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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4 16:21
너가 청탁을 했어도 상대방이 거절하면 됐던거라 넌 무죄.
청탁들어준 놈이 나쁜거임. 이야.... 판결도 판결인데 이건 검사쪽도 대충수사해서 짜고치는게 아닌가 싶은데...
19/06/24 16:36
예, 좋은 지적. 기계학습(인공지능)의 결과는 선 주입된 학습 데이터에 따른 기계적 반복이죠. 오류없이.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전 판례를 데이터로 쓸 경우 유색인종에 대하여 불리한 판결이 반복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이 결과를 다시 학습시킬 경우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합니다. 사람 판사보다 훨씬 더 빨리 악순환의 굴레로 떨어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도 가능합니다.
19/06/24 16:24
받은 놈은 죄가 있는데, 준 놈은 무죄가 되는 세상...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무죄라고 하지. 오히려 그게 더 납득이 되겠네요.
19/06/24 16:32
1. 재판에서 이번에 유죄 나온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권성동 청탁 받았다고 자백, 법정에서 증언
2.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서 권성동 등이 청탁했다는 내부 문건 나옴 3. 권성동 측근이나 관련자 다수가 강원랜드에 부정채용 4. 권성동의 청탁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최 사장은 유죄. ???? 솔직히 잘 이해가 안 가는 판결이네요. 증거가 부족할 리가 없을텐데... ------------------------------- 출처 강원랜드 전 사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채용 청탁에 응한 사실을 시인하며 "잘 챙겨달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264178 최 전 사장은 염동열 의원이 청탁한 것으로 알려진 채용자에 대해 "지역구 의원의 부탁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에서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부정 청탁을 부인해왔던 태도를 바꾼 겁니다. https://news.v.daum.net/v/20180405190406004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214&aid=0000803456&date=20180204&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2 [단독]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현직 검사 폭로 재수사 과정에서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사건 종결 당시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당시 모 고검장, 최흥집 사장의 측근 사이에 수없이 많은 전화통화가 오간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안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의 수사 대상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권 의원과 염 의원, 현직 고검장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목록을 삭제해달라는 상관의 압력도 수차례 받았다고 토로했습니다. [안미현/춘천지검 검사] "상당히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신다면?) "증거목록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과 고검장의) 영향력이 행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비롯해서 나머지 기본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빼달라…" [단독] ‘권성동 선거법 무혐의’ 도운 측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6724.html#csidx431682bc587912a8b0819b8170baccf [단독] "권성동 의원 사촌 동생도 강원랜드 인사청탁" https://news.nate.com/view/20171024n02550 [단독] “권성동 쪽 채용청탁 10여명” 강원랜드 문건으로 확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79216 ----------- 청탁 증거가 부족이라...흠... 글쎄요?
19/06/24 16:34
녹취같은 결정적 증거가 전혀 없었던건가요?
결국 직접적인 지시의 증거가 없고, 청탁을 받았다면 해야할 보고도 안했고, 거기다 딱히 대가성이 밝혀진게 없으니 무죄라는거죠? 거참...
19/06/24 16:39
기사를 보니 권성동 의원의 청탁을 통한 최 전 사장의 지시가 인사담당자의 '자유의지를 제한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19/06/24 16:47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판사 때려잡을 사람으로 뽑을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진짜 정의로운 세상 바라면서 온갓 쉴드쳐가면서 뽑아드렸는데 지금 우리사회가 정의롭다고 생각 하시니요? 정말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19/06/24 16:56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한다면 판사가 개인적인 판결이 아닌 전관예우 등의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사할 수 있고 그런것들이 판사들에게 압력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요
19/06/24 17:00
무죄 준거 자체는 공수처가 뭐라 할 수 없죠. 판결은 판사 양심에 맡기는 거니깐요. 국민들 법감정 따라 판결하는 것도 사법정의라 할 수 없고요.
다만 판사 양심의 털이 났는지 여부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거죠.
19/06/25 14:19
저런 판결이 나온 원인을 여러가지로 유추해볼수 밖에 없는데
1. 검 경이 수사를 잘해서 유죄의 증거를 많이 제시했지만 판사가 다 무시했다. 2.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3. 권성동이 유죄받을 정도는 아니거나 치밀하게 증거를 은폐해서 치밀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증거불충분이다. 공수처가 있다면 적어도 2번에 대해서는 의혹을 해소할수 있는거죠.
19/06/24 18:05
검경 수사라인은 행정부니까 대통령이 조질수가 있죠. 검찰은 확실히 어떻게 돌아가는데 판사들을 조질라면...음 박정희 정도나 가능하겠군요.
19/06/24 16:57
흥분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대통령이 판사를 때려잡는다'는 표현과 사고는 사법부 독립'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판결이 (국민이든 대통령이든) 맘에 안든다고 대통령이 판사를 때려잡으면 그 대통령이 박정희, 전두환 등과 다를게 무었이며,,판결로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그 누가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와 다를게 무었이겠습니까.. 제 개인적으론 사법부의 자정과 자연스런 물갈이가 잘 되길 바랄 뿐입니다.
19/06/24 17:01
대통령이 판사 불러대다 조인트 까고 고문해서 '올바른' 판결 하도록 지시하고 안 따르는 법관들 내쫓으면 그게 미치광이 독재자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공수처가 판사도 수사대상으로 삼는다지만 어차피 판결은 판사가 하기 때문에 크게 개선될 지는 의문이고,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과 대법관 자리를 제대로 소명의식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 바꾼 다음, 그 사람들이 권한을 갖고 법원 조직을 바꿔나가는 방향으로 천천히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각잡고 제대로 여론 들끓게 만든 다음 그걸 바탕으로 개헌이라도 하던지요. 사법부의 작동 방식이 원래 그렇습니다.
19/06/24 21:57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사법부 때려잡으면 그게 유신이고 박정희인데요.
공수처 하나도 통과 못 시키는 의석 주고서 바라는게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구조상 사법부는 입법부만이 견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있는 판사 탄핵하는 권리는 의회에만 있는데 논란이 있는 판결은 커녕 대놓고 판결 가지고 거래한 판사들조차 탄핵 하나 못 시키는 의석줘놓고 사법부 잡으라고 하는건 뭐 유신이라도 다시 하란 소리인지...
19/06/24 17:14
이건 이재용 풀어준 2심과 거의 같은 맥락이군요.
박근혜는 유죄고, 국민연금 관리 책임이 있었던 공무원 2명이던가? 그 양반들도 유죄 받았는데 이재용 2심에서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다, 고로 뇌물도 없었다, 고로 무죄" 이정도 수준의 판결이네요? 사장은 청탁 받아서 한거 맞음 -> 유죄 권성동 의원은 증거가 없음 -> 무죄 아니 그럼 사장은 왜 유죄인가요 크크크 이건 뭐 개그도 아니고
19/06/24 18:39
아니 아예 청탁이 아니면 아닌거지 청탁 받은 사람은 처벌인데 청탁한 사람은 무죄네요. 엔트로피의 법칙도 거스르는 창조청탁인가봐요
19/06/24 18:59
이게 기사 확인해보니
[강원랜드의 인사채용절차를 알지못하는 사람이 (권성동) 어느부서에 어느업무 담당자로 뽑아달라고 한적은 없으니 인사청탁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런식으로 무죄네요. 인사청탁을 [홍길동이를 마케팅부 인터넷마케팅 업무 담당자로 뽑아줘] 라고 해야 인사 청탁인가 봅니다 크크크크 이거 완전 코미디네요.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6244844Y
19/06/25 07:22
이거 나중에 뇌물수수도 그냥 잘봐달라고한거지 구체적으로 무슨무슨 사안에 도움을 달라고 한게 아니니 무죄라는 식으로 써먹어도 될듯. 완전 가이드라인 제시 아닙니까?
19/06/24 19:23
이제 강유미씨 무고로 잡혀들어갑니까?
피의 복수가 시작되겠군요 크크 http://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100 이 짤부터 생각나는군요
19/06/24 21:06
청탁을 받은 사람은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청탁한 사람은 없다.
이 무슨 홍철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근데, 이번 경우는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안한건지, 수사결과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내린건지 궁금하군요. ???; 판사님 우리 당으로 오시지 않으쉴??
19/06/24 22:21
강원도에서 김진태, 권성동은 진짜 잘 피해가네요. 법원 판결이 내내 일관성 있네요. 양승태 사법 농단 사건 재판 과정 보면 법원이 썩을대로 썩었죠.
19/06/25 15:57
본문의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청탁과 비서관 채용 청탁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부분은 링크 기사에 나온 것인데, 기자가 요약을 잘못한 듯합니다. 판결에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기재되었다는 것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가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작성한 공소사실에 대한 의문이 든다는 뜻이므로, "면서도"라는 연결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을 보기까지는 코멘트를 하기 어려운 내용이니(법조인들이 댓글 안 달고 있는 것은 그 때문일 것입니다), 1심 판결의 당부에 관한 의견은 안 적겠습니다. 다만 위에 여러 분들이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한 댓글이 많으므로, 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및 형사소송의 특수성에 관한 설명을 해보기로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최사장에 대한 유죄판결과 이 사건이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김영란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탁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라서, 교육생 선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밖에 기소를 못 합니다. 즉 권의원이 청탁죄로, 최사장이 청탁을 받아들인 죄로 기소된 것이 아니구요. 최사장을 비롯한 강원랜드 담당자들은 교육생 선발 업무방해를 직접 수행한 죄로 기소된 것이고, 권의원은 청탁자로서 이에 가공한 공범으로 기소된 형태입니다. 즉 뇌물죄와 같은 대향범의 형태가 아니라, 교도소에 숟가락 하나를 더 얹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해서 청탁한 사람은 무수히 많기 때문에(노조위원장도 있었음), 권의원이 무죄라고 한들 최사장까지 전부무죄로 바뀌진 않구요. 권의원이 무죄여도 내부인들에 대한 결과는 이른바 "권 리스트"를 포함해서 안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로부터 청탁을 받아서 업무방해행위에 나아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 채용 관련하여 업무방해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관한 법리는 좀 복잡하고(예컨대 사장이 직접 면접 보는 조그만 기업인 경우 학점이고 토익점수고 간에 자기 맘대로 뽑더라도 이는 "자기 자신"의 업무일 뿐이어서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음), 아마 최사장 사건에서도 이 부분 법리가 다투어졌을 것입니다만, 공기업인 경우 채용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뒤트는 행위를 할 경우 대체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합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다른 청탁자들은 명단을 담당자에게 "직접" 알려 주어 리스트가 작성되었는데, 이른바 "권 리스트"만 최초 명단작성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권 리스트"라는 명단을 본 사람은 여럿이고 거기 기재된 사람들에 대한 점수조작도 이루어진 것은 아무도 다툼이 없는데, 문제는 그걸 담당자에게 건넨 사람이 권의원 본인이나 그 보좌관 등 의원실 관계인이 아니라 강원랜드 내부인인 리조트본부장이었다는거고, 검찰로서는 그 "권"이 권의원인지 아니면 또다른 권씨 성을 가진 유력자인지, 그리고 권의원이 맞다면 진짜 권의원의 청탁인지 아니면 본부장이 권의원을 팔아 호가호위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데 실패해 버린 거죠. 물론 "권 리스트"에 포함된 전원이 권의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으면 그런 걸림돌도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 듯한데 아마 검찰이 이걸 크게 생각 안하고 지인관계의 증거를 충분히 안 낸 듯합니다. 실제로 검사들은 한두 명의 지인관계만 확실하면 그것만 딱 들어서 공소사실에 적시하고 나머지는 별지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꼼꼼한 변호인들에게는 전략적 먹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실제로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심코 저렇게 기소했다가 본부장의 지인이 리스트에 포함된 것이 밝혀지기라도 했다면 호가호위 쪽으로 심증이 확 돌아가게 되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호가호위의 의심이 든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본부장의 호가호위라고 공소사실을 바꿔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최사장은 청탁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긴 했는데, 이 진술은 의견에 해당합니다. 증인은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므로 증인의 "의견"은 참고에 불과합니다(질문내용에 의견을 묻는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아예은 신문하지 못하게 하시는 재판장도 봤습니다). 그 대화내용을 보면, 대놓고 붙여주쇼 한게 아니고 "교육생 선발 관련해서 직원들이 이런 리스트를 들고 왔는데요" "교육생이 뭡니까" (교육생 제도 설명함) "정규직은 아니네요" 이런 식입니다. 위에 Jun911님이 인용한 기사의 "강원랜드의 인사채용절차를 알지못하는 사람이 (권성동) 어느부서에 어느업무 담당자로 뽑아달라고 한적은 없으니 인사청탁이라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시 요약은 그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최사장 입장에서 '이 사람 부탁해 놓고 왜 모르는척 함? 교육생 말고 정규직으로 뽑아달라는 말임?'이라고 느꼈다면 "청탁받았다"라고 진술했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겠지요. 상당히 황당한 상황입니다. 피고인들의 입장은 명확히 갈립니다. 권의원은 준 적이 없다. 본부장은 권의원으로부터 받은 걸 그냥 넘긴 것이고 나는 별도로 청탁을 안 했다입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갈리는 주장 중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서로 싸워 증명할 필요가 없고, 검사의 증명을 흔들기만 하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둘 중 누군가가 "청탁"을 한 건 틀림없는데 그게 누군지 안 밝혀졌다면 "둘다 무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형사소송이라는 것이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논리적으로는 양립이 불가능해 보이지만, not A면 B라고 할 수 없는 것이 형사소송입니다. A의 고소로 B가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여 A에게 반드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항소심에서 검찰도 곤혹스러울 겁니다. 검찰이 권의원, 본부장을 모두 기소했는데 둘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청탁자가 명확히 밝혀졌다면 모르되, 청탁자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에는 명단만 전달한 행위로는 공소사실이 불완전해져서 본부장도 무죄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권의원이 빠져버리고 본부장과 최사장 사이에만 공모가 있었다고 하려면 당초의 공소사실과 완전히 다르게, 본부장을 주된 청탁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공소사실을 재판부가 바꾸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표현의 차이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해야 하고, 심증에 따라 범죄사실을 바꾸고 싶더라도 그 사실관계가 달라진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바꾸어 인정할 수 없으며,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만 판단해야 합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명단 전달자임이 분명한 본부장을 스스로 청탁한 것으로 하여 유죄로 만들자니 권의원을 빼야 하고, 권의원을 유지하자니 본부장의 단독청탁 가능성에 대한 공소사실을 구성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마 이거 안 되면 저것이라도 판단해 달라는 예비적 공소장변경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두고봐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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