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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1 00:05
저는 본문의 내용보다 더 나아가서 미필/군필 차별해서 뽑는거 자체를 금지하고(관련 증명 제출 자체+필요하다면 연령 요구를 불법으로) 출산휴가처럼 법적으로 거부 자체가 불가능한, 보장된 휴가기간으로 군 복무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고 봐요. 제 리플 보고 분명 어딘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ex:그럼 신입 뽑아놨는데 군대가면 회사는 그 빈자리 어떻게하냐! / 꼬우면 빨리갈것이지 나때는말이야...) 그 불편한 만큼이 지금 특정 연령대 남성 청년들이 받고 있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군입대 시기 조절이 자유로운 나라도 아닌데 말이죠.
19/07/01 10:57
공기업이면 몰라도 사기업의 인사채용을 국가가 통제할 명분이 부족합니다. 또 그래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채용하고 난 뒤에 군복무기간 휴가는 반드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냥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징병제 자체가 비정상인 상황이라 거기에 맞춰서 기타 사회 제도를 만들기가 어렵죠.
19/07/01 12:17
국가가 나서서 남자들 18개월 착취해놓고 그 손해보상을 사기업에 떠넘기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보일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9/07/01 12:21
국가가 나서서 남자들 18개월 착취하는거 자체가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보일 행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남자들 18개월 착취하는거 포기 못하겠으면 민주주의 간판 내리던가요.
19/07/01 12:27
사실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는 이미 연령 요구를 불법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오피셜을 확인해본건 아니라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못할 이유가 없죠.
19/07/01 14:26
병역 특례가 아닌 이상 군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력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는 자료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차별이라면 할 말 없네요. 그렇게 된다면 나이, 국적, 사는 지역 등등 모든 개인 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야죠. 왜 군대만..?
19/07/01 19:01
아직 군대를 필하지 않은(못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군대를 못 간 사람도 따로 해당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건강에 대해 신체검사를 시행해서 걸러야지 남성만 일률적인 기준으로 걸러내는게 옳은것도 아니죠. 야구선수중에선 몸상태로 인해 면제인데도 잘 뛰는 선수도 있습니다.
19/07/01 00:46
진짜 군대 관련해서는 이나라는 썩어도 한참썩었습니다
며칠전 윤일병 임병장 사건 문서를 나무위키에서 읽었는데 읽는내내 화가 치밀어오르더군요
19/07/01 01:29
남자들이 이런 대우를 너무 참고 있으니까 더 이러는거라고 봅니다.
요즘 안그래도 더 진상 부리는 사람이 더 이득보는 세상이 되서 그러는 것도 있고요.
19/07/01 10:25
장병 인권을 그렇게 신경 쓰는 정치하느라 군인들에게 온갖 조롱 퍼붓는 페미들이 문가가 대통령되고 급격히 설치는거군요. 하나 배워갑니다.
19/07/01 07:40
군대가는게 손해가 되는데 누가 군대를 가고싶겠습니까 그 손해를 어떤식으로든 보전해줄 생각은 안하고 젊은 남자들 죽일 궁리나 하니...
19/07/01 08:03
군복무로 인한 휴직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굉장히 특이하고 특수한 상황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1년동안 군복무하는 동안에도 연차 15일이 발생하고 11월에 전역해서 12월 1달만 근무해도 연차 15일이 발생해야한다는 건가요?
19/07/01 08:39
공무원 교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군법무관 군의관은 새로 취업하는 것과 유사해서 사실 회사 재직 중 군복무 사례는 일상에서 많지 않긴 합니다
(이건 글쓰신 분에게)중간에 실제근로일 대비 비율계산 방법은 8할 이상 근무하면 오히려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8할 근무하면 15개가 아니라 15일의 80%가 되니까요
19/07/01 10:13
근데 원칙적으로 허가 받아서 휴직을 하더라도 육아 휴직이 아닌한 연차계산을 저렇게 하기는 합니다. <뭔가 사정이 있어서 휴직할 경우>
애초에 다음해 연차 계산에 있어서만 차이가 나는거니 이건 고졸을 주로 채용해서 해당 사례가 많은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으로 구성할일이 아닌가 싶긴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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