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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9 16:27
심지어 법원 하급심에서는 외국인이 다른 사람 여권으로 들어워도 그게 출입국청이 위조된 거라는걸 증명 못하면 출입국관리법에 안걸린다고도 판단하고 있죠. 사람이 다른데 어쨋든 여권은 국가기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유효하다는 이유로요. 법원 법 해석도 너무 경직됐어요
19/09/29 19:55
법원에서 저희 처분을 보고 '이건 정말 아니지'하시는 경우도 많겠습니다만, 저희가 법원 판결을 봐도 '이건 좀...'싶은 것들도 있습니다.
19/09/29 16:51
기소 방식이 약간 다른게 당연한게 인재 스카우트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니까요.
기소당한 Zhongshan Liu라는 사람은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던 것 같은데 저 사람이 미국 대학교 돌아다니면서 학자들한테 '중국 오면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라고 얘기하는걸 미국 정부가 말릴 수는 없죠.
19/09/29 20:20
아는게 많은데도 썰풀기 힘드시니 그것이 나름 힘든 점이시겠네요. 이전글에 무난침입자의 건도 무서운 일인데, 글쓴님의 정체?를 알고 뭔가 작업을 하고나서 적당히 튄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드는군요.
19/09/29 18:56
세세한 걸 일일이 적을 수 없어 편의상 그렇게 적으신 걸 수도 있겠지만, 쓰신 글의 늬앙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충격적인데요. 국정원 요원이 법무부 실무 담당자한테 몇마디 하면 출입국 허용, 연장 등의 신청 결정이 그대로 나는 게 가능한 상황이라는 건가요? 형식적으로라도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 같은 건 존재하나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법무부가 국정원의 직접 명령을 받는 하위기관도 아니고 국정원의 요청이 있으면 법무부 내부에서 이를 검증하고 가든 부든 검증 결과에 따른 결정에 대해 마땅히 책임 질 수 있는 절차 정도는 있다고 믿어도 되겠죠?
19/09/29 20:20
제가 글을 잘못 써서 무슨 오해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처분권한은 당연히 처분청에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처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정원이 처분에 대해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정원에서 대테러/방첩 관련 정보를 통보받아서 출입국 및 체류관리에 참고하는 것을 '국정원 요원이 실무 담당자에게 몇마디하면 신청결정이 그대로 나는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한지 모르겠네요. 위험인물 또는 국익에 위해가 될 외국인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애초에 그런 자들 막으라고 있는 것이 출입국/체류관리입니다. 예컨대 외국인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찰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보받아서 조치를 취합니다. 그에 대한 비판은 (외국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를 강제퇴거시키는 것까지 비판하는 인권단체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없죠. 대테러나 방첩이라면, 개인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보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중립적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절차'라면, 외부인에게 대테러/방첩정보를 접근시킨다는 말인데, 그건 가능한 일도, 바람직한 일도 아닙니다.
19/09/30 00:09
범죄를 저지른지의 여부는 엄격한 형사법 절차를 통해 판가름되는 거니 논란의 여지가 거의 없을 것이나 '대테러 방첩'같은 안보상의 이유야 정권에 따라 얼마든지 악용될 수 있는 사유겠죠. 실제 폭력 전과 없던 해외의 유명 작가나 시만단체 활동가들이 당시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안보상의 이유를 붙여 출입을 불허했던 게 먼 옛날 독재정권 시절 얘기도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졌던 일이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국정원 같은 외부 권력 기관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나 출입국사무소 내부의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면 문제이지 싶어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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