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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4 14:07:27
Name 카디르나
Subject [일반]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요즘 최저임금 관련하여 이야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공약이 최저임금 1만원(사실 여야 모두 1만원 이야기 했었죠)이었기 때문에
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최저임금이 오르면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사는 노동자 계급이 잘 살게 되느냐?
사실 단언하기엔 너무 복합적이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1만원이냐?
숫자가 4자리에서 5자리가 되는 상징적인 의미와 동시에 다른 선진국(중에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과의
비교에서 밀리지 않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는 것이겠지요.

저는 지금은 최저임금을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최저임금(혹은 그 이하)을
받아 본 사람으로서 최저임금 1만원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구요.

다만 주휴수당이 문제입니다. 이미 많은 분이 아시지만, 주휴수당을 챙겨주는 나라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골 때리는 게, 이 주휴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큽니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주 40시간 근무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5일 근무입니다.
이러면 주휴수당이라는 것 때문에 하루가 추가되어 48시간이 됩니다. 그럼 40시간 일하고 48시간의 급여를 받지요.

지금 최저임금 8,350원 곱하기 48시간을 하면 400,800원. 그리고 그 돈을 실제로 근무한 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누면?

10,020원.

두둥! 우리는 이미 최저시급 1만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시급으로 계산하면 그 이하가 되긴 하지만, 보통 생계를 유지한다
라고 하면 주 40시간 이상으로 일 하시기 때문에 그 이상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이 주휴수당 발동 조건이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최저시급이 부담되는 고용주들은 당연히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고용 시에 주 당 15시간 이하로 고용을 하게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는 주 15시간 일 해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15시간 이하의 일을 둘 혹은 셋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이 한 곳에 몰려있기는 힘드니까 열심히 이동해야겠지요. 그러다 보면 막상 교통비로 소모하고
이동하면서 시간 버리고 차라리 주휴수당 안 받더라도 그냥 한 곳에서 40시간 일 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이 생깁니다.

이런 주휴수당이 과연 필요할까요?

주휴수당이 만들어질 당시 우리는 주당 40시간은 커녕 52시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일 하면서도 그 시간에 대한 대우는
전혀 받지 못하던 때였습니다. 사실상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 주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라도 노동자를
챙겨줘야 하는 시기였지요. 그렇다면 지금도 그렇습니까? 물론 야근 밥 먹듯이 시키면서 시간 계산은 안 해주는 악덕업체가
아직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퇴사 시 노동청 고발 한 방이면 사실 해결되는 문제로 많이 변했습니다.

주5일 근무가 기본인 요즘, 주휴수당을 챙겨줄 이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주휴수당을 없애는 편이 고용주나 고용인이나
양측 모두에게 좋아 보입니다. 대신 최저임금은 좀 더 올라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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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장군
19/07/04 14: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헬노예(?)부리던시절부터 미봉책으로 덕지덕지 쳐발랐던 누더기같은 임금체계를 간소화 할 때가 슬슬 올 것 같습니다.
prohibit
19/07/04 14:13
수정 아이콘
임금체계 개편도 같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이건 행정부에서 단독으로 할수있는게 아니겠지요?
홍승식
19/07/04 14:42
수정 아이콘
노사정 합의로 주휴수당 없이 1만원 합의한 후에 국회로 공을 넘기면 되죠.
노동법 개정하면 주휴수당 없이 1만원이고, 개정 못하면 주휴수당 있는 상태로 1만원으로요.
prohibit
19/07/04 15:23
수정 아이콘
지금 국회 상태를 보면 넘겨도 감감무소식일듯 하네요 후우...
홍승식
19/07/04 15:26
수정 아이콘
그러면 주휴수당 있는 상태로 1만원 가면 되죠.
최저임금 올라서 문제라는 자유당이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거니까 최저임금 올라가는게 문제가 아닌가 보죠.
prohibit
19/07/04 17:07
수정 아이콘
흐흐 생각해보니 그거 좋군요 외통수네요 완전...
19/07/04 14:14
수정 아이콘
문제는 저 주휴수당이 실제 최저시급 받는 계층이 거의 적용을 못받죠...
아마 최저시급을 받는 계층보다 한2-3 단계 위쯤이나 적용이 될까 말까라서..
이렇게 될바에야 아예 없애는게 맞는것같은데 이게 많이 위로 가면 저 주휴수당이 꽤 크게 급여에 영향을 받는지라..
러블세가족
19/07/04 14:23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못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가요? 최저시급 받는 계층도 다 주휴수당 생각하면서 말하던데..
19/07/04 14:47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야 당연히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실현장에서는 못받는경우가 엄청 많죠..
러블세가족
19/07/04 15:06
수정 아이콘
음?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지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잘 몰라서 못받는 경우는 있을텐데.. 제 주변에서는 아직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네요.
홍승식
19/07/04 14:47
수정 아이콘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 14시간, 저 가게에서 14시간 이렇게 일하는 분들이 꽤 있다네요.
사악군
19/07/04 15:29
수정 아이콘
공공기관 단기알바도 그래서 14시간 하죠..월화수목 3시간, 금요일 2시간 근무
19/07/04 14:26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더욱더 주휴수당을 없애고 최저시급을 만원으로 맞춰야죠.
19/07/04 14:47
수정 아이콘
네 그렇죠
강호금
19/07/04 16:48
수정 아이콘
아닐껀데요. 요즘은 못받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건만 되면 노동청 신고하면 어지간한 막장 사업주 아닌이상 안줄수가 없어요.
그래서 15시간으로 쪼개서 사람 구하네 어쩌네 하는 시대입니다.
안줄수 있는게 가능하면 귀찮게 쪼개서 사람 안구하겠죠.
플래너
19/07/04 23:25
수정 아이콘
이제는 모든 알바들이 주휴수당을 알고있어서 못받을수가 없어요. 안준다고하면 신고한방이면 해결됩니다
자갈치
19/07/04 14:20
수정 아이콘
급여 올리는 건 좋은데 그만큼 인건비가 비싸져서 서비스 받는 댓가 지불이 그만큼 오르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예요..
그럼 올리나 마나인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19/07/04 14:20
수정 아이콘
사실 임금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서. 이걸 간소화 할수록 양쪽 다 이해하기가 쉽죠.


단순하게
기본급 / 야근&추가 수당 / 상여금

3단계로 통합할 수 있다면 쉬워질텐데..
Complacency
19/07/04 14:20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주휴수당 없애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그럼 5인미만 사업장에도 야간수당, 연차 적용해줘 라고 할 거 같습니다.
Albert Camus
19/07/04 14:24
수정 아이콘
이미 받던걸 뺏는건 쉽지가 않기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네요.
무적전설
19/07/04 14: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현재 노동자이면서도 알바를 모집해서 알바비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사람으로써..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 시간당 만원 이상은 되어야 노스펙/노학력/노기술인 한국인으로써 아이도 부양하고, 저축도 아주 조금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휴수당 없애서 계산을 간소화하는 것은 찬성입니다. 단, 주휴수당 자체를 없애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임금에 추가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8,350원 * 8시간 / 48시간의 "70%" 정도를 최저시급에 합산하고 나서 추가로 올해의 최저시급 인상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저시급이 만원이 조금 넘게 될 것이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이 없어져 좋을 것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시간외 근무를 하게 되면 수당이 많아져 좋은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론상으로 사용자는 초과근무를 안시키려 엄청나게 노력할 것이고 노동자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할 권리를 얻게 되겠죠.
19/07/04 14:40
수정 아이콘
노스펙 노학력 노기술인 사람이 처음 일을 시작하는데 아이도 부양하고 저축도 할 정도로 돈을 받아야한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왜냐면 어디든 들어가서 기술 배우고 경력 쌓이고 하면 알아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받을 거거든요. 님 말은 아무 경력도 기술도 없는 생산성 제로인 사실상 일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사용자가 애도 키우고 저축 할 돈도 주라는 건데 그건 국가에서 하셔야할 일이고 사용자는 그럼 걍 안뽑거나 폐업하고 내가 노동자가 되고말죠. 그게 근 2년간 일이었고
무적전설
19/07/04 14:42
수정 아이콘
노스펙 노학력 노기술인 사람도 아이는 부양할 수 있어야 하구요. 기술을 쌓는 직종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기술이 꼭 공학적인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달인 수준의 기술이라면 좀 관점이 다른 것 같구요.
어린 나이에 일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만이 최저임금의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다른 일 하다가 관두고 새로운 일 시작할 때도 노기술인셈이죠.
19/07/04 15: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다 좋은데 그러면 한계사용자는 걍 폐업해버린다구요. 사용자는 무슨 악입니까 아니그럼 그냥 이만원 하자니까요
무적전설
19/07/04 15:07
수정 아이콘
아랫 댓글에서 말했듯이 이미 최저임금 만원이 넘는 상태나 다를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주요 주제는 주휴수당을 없앨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그냥 없애는건 말이 안되고 약 70% 정도는 시급에 반영하자인데, 오히려 사용자 측이 엄청난 이득인데.. 지금 반응이 이해가 안되네요.
지금대로 가면 100% 다 줄걸 70%로 깔끔하게 정리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울론 주 15시간 안넘게 조절해서 주휴수당 안주는 편법을 쓰는 사람은 해당이 없겠지요.
19/07/04 14:44
수정 아이콘
노스펙 노학력 노기술 최저임금 1만원인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춰서 물가 수준이 조절됩니다. 순대국 한그릇이 1만원을 넘어가겠죠.
무적전설
19/07/04 14:45
수정 아이콘
지금도 충분히 주휴수당을 시급으로 전환시 최저임금 만원 넘습니다. 지금 물가가 미친듯이 다 오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휴수당을 없애기만 할 게 아니라 70% 정도 시급에 반영하고 없애자는 거죠. 그러면 만원 조금 안됩니다.
19/07/04 14:54
수정 아이콘
그런 의견에 딱히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당장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렇다는 말씀도 맞고, 시급에 반영하고 없애자는것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것 뿐입니다.
법정 최저임금을 올려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높이는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아주 특이하게 매우 낮은 저임금 상황이라면 모를까, 지금 한국처럼 최저임금이 평균임금, 중위임금과 별 차이가 안나는 정도의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의 상승이 실질소득의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고 봐야겠죠. 시차가 어느정도냐의 문제가 있을뿐 결국 언젠가는 물가가 그에 맞추어 조절이 됩니다.
무적전설
19/07/04 14:49
수정 아이콘
만원 조금 안되는 상태에서 올해 최저시급 인상분을 결정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인 만원 수준으로 적용되겠죠.
어강됴리
19/07/04 15:31
수정 아이콘
2018년 최저임금이 16.8% 상승했는데 2018년 소비자물가는 1.5%상승했습니다.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의 물가상승률이 있었는데 2018년 이전의 최저임금 상승은 7%내외를 줄곧 유지했습니다.
19/07/04 15:49
수정 아이콘
그런식으로 당장 최근 수년여의 저물가를 근거로 하는 것은 요즘 나오는 MMT 에 관한 얘기랑 별 다를게 없을것 같구요.
현재 축적되고 있는 세계 및 한국 자체적 물가상승의 압력이 미래의 어느 시점부터 매우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여 빠른 속도로 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시점이 대충 어디쯤일지 현재로서는 알수없고, 그 시점에 가더라도 판단이 굉장히 애매할 것이고, 그 시점으로부터 최소 몇년 혹은 10년 이상 지나야 '그 시점이 바로 그 시점이었구나' 하고 비로소 모두가 확연히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일 가능성이 높죠.
어강됴리
19/07/04 16:07
수정 아이콘
수년간의 저 물가기조 라고 하셔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2018년 기록이전의 최고 상승이 어딘가 보았더니

2001년의 16.6%와 2002년의 12.6%가 눈에 띄더군요

2001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1%
2002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8%

IMF 전후는 워낙 특이한 상황이니 제외하고 비교를 위해

96년의 최저임금 상승은 9.0%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9%
97년의 최저임금 상승은 9.8%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4.4%

입니다.


2001년으로부터 18년 정도가 지났는데 5%를 넘는 물가상승은 아직 없네요
주휴수당 포함하면 최저임금 만원이라는데 저는 7천원짜리 돼지국밥 잘 먹고 있습니다.
19/07/04 16:52
수정 아이콘
국가에서 주는 돈도 아닌데, 왜 사용자가 덤탱이 써서 아이도 부양하고 저축하게 해줘야 하나요.

본인이 능력없든 노력을 안했든 노스펙/노학력/노기술이라도 알아서 살게 해줘야하는건가요? 나중엔 집에서 놀아도 애키우고 저축은 할수 있게 해줘야 하나요?

노력해서 스펙 키워 돈 버는 분들은 분배효과 때문에 세금은 더 내고, 월급 상향은 더뎌질텐데, 그냥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리셋되는 세상을 꿈꾸시는건지..
무적전설
19/07/04 16:5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사용자는 무슨 천룡인입니까? 최저임금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미국에서 사업하면 미국법을 지키는 거고, 일본에서 사업하면 일본법을 지키는 거고, 베트남에서 사업하면 베트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다만, 한국에서 최저임금의 기준은 사람답게 사는 최소한의 비용(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적정임금)이고, 그건 무스펙/무스킬/무학력(즉, 모든 국민)이 기준이죠. [다만, 부양과 저축이 적정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그 점은 저와의 생각의 차이 정도로 인정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인간의 존엄성에는 부양과 노후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도 부양도, 저축도 없이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게 하는건 해당 사람에겐 미래가 없으니 과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을까가 관건이지만요.]
최저임금을 최고임금처럼 주고 싶은게 아니면 당연히 최저임금은 모든 국민에 해당하는 무스펙/무스킬/무학력인 위 기준이 맞죠.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19/07/04 21:16
수정 아이콘
사용자가 누가 천룡인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해 성과를 이루는 사람들이랑 아무 생각없이 아무 노력없이 그냥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랑 격차를 갈수록 줄이려는 노력에 반대한다는 내용인데요.

최저임금에 찬성하고, 반대하지도 않는데 요점에 맞지 않는 댓글을 길게도 다셨네요.

다만 최저임금을 높게 강제하여 노후대책 , 부양, 저축까지 책임지라는게 어이가 없다는거죠. 사용자가 되려면 그 직원의 가족과 노후대책까지 다 책임질 각오를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 뜻 아닌가요?

제 기준에 최저임금은 최소 의식주 책임질수 있는 정도면 되고, 그 이후를 이루고 싶으면 본인이 노력해서 임금 더 잘 받는 능력자가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무능한 근로자가 일만 하면 다 해결되는 사회는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도 모르겠네요. 능력에 맞게 욕심 줄이고 살아야죠.
무적전설
19/07/04 22:37
수정 아이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최저임금은 만원수준이니 지켜야죠
강호금
19/07/04 18:49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부분은 나라에서 복지로 해야할 부분같습니다.
군령술사
19/07/04 20:39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그정도가 되어야 생계형 창업으로 자영업자끼리의 극한 경쟁이 줄어들겠죠. 요식업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도 더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을거고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7/04 23:29
수정 아이콘
노스펙 노학력 노기술인 사람이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최저시급 자체가 프랑스 다음 세계 2위 그룹인데요. 뭘 더 해줘야 되나요? 그리고 그런 대우를 자유시장경제에서 왜 사용자가 해줘야 합니까. 국가가 복지로 해결할 문제지요.
초짜장
19/07/04 14:26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없앤다고 최저시급 만원에 합의해줄지가 관건이죠. 그래서 힘든거구요.
19/07/04 14:33
수정 아이콘
사실 작년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과정을 보면 제대로된 합의가 없었죠.. 사용자측은 최저임금결정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얼마나 정부가 하려는 의지에 달려있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승식
19/07/04 14:45
수정 아이콘
명분은 있거든요.
주휴수당을 없애달라는 건 경영계의 오랜 요구였고, 최저시급 1만원도 노동계의 숙원사업이었죠.
2020년까지 1만원은 대통령 공약이었구요.
정부에서 올해는 실질적으로는 동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이득이라는 걸로 설득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19/07/04 14: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알바 구할때 다들 시간을 나눠놓고 주 2~3일 근무만 여러명을 구하길래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주휴수당 때문이었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19/07/04 14:38
수정 아이콘
임금 간소화는 해야죠...
주휴수당 없애면 최저임금 만원은 괜찮다고 봅니다.
19/07/04 14:39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없애고 교통비를 만드는게 훨씬 나을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시간을 근무하건 여덟시간을 근무하건 상관없이 무조건 1일 교통비를 시간당 최저임금의 절반정도 주도록 강제한다면 근무시간 증가로 저소득층 소득이 늘어나는 장점도 있을것 같구요.
홍준표
19/07/04 14:50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폐지는 입법사안이고 최저임금은 위원회가 결정하는거라 1대1로 딜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입법부가 잘 돌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홍승식
19/07/04 14:53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 폐지는 자유당이 원하는 거고, 최저시급 1만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거라서 민주당이 던지면 자유당은 받을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정부가 노동자쪽만 설득할 수 있다면 소위 말하는 꽃놀이패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19/07/04 14:55
수정 아이콘
저도 100%동의합니다만...

아마 안될거에요. 기존 노동계 반발이 장난 아닐듯.
겜돌이
19/07/04 15:00
수정 아이콘
하루빨리 없어져야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적기라는 느낌인데 정말 없어질 거 같냐고 물으면 너무나 회의적이네요.
cadenza79
19/07/04 15:03
수정 아이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건 좀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초과수당이 1.5배, 즉 50%를 더 주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지만 사실은 주휴수당 포함한 사실상의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25%{=150%÷(기본급 100%+주휴수당 20%)-기본급 100%}만 더 주고 있었거든요.
기본급 산입하게되면 순식간에 초과수당을 2배 더 주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사악군
19/07/04 15:33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것도 나쁘지 않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52시간제의 의도에도 부합하죠.
있는 인원으로 초과근무를 시키는 것보다 사람을 충원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겠죠.
필요한 총시수가 동일할 때 5명에 초과근무 시키는거보다 6명을 뽑는게 유리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cadenza79
19/07/05 16:10
수정 아이콘
그거도 댓글에 쓰려다가 마지막에 뺐던 내용이네요. 저도 그런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과거의 방식에 따라 임금체계가 굳어져 있는 겁니다.
초과근로를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접근(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약간 더 줌)하고 있는 업종은 비숙련자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가능하면 초과를 시켜가며 더 많은 임금을 줄 이유가 없고, 반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가깝지만 초과수당의 존재로 단순한 최저임금 근로자보다는 한 단계 높은 급의 급여를 받아 왔습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서 형성이 된거죠.
근데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면 지불능력의 문제로 최저임금으로 기본급을 퉁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러면 숙련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보유한 스킬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겠죠. 스킬이 있는 사람의 임금수준이 편의점 알바생과 별 차이없게 되면, 과연 그게 어느 쪽으로 불똥이 튈지 모르겠네요.
사악군
19/07/05 18:28
수정 아이콘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임금차가 없어진다는건데 그건 주휴수당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발생하는 문제죠.

숙련노동자는 최저임금보다 많은 임금을 받아야하는거지 주휴수당을 받아서 차이를 낸다는게 이상한 구조인 겁니다.
cadenza79
19/07/05 2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너무 높아서 일어나는 현상이지요
근데 기본급이 조금 높긴 합니다만 실수입 차이의 대부분은 (주휴수당이 아니라) 초과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류의 포션이 큰 것이 현실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휴수당의 기본급 산입이 격차의 감소를 급격하게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간명화에 찬성합니다
다만 파급효과를 미리 고려했으면 한다는 언급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2년간의 지름 효과가 반복될 수도 있으니까요
고타마 싯다르타
19/07/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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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글은 일반이고 아랫글은 정치인데 최저임금문제가 정치문제인가 일반 주제인가.....
박진호
19/07/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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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없애고 최저임금 만원이면 사용자측이 너무 손해 아닌가요.
주 52시간 근무 시에 주급을 2만원 더 줘야하고,
야근 수당도 0.2만원 오르는데.
Complacency
19/07/0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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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수당 더 줘야하는 사용자가 있고 안줘도 되는 사용자가 있고, 근로자 측도 받는 사람 아닌 사람 있어서 타협 안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해결 하려면 5인 이하 사업장도 근로 기준법 전부 적용 + 주휴 수당 폐지 + 영세업체와 기업 양쪽의 실질 임금과 근로조건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조절이라는 개혁을 해내야 하는데 현재의 노사정이 그런 대타협을 해낼 가능성이;;
캐모마일
19/07/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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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잘 짜서 밀어붙여야 될 것 같아요. 뺏기만 하는 그림은 안되고 뭔가 주면서 뺏는..
고타마 싯다르타
19/07/0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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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 만원을 공약했을때 주휴수당폐지를 전제로 만원을 약속했나요? 아니면 최저임금도 만원 주휴수당은 그대로를 전제로 약속했나요?
아니면 그냥 그런거 생각안하고 그냥 만원이라고 일단 지르고 본?
어강됴리
19/07/0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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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고 산입한만큼 최저임금에 반영해야죠
임금체계 간소화는 노동계의 오랜숙원이었습니다.
실제로 간소화 하려면 실질임금의 감소가 동반되어서 그렇지

하려고 하자면 못할것은 없겠으나 노동계 사용자 정부 모두 신뢰가 사라진 마당에 이야기가 될리가..
고타마 싯다르타
19/07/0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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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가 80%에 이르는 절정의 지지율일때 지지율갈아서 한 일이 최저임금 2년치를 한꺼번에 올리면서 현금으로 직접 쏴준다는 무리수까지 두었는데 신뢰를 못한다고요?

그냥 노동계가 소위 촛불청구서 들이밀면서 압박하는 거겠죠. 신뢰를 못한다가 아니고
어강됴리
19/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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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주어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노동계와 현 정부사이가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얼마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도 그렇고 ILO핵심협약 비준거부도 그렇고

http://nodong.org/index.php?mid=statement&page=2&document_srl=7458525


아 노사정위 탈퇴와 복귀 거부도 있었네요
사악군
19/07/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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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정도로 명분이 있고 주휴수당폐지에 대해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이전에 비하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할 지언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견도 크게 나뉘지 않는데
지금도 못하면 그냥 영원히 못하는거죠. 분명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은 아니지만
다른거 하는 걸 봤을때 안하는거지 못하는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7/0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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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주휴수당 없애고 일한만큼 받아가면 된다 생각합니다, 일 안한 시간에 대하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항상 정상적인 경우를 가정하고 생각해야지, 최저시급 안주는데도 많다, 이런얘기는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곳들은 최저시급 1만원이 되던, 10만원이 되던 잘못된거니 신고/단속해서 바로 잡는쪽으로 가야지...
킹보검
19/07/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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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부터 주휴수당 주기 싫어서 14시간 알바쓰던데 말 다한거죠.
어강됴리
19/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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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받고 퇴직금주기 싫어서 1년 안채우고 11개월 계약요..
미뉴잇
19/07/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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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얼마전에 서울 모구 보건소에 계약직 자리 나온거 보니까 11개월 계약이던데 이것때문이군요...
사악군
19/07/0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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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364일계약에서 진일보했죠 크크크
스웨트
19/07/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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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급여관련 제일 양아치짓 하는게 공공기관인듯요
19/07/0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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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처하면 된다고 가이드라인 주는거죠. 14시간씩 쓰면서 고용률도 올려줘. 크크
19/07/0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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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동법의 문제점은 근로자의 권리만 잔뜩 있고 사용자의 권리는 거의 개무시 당한다는 점입니다. 최저임금 상승? 좋습니다. 최저임금 높여서 노동생산성 향상되면 본전은 치니까 좋죠. 그런데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어디서 폐급이 굴러와서 진상 피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단 고용을 하면 하루만 일을 해도 임금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업종이든 하루 일 배워서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죠. 적어도 며칠 내지 몇 주 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 기간동안 배우려는 의지는 없고 탱자탱자 놀아도 임금은 주어야 하니 이걸 악용해서 날로 먹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어요. 하지만 사용자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출근해서 일은 안하고 하루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도 급여를 줘야 해요. 그렇다고 자르는게 쉽나요? 업무태만이든 근로자 과실로 인해 해고 하려고 해도 즉각 해고도 안됩니다. 보기 싫어도 무조건 한 달은 데리고 있어야 되요. 그게 안되면 한 달치 월급을 주고 미리 보내든가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어딨습니까? 사용자는 노동법 다 지켜서 최저임금, 주휴수당, 월차, 연장수당 다 챙겨줘야 되고 하나만 빠져도 노동청에 신고당하고 처분 당하는 반면에 근로자로 인해 손실을 입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무적전설
19/07/0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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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합니다.
저도 알바 쓰면서 느낀거지만 생산성이 특히나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의욕이 없어서든, 주위가 워낙 산만하든, 원래 능력이 없든..

만약 쉬운 해고가 된다면 사람 하나 무능력자로 만드는건 사용자측에서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니 법으로 규정을 못할 것입니다.
일례로 어떤 기업에서 정리해고 할 때 오랜 시간동안 사무직으로 일해온 노동자들을 전신주 위로 올려가야 하는 부서로 발령내서 스스로 관두게 하는 걸 보면.. 그렇죠.
뭐 한달 월급 + 소요된 시간들 + 교육비용 등이 엄청 아깝더라도 주고 빠빠이 하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돈도 돈이지만 소요된 시간들이 제일 아깝습니다...
19/07/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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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인생의 좋은 경험이다 생각해야죠..
19/07/0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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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19/07/0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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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게도 스펙, 기술, 성실성이 요구되는 것 처럼 사용자도 좋은 환경, 급여, 안목이 있어야 좋은 노동자를 구할 수 있겠죠.
19/07/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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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세요. 노동자가 스펙,기술,성실성이 부족해서 고용이 안된다고 한들 손해 보는게 있어요?? 그런데 사용자는 근로자로 인해 업무상의 피해가 발생하면 마이너스 입니다. 마이너스. 아예 안뽑는 것만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구요. 그런데 그걸 똑같다고 비교를 해요?? 억지 좀 부리지 마세요.
19/07/0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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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안 되면 굶어죽죠.. 사업자도 사업접으면 마이너스가 아니죠, 매몰비용 빼면요.

크게 이상한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요, 좋은 노동자를 쓰고 싶으면 높은 봉급, 좋은 환경, 안목이 사업자에게 있어야죠. 노동자도 좋은 직장 잡으려면 스펙이 좋고, 기술이 있고, 성실해야겠죠.
19/07/0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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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된다고 근로자 자산이 0에서 마이너스가 되는거 아니잖아요..................... 하아...... 그리고 근로자가 깽판쳐서 손해발생 하면 그런 근로자를 뽑은 사용자 잘못입니까?? 본말전도 하지 마세요.
19/07/04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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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런 게 걱정이면 근로자는 고용 안되는 거처럼 사업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잘못이죠, 그런게 사업상의 리스크고 근로자 과실이 확실하면 고소도 되겠죠.
19/07/0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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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런 논리면 근로자는 뭐하러 월급 많이 받으려고 합니까? 꼬우면 자기가 사장하면 되는데. 최저 임금은 왜 받아요? 자기 능력 있으면 대우 받을텐데. 돈 받고 싶으면 노오력 해서 능력 키우면 됩니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비판받는지 모르는 것도 아닐텐데 똑같은 수준의 소리를 하시네요.
SCV처럼삽니다
19/07/0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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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지지자들이 자영업자 알아서 도태되라는 말을 함부로 하죠. 그래놓고 자기편 굶어죽을때는 소리치는게 저사람들의 행태입니다.

Kien같은 분의 논리로 저도 똑같이 적습니다. 비정규직 정규화 헛소리 하는 인간들도 알아서 도태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쓴맛을 봐야죠.
19/07/0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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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그래서 저는 근로자 하기 싫으면 사업이나 자영업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용자 하기 싫으면 근로자가 되면 되는 거죠.
19/07/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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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V처럼삽니다 님// 저도 노동 유연화가 되어서 쉽게 자르고 쉽게 고용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닉네임좀정해줘여
19/07/0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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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댓글이라고 다는 수준이...딱 김무성급이네요.
19/07/04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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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댓글에는 크게 문제를 못 느끼셨나 봅니다?
닉네임좀정해줘여
19/07/04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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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댓글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죠? 김무성에게 부도덕한 사용자들의 알바생의 부당처우에 대해 질문했던 알바생의 미러링 아닌가요? 그럼 그 알바생들의 질문 자체에도 문제를 느끼셨나요?
19/07/05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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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근무태만에 관한 조항들이 있고 밑에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노동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썩 좋지도 않다고 알려져 있는데 사용자가 몹시 불리한 것처럼 서술했으니까요.
19/07/0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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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노동권이라도 있지 사용자는 무슨 권리가 있는지..
19/07/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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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할 권리가 있죠. 근무태만을 벌할 수 있는 법규도 있고요.
19/07/0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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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이 권리라는 이야기는 또 신박하군요
19/07/05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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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니까요.
19/07/05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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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해고할 권리까지 포함하신거군요. 그런데 그 권리를 행사하는 아주 제약이 많습니다만?
19/07/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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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사업을 안 하실 권리도 있으십니다.
19/07/05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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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부터 말도 안되는 이야기만 하시는군요.
19/07/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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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n 님// 노동자가 사용자보다 좋으면 노동자가 되라는 이야기죠.
닉네임좀정해줘여
19/07/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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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7/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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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에서 최상위권인 한국의 위치와 국제노총에서 발표하는 노동권 등급에서 한국의 노동권이 최하 수준의 등급으로 나온 것을 확인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한국은 여전히 노동권 측면에서 별로 진보한 국가가 아닙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당하는 사례들 역시 나열하자면 끝도 없어요.
19/07/04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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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당하는 것은 구제 방법이라도 있지 사용자가 노동자에 당하는 것은 구제 방법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민사 소송이 전부인데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19/07/04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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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역시 사용자에게 당한 부분은 정도나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그 구제 방법이라는 게 신통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권리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구요. 대충 자료 찾아보니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중 80%정도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되어 있네요. 이게 다 그 80% 노동자의 사용자의 횡포인데, 그냥 못 받고 넘어간 겁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한국은 결코 노동친화적 국가가 못 됩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역시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이를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와 싸움구도로 모는 것은 지양할 일이라 봅니다. 둘의 싸움 구도도 실제로 아니라 생각하구요. 많은 영세 자영업자는 실제로 아르바이트를 두기 보다는 본인이나 가족 노동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19/07/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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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방법이라는게 신통치 않든뭐든 간에 노동자는 구제 방법이라도 있지 사용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용자도 신통치 않아도 좋으니 뭐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싸움 구도로 몰고가는 것은 다름 아닌 최저시급 만원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노동 친화국가가 뭐 별겁니까? 노조 마음대로 만들도 파업 꼴리는대로 자유롭게 하는게 노동 친화국가잖아요. 근데 노조든 파업이든 적어도 몇 십명씩 고용하는 기업체나 해당되지 자영업자 대부분인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애시당초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돈 많이 주고 일 많이 시키는 대기업은 최저임금이랑은 상관없는 곳이구요. 노동친화적 국가가 아니라는 건 대기업 레벨에서 보면 맞을지도 모르지만 일반 자영업자의 입장에선 한국은 충분히 노동친화적인 국가입니다.
19/07/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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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들 중 대기업에 정규직으로 속한 수가 한국 전체 노동자 수 대비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노동자 대다수가 대기업 정규직으로 일하는 게 아니며, 대부분은 중소기업 이하의 규모에서 일합니다. 명백한 자료며 여러 통계로 볼 때 국제노총의 노동권 등급 발표는 유의미하구요. 사용자가 아무것도 없다뇨, 위에 서울 아르바이트 청년 80% 정도가 시간외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건 그 정도만큼의 사용자가 그냥 구제할 필요도 없었다는 말이 됩니다. 지금에야 주휴수당 안 주려고 쪼개기하지, 예전엔 그냥 안 줬어요. 그게 무슨 2, 30년 전 이야기가 아니라 10년도 안 된 이야깁니다. 지금도 안 주는 곳 많구요. 근로계약서 안 쓰는 거나 쓰고도 안 주는 데도 통계마다 다르지만 대충 반이에요. 자영업자들이 안 힘든 게 아니라,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노동자도 힘든 조건에 놓여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영업자 입장에선 노동친화적이라는 건 이미 다 나와있는 국제노총의 저런 자료며 기타 등등의 여러 자료, 통계를 무시하시고 그냥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겠다는 것밖에는 안 되지요.

노조 마음대로 만들고 파업 꼴리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장 유성기업이 노조 만들고 저항하자 사측에서 용역 시켜서 노동자들 자동차로 받아버리고 대충 넘어가고, 쌍용차 복직하는 데만 10년 걸렸습니다. 그새 사람들 죽어나갔구요. 거대한 MBC 정도 되는 방송사에서도 파업한 인원들 다수가 갈려나갔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노조 활동이 편했으면 조직률이 10% 근처도 아니었을 것이고, 국제노총이나 기타 등등의 국제 관계에서 한국이 노동 쪽으로 비판받는 일도 없었겠죠.
Chandler
19/07/05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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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이면 주로 사측에서 제일 싫어하는 해고제한(근기법 23조 1항)규정은 적용안됩니다. 해고예고하거나 바로 내보낼때 수당은 줘야하고 서면통지는 해야하는데 해고자체는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라는게 성립이 안됩니다. 서면통지만 하면요)
19/07/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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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고수당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Chandler
19/07/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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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원래 법취지는 1달전에 알려주고 한달은 일하게 해줘라 겠지만 사실 취지대로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크죠. 지금드는생각은 수당으로 줄때하고 그냥 일 한달 더 할때하고 금액을 다르게 해야하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통상임금의 한달치의 절반이라던가)
소독용 에탄올
19/07/04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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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중 근로기준과 같은 노동계약의 최저조건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목적 자체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니까요.
19/07/04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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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지장줘서 피해줘도 민사로 피해보상 받는 길이 매우 험난하죠. 근로기준법 강하게 규제해야하는 것처럼 근무태만으로 피해를 입힌 근로자도 벌금으로 강하게 규제해야합니다. 어차피 서로에게 피해주는 케이스인데, 누군 챙겨받을거 다 받고 끝내고, 누군 피해만 남아 똥밟았다고 생각하는게 말이 안되요. 말쑴하신대로 상호가 보호 잘되는게 정상사회겠죠
chilling
19/07/0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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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법부터 정확히 알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1월 15일 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와 35조 개정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근로형태와 상관없이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 예고하지 않아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말씀처럼 폐급이 굴러와 일은 안 하고 탱자탱자 놀며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다면 자를 수 있어요.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높아지니까 진상 피우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인과관계는 어떻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을 땐 진상이 적었나요? 낮을 땐 노동자가 진상질 할 유인이 적고 높으면 커지나요? 임금을 올려주는데 근무태만이 늘어난다는 이론은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어떤 내용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야 최소한 구색은 맞겠죠.
19/07/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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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된게 올해 1월 15일이죠. 그것도 고작 3개월입니다. 싹수가 노란 것들은 빨리 자른다고 칩시다. 3개월 이후에 근무 태만이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자가 모두 대기업도 아니고 내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징계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고작 구두 경고가 끝인게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니 제대로 일하기 보다 치고 빠지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람 구하는게 쉬운 것도 아니고 구인광고를 유지하려면 따로 돈이 듭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폐급이 아닌 이상 하루만에 자르기 보다 적어도 며칠 지켜보며 교육을 시키죠. 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만원꼴로 되는데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8만원입니다. 적당히 눈치껏보며 5일만 버텨도 40만원이 꽁돈으로 들어오죠. 물론 하루만에 잘려도 8만원 이득입니다. 노동법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는 저도 찬성하는 바이지만 이걸 악용하며 제대로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03 <최저 임금 폭동에도 오히려 진상 알바 늘어>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47274&REFERER=NP <하루 일한 근무 약사 해고수당 달라>
http://www.fnnews.com/news/201902261538406377 <노동청 신고하겠다, 해고 유도해 협박한 중국인 실형>

언제까지 근로자가 절대선이고 사용자가 절대악처럼 받아들여져야 할까요. 저도 장사하는 입장에서 여러 직원들 경험해봤지만 일을 너무 잘해서 어떻게든 챙겨주고 싶은 직원도 있고, 진짜 뒷통수 쳐맞고 정말 피곤하게 만든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뒷통수를 맞아도 아무도 보상해주지 않아요. 노동청은 사용자를 나몰라라합니다.

사용자는 해고를 하려면 1달전에 예고를 해야하는 반면에 근로자는 갑자기 연락 끊고 출근을 안해도 아무런 페널티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 사용자는 손해를 입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연락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해고할 수도 없습니다. 며칠이고 출근 독촉 문자 보내고 적극적으로 출근 요구를 해야 겨우 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근로자가 악의적으로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용자는 영문도 모르고 불려나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잘못하면 해고예고수당까지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온갖 처벌로 범벅해서 어떻게든 노동법을 지키도록 만들어놓고 근로자는 아무런 의무도 없습니다. 이게 과연 공평한 세상입니까?
chilling
19/07/05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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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고해고의 적용 제외 대상자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위 내용이 개정 전 근로형태에 따른 예외 대상이었습니다. 아이n 님이 말씀하신 진상 케이스가 적용되지 않았었을까요? 사용자라면 근로기준법에 대해 전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기초적인 수준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터에 나가면서 장성 수준의 군사 전략 이해도는 아니더라도 총 장전하고 격발하는 방법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죠.

2. 갑자기 3개월 이후엔 어쩌냐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n 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법적으로 충분히 해고가 가능한데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더 나아가 노동법에 문제가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한 지적을 했을 뿐입니다. 굳이 물으신 것에 답변을 드리자면 3개월이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수습으로 두는 기간(법적으로 정해진 기간 x)이기에, 그 3개월 동안 사용자에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이n 님처럼 따지면 6개월로 정해도, 12개월로 정해도, 24개월로 정해도 그 이후에 깽판치면 어쩌냐는 논리도 가능하겠는데요...

3. 자영업자들은 어쩌냐고 물으셨네요. 말씀하신 케이스를 해고한 이후에 그 진상이 노동위원회에 접수를 해 분쟁이 생긴다면 CCTV 등 증거를 제시하세요. 말씀하신 정도의 진상이면 노동위원회까지 가더라도 큰 걱정할 정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놀면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데 부당해고라고 결정한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4. 피시방 링크는 점주 혹은 업체의 뇌피셜과 왜곡 잔치 수준의 형편없는 글이고요. 최저임금이 무슨 10배가 오른 것도 아닌데 하루 이틀만에 목표했던 금액을 달성해 도망갑니까. 이틀 만에 목표 금액 채울 정도라면 2016년 최저임금으로 쳐도 넉넉 잡아 하루 이틀 더 일하면 채울 수 있는 금액이겠죠? 그러면 그 도망갈 놈이 하루 이틀만에 도망가나 사흘 채우고 도망가나 뭐 점주 입장에서 큰 차이 있습니까?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나 적게 오르나 도망갈 놈이 도망간 건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에 연연하지 않는 풍조가 확산된 것에 기인한다고 풀이한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논리로 젊은 친구들 개XX로 취급하고 있네요.

그 다음 링크는 업주들이 근로계약서 작성 등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기꾼에게 당한 케이스인데, 사업하는 사람이 계약서 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예컨대 고의 사고로 보험사기 치는 애들도 보험사에서 한 번은 속아도 지속되면 걸리는 것처럼, 저 사기꾼도 걸릴 것이니 걱정 마시고 업주들은 내가 해야 할 일부터 제대로 처리하는 인식을 가져야 하겠죠. 마지막 링크에서도 사기꾼 처벌 받았다는 내용이잖아요?

5. 저는 노사 관계를 선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또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할 필요도 있겠죠. 다만 근로기준법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 근로기준법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과거에 노동자들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안다면 법에 큰 문제가 있다고 말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표현 그대로 "사용자의 권리는 거의 개무시 당하는 노동법" 아래에서도 사용자의 피해보단 노동자의 피해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더 큽니다.

참고로 저도 아이n 님과 같이 개인 사업하는 동료고요. 일부 노동자들이 사용자를 절대악처럼 취급하며 잘못된 행태들 일반화, 과장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땐 아이n 님도 그 대상만 다르지 과장하는 건 별 차이 없게 느껴집니다.
19/07/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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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과장이라고 느껴지신다니 참 운이 좋으신 분이네요. 부럽습니다.
chilling
19/07/05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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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인복도 생각해보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물론 운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n 님께서 링크하신 사례들과 차이는 있어요. 저는 제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법에 대해선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지킬 건 지키면서 했거든요. 비용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들 도움 받았고요. 내가 잘못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쥐고 흔들 패도 없습니다. 기본도 지키지 않으니 악성 딜이 들어오는 것이죠.
19/07/05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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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현실을 모르시네요. 법을 나만 잘 지켜서 될거 같으면 세상에 사기 당하는 사람이 어디있겠습니니까? 하긴 뭐 저도 생각해보면 순수한 시절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어쨌든 다른 사용자들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시는지는 잘 알겠습니다.
chilling
19/07/05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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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아이n 님이 근거라며 가져온 케이스들은 본인들이 근로기준법을 떠나 '계약서'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중 기본을 생략했기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자영업자들 매장 계약할 때 계약서도 없이 구두로 임대계약 맺습니까? 내 돈 걸린 큰 계약은 서류 작성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사소한 건 의도적이든 나이브하든 무시하니까 발생하는 사고죠.

개정 전과 개정 후 근로기준법 해고 예외 조항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던 사업자가 현실을 모르는 건지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만 줄이죠.
19/07/05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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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3개월 수습기간이 얼마나 대단한 정보라고.. 근로자를 3개월마다 갈아치울 것도 아닌데... 그리고 저도 노무사 끼고 일하니 님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19/07/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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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실제로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런 사람들 있었죠..
1.
다닌지 6개월 쯔음될 때 부터, 일을 안합니다 !!
하루 1시간 30분이면 끝날 일을 잔업 2시간 포함 10시간을 개기네요. 한 1년 이상을....
처음엔 불러서 면담하고 타이르고, 그담엔 잔업 제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본인의 일을 2/3만 하고 퇴근합니다.

달래고 달래고 달래서..
결국 올 1월에 퇴사시켰습니다. 좋게 좋게 합의봐서..
퇴사조건은 3개월치 급여. 실업급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 3개월 내에 취업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던 일에는 다른 일을 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하루 1시간~2시간 투입되었구요.

5월 초에 노동부에서 강제해고와 실업급여 미지급으로 신고했네요..
그러고나선 이 회사에 재취업하고 싶다고, 노동부에서 연락이 옵니다.

2.
3명이 팀원인 팀에서 조용히 일을 하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외적 업무가 주였고, 원청과 하청업체를 동시에 상대하는 팀이었습니다.
한2년 가까이 다닌 상태에서 큰 일이 터집니다.
이 사람이 하청업체를 압박(?)하여 접대를 수차례 받았답니다.
당연히 사측에서는 정식 징계절차를 밟아 해고를 진행하려했고
이 사람은 노동부에 신고합니다.. 불법해고 진행하려한다고..
뭐 물론, 이런저런 일 끝에 이 사람은 해고가 되었습니다....만
노동부 조사에, 노동부 호출에 ... 거의 2-3주를 시달렷네요.
대표이사, 임원, 관리부, 같은 팀원.. 심지어 경기도에 있는 하청업체 대표도 경남까지 내려오게됬네요.
참... 이 사람 , 저 사람 고생 엄청했드랬죠.

3.
입사한지 한5개월 된 현장직 한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한 9개월됬네요..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지말라고 해도 본인의 책임감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일이 많아보여, 보조를 한명 붙여주기를 4~5번. 본인이 다 돌려보내네요?
담배냄새 난다. 외국인 싫다. 반차를 자주쓴다. 뭐 이런 핑계로..
결국 혼자서 또 열심히 합니다. 다른 현장직들은 돈 벌려고 저런다고 손가락질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선 책임감 있게 열심히 하니, 잔업도 본인이 원하는만큼 하도록 합니다.
결국 5개월째, 병원에 가더니... 안나오네요.
산재처리 해달라며 몇개월째 병원에 누워있네요..
인사총무팀에서 2개월이 지난 뒤에.. 혹시나해서 수소문해보니, 그 전 회사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프다고 하니, 뭐 어찌 처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분명 회사에서 보조도 붙여주고, 강제로 일시킨것도 아니고, 일을 수월하게할 수 있도록 장비 공구 전부 아쉬움이 없게 대우했는데..
결국 사람을 새로 구했고, 그 분은 어찌할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복귀할 생각이 있는건지..

참 세상에 희안한 사람들 많습니다.. TT
chilling
19/07/05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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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를 한 사용자가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조금 시달리는 건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신 사용자가 지킬 것 다 지켰다는 전제 아래 상식에 현저히 반하는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판정사례만 봐도 기본적인 판정 흐름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처럼 도를 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일부 존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들을 대비해서 법에 기초해 원칙을 세우고 행동하면 크게 불리하지도 않고요. 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Chandler
19/07/04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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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과장이 좀 심하신게 진짜로 문자그대로 일 하나도 안하면서 시키는말도 안듣고 있으면 당연히 해고해도 됩니다. 해고예고도 윗분이 말씀하셧고 일을 가르쳐보기 전까진 어떤 근로자일지 모르니 데리고 있으면서 가르쳐보고 본채용결정을 하라고 수습제도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특별히 노측에게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지는 매우 의문이구요. 우리나라가 좀 더 노측으로 잘되어있는게 굳이 있다면 개별근로관계에서 근로자측 구제방법이 노동위원회가 있는 덕분에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건들이 민사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신속하게 쉽게 되는 면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나쁜거라고 보긴 당연히 어렵고요. 사용자는 민사소송가야하는데 근로자는 노위에서 구제명령만 받으면 되니깐 상대적 박탈감이 들 수는 있겠으나 소송까지 안가고 노위단계에서 90퍼센트 정도의 분쟁이 마무리 된다는건 소송경제적으로는 매우 좋은일입니다. 음 사측손해를 비슷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해보려했는데 아무래도 상정하기가 어렵네요. 일을 열심히 안한다거나 출근을 안한다고 형사적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건 강제근로금지원칙에 정면위반입니다(근로기준법에도 있구요+요즘 한창 핫한 곧 비준예정인 ILO협약). 일열심히 안해서 짤린 근로자는 해고정당성을 인정하는 방식외엔 결국 민사로 해결할 수 밖에는..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태만한 채무불이행에 뭔가 제재를 가한다는거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9/07/0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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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고용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제가 당한 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단 결근에 따른 해고를 부당해고로 신고 받아서 불려 가본 경험은 있으신지요? 이미 겪어본 사람이고 또 저 말고도 검색 조금만 해보면 그런 악의적인 신고에 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뭐가 과장이라는 건지.. 오히려 현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노측에게 관대하죠. 왜냐하면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는 나라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해 주잖아요.
하지만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문제는 민사 소송 밖에 안되는건데, 심지어 해고도 힘듭니다. 그리고 본인이 벌써 말하셨네요.
근로자의 근무 태만에 제재를 가한다는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게 노측에게 유리한거죠.
Chandler
19/07/04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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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당연히 개별 계약만 놓고 보면 노측 사측중 국가(행정부)는 노측편을 들라고 근로기준법이 있는거고요

제가 말하는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다른나라들과 비교해서 비교법적인 말씀을 드리는거에요. 미국?정도를 제외하면 우리나라가 노측편으로 더 심하게 편향된 나라인지는 의문이라는거죠. 특히 oecd국가들안에서의 비교를 보면..근거는 위에 분이 각종지표로 알려주셨고

미국도 해고는 우리보다 더 쉬운편인데 노조파워나 노조 보호가 더 쎕니다. 단순히 미국도 우리보다 기업프렌들리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개별)근로자의 근무태만에 대해 행정적 형사적 제재를 가한다면 단순히 근로기준법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자유권침해가 될겁니다. 헌법까지 뜯어고쳐서 저걸 하자는 주장을 진심으로 하시는건 아니시죠...?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비슷한 사안으로 파업이(파업하면서 점거나 폭력행위말고 순수하게 다같이 일안하는 파업)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나라라서 맨날 ILO에서 지적받고 그런나라일껄요 이미
19/07/04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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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치면 우리나라 포함해서 몇 개만 있는 주휴수당 당장 없애야죠. 그리고 최저임금이 아예 존재하지는 나라도 있고 있어도 정부는 개입하지는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상황이 다른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는게 아주 큰 의미가 있을까요?
Chandler
19/07/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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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하고 이거하고 퉁치기엔 이건 기본인권적문제라 근본이 다릅니다. 주휴수당폐지는 저도 찬성하고 최저임금인상폭도 좀 과도한편이라고 저도 생각하며 해고의 정당성판단도 조금 더 유연해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랑 별개로 아이님이 주장하시는 안이 매우 선넘는 주장이라는걸 말씀드리는거에요. 일안한다고 국가가 제재하는건 초기 산업사회때 노동조합탄압시절이후 전무후무한일입니다
19/07/0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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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해고라도 좀 쉽게 만들어주어야죠.

http://imnews.imbc.com/news/2019/econo/article/5241393_24684.html
<근로자 해고비용 OECD 2위>
Chandler
19/07/0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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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해고정당성을 그래서 좀 유연화해야한다는 점에선 동의합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게 결국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얼마나 넓히는지의 문젠데 결국 이건 관념상의 문제고 결국 법정다툼으로 가게되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사유인지를 보게됩니다. 쉬운말로 하자면 판사님이 보시기에 해고사유인지를 보는거죠. 그래서 케바케로 어떤 판사님인지마다 해고정당성이 갈립니다. 해고가 어렵다고 알려져 있지만 황당하게도 버스기사가 요금 몇천원 횡령했다고 해고된 사안에서(마침 해고 근로자는 노조가입자...)판사님이 해고정당성을 인정한 사안도 있고 경영상해고(정리해고)는 경영상 어려울때 인정되는데 이건 또 쫌 완화해서 회사가 당장 적자가 아닐때도 판사님들이 봐주기도 합니다.

뭐 개별적 사안을 다 감안해도 전반적으론 빡빡한편인건 동의합니다만 결국에 해고정당성은 판사님들이 최종판단해주시는거니깐 이걸 어떻게 바꿔야할지가 어려운문제인것도 맞습니다.

(라고 쓰고보니 해고수당기사였군요)

해고수당에 대해선 좀 논의의 실익이 있을거 같긴합니다. 해당사안에 대해선 저도 뭐 다른나라가 어떤지도 잘모르고 생각해본적도 별로 없고 하니 말을 줄이겠습니다. 사실 해고수당이 이슈가 된적은 아직 별로 없긴하죠. 주휴수당과 더불어서 좀 논의가 되어야 할 수도 있겠네요.
chilling
19/07/0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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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 고용유연화의 전제는 사회안전망 확충인데 이 합의가 어려우니 논의가 진전되지 않습니다. 고용유연화 후 사회안전망 확충으로 가면 대량의 마찰적 실업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치집단도 받기 어려운 카드고요.

사회안전망, 복지 확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면 고용유연화는 우리나라에서 쉽지 않을 겁니다. 보수정당들도 바보는 아니라 본인들이 집권한다고 해서 야당일 떄 주장하던 일방적 고용유연화는 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이야 아무 말이나 해도 책임지지 않으니 오늘 나경원같이 '자율 계약의 시대'같은 신박한 이야기도 합니다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8&aid=0002459828
Chandler
19/07/05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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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chilling님/사회안정망 확충도 중요하지만 제 사견으론 노조조직률부터 끌어올려야 반대로 해고도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조직률이 10퍼센트대인상황에서 해고를 완전자유로 풀어줬다간 어떤사태가 벌어질지는...자유계약시대라는건 참신한헛소리의 새로운 레벨이네요 52시간제한이 과도하면 선진국들은 다 나라망하겠네

해고를 만약에 더 쉽게해야한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방법으로 고민해보죠. 현행상태에서 인위적으로 해고를 보다 쉽게 하는건 해고예고수당이나 서면예고조항을 수정하거나 해고정당성을 넓혀주거나 극단적으론 자유해고로 미국처럼 완전히 풀어주는건데...제일 후자껀 말씀드린 노조조직률현실에선 했다간 큰일날소리라 생각하고요.

해고예고수당은 좀 손볼필요가 있지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고 서면명시는 건들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결론은 해고의 정당한사유를 더 넓게 해서 정당성을 좀 더 쉽게해주자로 가야하나?일거같은데 결국은 최종해석은 판사님들이고 정당성을 인정할지 말지는 관념적 문제라서 결국 판사님들이 판단하시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속불가사유>를 넓게 인정해줘야 한다는게 되고, 이는 결국엔 뭐...케바케의 문제라서 어떻게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해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좀 더 사용자한테 풀어주자고 사회통념상 인식이 바뀌어야 풀어줄 수 있는거고 제일 중요한건 그 사회통념을 판사님들이 인정해야하는거지 법개정으로 이걸 어떻게 건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어를 좀 바꿔서 판사님들한테 신호를 보낼 수야 있겠지만요.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은 명백하게 해고가 어느 사업장에서나 타당한 해고사유 몇개는 예시적으로 법에서 당연해고가능사유로 법정하는건 현행상태에서 양 측 모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유를 규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시적으로라도요. 예를들어 무단결근을 5일이상시 (현재는 대부분 취업규칙에 이정도로 규정되어 있을겁니다)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거나...사업장의 물건을 고의로 일정가액이상을 절도하거나 일정가액이상을 횡령시라거나....이렇게 되면 해고관련되서 법률다툼이 좀 명확해져서 법률분쟁도 줄어들 가능성이 꽤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분쟁이 될만한 사항이 명확해지면 나쁜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런 구체적 방안의 전제는 말씀하신 사회안정망확충도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노조조직률도 올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hilling
19/07/0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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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dler 님//

서면 명시는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요. 현재 예고수당 30일이 과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정당한 해고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를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은 충분히 논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노조조직률은 고질적인 문제인데 청와대의 의지가 있어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가능할 겁니다. 우선순위에선 많이 밀려있는 것 같지만요.
MyBubble
19/07/04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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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논쟁의 결론이 안 나는 건, 악덕 사용자와 악덕 근로자는 논쟁에 안 나타나기 때문이죠. 말씀하시는 것 처럼 사용자가 항상 강자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의외로 그 반대도 절대 적다고 볼 수는 없겠죠. . 다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자면, 아직도 사용자가 갑인 경우가 압도적이라... 근로자의 권리를 더 강하게 보장하는 법의 기본적인 방향은 바꾸기는 어렵겠죠. 장기적으로는 법이 더 정교해지는 수 밖에는 없고, 당장은 사업을 운영할때 이런 risk를 늘 고려해야 겠죠.
19/07/04 23:08
수정 아이콘
노동법을 위반한 사용자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당연히 존중 받아야죠. 하지만 사용자의 권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근로계약서 하나만 작성하면 노동자는 사용자의 어떠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든 퇴직금 미지급이든 수당미지급이든 근로계약서 하나만 노동청에 내밀면 나라가 알아서 해결해주죠. 계약은 어디까지나 쌍방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작성하는건데 사용자는 의무만 있고 권리는 너무 무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근로자가 신고만 하면 바로 철퇴 맞는데 더이상 사용자가 갑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닉네임좀정해줘여
19/07/04 23:37
수정 아이콘
진짜 사장짓 일주일만 해보면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얼마나 노동자 입장만 챙기는지 알 수 있죠.
플래너
19/07/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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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하는 입장에서 너무 공감되는 글이네요.. 알바들은 교육기간까지 돈 다줘야하고 심지어 일주일 교육받고 못하겠다고 나가도 돈을 줘야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조건의 알바를 구하면? 그냥 통보하고 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일 배우고 나가서 가게 차려요. 환장합니다. 거기다 기물파손을 해도 온전히 알바들에게 청구하기 어려워 이렇게 나가는 돈이 셀수가 없습니다
19/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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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심지어 절도를 해도 막대한 피해가 아니면 해고 사유가 되지도 않죠. 절도죄로 경찰로 신고해도 형사처벌이고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해야합니다. 애가 가게 물건을 훔쳐서 해고를 했는데 앙심을 품고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무조건 줘야합니다. 그렇다고 피해금액만큼 임금에서 깔 수가 있나? 함부로 까면 임금체불로 또 신고 당합니다. 뭐 절도 따로 노동 따로이니 서로 분리하는게 법리적으로는 맞긴반데 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거지같죠. 잘못은 알바가 했는데 피해는 사용자가 다 보게되는... 참 아름다운 나라에요.
Chandler
19/07/05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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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해고사유가 안된다구요? 노위에서 그렇게 결론이 나셨어요?
19/07/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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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넵. 지인이 당한 이야기입니다. 매장 물품 훔쳐서 현장 적발 당해서 해고. 확인해보니 몇 번 더 훔친적 있다고 실토 받음. 해고처리 했으나 부당해고로 신고당함. 물품 훔치는거 현장적발 해서 해고했는데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증거를 일일이 어떻게 남기나요? 노동청에서 잡아 떼면 그만입니다. 어차피 노동청은 수사기관도 아니고 근로자측에 아주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작정하고 엿먹이면 사용자는 그냥 당해요. 그리고 검색해보시면 횡령이나 절도로는 처벌을 받아도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도 많아요.
Chandler
19/07/05 00:13
수정 아이콘
증거가 없다면 어렵죠...안타까운사연이네요
19/07/05 00:23
수정 아이콘
안타깝죠ㅠㅠ그렇다고 매장 전 구역을 cctv로 감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설령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녹화영상을 전부 보는 것도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경찰에 신고 안할테니 그냥 조용히 나가라가 정답인데 그러다가 뒷통수를 빡!
19/07/05 10:29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뭐가 문제인지 공감을 못하는 것 같네요... 힘내세요...
The)UnderTaker
19/07/05 16:42
수정 아이콘
반대 사례가 훨씬 압도적으로 많던데요
Normalize
19/07/06 09:35
수정 아이콘
모르는 사람들은 사용자>노동자 아니냐? 라고 생각할텐데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자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노동자>>>>>>>>>>>>>>>>사용자죠...
이재인
19/07/05 00:08
수정 아이콘
알바고용주법도따로만들어야되요 최소일주일 수습기간이라던지 대체자구하고 그만두게하고 악덕사장들도있지만 일반투명하게 장사하고있는 영세자영업자들도 법좀이용하고싶네요 허구언날 말없이안나오고 그만두고 사람없어서 일에지장생기고 법생기면 알바들도자연스럽게 법을지킬거고 서로 윈윈할수있을거같은데
Chandler
19/07/05 00:30
수정 아이콘
수습기간은 지금도 둘 수 있습니다. 수습후 본채용거절도 해고라서 해고제한이 되기는 하는데 해고정당성을 더 유연하게 봐줍니다.

그리고 위에도 쓴말인데 퇴직에 국가가 (형사던 행정이던 어떤 형태로던 공법적인) 제한을 두는건 강제근로금지원칙에 정면위반이라 불가능합니다.(현행 법이던 국제기준이던...아마 헌법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재인
19/07/05 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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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사실있어도되고없어도되는데 가장중요한게 말없이 그만두거나 잠수 결근 이랬을때가중요하죠 말없이안나오고 그만둔다고했을때 리스크가없잖아요 하루이틀일하고말없이째도 다입금해줘야되는데
Chandler
19/07/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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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민사적인 손해배상+해고외엔 불가능해요. 우리나라가 노동자만 예뻐하고 사용자를 미워해서 그런게 아니라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말씀하신 부분에선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게 아니에요
옵저버
19/07/05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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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추 댓글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니
현 근로기준법이 노동자 입장만 챙긴다고 하는 쪽은, 영세한 사업체 소속의 노동자(주로 알바)가 같은 계열의 다른 좋은 업체로 이직하기 쉬운 요건을 갖춘 과정 속에서 억울함이 많은 사용자인 듯하고,
반대로 현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용자의 갑질을 막을 수 없다고 하는 쪽은, 해당 사업체가 우량하고 사용자가 확실한 갑의 위치에 있어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도 노동자(주로 샐러리맨) 입장에서 타 업종 종사자들보다 비교적 더 나은 대우를 결과적으로 더 받고 있으니 이를 참고 향후 더 나은 업체로 이직하기 위해 버티다 이직한다는 과정 속에서 억울함이 많은 노동자인 듯합니다.
이는 결국 법도 힘의 논리에 지배당한다는 이야기로 결론 나는 거죠. 법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사용자의 힘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와의 구도가 바뀐다는 것. 그렇기에 최저임금부터 시작되는 전반적인 노동가치 거래 구조가 여기저기 얽히고설켜 있는 겁니다. 이 또한 한 쪽이 너무 억울하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metaljet
19/07/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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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이혼청구권이 오직 여성에게만 허용되고 남자들은 이혼을 요구할수 없다면 대체 어떤 남자들이 쉽게 결혼하려고 들까요.
혼인률은 바로 밑바닥으로 추락하겠죠. 지금 한국의 고용시장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사용자의 해고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고용의 경직성을 완화하는것이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오히려 이득이 되리라 믿습니다.
19/07/05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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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장되는게 쉽나요....

무단결근, 지각, 근무태만, 절도, 횡령 등으로 수십번 알바 잘라봤지만 단 한번도 고용노동부에서 부당해고로 어쩌고 해본적이 없어요

저는 무조건 증거 채집해서 서면통보하고 모아둡니다. 경위서는 아예 파일에 뽑아서 보관합니다.

이정도도 안하면서 법이 사용자를 안지켜주네 뭐네 할꺼면

사용자 하지 말아야죠 ㅡㅡ; 물론 답답한거는 아는데..... 그냥 무조건 증거채집 해야됩니다.

무조건 문서화, 영상화, 음성화.....전화통화도 하지말고 문자, 카톡화 하세요. 전화통화 할거면 녹음하구요.

개인 면담할때도 저는 녹음기 켜놓고, 면담합니다.

징징거리는 사용자중에 자기가 지킬거 먼저 다 지킨 다음에 그래놓고도 당해서 징징거리는 사람 열에 한두명 정도 밖에 못봤습니다.

물론 저 알바놈이 기본적인 것도 안지키는데 내가 그 복잡한 절차부터 증거채집 다 하라고? 네 억울하지만 해야합니다.

이건 사용자-근로자 노동법 이런걸 떠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본이에요

친구가 싸움에 휘말리면 붙어서 뜯어말리는게 아니라 바로 신고하고 영상촬영하는게 도움되는거지 말리다가 쳐맞고 쌍방되어서

우리가 맞았는데 쌍방이라고? 법이 뭐 이따구냐 하고 징징거리는건 노답이죠.
OvertheTop
19/07/05 09:08
수정 아이콘
지금 사용자랑 근로자랑 싸움이 나네요. 댓글도 그렇고.
이것 역시 정부가 급진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 폐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열나게 싸울일도 아니었어요.

이번 정부는 사회 갈등 심화에 큰 공을 세우네요.
청년-노년, 남자-여자, 사용자-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곳곳에서 바람 잘 날 없네요.
강호금
19/07/05 09:32
수정 아이콘
그것도 을과 을의 싸움이죠.
자영업자랑 알바랑 싸우는거 보면 좀 슬프죠.
19/07/05 11:42
수정 아이콘
터질게 터졌다는 느낌?..

사회갈등을 미봉해두는것보다 그냥 이야기하는게 전 더 낫다고 봅니다. 양족 모두를 경험해본결과는 서로 애환이 있어요..
19/07/05 11: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게 군대 이야기랑 비슷한것 같아요.

나쁜 선임 / 나쁜 후임은 있고 자기는 절대 성실하고 절대 착한 병사였던것처럼 말하는 느낌?

서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후임이 일못한다고 패거나... 사적재제를 하는건 안되듯이..(물론 후임이 간단한것도 못하면 짜증나고 화나고 하지만요..)

사회에서 일못한다고 월급을 안주거나 법을 어기면 안되는거죠.

군대에서 사적으로 패거나 기합주는건 문제지만, 분대장이라면 규칙에 따라 얼차려를 줄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사람은 없죠..물론 정식적으로 영창을 보내건 군기교육대를 보낼수도 잇구요 다만 이건 귀찮죠.. 그래도 이게 맞는게 아닐까요?

절차에 따라 (증거자료 수집해서) 해고할수 있는거겠죠..

우리나라는 군대문화(?) 때문인지. 사적제재/ 알음알음에 너무 기대요..(이건 대기업도 마찬가지..) 정식적인 절차를 따지면 사업자가 권한이 없지는 않습니다..
퀀텀리프
19/07/05 14:24
수정 아이콘
아임 그루트
아이엠 그루트
srwmania
19/07/05 16:00
수정 아이콘
본인이 멍청한 것과 쿨한 걸 구분못하는 분이 한명 보이네요. 씁.
꺄르르뭥미
19/07/08 09:36
수정 아이콘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경제 교육이 많이 부실함을 댓글에서 느낍니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기본적인 정의(definition)를 아예 이해를 못하는 자본가가 너무 많아요. 삼권분립을 이해못하고 대통령이 법을 바꾸지 않아서 잘못했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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