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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28 11:44
저도 무조건 엄벌이 맞다고 봅니다. 설령 엄벌주의가 범죄율감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한들 피해자의 감정을 위로하는데 금전적 보상 만큼 엄한처벌 또한 효과적이죠.
19/09/28 11:51
형량이 아니라 적발 가능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거군요 이건 질문인데 적발 가능성이 늘면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주류이론인가요? 전 저 둘을 따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흥미롭네요
19/09/28 13:03
이 이야기는 옛날 한비자에도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사금을 캐다 걸리면 사형인데 왜 사금 채취를 하는 것이오?' '다 걸리는 건 아니잖소!' 그 옛날에도 형량보다 제대로 적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19/09/28 11:53
차제에 과속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단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속도제한은 카메라 없으면 아무도 안지키는 기준이 되어버린것 같아요.
19/09/28 11:55
운전이 생활필수 개념이라 법 엄격해지니 민감도가 확 올라가는거죠.
'자기 목에 칼 들이밀기 전에는 듣는척도 안한다'가 진리입니다. 사람이 그래요.
19/09/28 13:13
저는 실제로 주변사람 중에서 사례를 찾을수 있을정도로 기준이 엄격한 건에 대해서는 형량증가가 효과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친구놈도 걸려서 1개월 면허중지됐다' 보다 '내 친구놈도 걸려서 면허취소됐다' 이게 효과있을것 같아서요. 반면에 좀체 적발사례가 보이지 않는 수준이면 형량증가가 거의 효과없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심리상태는 '걸려도 처벌이 대단치 않아' 보다는 '난 안걸리겠지' 에 더 가까우니까요. 안걸리겠지 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그다음부터 걸렸을 때의 리스크가 생각이 나겠죠.
19/09/28 11:56
혈중알콜농도가 내려가면서 한잔조차도 허용되지 않을 농도부터 처벌받게 되었죠
그래서 딱 한잔만~ 하고 운전해야지 뭐 이런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기도했고.. 올바른 방향이라 봅니다
19/09/28 11:58
엄벌 반대론은 강도를 높이지 말자는 주장이죠. 특히 강력범죄는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반대하는 사람은 있어도 음주운전 기준 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19/09/28 12:11
핵심은 형량 증가가 범죄율에 아무 영향을 못 미친다인데
예를 들어 강간하면 징역 10년 -> 사형이란 변화가 범죄율에 영향을 못 미친다고 하는 이유는 [범죄라는 건 처벌이 두려워서 안 하는 게 아니기 때문] 아닌가요? 저건 안 통하고 이건 통하는 이유가 뭘까요? 깨끗한 옷에는 뭐 하나라도 튈까봐 조심하지만 이미 버린 옷에는 뭐가 더 묻든 신경 안쓰는 그런 느낌이려나요
19/09/28 12:19
범죄자들은 어차피 안잡힐 거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거라서 형량과 범죄율에 상관관계가 딱히 없다는 게 처벌 강화 반대론의 요지죠. 그리고 강력범죄 처벌이 엄격한 미국,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거죠. 형량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들이
합쳐져서 범죄율을 내는 것일텐데 그 요소들을 정확히 알기가 매우 어렵죠.
19/09/28 15:10
보통 범죄를 저지를 때 이 사람을 죽이고 내가 5년 형량을 받으면 이득이니까 죽여야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들키고 죽일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요
다만 횡령이나 배임은 걸리더라도 돈만 빼돌리고 몇년 살다 나오면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저지르는 경우도 있으니 뭐든지 케바케죠
19/09/28 15:47
형량은 이론이 분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벌금과 과태료는 가처분소득이나 자산규모에 맞춰서 비례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요.
19/09/28 12:09
엄벌 반대론에 대한 반론에 대한 예시로는 안맞는 것 같네요... 강도, 살인, 강간, 특수폭행등 타인을 행할 의도가 명백한 범죄를 음주운전과 비교하는 건 좀... 물론 저도 음주운전이 예비살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음주운전자가 타인을 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건 아니잖아요.
19/09/28 12:12
글솜씨가 부족한 제탓입니다만
이글의 핵심은 [음주운전은 강력범죄다]라기보다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범죄율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맞는가?]입니다
19/09/28 17:19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음주로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으며 그 결과를 은근히 기대하기 까지 하며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전 불감증 정도인거죠.
19/09/28 17:27
은근히 기대하는 건 미필적 고의와 상관이 없고 그래도 괜찮은가 에 대해서는 논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전 음주운전하는 사람은 운전으로 나는 사고에 대해서 그래도 괜찮다 라고 생각하고 운전한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어요. 의도와 실현 가능성 중 의도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을 인지 했느냐의 문제인데 음주 운전 정도면 실현 가능성을 모두 인지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19/09/28 17:34
미필적 고의에서 고의가 들어간 것은 고의가 완성되지 않은 거라고 봐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도가 확실하다면 미필적 고의가 아닌 확신에 의한 고의죠. 나는 사고를 낼 의도가 없지만 사고가 나도 어쩔 수 없지 가 미필적 고의 아닌가요?
19/09/28 17:43
일부러 사고를 낸다 : 고의
사고가 나도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 음주운전을 한다 : 미필적 고의 (사고가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건 알더라도) 사고가 날거라 생각하진 않고 음주운전을 한다 : 그냥 부주의 그냥 음주운전이 왜 미필적 고의로 처벌 안 받고 있나 생각해보시면 될 문제입니다. 음주운전이 예비 살인이니 뭐니 가져다붙이는 구호는 늘 거창하지만, 실제로 형법상으론 대단치않은 범죄일 수 밖에 없는게 달리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죠.
19/09/28 17:53
대놓고 사고가 나도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에서도 피의자는 죽을 수 있다라는 걸 몰랐다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판사가 판단하기에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다 라고 판단이 되면 살인죄를 선고하겠죠. 음주운전도 이미 수없이 예비살인이라는 것이 알려졌고 술 먹기 전에는 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니 미필적 고의로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19/09/28 18:03
피의자가 뭐라 주장하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정말 미친 소수의 인간을 제외하면 '음주운전 사고가 나도 괜찮다'고 생각할 음주운전자는 없습니다. 원한도 없는 불특정한 타인을 해할 이유도 없고, 본인도 다치거나 처벌받거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자가 미필적고의로 처벌받는 경우가 없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이 예비살인이다 라는건 해고는 살인이다 같은 류의 소리일 뿐이고, 그냥 음주운전에 의한 사고는 과실 범죄죠. 님이 그렇게 보신다 한들 법이 안 그러니 용어를 마음대로 바꿔 쓰시면 안되죠.
19/09/28 18:15
홍승식 님//
https://namu.wiki/w/%EB%AF%B8%ED%95%84%EC%A0%81%20%EA%B3%A0%EC%9D%98 음주운전 얘기도 나와있네요.
19/09/28 18:22
절름발이이리 님// 링크하신 글에 나오는 인식있는 과실이라는 것이 더 맞겠네요.
글 말미에 인식있는 과실을 더 크게 처벌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동의합니다.
19/09/28 18:03
뭐 법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딱 그 부주의라고 말씀하신 저 세번째 케이스가 근래 청소년 범죄에서 피해자가 자살에 이른 경우 가해자들이 우리가 죽인 거 아니에요를 딱 똑같은 논리로 떠드는 게 떠올라 답답하네요
19/09/28 18:07
형법상으론 자신들이 죽인게 아니지만, 그렇다고 도덕적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형법상 해당하지 않는 죄목을 적용할 순 없는거고요. 형사처벌이란 사회적 기능이 '도덕적 죄의 심판'이 아님을 인식하는게 필요합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기능이죠.
19/09/28 18:15
절름발이이리 님// 솔직히 도덕적 책임이 남는다라는 말은 별 느낌이 없네요 법으로 풀려나도 주변 사람들이 사실상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경우가 우리 나라에서 흔하다면 또 다르겠지만요
지금의 형법상 해당하지 않는 죄목을 적용할 수 없는 건 당연한거지만 왜 저게 거기 해당하지 않는지 그 형법 자체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정된 법들이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완벽한 법들이라고 판단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19/09/28 18:17
SuperSlam 님// 현행법이 완벽한 건 아닌데, 음주운전이 고의범죄냐 과실범죄냐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이견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무슨 성매매나 대마초마냥 국가 사회별로 다양한 양상과 논의가 되는 그런 항목이 아니에요. 물론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해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불만이 있다고 그 불만을 들어줘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19/09/28 18:21
절름발이이리 님// 뭐 솔직히 제가 흥분한 부분은 음주운전 부분은 아니고 그 후에 제가 언급한 청소년 범죄들의 경우입니다 그냥 저래서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가 아니라 과실이다라고 하면 뭐 그것까지는 납득하겠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년 범죄 가해자들이 제가 바라는 만큼 벌 받을 일도 영원히 없을테니까요
19/09/28 18:28
SuperSlam 님// 청소년 범죄의 경우는 소년법에서 형량 제약이 강한부분을 좀 풀어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범죄 발생이전에도 학교폭력, 왕따등이 인식 되었을때 가해자를 강력하게 배제시키는 (전학, 반복시 퇴학등) 조처가 필요합니다. 피해학생이 자살하고 이런건 최종적인 결과고, 그 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단들이 제한적인게 학교 폭력에 있어 큰 문제입니다. 이건 본문 케이스에도 해당하는 얘기인데, 결국 어떤 사회의 실질적인 범죄율을 줄이는 것에는, 최종적인 형량 보다도(형량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전 단계에서의 다양한 노력들이 더 주효하다는 것입니다.
19/09/28 12:10
은나라의 법에 재를 길에 버린 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자공은 너무하다 생각하고 공자에게 물었더니 공자가 대답했다.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재를 길에 버리면 바람에 날려서 사람들에게 묻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화를 내게 될 것이고, 성을 내면 격투가 벌어진다. 격투가 벌어지면 양편의 3족이 서로 살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를 버린 것이 3족을 해치는 원인이 되니, 그런 자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무거운 형벌은 원래 사람이 싫어하며, 더구나 재를 버리지 않는 일 정도는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며, 누구나 싫어하는 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 된다.” 일설은 이렇다. 은나라 법에 공공의 도로에 재를 버린 자는 그 벌로써 손목을 자르도록 되어 있었다. 그것에 대해서 자공이 물었다. “재를 버린 죄는 가벼운데 손목을 자르다니 벌이 너무 지나칩니다. 옛날 사람은 성미가 사나웠던 모양입니다.” 공자가 말했다. “재를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일은 쉬운 일이다. 손목을 잘린다는 것은 누구나 싫어한다. 쉬운 일을 행하여 싫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옛날 사람들도 사나운 짓이 아니란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 한비자 내저설 필벌 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벌을 무겁게 하는 것은 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19/09/28 12:22
저렇게 처벌하는 데 있어 자기가 저지르려 하지 않았어도 일어날 수 있는 범죄(정말 말 그대로의 과실치사 등) 피해자가 분명치 않아 세계적으로 합법인 곳도 있는 범죄(성매매, 도박, 마약 등)는 제외한다는 가정 하에 전 저런 거 너무 좋습니다
19/09/28 12:27
음주운전을 범죄라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범죄라고 인식하는 행위들은 가해자도 범죄로 인식하면서도 타인에게 적극적인 피해나 위해를 가하는 것들이 많죠.
당연히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 사람의 심리는 서로 다를 것이자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서로 다르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19/09/28 12:32
처벌 강화보다는 대상을 넓혀서 딱 한 잔만 마셔도 걸리게 한 게 정말 좋은 개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기준에만 안걸리면 된다면서 마시는 사람 많았거든요. 시행결과만 봐도 단속 범위는 늘었는데 실제 적발건수는 확 줄었죠. 정말 좋은 법입니다.
19/09/28 12:35
'설마 걸리겠어?' 같이 여지를 안주는 좋은 방향인거같습니다.
하는김에 벌금도 소득비례식으로 처벌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네요
19/09/28 12:38
[즉 걸리면 죽는다 <<<<<< 아 한번 밖에 안해도 걸리네]
가 범죄율 감소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군요. 또 하나 배웁니다.
19/09/28 13:13
그게 어렵지요. 돈을 다 빼돌려서. 그쪽은 형량을 올려야 합니다. 걸리긴 쉬워보이는데 금방 나오니 한탕 거하게 하고 짧게 살고 나와서 빼돌린 돈으로 생활하는 방식이니까요.
19/09/28 13:16
경제사범은 형량 올리는게 효과가 클거라고 봅니다.
다른 범죄는 '난 안걸릴거야' 하고 저지른다면, 경제사범은 '걸려도 괜찮아' 라는 쪽이라서요.
19/09/28 13:12
왜 이 기사에 엄벌반대를 끌어와서 파이어나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적어도 이 사례는 이거 단독으로는 처벌강화가 범죄율을 낮췄다는 근거로 쓰이기 힘들어보입니다. 정확한 거야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 알아 볼 일이지만, 처벌강화보다 기준강화가 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제로 교통사고를 냈을 시에 처벌을 강화하는 건 작년말부터 시행됐음에도 관련해서 말은 별로 안나왔거든요. 관심에서 약간 떨어져있었던거죠. 6월에 강화된 건 음주운전 단속 때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한 건데, 3개월만에 관련 수치가 나왔고요. 단속 때 처벌을 강화한거라 처벌이 엄청 강화된 것도 아닙니다. 게다가 음주운전에 대해서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과거와 달리 이것과 관련해 사회적으로 꾸준히 이슈가 되면서 인식이 변화해 점차 낮아지고 있던 추세기도 했고요. 처벌강화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지만,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이라, 이 사례 하나만을 가지고 엄벌주의가 범죄율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으로 사용하기엔 부족해보입니다.
19/09/28 13:32
그러게요. 처벌 강화 대신 기준 강화를 주제로 논리를 전개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고 관련성도 더 타당한 편이죠.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저 또한 그랬지만 법의 엄격함이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처벌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글쓴이님도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았나 합니다.
19/09/28 13:20
링크된 기사도 '기준 강화'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 사안이 '처벌 강화'의 효과로 인식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본문 어디에도 처벌이 얼만큼에서 얼만큼 강화됐는지도 적혀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를텐데요.
19/09/28 13:32
자세한 것은 분석해봐야겠지만, 형량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처벌될 확률을 높이는 게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사례가 아닐까합니다. 그런데 댓글들은 웬지 각자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는 거 같습니다.
19/09/28 13:32
무조건 형량 올린다고 그에 비례해서 범죄율이 감소하는 건 아니죠. 절도 형량을 지금 2배로 한다고 급감하진 않을겁니다. 형량을 올렸을 때 의미있는 경우는 그전에는 아예 범죄가 아니었거나 처벌강도가 너무 미미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이익인 경우겠죠. 이건도 기준 및 단속강화가 더 컸으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꾸준히 형량도 강화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냥 벌금 올리고 형량 높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규제해서 빠져나갈 구멍 맊고, 은닉자금까지 제대로 추징하는데 성공했을 때 의미가 있겠죠.
19/09/28 14:26
아무도 언급을 안해주셔서 제가 저렇게 적어놨는지도 몰랐네요 원 기사 보시면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운전 사망사고 어쨌든 모두 음주운전 관련 통계입니다
19/09/28 15:03
관련업무 경험으로는
(홍보성인지는 모르겠으나) 보도용으로 작성된 임시성 통계라서... (통계작성하면서 저렇게 기간을 중간으로 끊지는 않아요. 일부러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여 특별히 작성한 통계입니다.) 아직은 모릅니다. 위에서 몇 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른 요인 때문에 음주 자체가 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는 자연히 줄죠. 결국 저 통계만으로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이 줄었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가 줄었다거나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음주하는 날의 운전이 줄었다는 인과관계가 단정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저 "사실"이 윤창호법의 효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려면 음주빈도에 관한 통계도 같이 봐야겠지만 그런 것은 아직 나올 수가 없는 시기구요. (경찰통계는 그 특성상 사고직후에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며칠 전 것까지도 나오는 것이죠.) 나중에 관련통계가 추가되어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시의성이 떨어져서 기자들의 관심이 없겠죠.)
19/09/28 15:56
음주운전이 '생각하는게 다릅니다'는 아닌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형량초과와 함께 원아웃제도도 같이 도입했음 합니다. 그럼 생각하는게 우리와 비슷해지지 않을까요...크크
19/09/28 16:22
그 '생각하는게 다릅니다'가 어마어마하게 다르지 않고 조금 다른 거죠. 흐흐.
하지만 실제로 생각하는게 다르니까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19/09/28 15:56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면허정지 기간은 기존보다 늘리고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도 좀 내렸으면... 도로를 달리면 안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19/09/28 17:18
일단 본문 사례는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형량 증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형량 증가 자체는 범죄 발생량과 당연히 상관성이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특히 손익성(?)이 있는 범죄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다만 이 상관성은 정비례가 아니며, 일정 기점을 넘어가면 거의 의미가 없는 차이로 이어진다는거죠. 범죄의 형량을 높여서 지켜보는 대중을 만족시키는 것도 효용이라면 효용이지만, 그로 인해 유발되는 비용들도 있습니다. 사회질서 유지 기능에 차이가 없는데 대중을 만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개인의 권리 제한을 필요이상으로 하는건, 현대 사회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기도 하죠. 아무리 대상이 범죄자라도 말입니다. 결국 사회에서는 최적점을 찾아야 할 문제이지요.
19/09/28 18:35
사고 현장 앞을 종종 왔다갔다 하면서 보는데,, 관련 현수막이 떡하니 걸려있는데도 앞에서 한번씩 단속하면 줄줄이 걸려서 서 있더군요.
19/09/28 18:43
다른 강력 범죄와 달리
음주 운전은 이른바 우발적인 실행 가능성이 없는 전부 계획 범죄라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이란건 인간의 이성적인 부분이니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실행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자들은 대개 사고 가능성이 아니라 적발 가능성만을 고려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기대이익 (음주 약속 있으면 차 두고 다니거나 대리 비용 vs. 적발가능성 * 적발시 면허 취소 등(사고 말고 단속적발) 비용 고려하는데 다른 요인들은 거의 다 상수에 가까운 거라 적발 가능성을 높이면 당연히 본인 피해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줄어들 수 밖에 없죠.
19/09/29 00:49
강력범죄와 일반범죄는
형량 증가에 대한 인과를 따질때 따로 비교해야죠 가령 무단횡단을하면 사형이다 했을때 아 무단횡단하면 사형이니까 하지말자 하고 생각 하겠지만 술먹다 시비붙어서 아 이놈 죽여버리고 싶다 할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10년이상 징역이든 생각 안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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