기만 하셔서야..
16/03/02 02:43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국정원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 조직, 신뢰하기 힘든 정부가 출현할 가능성, 보안이 뚫릴 가능성, 기타 등등은 (당장 눈 앞에 보이건 안 보이건) 엄연히 존재한다는 예이니까요. cctv 설치에 찬성한 자들 중 다수는 국정원이 그것을 볼 것을 감안해 찬성하지는 않았겠죠. 하지만 자료가 기록된다는 건 처음부터 이런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하는거죠.
애초에 저는 사적 공간과 공적 공간이 다르다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그러니 반박도 안했죠. 이건 "녹화해도 공개만 안하면 무방하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걸 보여드리려 말한겁니다. 말씀처럼 '공개가 되건 말건 사적 공간 내의 사생활은 촬영 자체로부터도 보호 받아야한다'가 맞습니다. 그럼 그걸 '공적공간이더라도 사생활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도출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공적 공간=모든 사적 정보를 오픈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을 감안해 적정 지점을 찾는 정도인거죠.
16/03/02 02:51
그러면 국정원이 관리하라고 하는게 아니라, 다른 어떤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됩니다. 이건 방법을 잘 정해야한다는 문제이지, 해서는 안 되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글쎄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걸 보여주시려고 사적인 공간 얘기를 하는 무리수를 두시다니, 개인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던게 좋아보이는군요.
16/03/02 02:59
그 방법에 대해 딱히 논의할 필요는 없을거 같고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공공이익을 위해 사생활을 일부 제한한다'는 충분히 선택 가능한 옵션입니다. 단지 그 선택을 두둔하기 위해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과소평가'하면 곤란하단 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애초에 논쟁이 시작된 계기는 '공적 공간에서의 정부의 cctv 촬영은 사생활침해가 아니다'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무르셨으니 사실 별로 토론할 꺼리가 없습니다. 제 취향에 맞는 주장은 아니지만요.
사적 공간 조차도 공적 이익을 위해 침해하고, 공적 공간도 사적 정보를 보호하듯이 세계는 연속적인것입니다. 사적 공간=절대 보호, 공적 공간=완전 오픈가능 이 아니란거죠. 그걸 이해하셨다면 제 의도대로 된 겁니다.
16/03/02 03:02
글쎄요. 이해를 하긴 했는데 너무 강압적인 태도셔서 이해하기가 싫어지는 어린애 마인드도 살며시 올라오네요 하하
너무 강압적이시니까 저는 제가 잘못된 말을 하는게 아니라고 변론하는데에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좀 더 타인을 존중하면서 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6/03/02 02:59
그리고 공적인 공간에 공공 CCTV가 있어고 되고, 사적인 공간에는 없어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여러번 설명했듯이 원래 보는 눈이 있는 곳이냐 원래 보는 눈이 없는 곳이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적인 공간에 CCTV 논의는 아예 나와서도 안 되며,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떠한 주장에서도 "사적인 공간에도 CCTV 설치해놓고 유출만 안되게 막으면 문제없다" 로 해석될만한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16/03/02 03:05
비약이 동원되고 있는 부분인데 귀찮아서 넘어갔더니 굳이 다시 얘기를 꺼내시네요.
일단 원래 보는 눈이 있는 곳이니 정부기관이 봐도 된다는 건 비약입니다. 그리고 보는 눈이 있는 곳이니 촬영이 되어도 괜찮다는 것 또한 비약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새벽 길거리면 촬영은 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도 않을 것이고, 원래 타인에게 보여지는 곳이니 타인이 촬영해도 괜찮다 생각하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타인이 본다와 국가가 본다는 다른 차원의 문제고, 본다와 촬영한다도 다른 차원의 문제란 거죠. 사적 공간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보는 사람이 없던 공간이냐 마냐가 뭐가 중요한가요? 어차피 공적 이익을 위해 사적 권리를 침해하기로 맘 먹으면, 그런거 아무래도 상관 없어요. 사회적 합의 으쌰으쌰 하면 되는거죠. 요컨대 원래 보는 눈이 있다, 없다 란건 그냥 음악감상이좋아요님이 생각하는 자의적 선일 뿐이고(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은 할 수 있는 선입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냥 수많은 선중 임의의 선일 뿐이죠.
16/03/02 03:09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선이다.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제 말이 절대 선이라고 주장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는걸 알리려고 가볍게 댓글을 썼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가능하다니 최고의 찬사 아닌가요?
저는 사실 다 관심없고, 제가 하는 주장이 전혀 이상하고 무가치한, 절대 해서는 안되는 나쁜 주장이 되는 것만 막는데만 관심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결론나면 제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타인을 억울하게 만드시면서 상대를 토론으로 끌어오는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네요. 좋은 능력같지는 않지만..
16/03/02 03:12
음악감상이좋아요 님// 맨 처음에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 라고 하신 부분만 빼면 사실 이상하거나 잘못된 주장은 아니시고요. 세부적 근거의 오류야 말 그대로 세부적인것일 뿐이라 굳이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기는 합니다.
16/03/02 10:52
영국은 200만개의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우리나라도 더 촘촘하게 CCTV가 설치되어야한다고 봅니다
대구 금호강변 살인사건도 CCTV로 범인 뒷모습을 잡아내어 검거가 가능했죠. 그게 주요한 증거중 하나였기도 하구요
16/03/02 15:26
지난 주 캘리포니아 하프문 베이에서 가장 유명한 생선요리집에 갔는데.. Cash Only의 위엄.. 체크도 안받고, 데빗카드도 안받고.. 뭐 짤없이 내고 왔죠. 일본만 해도 현찰 아님 안되는데 많고요. 한국이 좀 너무하단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16/03/03 18:19
근처 살아서 가끔 갑니다 하프문 베이
이름이 기억이 안나는데 아마도 그집이 맞는듯한데 cash only 죠.... 갈떄 꼭 돈찾아서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