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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28 09:12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은행도 책임이 없지 않겠지만 일차적인 책임은 기업에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에 있어서 이익은 사업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것이고, 환헤지는 환율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상하기 어려운 큰 환율 변동이 일어나면 보호를 받되 (즉 이득을 얻되) 그런 변동이 없으면 반대 급부로 보험료를 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료가 아깝다고 덥썩 문 것이 키코 - 보험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이득을 볼 수 있다니 귀가 혹한 거죠. 하지만 기업이 사업이 아닌 환헤지로 돈을 벌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이미 잘못인 것입니다. 키코가 환헤지 상품이 아니고 환율의 움직임에 베팅하는 일종의 도박이라는 것을 은행이 알려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은행의 책임이지만) 일반 개인도 아니고 기업, 그리고 그 기업의 돈줄을 책임지고 있는 재무 책임자라면, 당연히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꼭 환율이 상승해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사 환율이 반대로 급락했더라도 제 생각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키코가 인기 있던 무렵에는 환율이 900대가 아닌 800대, 700대 심지어는 그 아래로 내려갈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물론 사람들에게 위기 의식을 주입하기 위한 캐치 프레이즈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300대를 언급하기도 했었죠. 수출 기업에 있어서 원하지 않는, 회피하고 싶은 환율 변동은 바로 이 방향, 환율 대하락입니다. 문제는 당시 판매되었던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내에 있을 때 이득이었지 이렇게 크게 하락하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도대체 당시 재무 담당자들이 키코를 왜 했는지, 저로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입니다.
13/07/28 11:09
짜잘하게 돈 벌긴 좋았을거에요. 실제로 돈 버는 케이스도 있었을 거구요.
헤지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그 포지션에 있었던 거죠. 뭐 이러면서 크는 거 아니겠습니까...
13/07/28 16:22
기업이 아마추어적인 판단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별로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책임을 온전히 기업에게 떠맡기는 것이 옳은가 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겠지요. 은행이 키코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서 비전문가인 기업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단지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봐요. 예컨데,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은행은 키코를 '제로 코스트 상품'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실상은 콜 옵션의 가치가 풋 옵션의 가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은행이 다소 기망적인 방법을 썼다.. 는 비판의 여지도 있습니다. (물론 은행과 김앤장은 은행이 자선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마진을 떼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따지는 상황입니다만-_-;;)
13/07/28 16:55
저도 기업이 100%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잘못이 있는데 그래도 은행보다는 기업 자체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죠.
애당초 왜 환율의 움직임으로부터 헤지가 아닌 차익을 얻으려고 했는지, 그 욕심에 대한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거고, 은행은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고객의 욕심을 부추겨 수수료를 따먹은 책임이 있겠죠. 대상이 개인이라면 은행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1인 기업이 아닌 바에야, 통상 CFO는 경제/경영학과나 그 비슷한 전공 출신일 것이기에, 기업의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당초 상품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라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무튼 안타깝네요.
13/07/28 09:14
이명박 - 강만수 브라더스의 미친 환율 상승도 갑자기 생각나네요 -_-
이런 중소기업의 상황을 모르고서 무조건 환율상승을 주도한 것 자체가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에 미치게 된 큰 악영향 중 하나가 헤지상품에 대한 불신인거 같아요. 잘 알고 잘만 이용하면 참 좋은데 ㅠㅠ
13/07/28 11:20
이때 거의 인위적으로 정부가 환률상승을 주도했다는 설이 많았는데
피해자들이 정부에 대해 소송걸수는 없는걸까요? 피해자들의 절규가 넘 가슴아프더군요
13/07/28 11:50
피해기업들이 불쌍한 부분도 좀 있긴 하지만 설령 정부가 인위적으로 환율상승을 주도했다하더라도 반사적 손익에 불과할 뿐이니까요.
결국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대해 설명의무위반으로 피해보상을 받는 게 고작일 겁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는 것 역시도 엄청나게 어렵고.... 아무튼 이게 성립이 되면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걸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데, 어렵죠.... -_-
13/07/28 15:47
부동산 가격이 떨어질 경우 다 보상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는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게 아니라, (정부 정책보다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더 컸죠.)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은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 쟁점이니까요.
13/07/28 11:05
핵심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바라보는 뷰와 키코 투자자 사이의 괴리가 있었다는 점
(파생으로 구조화된 상품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아마 키코 투자자는 영업 엄청 받았을 겁니다. 키코 터지지 않았어도 키코 판 세일즈들은 돈 벌었을 거구요. 그냥 모르는 놈이 당하는 겁니다.
13/07/28 11:46
당시 중소기업 사장의 인터뷰등을 보면 이분들은 파생상품 그것도 콜옵션의 위험성을 막연히 생각했던거 같습니다. 그동안 친하게 지내왔던 은행에서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하니 보험 들듯이 별 생각없이 투자를 했구요. 결과는 ;;;;;
13/07/28 16:35
법원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 라고 판결한 이유가 상품 판매 자체에 대한 수수료 비용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이 글 보고 해외 사례를 찾아보니, 상품 자체가 사기 상품이라는 내용이 많이 찾아지는군요. 근데 법정 내에서도 교수들에게 자문해서 상품 자체에 대한 공방이 많았던 것 같았는데 말이죠.
13/07/28 16:45
가) 옵션의 이론가 산정 방식에 관하여
⑴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를 비롯한 기업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상품의 옵션 이론가를 블랙-숄즈 방식(Black-Scholes Model), 좀 더 명확하게는 가먼-콜하겐 방식(Garman-Kolhagen Model)을 사용하여 산정했으나, 블랙-숄즈 방식에 따라 옵션 이론가를 산정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 옵션의 이론가를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헤스턴 방식(Heston Model)에 따라 이 사건 ③ 통화옵션계약의 옵션 이론가를 분석하여 보면, 콜옵션의 이론가(Call Loss)는 2,040,802,300원으로 풋옵션의 이론가(Put Gain) 89,520,517원보다 약 23배 크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갑 제36, 37, 64호증을 제출하고 있다. ㈎ 블랙-숄즈 방식을 적용해서 환율 옵션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블랙-숄즈 환경이 가정되어야 한다. 이 블랙-숄즈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산인 환율의 로그수익률(log-return)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둘째, 옵션기간 동안 원자산의 변동성(volatility)이 상수이다. 셋째, 옵션기간 동안 무위험이자율이 상수이다. ㈏ 그런데,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옵션 가치를 평가하면서 블랙-숄즈 환경의 첫 번째 가정인 정규성을 바탕으로 옵션 가치를 평가하였으나, ◎♥나라의 환율이 이러한 블랙-숄즈 환경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통화옵션상품의 옵션 이론가를 계산하는 데 블랙-숄즈 방식을 적용한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 환율을 원자산으로 하는 통화옵션, 특히 배리어(barrier) 옵션의 가치 평가 방식에 블랙-숄즈 방식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외국의 파생상품 전문가들 사이에는 널리 알려진 것이다. 따라서 블랙-숄즈 방식보다는 헤스턴 방식이 시장의 특성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므로, 옵션의 시장가격을 평가하는 데 보다 더 근접하는 것이다. ⑵ 그런데, 로버트 앵글(Robert F. Engle) 교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향후 환율의 변동성에 관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은 없고, 다만 로버트 앵글 교수의 ARCH, GARCH 모델이나 헤스턴 방식이 시장의 특성을 블랙-숄즈 방식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것, 어느 하나의 모델이 옵션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는 데 반드시 옳고 다른 모델은 그르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은행이 어떤 모델을 가지고 옵션의 가치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옵션 가치를 산정하여 고객에게 판매하는 은행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일 뿐이다. 개별 은행이 알려져 있는 일정한 금융공학방식에 따라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여 행사환율, 넉아웃(Knock-Out) 환율 및 넉인(Knock-In) 환율을 결정한 다음 고객에게 이를 각기 제안하고, 고객은 개별 은행이 제안하는 여러 통화옵션상품 중에서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시장경쟁체제인 헌법상의 경제질서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⑶ 더욱이 을나 제34, 36, 41, 42, 56, 6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옵션의 이론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① 옵션 가격에 관한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구체적인 해를 얻는 분석적 방법(대표적으로 블랙-숄즈 방식과 이를 변형한 가먼-콜하겐 방식), ② 옵션 가격을 구하기 위하여 수치해법의 접근방법을 사용하는 수치적 방법[대표적으로 이항모형, 유한차분법,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정인 김▦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들이 사용한 블랙-숄즈 방식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및 풋옵션 이론가와 감정인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계산한 이 사건 각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및 풋옵션 이론 가는 다음 [ 표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미 있는 큰 차이가 없는 사실을 알 수 있다. ⑷ 또한 로버트 앵글 교수의 견해에 의하더라도 헤스턴 방식에 따라 계산된 이 사건 ③ 통화옵션계약의 콜옵션 이론가와 풋옵션 이론가의 차이는 계약 체결 당시가 아닌 1997. 12. 18. 이른바 IMF 관리체제 당시의 내재 변동성(Implied Volatility) 수치를 사용하고, 통화스왑(CRS, Currency Rate Swap) 금리가 아닌 이자율스왑(IRS, Interest Rate Swap) 금리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로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일 뿐 시장에서의 정확한 옵션 가치를 산정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⑸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들이 옵션의 이론가 산정에 사용한 블랙-숄즈 방식 또는 이를 변형한 가먼-콜하겐 방식이 옵션의 가격을 산정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2. 8. 선고 2008가합108359) 옵션이론가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 부분을 발췌하였습니다. 원고 측 증인인 앵글 교수의 판단을 배척한 근거가 된 것은, (4)가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13/07/29 13:13
키코 사태가 무슨 일인지 몰랐는데.. 선물환거래 사고 였군요..
이 스토리로 '마진콜' 처럼 영화 하나 나중에 나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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